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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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7년 11월 5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2007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나마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5일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시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함형호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0페이지에 사업장 총량관리제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조사현황을 주시고요.
83쪽에 원신터널 상부녹화사업하고.
또 98쪽에 하천살리기추진단 예산집행 사본을 부탁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폐기물처리업체 단속 및 행정처분내용, 위반에 따른 공문발송내역, 폐기물처리업체 단속실적 내역현황을 상세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국장님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87쪽 월미공원 조성관련해서.
요구자료입니까? 업무보고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7쪽을 보면 설계변경내역을 뽑아 달라니까 설계변경 8건 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요 변경내역을 보면 토공, 수목이식, 가설사무실 등 해서 8,900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목별로 나올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 많이 걸려요?
(관계관을 향해)
“어느 정도 걸리시나?”
많이 걸리면 다 생략하고 세 번째 설계 변경한 것 3억 8,000 부용지사면 정비 주변지구 운동시설물 추가 쇄석변경 포장변경 이것을 구분해서 세목별로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 하나만.
(『사무실에서 팩스로 받아서….』하는 이 있음)
이것 하나만요. 다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업무보고서 84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했던 자료 근거결과자료를 주시고요.
송도공원 화장실 부분도 여기서 하시는 것 맞나요?
송도공원요?
송도공원은 경제청에서 별도로….
그 다음에 지방하천관리 위원회 회의하고 두 군데 회의를 안 했는데 하천 관련 회의자료, 그 다음에 검단폐기물 자원 재활용활성화 대책 관련된 자료를 지난 번에 받긴 받았는데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청라송유관 유출사고 이후에 유출사고 관련된 자료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국장님 서둘러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서 22쪽을 보십시다. 이주민 보상에 대한 방안, 이것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얼마큼 됐어요?
130일 정도 됐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도 시정질문한 내용인데요. 월미공원 준공돼서 1단계 공원 개장한 지 얼마큼 됐죠?
개장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문 앞에 천막 처놓고 시뻘건 글씨로 보기 험한 글씨도 써 있고 이런 것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 결하셔야지 집을 지어서 거기다 놓고 점거농성 비슷하게 한 지 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런 대안을 안 갖고 수수방관하시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민원이 사실은 어떤 공사라든지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일어난 단순보상관계라면 여러 가지 현재 실효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보상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 및 여러 가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그 분이 주장하는 재산권보전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연원도 길게 보면 70, 80년 이상 되는 연원을 갖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문제의 복합 다기성 때문에 대책마련이 사실은 용이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4대 때부터 시정질문하고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내용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느냐 하면 거기 월미공원을 조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 170억 가까이 들어가서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문 앞에 천막을 처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것 명품도시라고 하는 인천시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무엇이 명품도시인지 알 수 없네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으로 인천시가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 상위법이 없다. 물론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못 준다 하면 명백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공권력이라도 투입해서 철거시키든가 뭔가 강력하게 대처해 줘야지 그냥 두루뭉실 가면 되겠어요. 수도권 2,300만이 즐겨찾는 월미도의 입구 아닙니까. 그것 되겠느냐고요. 인천의 이미지가.
여기 보니까 좋은 말씀하셨네. 특별법 제정이 안 될 경우, 특별법은 계류중입니까?
계류중 형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10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고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배려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 요. 몇 명입니까? 거기의 인원이. 그 사람들이 얼마 안 되죠?
그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세요. 해서 인천시가 얘기한 대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소한 보상을 해 주고 정리를 해 주는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그렇게 분리해서 저희가 강구될 수 있는 그 범위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전혀 사실 다가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요.
지금 현재 한광원 의원님측과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자리를 갖기로 했는데 현재 국감중이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자리를 갖고 그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자라고까지 얘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속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세요.
인천의 얼굴인데 굉장히 부끄럽고 시청 앞에서 계속 1인 시위하는 것도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한도의 지원까지 해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로써의 심정이고 그 부분을 정리하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쪽을 보시면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합동단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결과를 보면 15개 사업장 중 한신공영 서구 가좌동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처분하였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송도사업장 등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리셨죠?
내린 것 압니까?
네, 자료 있으니까 요.
개선명령을 내린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셨나요?
네, 실시합니다.
실시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네, 결과 다 완료됐습니다.
결과 완료됐으면 몇 %가 됐는지 100%가 다 된 겁니까?
네, 개선명령 내리면 다 완료합니다.
다 된 것입니까?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적 받은 업체는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형공사장에서 같은 조항으로 또 지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마 현장을 달리하는 경우가 되어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착안을 못 해서 어느 어느 업체가 중복됐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잠깐 나오셨는데 어느 업체가 또 지적이 됐습니까?
대기개선팀장 민경석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분을 하게 되면 일부 완벽하지 않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처분 후에 반드시 완료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보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후로, 예를 들면 방진덮개가 일부 미설치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업체만 얘기를 해 봐요. 간단하게 어떤 업체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업체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37쪽을 봐 주세요.
미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 합동단속 2회와 특별 정기점검 운영 1회, 1년에 총 3회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몇 회나 실시하셨나요?
그것이 금년에 실시한 겁니다.
금년에 합동단속 2회와 특별점검 1회, 총 3회를 한 거죠?
현재 미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하셨는데 현재 몇 대가 가동중이며 운영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 1대로 해서 시운전중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죠?
일반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지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대형도로에서 시내 100여 군데 지점을 측정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도로로 특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인천의 비산먼지 농도가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수치 나온 것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작년에 67㎍인데 금년 10월 말 현재 평균은 63㎍입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고요.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거의 그 수준입니다. 따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그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대형공사현장이 인천시에는 여러 군데가 있고 보통 봄철에 비산먼지율이 높습니다. 황사부분도 영향이 있고 인천시는 특히 대형화물이 타시·도에 비해서 운행이 높기 때문에 운행차로 인한 도로비산먼지가 다시 재비산되는 경우가 높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지역에 따른 하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인천은 물동량이 많고 지역적으로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가 많이 또 대형공사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거든요. 건강하고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67㎍이었고 현재는 63㎍인데 12월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절기에는 대기질 개선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60~61㎍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9쪽을 보시면 도심 속 생명의 숲 1,000만㎡ 늘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진목표가 270만㎡인데 이 수치는 공원 및 녹지조성과 민간부분의 아파트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식재하는 수목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네, 전체적인 사항을 다 대상 목표로 삼는 수치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저희가 추가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녹지국 예산을 보면 1,111억원이잖아요.
네,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중에서 시·군·구비로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단체자본조보를 해 주는 것이 189억원입니다.
지자체로 189억원입니까?
그러면 민간부분 사업비로 얼마나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민간부분의 사업비는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면적으로 산입이 되고 있지 저희가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사업으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 1,111억원은 시와 군·구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수치를 앞세운 실적위주로 부풀려지는 감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그럴 요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인 공공부분이라든가 실질적인 노력에 기해서 정비되는 지역으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풀려지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과장되게끔 계획서를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숲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식재한 수목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접촉하는 지역의 가로수 등 수목에 대한 관리 소홀도 문제가 됩니다.
수목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 적지 않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기관하고 일반행정기관하고의 엇박자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사후관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충언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제도적으로 학교교육청과 연계해서 푸른학교상을 제정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당국이 학교 생명의 숲 조성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또 그에 따른 교사분들에게 인사상의 특전이라든가 이런 내역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서 학교부분은 그렇게 일단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심사를 했더니 28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10여개 학교로 최종적으로 현장점검까지 압축해서 심사를 거쳐서 3개 학교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의 관심이, 첫해에 실시했는데 그분들의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조금 더 정려된 계획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에 대해서 가로녹지부분은 저희가 군·구를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3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군·구의 제한된 재원을 돕기 위한 비료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다 좋습니다. 많이 심고 푸른 숲을 만들 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신문자료를 보니까 숲 조성사업이 인천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으셨죠?
개인적으로 수상하신 녹지조경과장님께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는 생활공간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심의 숲을 잘 관리하고 조성사업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 하수와 관련된 직제가, 녹지국 내에 하수관련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하고 있고 몇 명입니까?
물관리과에 하수시설팀이 있습니다.
몇 분이 계세요?
일곱 사람입니다.
전에 하수관리에 별도의 과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계속 있어 왔었죠?
네,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직제에 대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고요. 건설부분에 별도로 하수과라고 하는 명칭으로 과 단위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중앙부처에서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물관리에 관한 중앙부처에서 일원화되는 것을 기화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물관리과로 일원화가 된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물관리과에서 하천과 하수와 물에 대한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현재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하수에 대한 관리, 운영, 예산 이런 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인구나 아니면 수많은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의 업무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저희로서는 계획에 미흡되게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직의 장단점이 이원화된 것하고 통합된 것에 대한 장단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에 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담당 팀으로 된 거죠. 팀의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미진한 점이나 이런 점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전혀 없다고 보세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집행하는 부서는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활한 업무협조가 좀 미흡한 면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부분이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증원의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우리 하수업무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우리 인천시가 도시의 팽창규모나 이것에 대한 적정한 대응이 함께 예산이며 뭐가 같이 따라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하수가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펑 터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런 것을 괜한 걱정으로 보십니까?
계획되어 있는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염려되고 있는 것은 하수시설처리장에 관한 것은 사실은 상당히 대규모의 예산을 수반하여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대규모의 예산이 적정하게만 뒷받침이 된다면 현재 처리장 공사 진행에는 커다란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하수시설에 관한 예산관계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시설의 업무나 예산의 문제를 답을 조금 돌리시는데 이것이 지금 하수과가 웬만한 기초단체에도 다 하수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상수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못지 않게 하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어떤 업무추진의 의지나 이런 것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구조는 그런 일을 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란 감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직관리계하고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1, 2년 그냥 놔 두셨다가는 국장님 나중에 이 문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단순하게 사람 한두 명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대로 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공무원 팀의 구성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과 정책과 운영과 이런 것이 함께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국장님 책임하에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수관련 행정이 단순한 예산적 사항이 아니라 예산을 충분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조직과 앞으로 인천시 전반적인 전체적인 비전과 더불어서 큰 틀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부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의원인 허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화부지에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미흡하고 앞으로 추후 보완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시정질문을 했었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필요하다면 정밀검사를 계속 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정밀 검사해 보겠다 그런 답변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드려도 무방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구헌입니다.
추후에 진행여부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시에서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당장 사업비 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요.
그래서 사업자로 하여금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부서하고 사업자하고 추가 정밀 대상갯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1, 2차도 사업자가 했었지 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밀검사도 또 사업자에게 맡겨서 그 사업자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필요한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면 사업자가 시행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지금 사업자하고 협의중에 있으니까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것은 전적으로 사업자 손에 맡겨집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해서는요.
그런 경우에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을 해도 사업자가 정하는 대로, 그 결과대로 받게 되어 있네요? 영향평가의 결과를.
1차, 2차는 사업자가 주관하는 토지오염 회사를 선정했는데 이번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분석하도록 해서 공신력이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화지구가 40년 동안 화약을 만들었던 곳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약을 만들었던 부지가 택지개발로 된 예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왜 하는지를 잘 아시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40년 동안 화약 만들던 곳에 대해서 적용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했지요?
화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는 겁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안전이 첫 번째입니까. 법대로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까?
주민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주민이죠?
그러면 영향평가 들어가기 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40년 동안 화약을 만들었던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또는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나요. 못 했었나요?
문제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중앙부서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시가 의뢰합니까?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사업자의 관리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시행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녹지국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저희 시 전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3, 4년 전에 이것을 영향평가에 들어갈 때 전반적인, 종합적인 관리를 맡은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해 본 것을 똑같은 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살고 있는 주민들 삶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뭐가 잘못 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향평가를 처음에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올 때부터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었어요. 그래 놓고 두 번, 세 번 한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계속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 동료 의원인 허식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밀검사 다시 해야겠다는 얘기도 그래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지금의 기준 가지고 수십 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이후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사상 초유로 해 보는 경우에는 환경평가 기준의 적용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환경부에 했습니까? 한 적이 있나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환경부 담당자하고는 계속 토론을 해 왔었습니다.
토론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더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떤 최초로 일어난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부에 이것에 대한 법개정을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셔야지요. 왜 안 하세요?
다른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우리 인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것이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다 겪어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점을 많이 파고 깊이 얼마까지 시공을 뚫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준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요.
이것은 환경부에 화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삽입을 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번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3, 4년 전에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했을 때 그 후에 인천시는 어떤 대안과 어떤 대응책을 가졌는가.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이제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을 그렇게 선선하게 하십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 파편이고 뭐고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40년 동안 화약을 만든 곳에 수만 명이 들어가서 산다. 그런데 시험은 기준에 의해서 몇 십개 해 보셨지요. 어디서 어떤 무슨 문제 날지 나중에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이것 그렇게 그냥 순수한 사안이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개 더 주어서 한들 우리의 평가기준 자체가 일반적으로 뭐뭐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약에 대해서는 화자도 지금 기준에 들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느 정도의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률에 의한 제도적인 사항하고 주민들이 일단주민의 안전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현재에 있는 괴리적인 사항인데요. 그 괴리적인 사항을 환경부하고 제도적으로 좁혀 갈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최대한 좁혀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군부대가 있었다든지 또는 채석장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택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약을 30~40년씩 국가시설로 만들었던 곳이 택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국장님은 이것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 앞으로 또 다른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법개정을 제안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될 겁니다, 영향평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만약 환경부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것이 너무 안이하셨네요. 거기에 살게 될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요? 지금 와서요.
답변을 좀더 확실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은 늘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들리더라고요.
환경부하고 해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내용 중에 제가 보충을 해 볼게요.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이 하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표현하셨는데 하수팀장님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하수도담당 홍순호입니다.
하수팀이 일곱 분 계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민들까지야 제가 들어본 바는 없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하수관련 부분이 과연 물관리과에서소화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죠?
지금 인원 몇 명 증원된다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답변이 못 마땅해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덜 느끼셔서 몇 사람 충원하고 조직을 검토하겠다 이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해서 직접 실무자를 모셨는데 물관리과에서 사람 몇 사람 충원한다고 해서 현재 업무가, 인천의 하수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리라고 진단하십니까? 팀장님은.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하수과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장 하수과가 없다고 하면 최소한도 하수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팀 하나 정도는 더 생겨야 된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 주셔서 환경적 차원에서 하수를 볼 것이 아니라 공학적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중화되어 있는 모든 매설물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라인 점검해서 누수되는 것 없이 해서 오폐수 전부 하수종말처리장 보내고 이런 관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단순히 물관리과에 한 팀이 6, 7명이 인천을 관할한다는 것은 머지 않아 진짜 로드가 걸립니다.
그래서 김성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전문기구로 별도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 때 국장님께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인천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해마다 측정한 결과라고 하셨는데 아황산가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시나요?
네, 계수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수적으로 아황산가스가, 2006년도에는 얼마이고 2007년도는 얼마죠?
지금 0.007에서 0.006으로 가는, 수치가 워낙 미세해서 수치가 확 변하는 사항이 아니라 0.007에서 0.006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2006년도에는 얼마이고 2007년에는 얼마다.
현재 0.007에서 현재까지 0.007입니다.
0.007이죠?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해마다는 아니고 요. 현재 0.007로 계속 2003년도부터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지난 보고시에는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2003, 2004, 2005년, 2006년도 계속 0.007ppm입니다.
수치가 변화가 워낙 미세해서….
1년에 5,000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청명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활하수, 폐수 공장폐수가 많죠. 그리고 먼지, 악취 그리고 아황산가스, 소음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환경파괴물이거든요.
그 중에 본 위원이 물은 것처럼 아황산가스가 화석기름인데 지구환경 파괴의 1번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보고시에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해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보니까 제 느낌입니다마는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아까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새 청라나 저쪽 송도 그런 데에 개발이 많아지고 북항이 개항되면서 물동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리고 바다를 메운다거나 또는 흙을 파내서 어디론가 다 옮기고 그리고 건축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래 같은 것 운반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져서 사실 교통도 악화되고 있고 미세먼지라든가 아황산가스 배출하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국장님이 측정하는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확실한 것입니까?
현재 측정소가 13개소가 있는데요. 지표는 측정소 간의 평균적감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지역의 먼지 발생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13개소 측정소에 대한 평균적 감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평균적 감각에 대한 평균성에 대한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3개소를 더 측정소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에 대한 평균적 감각은 보다 체감적으로 더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측정소 설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환경녹지국 내년도 예산도 5,500억 정도되죠?
현재 금년도 수준에서 몇 %만 증액되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요. 금년도 연말에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지만 5,300억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아황산가스 뿐 아니라 사실은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그런 것이 수도권에서 1입니까? 2입니까?
지금 1위는 아니고 요. 부분별로 어떤 것은 2위이고 3위이고 그렇습니다.
아황산가스만 전국에서는 아니고 수도권에서 제일 높죠?
아황산가스는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아황산가스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제일 심한 저기거든요.
지금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제도적인 건의를 해 놓고 연구해 달라고 하는 과정이 육상 차량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가 있고 선박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있는데 선박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의 사용농도가 차량농도 기준보다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해 달라고 현재 실태를 파악해서 해수부와 환경부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의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선박부분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인천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20% 남짓에서 미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주범이 아황산가스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CO₂가 더 우선적이라고….
선박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인천항 드나드는 배가 몇 대가 드나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1만 9,000척으로 알고 있고요.
1만 9,000요. 2만 9,000대 아니에요?
1만 9,000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인천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형화되어 있는 선박이 정박중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기 돌리고 있는 기름의 배출기준 수준이 현재 차량에서 쓰고 있는 수준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배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좀더 내려달라고 하는 기준하고요.
항만공항물류국 쪽에서 부두를 신설할 때 현재 첨단항만에서 육전설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박중에 발전기를 돌리지 아니하고 수전설비로써 발전기를 돌리지 않으면 발전기 돌리는 시간만큼 여러 가지 배출물질들이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항만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저희 환경국이 항만공항물류국에 건의해서 부두개선사업을 첨단항만으로 여러 가지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머지 않아 예측하기는 제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이 금년도에 어쩌면 1배럴에 100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사실 9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기름이. 아황산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고 100달러까지 올라가고 어쩌면 기름 때문에 IMF보다 더 무서운 공항이 올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5,500억을 투자 하면서 공해를 잡겠다고 하지만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고하신 내용도 보면 친환경적인, 지금 전 세계에 도시국가들이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인 곳이 LA라고 합니다. LA 같은 데는 보일러 같은 것을 교체한다면 이제는 태양열이라든가 대체에너지에 상당한 관심들을 가지고 지금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인천시만 까닥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보고하신 것도 보면 무슨 보일러라고 했나.
저녹스보일러입니다.
그것도 결국 기름 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억 정도 돈을 들여서 이왕 좋은 공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태양열 에너지 같은 데 관심을 하나도, 인천시는 여기 관심 없어요. 오로지 과거의 관습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그것만 주장하시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신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인천시 예산을 보면 예를 들면 5,500억 여기에 투자되고 그러니까 5조 5,000억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경제청, 환경녹지국 공기도 좋아지지도 않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곳 몇 군데 빼고 나면 예산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새로운 투자에는 별로 하지 않고 과거에 하던 버너 같은 것 결국 그게 그거든요. 버너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지겠습니다. 결국 버너장사들 장사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경유차 매연을 방지하는 것으로 바꿔준다지만 본 위원이 바뀌어진 기사님들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힘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름 같은 때는 개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짱 헛일입니다. 그분들 말씀이 이것 예산만 해서 저기했지 사실은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기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적나라하게 듣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도 된 바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사항을 접해서 알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기질 개선이 결국 환경 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사용에 관해서 근본적인 것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단순히 대기지개선 사용 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질책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태양열, 조력 이런 류에 관한 에너지 정책을 새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경제통상국에 에너지 관련 부분을 과 단위로 현재 신설을 현재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직을 동의 했기 때문에 현재 과장 및 직원이 보임되어 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서 일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온난화현상에도 부분적인 지역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시는 제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국도 같이 연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인천시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늘 0.700ppm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시는데 또 0.007ppm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보고한 것을 받았습니다. 보고한 것을 받았는데 단순히 국장님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0톤 이상 대형선박이 한 척의 경유량이 무려 5톤이나 되고 대형버스 70대 들어가는 것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본에서 제정된 세계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생각이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데 숲도 대체해서아마존이라든가 그런 데서 또는 남미 같은 데 숲을 보존하는 대가로 선진국에서 2008년부터 돈을 받습니다. 1만평이면 1만평에 얼마해서 남미 같은 데서는 원주민들이 나무를 자르다가 이제는 나무를 안 자르고 돈 받는 달러다 해서 살림이 보존되어 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세요?
산림보존하고 하면 도쿄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돈을 받는다. 선진국이 아황산가스 같은 것 배출을 많이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숲을 보존하는. 산소가 나무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인천시민들이 공항이 있고 항이 있습니다. 1년에 배가 아까 1만 7,000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900여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나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그런데 여기에 내뿜은 것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다 이거예요. 아황산가스 또 배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 상당히 받는다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뿜는 가스도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항으로 몰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항으로 차 타고 오는 사람들 가스만 내버렸지 우리하고 별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인천시소득하고는.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산림만큼 저기를 받듯이 이제 우리도 환경부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국가에서 인천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우리도 뭔가 시 나름대로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손해배상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쏟아지는 폐수가 한강물을 통해서 인천항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아주 조금의 돈을 받아서 바다를 청소한다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돈을 못 받는다고 해도 우선 뱃길을 터야 한다. 물길을 터서 우리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는 선박의 경유기준이 현재 육상에서 배출하고 있는 경유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배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타 교통수단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계는 사실은 인가관계와 직접적인 여러 가지 측면 관계가 법제화될 수 있는 어떤 연구화될 수 있는 과제까지 올라야 그것은 아마 입법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용이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구에 배가 도착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항구 이용이라든가.
항만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료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도 비행기가 오면 이용하는 그런 것도 받을 거예요.
시설에 관한 이용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는 인천시민들에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제가 억지 쓰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야 돼요. 배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 내지각종 폐기 그리고 심지어는 인천항에 오물을 내버리는 것을 며칠 전 신문에 난 것도 알 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천시민들이 상당한 소득도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를 입는다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 그리고 관계법규도 정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5,5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물론 공기만 정화하는 데만 쓰이는 돈은 아니에요. 나무도 심고 하수 같은 것 관리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인천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대기오염에 나쁘다. 그리고 한강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이런저런 해서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도 입어요. 어떤 피해냐 하면 인천 앞바다에 있는 고기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많은 인천시의 예산 10% 이상 돈을 쓰면서도 해마다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오염된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을 국장님 금년도, 내년도에는 0.007에서 0.006, 그리고 경기도는 늘 0.006이고 다만 서울만 0.005입니다. 서울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울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내에 발전소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발전소는 지금 서구 지역에 있고요. 현재는 서구지역에만 있습니다. 영흥이 있고요.
발전소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련되는 것이 있나요?
발전소는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현재 연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부서가 무슨 과요?
현재 경제통상국 안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에 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발전소 쪽에는 무엇을 지원해 주는 사항 여러 가지요.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법률이 발전 주변지역 5㎞까지 지원되고 있는 법령 기초적인 사항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가 해당 구청이죠?
해당 구청이 맡습니다.
시에서는 관련이 없어요?
그 자금은 구청에서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당한 사업 심사를 받아서 해당되는 사업만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에 해당 구청이나 군청에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을 요청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 하면 시에서 방치하면 되나요?
저희 부서가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몰라서….
국장께서는 지금 직무를 태만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 관련해서 경제통상과에서 이것을 관련하고 해요.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법률에, 시행령에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보고한 사항이지만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 감시를 경제통상국에서 합니까?
그러면 직무를 태만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환경보전에 관련된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시행한다고 그러면 환경 보전하는 것을 경제통상과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환경에 관한 것은 저희 부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환경에 관련된 것을 시행한 것 있어요?
지금 영흥발전소에 관해서는 배출시설에 관한 적정성이라든가 그것이 농도기준 안으로 배출되는지 여부는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것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 감시하는데 쓰는 지원금액이 아니고요. 5㎞ 안의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관한 것은 해당 구청이, 영흥화력발전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서 나오는 지원금액은 군이 수령해서 소득 수준에 관한 사업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관련된 것 하시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흥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이라든가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협정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배출되는지 여부, 이상유무 여부 그것을 저희가 상시 관리해 오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관리해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영흥화력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나서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도 있잖아요.
서구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 그 법이 설정된 이전에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법령이 새롭게 추가 용량을 증설했을 때에 그것이 법조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논란이 일어난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원에 관한 법령 행위 자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은 해당 구나 군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환경만 관련되고 있을 뿐이지 그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교부하는 것은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군·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변지역을 환경이나 보전하고 감시하는 것은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발전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에너지 기구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구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 기구가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된 이후에 우리 광역자치단체 경제통상과가 됐든 환경보전과가 됐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한 사실만 내 놓아 보세요.
그것이 일단 소관부서는 아니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환경보전하고 감시한 것만 해 주세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환경보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환경보전 및 감시도 경제통상과예요?
환경보전 및 감시한 지원사례 자료만 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배출됐는지 그런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법률하고 시행령을 오후에 법률 갖다놓고 얘기를 나누시자고요.
그리고 지원사업에 해당됐던 것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사업이 뭔가. 이루어 졌던 사항들.
광역자치단체로 배정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소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래서 그 자금은 직접적으로 옹진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있는 거죠.
오후에 법률하고 시행령을 놓고 같이 얘기해 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확보된 것이 아직도 없나요?
그러시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천살리기 추진하면서 아까 이런 얘기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남동산단에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자율환경관리연합회에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형태로 해서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동산단에 해당되는 것만 있나요. 아니면 자율환경연합회가.
자율환경협의회가 전체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을 내면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됐는지 알 수 있나요?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규모가 사업별 성격이 다르지만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시면 환경녹지국과 관련된 협의회, 엽합회라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받고 쓰고 결산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만 하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관리 안 하나요?
그쪽에서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제안서를 해당부서로부터 다시 그쪽에 송부해서 적정여부를 보고 그 사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기타 예산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소요자금 쓴 것에 대한 데이터를 환경녹지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검토를 해 줍니다.
어디서 보관하고 있느냐고요?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연합회의 구성원이 주로 어떻게 되나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구성원입니다. 자율환경협의회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환경을 감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폐수나 도금이나 이런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있는 업체장들께서 연합회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배출하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지적이 되고 그래서 고발이나 이렇게 된 사항들이 혹시 나온 것이 있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공단환경관리과장 전상주입니다.
자율환경연합회라고 해서 기업체의 대표자로 주로 구성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스스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환경을 잘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사업장에 대해서 고발 같은 것이 그분들의 사업장이 별도로 자율적으로 하지만 법에 의해서 저희들의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설사 그분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발되는 사례가 있냐고요?
거의 자율환경연합회 회원으로 구성된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모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지금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환경을 감시한다는 기본 뜻은 참 좋죠. 그런데 인천에 환경단체가 아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많이 못 하는 입장에 그런 업체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환경모임에 예산을 보조까지 해 주고 결과는 의미가 열심히 하셨다고 나오지만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면 사실 의미가 기본 뜻 자체는 좋으신데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결과물이 없다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것을 소책자를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활동하기 때문에 결과물은 언제든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취가 나고 폐수나 도금이나 저해되는 요소의 폐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의 업체에 대해서 이런 환경자율연합회 같은 데서 금년도에 부과 적발되어서 한 번 나온 사례도 공단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환경협의회에 있는 업체에서 금년도에 적발된 사례 혹시 기억나는 것 있나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타 다는 모르겠지만 민간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자율환경 소위 겉포장은 그렇게 해 놓고 내용상으로는 자기 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자율환경관리연합회 위원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셨던 책자도 있고 산업위원회한테 자연환경관리연합회는 실제 지원금을 받아서 이 정도로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오후 시간에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 좋은 일 하는데 거부반응은 없어요. 한 예로 한 개라도 경고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업체도 보호하면서 지원금도 받으면서 이런 것은 조금 업체 자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듣기 싫을지 몰라도 형평성 관계는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위원님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누시자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도 하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받고 있나요?
아직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해서 다시 환경녹지국으로 오나요?
아직 저희한테 도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전체로 나와 있지 녹지국에는 없잖아요?
풀예산으로 통상 3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청한 단체의 사업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서 보시자고요. 이따 오후 시간에 심도 있게 챙겨 보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환경보전과 관련돼서 기업체의 기업적 성장도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환경관리가 불량한 10% 업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기업체를 100%로 해서 평상시 관리하기보다는 자율관리협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 스스로 잘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직접적으로 고발 고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리 관점을 가져 주셨으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감사에 자료 하나만 더 갖다 주실 것이 월미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날짜별로 기성금 지급현황 자료를 추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발전소 온폐수, 발전할 때 발생되는 온폐수의 배출량하고, 혹시 그것이 환경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배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온폐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온폐수 배출량만이라도 있으면, 이상입니다.
감사중지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아마 3시에 북한 방문 관련해서 교육이 있으신 것 같은데 2시 40분쯤 아마 이석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3시 10분쯤 돌아오시게 되나요?
가봐서 정리되는 대로 조속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잠시 이석을 할 계획이 있으심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월미공원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상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4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여덟 번의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비가 14억 7,500여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나 시정부나 감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설계변경이죠?
설계변경에 대해서 먼저 집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덟 번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178억 8,000만원이죠?
그런데 입찰가가 152억 8,5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설계변경 여덟 번해서 변경금액이 167억 6,000만원으로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죠?
지난 회기에도 몇 차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월미공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계변경의 내역은 장기간 사업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이 일단 두 차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수정에 관한 내역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주요 변경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두 번 설계변경을 했어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법적으로 자동 적용하는 거죠?
일정한 물가변동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경우에 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하면서 두 번을 적용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대비 물가상승률이 이만큼 현저히 올라갔었어요?
그것은 올라갔을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하도급업자한테도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켰어요? 원청자들은 받았고 원청자가 하도급자한테도 이것을 적용시켜서 지급을 했습니까?
그런 공사진행 과정과 관련되어서 내부적인 집행과정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시는 분이 없겠네요. 홍창수 소장님이 오늘 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가셨어요?
이것은 현재 서부공원사업소의 일인데 서부공원사업소장은 여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직 소장으로 계셨던 그분이 와서 얘기하면 좀더 설명하기가 쉽고 우리가 듣기가 좋았을 텐데 안 계시고 지금 소장님도 온 지 며칠 안 되고.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단일공사치고 지금 소장님이 내가 알기로는 다섯 번 바뀌었어요. 그렇죠. 한 다섯 번 바뀌었지요? 지금 오신 소장님까지 해서 5명 정도가 3년 새에 바뀌었는데, 맞아요?
제가 오고서는 세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단일공사를 가지고 책임자가 다섯 번씩 바뀌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번에 바뀐 것은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이번 한 번 빼고 네 번으로 하고, 지금 직렬이 소장님이 뭐죠?
시설분야입니다.
임업직이 아니시고?
지금 오신 소장님은 빼고 그러면 네 번이 바뀌었다고 치자고 단일공사치고 책임자가 네 번씩 바뀌면 됩니까?
그런 부분이 일 추진에….
왜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소장 책임자가 3년 동안에 네 번씩 왜 바뀌었다고 보시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세 번이기 때문에요. 내용 자체는 어차피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데 부서를 비교하면 되지. 다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3년새에 네 번씩 소장이 바뀌고 그럽니까?
사업소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 시로 전입하였을 때 막바로 시에 전입보다는 사업소를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사실은 보임된 분들의 인적변화가 시보다 잦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모든 게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보임이 4급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화가 되고요. 직원도 그쪽에 추가로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하면 최종적인 결재라인이 소장선에서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보고만 받는 것이고.
외형적인 행정이 된 그 사항 자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제가 알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것이네요.
내용적으로 권한이 막강하다기보다도 책임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같이 부여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소장님이 최종적인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소장이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다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업무 처리하는 방향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절차적 이행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덟 번의 설계변경을 한 것 자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세 번째 것 하나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양진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통공예지역 안에 양진당이라고 있습니다.
양진당이 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99칸짜리 사랑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거기에서 설계 변경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양진당에 얼마가 증액됐느냐 하면 1억 3,900 정도 설계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계약서, 본 설계도를 봐도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의 설계변경이 되느냐는 얘기지.
보고된 내용에, 설계변경현황에 관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자료에는 변경내역에 관한 물량증감 부분이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재 최종라인이 소장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기 힘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면 금년 6월에 시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받으셨죠?
자체 감사를 받으셔서 보고자료를 보면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1억 얼마요?
페이지수가 13페이지 1억 3,2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1억 3,000 얼마를 감액했다고 감사실에서 얘기했죠?
네,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7회차 설계변경내역에 감액한 것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석재를 한국산에서 중국산을 써서 거기의 차액에 대한 것을 감액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내용은 없고요.
모르신다면서 왜 답변을 막 해요.
제가 변경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대석 쌓기 외 3개 공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내용관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답답하시고 모르시니까 그러면 다시 이것을 감사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적정한지 다시 한 번 그쪽에 요청토록 협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미공원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노경수 위원님.
하세요.
조금 전에 노경수 위원님이 쉽게 질문을 드렸는데 새로 오신 함 소장님이 언제 발령 받으셨죠? 날짜가.
(『10월 30일.』하는 이 있음)
그 전임 소장은 언제 발령 받으셨죠? 전임 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8월 13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이 김학열 소장님이시던가요?
김학열 소장님은 언제 발령 받으셨죠?
(『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8월 13일까지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감학열 소장님 전이 홍 소장님, 홍 소장님은 언제 받으셨죠?
홍 소장님 발령날짜는 제가 기억을…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그러면 홍 소장님이 3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감학열 소장님으로 넘어간 것으로 쳤고 6개월 만에 변경사유는 뭡니까? 보직변경 사유가.
직제개편된 것으로 4급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제개편 승진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8월 13일에 두 달 만에 교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인사사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세요? 어떻게 국장님이 모르세요. 두 달 만에 사업소 소장님이 교체된 사유를 국장님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진이라든지 승급이든지 직제 개편이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사유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의견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국이나 이쪽에서 오더 주는 대로 바뀌었다?
전체적인 인사에 대한 어떤….
이 인사이동은 국장님의 의사하고는 상관없다?
전체적인 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소장님이 두 달 만에 바뀌는데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인사가 시 전체적인 인력의 적재적소에 배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한테 의견개진이 없나요? 사업소장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의견 개진 없이 막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서기관급 이상은 시 전체적인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국장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시겠는데 일단 감사 한 번 받았죠?
감사는 해당기관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이 받았죠? 해당기관이 서부공원사업소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소관 부서 아니겠어요.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지적사항이. 감사실에서 감사받은 주요 지적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물량에 대한 적절한 변동 여부 관계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변경 여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판정이 내렸습니까?
그래서 1억 3,200만원이 감액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200은 감사실에서 조치한 건가요?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확실합니까?
감사실에서 감액 조치한 거예요?
감사받은 결과를 반영해서 해당부서가 설계변경 조치한 것이 죠.
감사의 내용은 설계변경 수량만 부적절하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먼저 소장을….
아니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까지 갔다 왔죠?
정회하고 그 후에 자료 받고 이랬죠?
그 후 감사가 들어갔는데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받은 것 없어요?
이런 내용관계로 감사 조치….
아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느냐고요? 그냥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감사결과가 이거다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총체적인 결과만 보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세부내역 항목관계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총체적인 사항을….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사수행에 따른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그렇게 현장답사까지 갔다 왔으면 감사 받았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는 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이것이 다야. 어떻게 하면 마무리 되냐. 후속조치는 뭐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국장님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저로서는 지휘적인 측면을 통해서 지휘를 해 왔습니다.
지휘를 해온 것이 아니라 지금 물어보니까 그것뿐이 없냐 했더니 그것 뿐이 없는 것 같다. 사업소장이 왜 두 달 만에 그만뒀냐. 글쎄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 계속 일관하시는데 더 질의드려봐야 계속해서 글쎄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문제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잘못했니 잘했니 따져봐야 쉽지 않은 얘기 같고 이번에는 어떤 조치를 국장님이 내리는지 유념해서 보겠어요.
지금 이 공사가 2004년 9월에 시작되면서 2004년 9월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2004년 7월에 선급금이 나갔어요. 한번 메모하셔도 좋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업자라는 사람과 결탁되지 않고는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수 없어요. 차제에 이런 식으로 공사하려면 모든 공원조성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 넘겨서 건설의 흐름을 아는 분들이 관리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방만함을 떠나서 결탁의 의혹까지 제기하고 싶은데 2004년 7월에 선금이 4억 8,000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9월에 가설사무소를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가설사무실을 2004년 7월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선급금이 나갈 텐데 두 달 만에 가설사무소를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지목이 됐어요.그 다음에 2005년 7월에 설계변경을 2억을 증액시키면서 2005년 9월에 선급금이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씩이나 설계변경부터 시작했어요. 기성 한 번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1억 기성 날짜가 잘못됐는지 1억 기성 나간 것이 있네.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기술자 어느 분하고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ES 적용한다고 하면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2005년 2월에 기성이 나가는데 2005년 12월 12억이라는 기성을 내보내면서 2006년 2월에 두 달 만에 설계변경해서 4억을 증액시키면서 한 달 만에 기성이 11억이 또 나갔어요. 지금 일정을 보면, 그래서 2005년 12월에 12억을 내보내고 두 달 있다가 설계변경을 완료시켜 준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기성이 나가면서 그리고 나서는 보름 있다가 ES작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억 가까이 증액됩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한 달 만에 기성 주고 한 달만에 설계변경하고 보름 만에 ES 5억 증액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만에 기성이 22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산술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이 때 돈 집행하신 공무원 여기 계십니까?
이 ES 에스컬레이션 답변하실 수 있는 공무원 여기 계세요? 홍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답변하실 분 없죠?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런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ES를 적용하려면 돈 나간 것은 적용 안 하죠? 그냥 오야금액, 오야금액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ES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기성 준 것 빼고 남은 금액 가지고 ES를 적용합니까?
남은 금액 가지고.
남은 금액 가지고 적용하죠?
그러면 남은 금액 가지고 적용하는데 여기에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금액 해서 ES 적용한 것이 당초금액에 적용했습니까? 아니면 기성 뺀 나머지 금액에 적용했습니까? 그것 모르시죠?
그러면 평균이 ES율이 몇 프로 정도됩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 설경변경을 뺀 ES비용이.
물가상승률 5%를 초과할 때 ES를 적용하는데 현재 율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5%가 초과됐을 때 적용하죠?
그러면 물가상승률 5%가 뭐뭐에 해당됩니까? 일반자재는 해당 안 되죠?
노임하고 유대하고 이런 것에만 적용되죠?
그렇게 ES를 적용하면 5%가 안 넘어요. 그렇죠? 모든 ES가 5%가안 넘어요. 약 5% 바로 미만에 턱을 맞춰요.
여기 ES가 6.8%가 나와요. 설계변경이 아닌 ES만, 지금 중대한 착오를 범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지런히 두드려봤는데 더 길게 감사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짧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되면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나는 건설전문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묻히고 말아요.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냐고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면 아마 내부에도 토목이나 건축을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같이 미팅해서 대화를 해 볼 때 설계변경 한 번 하기도 힘들고 ES를 적용한다 해도 설계변경과 같이 하고 한다고 해도 돈 나가는 시점하고 맞물리면 어느 정도 계산법 룰이 있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보름 만에 6%, 7%, 6.83%가 나와요.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어지간히 말단직원한테 보여줘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 웃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억지 부리 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또 문제가 됐었는데 문제가 됐으면 국장님이 그러면 현장소장이 바뀌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됐다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자. 여기에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모르겠다로 계속 나가셔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로 나가야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받았으면 감사결과도 눈여겨보시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세상에 문제가 되는 사업소 소장님이 두 달 만에 그만 두는데 왜 그만 두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국장님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체사유를 파악 못 해서요.
홍 소장이 가신 뒤로 김학열 소장님이 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김학열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로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 전체적으로 공사, 위원장님도 한번 나오셨지만 설계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할 것은 전부 재시공했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감사하셨다고 했는데 감사는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준공 한 달 보름 전에 감사요구를 해서 여기서 돈이 마지막에 나가면 회수하기 어려우니까 감사실에서 하나하나 검토하자 해서 전체적으로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기성 나간 부분까지 전부 검토해서 아까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옛날 전통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천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산이라는 것이 일부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5만 5,000원으로 설계됐던 것을 중국산으로 다시 해서 3만 3,000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다 삭감한 것이 한 4,000에서 5,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나 돌 쌓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로 시공했던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이 인력으로 시공됐었는데 기계로 일부 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삭감한 것이 1억 7,000 정도 됩니다. 아까 1억 3,000이라는 것은 전체 삭감한 것은 1억 3,000되고 1억 3,000으로 서류에 나왔던 것은 아마 증액을 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노경수 위원님 의회 할 때 아시겠지만 운동시설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들 요구에 의해서 해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물해 달라는 것 일부 변경하고 증액한 것 해서 저희들이 1억 7,000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물량 부분에서 삭감한 것말고 ES나 설계변경에 대해서 날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뭘 감사를 했어요.
현장하고 서류, 우리가 혹시 돈이 더 나가는 부분 있는지 그런 부분 감사했습니다.
어지간하면 저도 월미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또 개인적 의견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주의의무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더 짚는 것이 제가 현장 나가서 중국산 경계석, 골재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단가조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라고 현장에서 지시했던 바가 있어요.
감사실에 이것이 의견이 넘어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실에서 나와서 그것 건드린것은, 제가 가서 얘기한 것 그것 건드린 거예요, 지금. 정작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 흘러 내려온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설계변경, 이런 식의 ES 적용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해당 전문기술직이 아니라니까 제가 더 잘 했네, 잘못했네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더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감사실에 의뢰해서 전부 다 건드려보세요.
지금 이야기한 중국산 경계석이나 골재나 이것은 그냥 먼지에 불과하고 그것은 업자가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쁜 것은 준공서류, ES 서류에 도장을 찍은 업자와 결탁된사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르고, 결탁이라는 표현이 나쁠 수 있겠는데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모른 것도 죄라고, 알겠습니까?
네,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그리고 행감장에서 제가 속상했던 것은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치러졌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도 아쉽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ES비용은 원청자한테 하고 원청자는 하도급업자한테 적용시켜줬냐 하고 질의했을 때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소장님은 아세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S는 우리가 할 때 원청부분이나 하청업체나 전부 적용을 똑같이 시켜 줍니다. 돈도 지급할 때 각자 하도급업체한테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금액에 대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준공 언제했죠?
7월 말에 했습니다.
소장님도 준공식에 오셨었죠?
네, 갔었습니다.
정문에서 하도급 업자 100여명이서 징 치고 노임 달라고 농성하는 것 봤죠? 정문에서.
네, 봤습니다.
그분들한테 노임을 누가 안 줘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랬어요?
그것은 하도급업체 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시설물업체 한 군데에서 자재나 장비 쓴 거나 노임이나 이런 것을 일을 하고 이 사람이 질이 나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자기는 돈을 통장으로 직접 수령해서 이 사람이 안 주고 외국으로 도망갔는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일단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퇴장)
시 감사에서 그것도 다 감사를 했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기동감사 의뢰했었던 것은 준공되기 한 달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하려고 했던 것이고 준공 다 끝나면서 돈 주고 나서 그 때 알려진 것이죠.
그 날 준공 때의 느낌 소장님이 볼 때 좋았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관리를 못 한다는 거야. 소장이 네 번, 다섯 번씩 바뀌니까 단일공사를 가지고, 관리를 잘 못 했다는 거야. 설계변경은 설계변경대로 여덟 번씩 해가면서 1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시키면서 관리는 전혀 그 사람들하고 해결됐습니까? 하도급자 데모하던 사람들.
그 이후에는 제가, 아직 추진중인가 봅니다. 제가 그 사항은 이쪽으로 발령 나서 그 뒤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여기서 갑론을박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감사실에 다시 감사의뢰 한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임소장이나 현 소장이나 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철저히 해결하는데, 파악하는데 주력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지을게요.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건설부분을 전문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설국 출신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사내역에 각 수량이 있고 나중에 간접비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량이 일식 개념으로 해서 별도 발주가 나가면서 거기에 간접비가 다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순공사비에 간접비를 다 붙여서 그것을 공사비에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간접비를 총액적으로 산출했거든요. 내역을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 간접비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 이 부분을 제가 전부 지적을 다 했어요. 현장 가서 시공이 잘못된 것부터 내역이 잘못된 것까지 그 다음에 ES 나가는 것부터 꼭 위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건설 룰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쭉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불행하게도 어느 누구도 시정하고자 하는 바가 없이 김학렬 소장님이 시공 잘못된 것 건드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말았거든요.
해서 이 부분을 새로 바뀐 소장님께서 건설에 밝으시니까 한번 내용을 더 검토해 보세요.
자체 감사실에 감사 의뢰할 적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하여간 감사에 의뢰해도 난 감사실에서도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당 사업소 소장님이 현장에서 내역서 들추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진짜 피 같은 세금인데 이렇게 뭘 몰라서 막 집행한다고 그러면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이쯤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청라 유류송유관 파손 토양오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분이?
환경보전과장 정구헌입니다.
그 후에 사후조치가 전부 기존의 송유관을 교체했지요?
네, 교체했습니다.
먼저 파손된 것은 놔두고 그 후에 다 교체한 거죠? 새로.
기존에 관에 있는 유류는 전부 수거한 다음에 교체했나요? 철거 안 한 상태에서 기름을 완전히 뺀 다음에 교체했나 요?
그러면 그 후에 반경 500m 토양 오염된 부분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염된 상태로 청라국제도시 기반공사하고 지금 토양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것인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된 건지?
1차 450m는 정화했고요.
오염된 토양 주변의 반경 500m에 땅 깊숙이 스며든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서 산업위원회에서도 현장 나갔습니다마는 그 후에 중간에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잠깐 설명 좀 해 보시죠.
그래서 현재 결과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정화를 위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기간이 2007년 9월이라고 써 있는데요.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24개월에 비용이 8억원 든다고 써 있는데 지금 현재 오염토양 정화계획이 유인물에는 있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한 토양에 대한 범위도 추측으로만 되어 있고 정확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지사용협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부지사용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할 계획이라서 저희도 그 보고를 받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 챙기면 송유관공사는 급할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은 기름이 흡수가 잘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염된 부분을 누가 나중에 책임집니까?
그래서 11월 9일경에는 착공예정일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죠.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유일하게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고 하천관련된 회의를 올해 한 번도 안 했는데 공촌천 지천하고 오염과 연관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천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 분쟁하기 위해서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회의가 필요한데 올해 하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내역 관련되어서는 물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물관리과장 임원걸입니다.
84쪽의 먹는 샘물 수거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지 업체를 나가서 하나요. 샘플을 가져와서 의뢰해서 맡기는 겁니까?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고.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 줍니다.
먹는 샘물이면 생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먹는 샘물이 수돗물인지 실제 생수인지는 파악할 수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상수도본부장님께서 단호하게 답변하신 부분이 지금 인천시를 비롯한 생수업체들이 최소한 30% 이상은 수돗물을 받아놓고 그 물을 가지고 먹는 샘물로 재판매한다. 제가 질의를 했더니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먹는 샘물 관련해서 수돗물하고 생수하고 기준에 관련된 수질검사 항목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여부는 없는지?
지금 정수기 제조회사가 12개소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그 부분은 파악 못 하고 있지요?
지금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먹는 샘물 수질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석관계로 인해서 곧 오신다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3시 10분까지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보시면 적치 골재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라국제도시도 그렇고 검단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산먼지 문제가 보기에도 아주 처리 때문에 골치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토지주와 골재사와의 어떤 분쟁 가지고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할 수가, 물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앞에 박희경 위원님이 하신 내용과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도심속생명숲늘리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최근 2, 3년간 고사한 산림지역이 도심속생명숲 가꾸는 면적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인데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있는 것 보존하는데 너무 게을리 하시는 것 아닌가.
자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도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지금 올해 인천시 전체에 고사된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라기보다 수목수로 되는데요.
수목수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 한태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물량을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환경의 변화라든지 일부 병충해 방지로 해서 좀 도서지역에 고사목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륙 쪽보다 연안 쪽이 피해가 더 심하지요?
왜 심한지에 대한 파악하셨어요?
작년에 일부 도서지역을 봤었을 때 고사목들이 토양에 식생되어 있는 수목들보다도 암석 부위에 수목들이 주로 그런 소나무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온난화현상이라든가 직사가 강했을 때 암석부위 자체가 열을 받아서 열에 의한 토양의 수분보지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그 주위부터 고사목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육지보다는 도서지역이 고사율이 높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우량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갑자기 최근 2, 3년간 비가 안 왔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하겠지만 올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에 비가 더 많이 왔거든요. 평균 수량보다 30% 정도가 더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죽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되게 되면 소나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고사목, 죽는 것에 대해서 면적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면적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네, 면적으로는.
왜 파악을 못 하십니까? 그런 것 파악도 못 하면서 도시 생태 숲만 자꾸 가꾸면 뭐 할 것입니까. 있는 것도 못 키우면서 자꾸 심어서 뭐 할 거예요. 있는 것 가꾸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부지역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지역에 파악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도서지역이 여러 가지 교통사항이라든가 인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군 내에 해당되는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사실 여의치 않아서 부족한 점이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이 넘도록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공무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도 파악 못 할 거면 녹지국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국이라는 국이 인천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1년이 넘도록 피해현황도 파악을 못 하신다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족한 부분 저희가 차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파악을 하시고 최대 한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생명 숲 늘리는 것보다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00만㎡ 도시 생명 숲 늘리기는 인천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는 소나무가 죽든지 말든지 인천시장이 공약한 것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항공방재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 내에 도서방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고사목의 해충에 관한 방재형태가 아니고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대책이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대책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수가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도서지역의 식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황에 대한 파악 자체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그 부분에 좀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하시겠다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니까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인천지역이 아황산농도가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했지요?
수치상으로는 같은데요. 저희가 낮아지는 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수치계량화가 낮아지는 것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황산가스가 화석연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연탄하고 중유하고 벙크씨유에서 나오는데 아직까지 화물선이 전부 벙크씨유를 쓰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도 체선 상태 중에서도 발전기 같은 것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을 가동하잖아요. 항만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들어오는 선박량은 많아지고 하역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체선율이, 배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오염배출량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지요. 율도화력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는 데 특히 인천관내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오염이 심하고 영흥도에 발전소 있는 것은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영흥도발전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호기수는 몇 개 안 된다 하더라도 율도의 10배가 넘잖아요.
지금 발전소 1호기 돌아가는데 하루에 연탄을 얼마 때는지 아십니까? 영흥도 한 발전소에서 지금 2개가 가동하고 있는데 1개가 때는 연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약 6,500톤이거든요. 발전소 하나당 하루에 6,500톤이에요. 두 개 하루에 1만 3,000톤을 때는데 1만 3,000톤이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덤프트럭 10톤이면 몇 대나 돼요. 800대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과거 인천 전체에서 때는 연탄보다 많습니다. 인천 옛날 구도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쓰기 전에 LPG 때기 전에 연탄소비량하고 맞먹는 양이거든요. 1년에 연간 470만톤이에요. 10톤짜리 배가 47척이 들어 와야 때는 양입니다.
그 공해가 그 당시 발전소할 때 보면 안산 쪽으로 60% 가고 30%가 인천으로 오고 기타방향으로 10%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8호기가 가동될 것으로 보거든요. 자기네는 10호기인데 인천시하고 환경협정 맺은 것에 우리는 10호기로 되어 있고 최고 가동 기수는 8호기인데 8호기가 가동되면 연간3,800만톤의 연탄을 때야 돼요, 1년에. 3,800만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 그 때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어떻게 잡습니까. 뭐로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시민사회하고 협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4,000만톤을 때는 거예요. 앞으로 4,000만톤을 땔 때 어떤 대안이 있어요. 인천시민한테 건강추구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그런 것이 있어요?
현재 4호기까지의 관계는 배출시설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상이 되어서 협정된 배출용도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현재는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발전소를 가동할 때 협정된 농도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으면 인천하늘이 맑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맑아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인천의 황산농도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줄일 방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줄일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총량관리제 개념에 의해서 배출하는 기준 자체가 설정이 됩니다. 배출되는 총량제에 의해서 규율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총량관리제하고 관계 없이….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영향은 줄 것이고요. 증설되게 되면 현재 상태보다 우려시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줄일 대책이 있느냐고요. 인천시 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요. 발전소 가동이 되고 또 신항이 건설되죠. 신항이 건설되면 선박은 어디로 들어오죠. 오염원은 점점 늘어나는데 절감대책의 방안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총량관리제가 되는 것이 기업별 총량관리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대한 총량이 정해져서 기업체별로 나누어지고 총량관리제를 이어가지 못 하는 업체는 총량관리제에 따라 규제를 받고 배출권을 사고 받아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총량관계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업체를 상대로 해서는 늘어나겠지만 인천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총량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
제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간 연탄을 4,000만톤을 때는데 어디에서 줄여서 4,000만톤 때는 가스를 줄일 거예요. 지금 1만 3,000톤 때는데, 4,000만톤을 때는데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것 같냐고요. 무슨 수로 줄일 것이냐고요. 줄일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탄 4,000만톤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양은 생각하세요?
아직 부피에 대한 입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4,000만톤을 대략 15톤 덤프차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나. 부산까지 는 갈 거예요. 일렬로 서 있으면 차로 세워도.
적지 않는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를 줄여요. 인천에 화물차 저감장치 달아서 그것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그러한 부분들은 기업체가 기술적인 방침과 더불어서 어떤 저감목표를 수행을 못 하면 페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방향을 맞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규제치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만큼만 안 내보내면 돼요. 그 이하로만 내보내면 되거든요. 총량제가 되면 인천시, 지방자치가 총량제로 묶인단 말이에요. 인천시로 묶였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인천시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업체는 벌금도 안 문단 말이에요. 안 물 수밖에 없어요. 총량제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량제가 되는 겁니다.
총량제를 하더라도 발전소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기준치는 발생량에 관해서는 상관없이 배출농도기준으로 기준하는 것이고요. 배출농도기준과 달리 그 업체가 산출하는 오염물질의 기준농도 이하라 할지라도 배출농도에 대한 총량자체를….
저도 이미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거기는 8호기를 가동해도 총량제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디선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천총량제에 걸리게 되니까.
그것은 업체별로 그 계획을 받아서 총량배분을 해 나가면 거기에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관해서는 총괄적으로 배출목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발전소 전기 1㎾ 생산하는데 규제농도가 얼마나 됩니까?
발전소는 총량제 기준을 ㎾생산량으로 따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아십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모르시면서 자꾸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제도에 관한 시스템 자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시스템 자체가 총량제 기준이 전기 1㎾ 생산하는데 오염물질 이상 배출하지 못하는 총량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량이 얼마인지. 그런데 뭐를 아신데요. 지금 법상 기준으로도 걸릴 일이 없는데.
그러면 인천이 총량제로 묶였을 때, 인천은 총량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 기준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그 이하로 계속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늘어나든 뭐가 늘어나든 2014년 기준 이하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총량제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발전소의 총량 기준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 생산할 때 기준용량이 있단 말입니다, 발생기준용량이. 전혀 안 내고 발전소를 가동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발전소 다 중지시킵니까. 그러면 전기는 뭐로 쓰실 것입니까?
㎾당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 생산하는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대기개선팀장 민경석입니다.
발전소에 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박하고 우리 지역이 그 동안에 관리에서 예외적으로 등한시되었던 분야가 선박하고 발전소분야입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사업장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발전소는 4호기까지 가동률 대비해서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할당량을 할당하고 2012년까지 연차별로 할당한 양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지금 걱정했듯이 8호기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일단 인천지역 허용배출 총량을 초과하게 되면 수도권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시설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사업장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장별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전기는 ㎾생산량당 기준치가 틀려집니다. 배출허용치도 틀려지고.
그러면 율도화력하고 영흥화력하고 사업장별로 똑같이 배출하면 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배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치가 똑같이 적용되냐고요.
기업체의 발전용량 대비 가동률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 틀려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 위험물질 발생량은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달라져요? 어떻게 바뀌어 집니까?
배출량 자체는 화력발전하고 유연탄발전소하고 LNG발전소하고 오염물질배출량은 다릅니다. 그런데 가동률하고 그 동안에 유해물질배출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양은 달라지지만 ㎾당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도기준이 아니라 기업체별로 양 기준별로 할당해서 관리 해 나갑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LNG하고 중유하고 유연탄하고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차피 LNG하고 유연탄하고 중유하고 아황산 농도가 다르잖아요. 그것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까? 질의를 했으면 요지를 똑바로 파악하시고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그것 몰라서 제가 질의했습니까?
들어가세요. 답변도 못 할 것 거기에 뭐하러 서 있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무슨 질의를 한 것인지 파악하고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모르면 그만두시든지,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녹지조성사업으로 시·군·구로 189억 예산이 나간다고 했어요. 지원하는 것이.
자체 예산 189억.
그것 시·군·구로 나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것으로.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 봐 주세요.
그것을 보면 용현갯골수로 복원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의견이 제시되고 내용을 아세요? 국장님.
그 때 당시에 1,900m 중에서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전체적인 복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냐 해서 나름대로 73m가 이미 기존에 PC파일이 있어서 PC파일 박은 지역에 대해서는 복개해서 상부 부분에서 하천수질용수라든가 이것을 떨구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자연형하천으로 하되 그리고 주변 벽면 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일단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내역에 반영하는 쪽의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주된 내역이고요
그러면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용량관계가 혹시 염려되니까 주차용량이라든가 그 부분을 포함시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 하천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추진한 하천환경개선사업이 수질개선효과보다 친수공간 확보에 많은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지적한 것이 기억납니까?
그렇지 않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를 별도로 묶어서 그 부분이 하수처리 장으로 분리 관거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친수공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갖고 있는 수질개선의 저기죠?
현재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위에 깊은 산이 있어서 항상 수량이 적정하게 확보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수량확보관계도 하천유지용수로써 재활용한다든가 해서 수량과 하수관거를 분리 수거해서 수질개선을 같이 해 나가면서 아울러 주민친수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현갯골수로가 계획대로 잘되고 있죠?
예정컨대 어느 정도 설계서가 나오면 11월 또는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요량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천마스터플랜이 나오죠?
네, 5월경에.
10년 단위로 해서 하천행정이 용역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5년마다 타당성여부가 검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한 번 이루어지면 용역이 잘되든 잘못되든 10년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5년마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하고 마찬가지입니다.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되고 나면 수정기간을 5년마다 둬서 다시 재용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께서도 염려돼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수행정의 기반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할 일이 참 많은데 현조직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하수행정이 물관리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건설분야로 조직 이관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 환경녹지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일단 통합된 형태로 있고 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에 그런 부서가 독립된 부서로 있으면 그런 분들이 일처리하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시 하수행정을 그 인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사실 직원으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지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대기질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총괄제로 하다 보면 조금 문제점도 나타나겠죠?
아직 시행 단계 초기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돼서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기반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계양산 예비군훈련장 관계 때문에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때문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국장님께서는 산림이나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공익을 핑계로 해서 이런 훈련장 한다고 해서 산림을 훼손사례가 있는데 사실 허가가 나가는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내용 모른다는 쪽으로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기업에서 아까 발전소도 증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체의 고유 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설 내지는 공장을 증축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허가관련 쪽에 직접 관여를 못 하다 보니까 대기오염물질 사업총량제 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령이 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조금 걱정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타부서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장증설하고 발전소 증설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물론 공장 신·증설 그 자체는 별개의 행정입니다마는 신·증설관계가 일정 규모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적정성 유무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분야에서 그것을 규율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그것보다 아래 단계인 우리 시 단위에서 하는 환경평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아 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규율해 나가고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 나가는 점이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례를 든 거예요.
계양산 골프장하는 것이 한강유역청인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현재 의견 자체는 저것입니다. GB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저희가 지정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기 위한 그런 의견을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시니까 전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환경녹지국에서 참여하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물질 50개 업체에 대한 것을 보니까.
현재 1종은 50개 업체입니다.
남동구, 중구, 동구 해서 반이 서구에 있어요. 50% 서구에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SK인천정유가 석유 정제하는 것을 증설하는 것으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세요?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 그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각 부서와 연계가 없는 것은 큰 문제예요. 환경녹지국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요. 증설허가가 났어요.
나 원 참 답답하네.
발전소도 서구에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포스코파워, 한국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인천에 나쁜 이런 것 발생하는 데가 서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폐기물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니까 폐기물업체들 소재한 것을 보니까 90%가 서구예요. 적발된 것도 90%가 서구야. 여기 국장님 내용 주신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감량이나 재활용, 자원화 기반을 확충함 이렇게 하셨는데 하신 것 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소각시설, 매립장이나 폐기시설 몇 개 재활용시설해 놨다고 해 놓고 서구에 가시면 국장님도 서구 부구청장으로 계셨지만 어마어마하게 폐기물이 쌓여있잖아요. 엉뚱한 데 용역 주지 마시고 이런 것 서구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그 지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지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건설폐기물 관계가 수완골재로써 사용용처를 가져야 현재 쌓여 있는 부분들을 어차피 반출돼서 적정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법령상으로 순환골재로써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은 불순물이 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1%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은 일부 업체는 사실 갖춘것으로 일단 서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사용처를 청라사업단에서 가장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청라지구 쪽에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토공이라든가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골재에 관한 신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초기단계니까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러시니까 일을 전혀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폐기물을 감량하신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당 지자체에 맡겨놓고 시에서 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회의를 시하고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토지주하고 그것을 쌓아놓고 있는 운영하는 사람이 각각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가 그것을 반출하지 못하게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반출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까 지 위원도 걱정했듯이 법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장기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화해를 시키려는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겸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사적인 사항과 재산권적인 측면이 있어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치 못한 면이 있습니다.
총량제하다 폐기물까지 갔는데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총량제에 따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 우리가 잘 안 해 놓으면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다른 파트에서는 허가가 나가서 증축하고 있고 국장님 께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총량제라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한다 할지라도 그 업체에 배정되어 있는 총량 자체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증설은 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시자고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법령 시행을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환경보전이나 감시에 대한 것이 녹지국 관할되는 것이지 경제통상국하고 관계 없는 것이죠?
그 법은 현재 산자부와 관련되는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하면 주민지원에 관한 계획수립도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 집행도 기초단체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는 산자부로부터 운영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산자부 관련한 지방부서가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고 다시 원위치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환경관리라든지 배출시설점검은 하고 있고 또 하고 난 결과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 계양산골프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거쳐가니까 환경녹지국하고 관련 없다는 똑같은 대답하고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법을 개정해서 시에서도 많이 산자부도 가고 했죠?
어떤 법령요?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끔 원래 발전소가 주관한 데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것은 국장님 오시기 전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깊이 모르실지 모르는데 작년도인가 재작년도 감사자료를 보시면 이 지원사업자체를 발전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해당 지자체로 해서 개정해 달라고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아마 경제통상국 측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 낸 거예요, 이 자료 이것이. 주요업무보고 151에 나온 거예요. 이 자료가. 왜 경제통상국이 나와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추진 관리부서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국 따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장 자체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공장관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배출물질에 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소가 있으면 발전소 관리에 관한 것은 에너지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부적절한 일 관계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 부분 그것을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폐기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인천에 500여 군데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440개 업체 중에 서구가 150개입니다.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도 보시면 서구에 다 있어요. 건설폐기물 같으면 100% 다 서구에 있습니다. 서구에 폐기물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계셔봤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폐기물 쌓아두는 동네로 놔둘까요?
말씀하셨듯이 폐기물관계는 저희가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가 관련이 없으시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같이 회의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맥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표창 받는 것은 시에서 받고 일 못 하는 것 구에서 쿠싸리 맞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 능사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폐수수탁업체도 집단화해서 서구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된 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것이 개별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단속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통합관리에 의해서 합리성을 찾는 것은 합리성대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 행정처분 받은 내용을 보면 물론 법상으로 다 잘못했기 때문에 과태료도 물고 하는데 영업정지도 맞고 하는데 큰 것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이 정말 원천적인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데 이것 해서 얼마가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쪽에 대한 적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도해서 이 쪽에 있는 것을 빨리 재활용으로 이용해서 소진할 수 있는, 이런 데 쓰는 용역비는 몇 십억이라도 저희들이 다 해 드릴게요.
지금 2009년 도시엑스포도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도 닥쳐오는데 이런 폐기물을 잘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시에도 앞서 나가서 해줘야지 지자체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또 잘못 오해하면 폐기물 쪽에 관련된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앞서 나가서 실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줘야지 그냥 다 지자체에 맡겨놓고 여기 나온 책자를 보면 해당 지자체에 있는 것 한두 가지 해서 하고 마는 거예요. 재활용 선별기술도 남동구 사무실 확충 중구, 강화군 해 놓은 것 시에서 한 것 뭐 있어요. 한 것 한마당축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5톤에서 35톤으로 증설하는 것도 국·시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김성숙 위원님께서도 재활용부분에 대한 것이 공공적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계셔서 지금 계양구에서도 신규를 설치하려고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재활용부분이 민간부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확대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도 다 서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처리해서 물건이 소위 판매가 안 된다든가 그렇게 쌓여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처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많죠?
중간폐기물보다 건설폐기물 자체가 크게 적체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것 묘안이 없으세요?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그것이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그랬습니까?
크게 잡혀 있는 것이 2개 업체인데요. 2개 업체가 토지주하고 소송을 걸어서 토지주가 반출에 대해서 금지한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두 업체가 어디예요?
순환골재협회하고 반도자원 두 개가 큰 업체가 되겠습니다.
같은 블록에 있는 것 같네요. 주소를 보니까.
같은 데 위치해 있어서 하나처럼 보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순환골재협회 같은 데는 제일 많네요. 보관량이.
2개 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처리에서 보관하는 것 자체는 실제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한 골재도 일정의 공정으로 가공해서 불순물이 1%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하는 것 자체도 오버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원료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원료를 활용해서 공정과정을 거쳐서 불순물 1% 이하의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수요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제품화가 되는 거죠.
건설폐기물 이 업체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세요?
폐기물자원과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여기 감사를 떠나서 제언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무슨 뭐 꾸짖고 하는 자체는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해서 같이 해서 앞으로 나아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소위 얘기하는 토지주하고 이런 것을 제외한 것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계속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대책이 안 서네요.
일단 반입된 것보다 반출되는 것이 많으면 양이 줄어들죠.
아니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공시설을 할 때는 이런 재활용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한다든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립지관리공사 안에서 도로개설 했을 때 도로 기층제로 쓰고 있고 부분적으로 쓰고 있는데 아무리 쓰고 있다 할지라도 기존에 쌓여 있는 양 자체가 워낙 많아서 줄어드는 양이 눈에 크게 보이지 않고 있죠.
일단 이 자체도 우리 시에서는 큰 의미는 없죠. 구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토공 같은 데 회의하고 그럴 때 저희가 사용용처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합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가 전혀, 구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폐기물 쪽에는 내년도에는 좀더 용역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빨리 재활용되고 감량될 수 있도록 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에도 좀 지시하셔서 빨리 자원화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폐기물자원화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거기에 조금 하나 보태서 지금 청라에 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이 사료화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것에 따른 연간 처리비용 그게 얼마쯤 됩니까?
잠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라자원환경센터에서 음식물시설과 관련되어서….
부자재나 이런 것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
비용이 음식물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9억 6,600만원 정도 9월 말 현재까지 지출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용량 자체가 청라가 100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죠?
실제 비료화가 된 것은 만들어서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에 무상공급이요. 그러면 내년 9월까지 9억이니까 12~13억 되겠네요? 연간으로 하면.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006년 1월 2일입니다.
계속 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계신 거죠. 이것은 전량 농가로 갑니까? 무상이니까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쌓여 있습니까?
사료로 판매되는 것이 있습니다.
청라에서도요?
네, 그래서 청라에서는 ㎏당 127원 정도에 판매해서 한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다 해서 부분 판매 내지는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는데 이 방법 그대로 가실 거예요?
이것이 가령 그대로 사료공장 같은 데로 보내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다 해서 무상으로 줘야 되는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수거하는 것은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료공장으로 보내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료공장은 음식물 수거화 자체가 사료시설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 적절치 않는 설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료공장은 곡물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직접적인 제조라야 되는데 저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탈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랜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기업운영 공장하고 저희하고는 설비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달라서 어떻게 하는가는 사료공장측에서 알아서 할 일인 것이고 우리가 해마다 연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처리비용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주로 쌀겨, 톱밥, 그런 종류들이죠? 부자재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것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주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연간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또 그것을 다시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음식물일뿐이지 음식물도 음식물쓰레기이고 생활폐기물이고 사업장 폐기물이고 이러한 폐기물 자체는 일단 공공에서 해야 될 공공적 서비스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거를 공공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적절하다는 개념인데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다만 이런 것을 제조해서 판매처라든가 판매수익의 극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를 할 수 있는 부분….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비용의 절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공공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입니다.
생각 자체를 바꿀 때가 되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폐기물정책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기존에는 음식물 자원화로 간다 이랬던 것을 조금 방법을 다양화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아세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소각도 포함해서 건더기 되는 부분은 소각하려면 소각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나 물 이런 것은 하수처리나 이런 것으로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다. 맞지요?
아직은 정식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고도시설,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2008년부터는 배출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해나가는 겁니다.
배출기준 강화요?
본 위원이 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길어졌습니다마는 폐기물자원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을 강조하시더라도 워낙 예산 처리하는데 따른 것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절감 부분에서요?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의 전체적인 정책하고 같이 맞춰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환경부 정책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처리비용이 무상으로 농가에 주면서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식물쓰레기소각시설 그 운영 자체는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의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 비용문제를 절감한다는 부분은 노력을 해서 그런 요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해도 될까요?
녹지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공원이 1,800만평이 지정되어 있는데 평이라는 단어로 통상 이해를 하자고요.
지금 공원 15개소에 올해 750억원을 공원에 예산을 잡았어요. 거의 500억, 600억 해마다 이렇게 잡아요. 우선 그것만 놓고 볼 때 공원 15개소가 201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9,000억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로 싸잡아서.
15개소에 대해서요. 아니면 전체적인 조성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0년까지 15개소 공원을 정비하겠다 해서 9,000억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38% 정도입니다.
38%이면 이것 2010년까지 목표달성 못 하겠네요?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예산적 사항과 관련되어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까지 기간을 다시 수정해서 잡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난달에도 착수보고를 거친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시공원기본계획에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도 공원녹지조성에서는 시가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예산까지 반영은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진척과정이라든가 이것이 2010년까지 9,000억 들인다는 것은 물 건너간 정책이지요? 전면 재수정될 거죠?
일부는 수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면 재수정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 전서부터 시작되어 오던 것이 이제 3년 남았는데 이제 38% 진행되고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거의 80~90%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어요?
80~90%는 아니고요. 작년에 45%였습니다.
재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90%대 되지요?
지방채가 2005년도 750억 공사비 중에 650억이 지방채이고 작년 2006년이 518억 중에 450억이 지방채이고 올해가 754억 중에 350억이에요.
올해가 46%되고요. 작년 재작년이 높았습니다.
거의 80~90대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나머지 9,000억에 해당되는 금액, 지금 현재 9,000억 중에서 얼마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이 계획이 수정된다 하더라도 9,000억 예상된 금액 속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액은 총 얼마입니까?
공원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4,250억 됐는데 2,453억원을 지방채로 봐서 지방채 비율은 58%로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 발행한 것이 2,450억입니까?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2002년도부터 7개년간.
지금 38% 공정이라고 그러면 3,400억 정도 나오거든요. 38%는 뭔가 근거 있을 것 아닙니까? 9,000억에 대한 38%이면 거의 3,400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지방채 비율이 2,400억이에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지방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의 70~80%, 80~90%의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공원에 과연 월미도 같은 데 뭐 그렇게 정자 짓고 이렇게 오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것 말고도 도시 숲 1,000만㎡이런 식으로 굉장히 녹지율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녹지가 인천에서 지향하는 어떤 목표지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사업도 해 보자 저 사업도 해 보자 그러면서 막 벌리는 것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녹지관리지수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사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표라는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총 투입되는 그런 개념 이전에 저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가 용이치가 않고 또 예산확보 중에서 지방채비율이 높다는 것이 현재 당면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보다도 토지 지가상승이 사실 가파르기 때문에 토지 상승률 가파른 것은 감안하면 집행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해서 어려운 점을 헤쳐 나가자 해서 지방채 발행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후세대에 그것이 결국은 부담되고 있는 만큼 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지방채 비율을 줄이고 가급적 시비부분을 확대하고 싶은 것이 실무 부서로서는 사실 소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관과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지표 부분은 지금 2005년도에 8.9%이던 것을 2010년도까지는 9.5%로 조성면적을 높이겠다는 것이….
8.9를 9.5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입니다. 1인당 조성면적, 1인당 2005년도에 8.9 조성면적을 2010년도까지는 9.5로 올리고 싶다는 것이 현재 지표상의 목표치입니다.
이 대목은 이해가 안 가는데 1인당 조성면적에 그 조성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벤치 놓고 정자 놓는 것이 조성인지. 그냥 공원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조성인지 나무 몇 그루 있어도 조성인지 저는 조성의 개념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정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도심 속에 1,000만㎡해서 생태숲만들기가 1,000억 가까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웰빙녹지다 그 다음에 푸른마을쉼터다 이렇게 해서 48억이다.
지금 제가 이것은 전체를 보고 이렇게 각론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메워나가는 작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해 보자 저것도 해 보자 누가 한마디 하니까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 쪽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 짧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것은 공원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잠시 잠깐 활동을 해 봤는데 얼마만한 세계에다 내놓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월미공원도 지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산책로를 만들든지 무슨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에버랜드를 꾸미는지 전부 공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700억, 800억 쏟아 부으면서 이것도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언제까지 뭐를 얼마큼 해내야지 인천시민이 쾌적지수, 공원이용지수 이런 것에 생길는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반영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 특히 녹지과장님, 어디 나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녹지도 하나의 전투단위라고 놓고 봐서 전체에 대한 어떤 목표값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과연 지방채를 이렇게 훌륭하게 꾸려야 될는지 아니면 당장 시급하게 녹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는지 이런 부분에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이것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지방채를 1,000억 가까이 2,4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천시 지방채가 총 얼마입니까?
2,400억을 몇 년 사이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에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조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자. 큰 돈 들어가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숲, 가로녹지, 녹지축, 차단녹지, 근린공원, 굉장히 많은 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지 그때그때 재래시장에서 무 자르듯이 그런 식으로 예산배분이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방법만 계속 고집하다가 우리가 지금 푸른숲을 만들겠다. 공해를 없애겠다. 공기를 정화하겠다. 지금 이 방법 그대로 간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천 앞바다에 돌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담당자들이 애 쓰시는데 제가 볼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에서 말씀하신 녹지관도 그래요. 1조원을 들여서 공원을 억지로 만든다 그러면 공원이 얼마나 푸르고 새가 얼마나 날아오겠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있는 숲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배영민 위원님이나 우리 김성숙 위원님도 전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집행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생각하는 것이 반대예요. 뭔가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다. 안타까우니까 계속 지루하실 테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빙빙 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마니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상당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3시쯤에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동남쪽 쉽게 말해서 서울과 인천, 안양 쪽을 바라보니까 새캄합니다. 그런데 이북 쪽하고 서쪽을 바라보니까, 북서쪽이죠. 그렇게 공기가 파랗게 맑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광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 인천 쪽 이런 데 심각합니다. 광고할 때 보면 니코틴 마신 사람들 폐 같은 것 찍은 그 색깔 있지요. 그 색깔이 생각나요. 마니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이 여기서 당장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언제 한번 기회되시면 다같이 국장님, 날씨 좋은 날 마니산 올라가서 인천 쪽을 쳐다보세요. 어떤 색깔이 있나. 날씨좋은 날이어야 됩니다.
383억을 들여서, 자꾸 그 얘기해 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니까 생략하고 오늘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5시 다 되어 가는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3억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분뇨와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0월에 완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뇨하고 축산폐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부터는 바다에 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닙니까?
2008년부터는 아니고요. 2008년도에는 기준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깁니다. 해상투기는 2012년입니다.
2102년까지 우리 인천시뿐이 아니고 다 갖다 버리는데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오늘 환경을 하다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참 갑갑하기만 하네요. 환경은 좋아진다는 것보다도, 2008년도에는 바다에 투기가 없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2012년도로 얘기하시는데, 현재 2009년도에 완공되면 좀 바다투기는 우리 인천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일단 분뇨축폐수가 통합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 것은 꼭 이 부분만 아니고 오니단계가 있습니다. 오니단계도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증설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굴포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도 비용부담을 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니처리장 관계가 증설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83억 들여서 하는 것인데 공기를 좀 당길 수는 없지요?
공사 과정상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을 저기 한다고 하면서 보일러를 바꾸어주겠다. 저녹스 버너보일러, 그래서 금년도 20억 정도 투자하네요. 2006년에도 하신 사업입니까?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 죠? 신청하는 중소기업을 바꾸어주는 것입니까?
10톤 미만의 소형보일러입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이라든지 병원 이렇게 소규모의 소형보일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설치범위를 국비50%, 시비, 사업자 15%, 사업자융자금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일러가 10톤 이하의 보일러일 때는 최대한도가 3,900만원, 5톤 이하의 보일러일 때는 3,250만원 이하로 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소형보일러가 개선되는 것이 나름대로 총량은 적을런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개선의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일러 오래된 것을 새것으로 바꾸어 주니까 공기는 맑아지는 점도 있겠죠.
그것이 일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기능 있는 보일러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저녹스보일러로 개선됐을 때 수치를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해 본 결과 교체하고 나서의 절감효과가 50% 남짓 되는 것으로 있어서.
이것이 자부담율이 별로 없어요. 65에서 7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 50%를 받은 이유가,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 금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종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건의해서 내년도에도 연장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실효성 있는 시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는데 환경같은 데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보일러 같은 것도 물론 보일러가 꼭 필요한 데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태양열에너지라든가 자꾸 이쪽으로 유도해야만 앞으로 인천이 살 것 같아요.
인천이 다른 지방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름이 100달러 이상 넘으면 쓰라고 빌어도 안 쓰는 때가 옵니다. 그 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안타까우니까 한 소리 자꾸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우리 마음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강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환경녹지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시민불편을 최소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동구 논현동 한화지구의 환경영향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철저히 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미공원의 1단계 준설 및 조성사업이 잦은 설계변경과 관리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이 문제가 있었고 일부 설계내역이나 공사비 지출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공사 추진시에는 설계·시공·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넷째, 도서지역에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보식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 4건으로 첫째, 도심속 생명숲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식재 등 수목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은 항만이 입지하고 대형공사장 등에 많이 선박이나 화물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있는 바 지도단속 강화는 물론 저공해 에너지 보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라지구 송유관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유류사고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물은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샘물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된 부적합한 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5건으로 첫째, 월미공원 이주민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행정은 기반시설 확충 등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바 과 신설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매립지의 폐건설자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비산먼지로 대기오염이 되고 있는 바 조속히 처리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구지역에는 발전소, 폐기물처리업체 등 공해배출업소가 밀집되어 환경오염이 심한 실정인 바 시 차원에서 직접 대책을 강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감시 활동도 적극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원조성사업에 지방채 비율이 너무 높은 바 과다한 지방채 투자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7년도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환경보전과장 정구헌
폐기물자원과장 최명근
공단환경관리과장 전상주
물관리과장 임원걸
공원녹지과장 한태일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서부공원사업소장 함형호
숲관리담당 김학열
대기개선담당 민경석
하수시설담당 홍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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