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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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및관련사업소
일 시 2007년 11월 2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제158회 임시회 제7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일부 일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서 11월 6일 항만공항물류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께서는 노사정 해외연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또 배영민 위원님께서는 2007년 국외에어포트세일즈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금일 행정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7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일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인천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홍희경 과학기술과장은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용 농정과장입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성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하는 시장이 두 개 있죠? 삼산하고 구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품하역비를 인상하고자 할 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겠죠?
하역비 인상 그것은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체 시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경제통상국에도 보고가 들어오나요?
현재 저희가 보고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받아요?
그러면 해당 도매시장 사업소장이 임의대로 위원회를 통과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하면 통제방법이 있나요? 국장님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나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상폭이 적정한지 여부는 지도·감독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임하셔서 어떤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서 보고받은 사항이 혹시 기억하시는 것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받은 바는 없습니다.
도매시장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록을 좀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보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전결구분이 있으니까 전결사항이 저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회의록 사본은 바로 팩스로 전해 주시고 시장관리소에서 시청에 보고했으면 보고한 내용도 같이 팩스로 넣어 주시고요.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하역비문제는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매시장관리소측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소비자나 생산자 또는 상인 다같이 위원회 구성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협의해서 결과가 도출된 하역비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시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관리사업소에서 자체 내 회의에서 끝난 것으로 그냥 종결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최종적인 위원회 안건이 상정됐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결과가 올라오고요. 그 세부적인 얼마얼마 가격이 인상됐다 인하됐다 이런 부분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시장관리사무소를 경제통상국 예하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로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하는 것도요?
네, 인상, 인하 그런 부분이 다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가 이틀을 뒤져 봤는데도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역비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수수료 때문에 냈지만 상당히 밀접하게 우리 시민들하고 접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상되는 것들은 최소한 해당과장이나 국장님까지는 보고된 이후에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관리운영위원회에 위탁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상장수수료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수수료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장수수료는 보고를 받고 있고 하역비문제는 도매시장별로 하역체계가 약간씩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도매시장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근로자문화센터,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서로, 표현은 이상할지 모르지만 각자 놀고 있어요. 경제통상국 안에 같이 예하기관인데 종속적으로 안 된다 말이야. 횡적으로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산에 있는 도매시장위원회에서 어떤 하역비가 1,000원이고 구월은 500원이고 누가 조정을 해 주어요. 농정과장이 모르시면 국장은 당연히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내부적인 결함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역비부분은 하역장비나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매시장 내부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은 부시장, 시장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주무 국장까지는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 이후에 시행이 되어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농정과장님 자체도 모르는 내용을 국장은 더 모르신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장님한테 주로 질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른단 말이에요.
회의자료하고 일단 그것 좀 주시고 이왕 나오신 김에 농정과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도매시장에 관련된 농수산물이, 여러 가지 축산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든 지가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됐는데, 재·개정이 안 된 것이.
내부적으로 전면적인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이 시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항상 접하고 있는데 하역비 인상과 관련된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고 어떤 중계수수료 같은 이러한 것들은 너무 무방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냈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따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실제 도매시장에서 운영하는 주무팀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총괄하시는 농정과에서 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하역비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핵심입니다.
농수산물, 기계, 산단 여러 가지 총괄, 인천의 핵심 요소부서예요. 그런데 농수산물 이쪽을 하는 부서인 농정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리 시민하고 관련된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도 모르시잖아요.
자료가 금방 팩스로 들어오죠?
네, 양쪽 도매시장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 갖고 다시 한번 해야 되겠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일찍 의회운영위원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직접 통화는 못 했지만 직원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들어온 것이 현재 없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오는 동안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과학기술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국방벤처센터 내용을 아시나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는 지금 보육실이 당초에 30개에서 8개가 축소된 2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국방벤처센터하고 협의기간이 몇 년인가요?
특별히 협의기간이라고 설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 잘못 받으신 거고요. 연도별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특별히 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임대기간을 송도TP하고, 그 건물이 송도TP건물이기 때문에 송도TP와 임대차계약기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국방벤처센터하고 협약서 갖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몇 년간 되어 있습니까?
사업기간에 대해서 는 언급이 없고요. 다만 임대차,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만 3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지난 9월에 다시 TP와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군납을 6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그러셨는데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세부내용은 60억원업체당 2억 6,000만원 정도라고만 지금 자료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발췌를.
매출업체별로 품목이 뭔가 하고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왜 국방벤처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요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업체를 위해서 센터하고 협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혜택가는 것이 결국 없어요. 일전에 국장님, 경영자금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런 업체에 대해서 혜택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30개에서 줄여서 22개라고 하지만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안정자금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입주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자리만 만들어 놓고 임대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과학기술과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하고는 이따 업체별 군납현황을 보고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말씀드리면 동료위원님들 자료부분을 일괄 요구를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요구하세요.
먼저 자료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의 최근 근거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산업단지 면적변동률 공장총량제에 따른 현재 잔여면적이라든가 지역별로 변동률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시비, 군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 근거, 지출한 내역 관련현황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사업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에너지위원회올해 회의했는데 회의내용에 대해서 회의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신재생사업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전국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관련된 시행률이 어떤가 하고 그 다음에 48페이지의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자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근거하고 이쪽 관련된 계약방법, 발주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56페이지의 창업 및 중소기업자금지원 내역에 대해서 업체별로 편중되는 부분이 많은 데 관련된 내역 좀 주시고요.
79페이지, 마지막으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지원사업 관련된 세부내역 좀 파악하고 싶은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산업위원회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경제통상국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조상수 국장님과 과장님들 함께 하신 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계획이 잘만 진행된다면 그리고 여기 보고한 내용 그대로라면 우리 인천의 경제문제는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보고내용 중에는 방만한 예산문제 그리고 과연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믿어지지 않는 과장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4년간 20만 개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4년이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부터 4년간을.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2006년부터 아니겠습니까. 4년간이라고 그랬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
올해부터 향후 4년간입니다. 2010년까지.
이것이 감사실적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감사실적에 아까 말씀하신, 감사실적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감사지적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20만개를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20만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만개 일자리 창출사업은 작년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청년실업을 포함해서 실업자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계량화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향후 4년간 해서 매년 5만명씩 실업자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청년공공기관 리더십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경인지원노동청이라든지 사회복지봉사과라든지….
과장님, 시간문제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개수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각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고 이것은 경인지방노동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공기관인턴십프로그램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여성 일자리창출, 장애인 일자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4년간 20만개 창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출해 주세요.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업을 구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반기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2만 4,000명을 일자리 창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일자리창출 계획을 몇 개 잡으신 거예요?
매년 5만평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능하세요? 5만개.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도시엑스포라든지 대형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실업자 일자리창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4년간 20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극복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까지 고유가를 극복하겠다 해서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보고서 내용에 금년 4월까지 수립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고유가 정책수립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2007년 국제악기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나요?
그 보고서에 보면 참 정확하게 보고하셨어요. 아주 완벽한 보고서다. 뭐 2007년도에는 참관객이 2만 9,785명, 2005년은 2만 3,498명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다 셉니까?
계수기가 있습니다.
측정을 합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정확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위원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이 있고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상담실적이 4,267건에 51억 4,900만원이고 계약실적은 792건에 18억 700만원이에요. 이 상담실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물어볼 때 이번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5,000만원어치 된다 이런 것이 상담실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허수잖아요?
허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회기간에 올해 3회째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해외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외바이어들 유치를 그 기간에 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했고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안 한 것보다, 상담 안 한 것보다 물론 상담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상담만 하고 가 버리면 몇 년 후에 안 돌아오면 사실 입만 아픈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판매조건이라든지 판로상의 문제라든지 운반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또 바이어들이 상담을 해 놓고 그 이후에 나중에 계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맺어진 것 있나요?
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맺어진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계약실적이 792건에 18억 7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을 받고 계약하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명시해서 계약서에 사인한 경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계한 부분이고요. 이 금액이 다소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디지털피아노 같은 경우는 1대에 거의 1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 해서 2006년도 것은 빠졌네요.
매년 개최한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도 할 계획이 있는데 내년에는 송도컨벤시아가 오픈이 상반기에 될 예정입니다. 올해 한 것을 계기로 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무역협회하고 민자 합해서 8억 7,6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악기전시회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실용성이 있느냐 그것을 따진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792건에 18억의 계약실적을 올리셨다고 그러셨는데 계약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중에도 허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사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악기 같은 것 판매한 실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악기사하고 바이어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됐지만 일단 계약을….
보고를 받을 수는 없겠네요. 어떤 회사에서 얼마만큼 이런 것 우리가 보고해 달라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허수는 아니고 현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계약금액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계약불이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한 것은 개인적으로 조사할 사항이고요.
계약실적이 18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수출실적이라든가 수주실적이.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전시회를 했는데 실용성이 없거나 수주한 것도 별로 없거나 이렇게 되면 잔치에만 불과할 수밖에 없다. 9억이란 돈을 들여서 잔치를 했으니까 그 밥값을 해야 된다. 그 값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악기전시회를 육성하는 것은 지금 단지 투자에 대한 BC분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국제적 악기전시회로 키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용측면을 분석한다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제악기전은 초기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세계적인 업체들이 참가할 경우는 자연적으로 지금 3대 악기전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강화관광농업타운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담당과장님이.
100억이란 돈을 들여서 사업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면 끝나는 것이죠?
내년 6월쯤 완공이 돼서….
100억을 들여서 강화과학농업사업소에서 직접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완성이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강화군이 얻어질 이익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쑥을 가공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납품을 하니까 농민들이 쑥을 재배해서 버는 돈은 있습니다. 그 돈 말고 농촌기술센터에서 1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관공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3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3개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기술센터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용역결과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강화군에서 별도의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미 완공이 된 상태거든요. 1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으면 인천시에서도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현재 가공업체가 화장 품이라든지 주류 가공업체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요. 3개 업체를 당초에 뽑았는데 1개 업체가 기존 공장이 불이 나서 입주 포기해서 별도로 1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2개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험적으로 제품만 시험생산하고 있는 것이지 입주를 해서 정상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른다. 과장님이 이것, 강화군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운영할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강화군에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제 와서 용역 얘기가 왜 나와요. 이것이 몇 년도의 사업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사업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100억을 투자했으면 돈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다 나와 있는 것이지 이제 와서 집 다 지어놓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래요.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입주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결정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입주시켜서 가동시키겠다는 그런 기본방침은 결정된 상태이고 앞으로 미로공원이라든지 기타 체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것이냐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에 해서 완공될 계획이니까 그 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100억을 들여서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100억을 들여서 공장을 하려고 할 때는 전시적이거나 아니면 실용성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시설 자체가 농업과 관광을 연계해서 강화농산물을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느냐. 그 차원에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 전량을 강화농산물을 가공하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 사업들이 주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람들을 관광차원에서 끌어들여서 강화농산물을 가장 많이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행정관청에서 수익성을 바라고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익을 위해서 나가야지 전시적인 효과로 해서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이것도 하나의 FTA를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역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장이 가동 잘돼서 쑥 같은 것을 많이 농민들한테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내서 강화군 또 인천시에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시적으로 관광, 강화 전체가 관광이에요. 돈 들여서가면서 관광 만들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체가 관광사업센터 거기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생각하느냐. 100억 들여서 했을 때는 돈 벌 생각을 해서 지방자치에 보탬이 되어야지 공무원이 붙들고 있어봐야,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 운동장에 잔디 깔고 보이지 않는 돈이 그런 데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국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예산 가지고 잔디 깔고, 운동장 좋았어요. 운동장 새것 만들고 그러니까 실용성보다는 뭐라고 할까. 전시적인 폼 잡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 더 달라고 예산 더 달라고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못 주셨죠? 2008년도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반영 안 돼서 솔직히 저한테 찾아와서 예산 달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빠졌더라고, 되는 것 봐서 예산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2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집 짓다 문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민간인들한테 100억 가지고 들어가서 공장 하라면 돈 엄청 벌 돈입니다. 강화군민들한테 진짜 보탬이 돼요. 그런데 100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정도가 또 부족해서 건물이 완공되지 못한 부도상태에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셔서 첫째 이 예산 가지고 빨리 완공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큰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지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 지방정부도 옛날 생각하고 달라서 사업하고 연계성이 돼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인천시에서 예산을 갖다 투자한 돈이지만 투자한 데서 이제는 마인드가 바뀔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공무원 생각도 내가 몇 년 있다가, 아까 보면 2016년도 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지하에 전기시설을 깔겠다. 이렇게 해서 2016년, 2016년까지 국장님 계실 거예요. 이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은 참 번드르 하고 멋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허상이 상당히 깔려있다는 거겠죠. 제가 국장님 일하시는 것을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의회나 경제통상국이나 해서 내실을 기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한 것 중에서 강화 이런 것은 가서 감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방만하게 매번 줄 것이 아니라 돈 줬으니까 잘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을 줄 알고 잘못됐으면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느냐 하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이죠.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이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도에 행감에서 건의 했던 사항 중에 답변이 나온 것이 2006년도에 기업안정자금 지원업체가 424개 1,487억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또 금년도도 이렇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2006년과 2007년요. 똑같아요. 금액이 업체수도 같고.
2006년에 그것은 찾으셔서 조금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어떤 것을 보시냐 하면 행감 건의사항에 나왔던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의 규모내용하고 이번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작년 것이고 하나는 올해 것인데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은 차차 해 주세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제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들어 보니까 한 업체당 4억여원이죠?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 6개월 후부터 균등분할로 갚게, 원리금 상환을 한다는 거예요.
6개월 거치 5회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4억원을 받으면 6개월 후부터는 균등분할로 원리금 상환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또 몇 년 이내입니까? 2년 이내인가요?
5회로 균등상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회 나누어서 내는데 4억원을 받아서 5회로 내는데 2년 동안입니까? 3년입니까?
3년 상환입니다.
한 번에 얼마씩 내야 됩니까?
6개월 거치 5회니까 총 기간이 3년간입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최대 4억원이니까 4억원을 대체로 받더라고요. 그러면 얼마씩 나누어 내야 됩니까? 5회니까.
4억원을 다섯 번으로 나누니까 8,0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그렇죠? 6개월마다?
국장님은 이 안정자금 받으셔서 6개월 후부터 8,000만원씩 갚아나가시려면 받는 것이 맞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다른 시·도의 상황을 봤어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국장님.
서울은 어떤가 하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에요. 우리는 3년이죠?
그리고 부산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3년 동안은 안 내는 것이죠. 경기도도 1~2년 거치 1년에서 4년 사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천보다는 다 기업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운영할만 해요, 이 자금이.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부터 8,000만원씩 내야 된다면. 이자부담은 어차피 이것이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쓰는 거예요. 국장님 언제부터 이 조건으로 하셨는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하셨는지요? 상환.
처음이 언제입니까?
’82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까지 상환조건이나 기간에 대해서 한 번도 변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소 6개월 정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한된 자금을 대출하다 보니까 너무 장기로 대출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기금은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부득이 대출기간을….
국장님, 그렇게 상투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탈락되는 업체도 나오죠. 쓰라고 해도 안 쓰는 업체들도 많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가 제한된 자금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금액을 2,000억원 늘린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계속 늘려나갔죠?
국장님, 오늘 행감 오시면서 경제통상국에서 경영안정자금 운영하는 것 중소기업을 위해서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2,000억원 이내에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 늘었어요. 주신 자료에 늘어나 있어요. 1,000 몇 백억 하다가.
2002년도까지 1,500 이내로 했고.
그런데 자금은 늘리면서 주고자 하신 것은 좋아요. 노력을 하신 것은 좋은데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 애로를 반영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제한된 자금 내에서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조건을 상환하는 기간과 방식을 개선하실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도 기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 동안 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언제부터 ’82년부터 운영해 온 것을 상환방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오셨는지 개선이 있었는지 전환을 한 예가 있는지 검토해 보셔서 현실에 맞게 또 타시·도도 좋은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도 드릴 수 있어요. 한번 파악하셔서 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인턴십프로그램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안상수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이죠. 준비는 언제 부터 하셔서 올해 시행하셨습니까?
준비기간은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일부 예산 10억이 반영돼서 너무 예산이 적게 반영이 돼서 금년도 예산 13억을 추가로 반영해서 23억을 가지고 금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3억원요?
1, 2기에 나누어서 1기는 마치셨죠? 6개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1기 6개월 동안 해 보신, 총 23억짜리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의 성과로 보세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당장 영구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직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직장체험을 가진 사람하고 직장체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직장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점을 두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능력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해서 물론 대다수는 자기의 적성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지도 모르지만 잘하면 자기의 적성에 맞은 그런 포지션에 앉아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하나는 취업을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네트워크 우리가 실시하는 컨설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많은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직장의 분위기를 접하게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신 1기생 중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1기가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있습니다. 1기가 230명이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고요?
사후관리까지는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해서 못 했고요. 수료한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기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 그리고 휴학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기생 중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대기발령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비지식으로.
국장님,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대기중인 사람에게 우리가 해 줄 만큼 인천시의 청년실업률 몇 퍼센트입니까? 아까 보니까 일반실업률이 4.0% 전국에서 둘째 아니면 셋째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청년 실업률은 8%예요. 두 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대기발령,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80만원씩 6개월이면 480만원 줄 만큼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이 한가합니까? 자격기준을 왜 꼼꼼하게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그 동안 공부하는 학생이 휴학인지 아닌지, 실제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도 휴학이었겠네요. 휴학의 경우는 물론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버젓이 대기중인 사람이 이것 해도 되는 건가요?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 목적하고는 안 맞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뭐였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일반 취업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면접에서 걸러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23억원을 가지고 본인들이 말 안 하면 누구든지 와서 미취업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무원시험 채용대기자인지 그 사항을 얘기 안 한 이상은 저희가 현재 미취업 상황으로 봐서.
그러니까 미취업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고요. 본인이 미취업이면 미취업 아닙니까? 따로 증명 받을 것이 없으니까.
취업한 사람이 나올 리는 없겠죠. 그 기간 동안에 전념해야 되는데 취업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겠습니까.
1기생했던 분 중에 국장님 답변보다 그렇게 안이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입수해서, 주셨어요. 제가 요청해서 그것 가지고 다할 수 없어서 그 중에 샘플링해서 열 몇 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한 것보다 낫죠. 한 달에 80만원에 세금공제하고 64만원씩 받았다고 해요. 좋죠. 6개월을 일단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가 업무지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관광공사니 어디 다 나누어서 했죠. 도시개발공사도 가고 교통공사, 인천의 료원, 중구, 동구 다 갔어요. 구체적으로 업무지침이 없어서 사무보조, 복사 이런 것 했다 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몇 분은 좋은 경험을 하게 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침과 또 그것의 수행과 그것에 대한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저희도 사실 설문결과에 나타난 것을 보면 불만 있는 사람들이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보조라든가 단순 직종에 근무한 사람들이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배치하는 직원의 폭을 넓혀서 그 사람들이 소속감 내지는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앞으로 배치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것을 하시면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받는 쪽에서 이 사람들 데려다가 6개월 동안 뭐 그렇게 열심히 국장님 생각처럼 업무지침을 구체적으로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까지는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비슷해요. 그런데 단 공공기관이나 민간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인력채용 가능성이 있는 민간기업을 일자리 제공기관으로 발굴해서 이런 곳에서 받아들여서 하다보니까 취업률이 그 후에 50%까지 상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는 여기 아까 주신 자료에 75명이 취업을 했고, 취업이라는 것이 아마 정식취업인지 파트타임으로 간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확대 내지는 개편할 생각은 없으세요?
언제까지 인천시가 업무중에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6개월 동안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 주고 그것을 공공인턴십취업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가장 첫단계로 공사, 공단, 저희 산하단체, 시, 군 이런 기관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2단계로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국장님만의 의지만으로 그것이 쉽지 않고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추진하거나 함께 수행하는 각 기관이나 부서가 이 취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함께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식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명의식만으로 안 된다면 거기에 약간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뭐를 준다든지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아무리 어느 부서에 학생 미취업자 명단 갖다 주고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이것이 될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23억원이 그냥 날아가 버릴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심각히 고민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기준에 이렇게 시험에 합격해 놓고서 미취업, 본인이 말 안 하면 알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엄격히, 이것 우리 지적사항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내셔야지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하시죠.
질의를 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로봇산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경제정책산업전반을 담당하는 인천시 국장님으로서 인천시 정책이 산업전반에 관련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너무 난해하신 질의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로봇산업을 비롯해서 떠오르는 산업이 로봇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환경 등등이 있는데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부분에서 샌드위치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정책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을 비롯한 관련기업들이 에너지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공장부지라든가 대단히 어떤 부분들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인천시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지 지금 공장 임대료부분은 상당히 올라가 있고 경쟁력은 없는데 타시·도에서는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고자 하고 기업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있는데 관련된 것을 오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로봇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을 위해서 로봇전용공단 설립이라든가 로봇관련된 정책이 전혀, 테마파크에 관련된 PT만 준비하고 있지 그 후속조치로써 인천시에서 로봇관련된 전용공단을 설치한다든가 로봇하는 업체들이 인천시의 여론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정책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육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육성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오후에….
저희 지금 공장재배치계획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공장재배치계획에도, 물론 앞으로 로봇랜드가 유치된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겠죠. 로봇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또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공장재배치계획에도 그 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 봐 주시면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인천이 거의 로봇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각오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로봇쇼 했는데 다녀 오셨나요?
제가 못 가고 팀장하고 과장하고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86페이지의 친환경농업 때문에 필요한 자료인데 옹진군하고 강화군 농로 비포장된 것하고 포장된 것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62페이지의 전선지중화사업 2,616억이 2016년까지 하는데 연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실 건지 그것 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언제까지 기간을?
금년도까지 옹진군하고 강화군 농로포장비율, 비포장이 얼마고 포장된 것이 얼마냐. 가능하시죠? 어려워요?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는 과장님,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내주신 자료에서 인천 국방벤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인천국방벤처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국방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해야만 입주가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매출이 하나도 발생 안 됐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금년에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 입주한 날짜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병원에 왜 입원하셨어요?
지난번에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소견이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국방벤처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어져나가야 할 것인가 아닌가는 금년 내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들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돈을 투자한 만큼의 인천에 소재한 업체가 기업발전에 일익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것이 됐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허상입니다, 허상 내용상으로 봤을 때.
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300억 되는데 5억원이라는 매출은 벤처 쪽으로 하셨다 그러는 건데 교류발전기라는 것은 호환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국방벤처센터에 입주를 했다. 어떤 기준이었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국방벤처센터 운영전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국방품질원과 저희 시가 역할분담을 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벤처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죠?
제가 자료요구한 중에 시장정비사업 심의결과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에 소재한 신원종합상가에 대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사업추진을 구에서 추천했다는 얘기는 구에서 추천서 써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시에 올리는 것 아닌가요?
추천의 의미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의 의미는 일단 추천해서 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이 추천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추천이 된다면 그게 바로 사업의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추천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식에 접한 바에 의하면 해당 구청의 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뜻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보류가 되고 보완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고민도 하시고 재래시장육성에관한특별법에 맞으니까 검토를 해 보신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심의를 해서 다시 구에 뭐뭐를 보완하라고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해당 구청장이 추천서를 올렸다하면 법령이나 모든 조건에 맞으니까 올리기 때문에 추천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해당구청에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일반적인 개론을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거기 참석한 직원의 의견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청의 전반적인 의견도 의견이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요건이 불비됐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보완자료가 올라오고 하면 국장님, 구의 의지가 승인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범위 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선지중화사업을 쭉 해 오셨는데,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명품도시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 투자한 것을 봤을 때 아주 지중화사업이 미미한데 물론 한전하고 공동사업이겠지만 지중화사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선지중화사업이 생각처럼 진척도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많은 양을 할 수 없음을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됐는지 알 수 있나요?
내년도 예산이 2008년도에 지자체에서 40억원, 민자가 72억원 해서 112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쪽에는 같이 고민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시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사용역 입찰현황 및 설계내역서 좀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를 받았어요. 받은 것을 보니까 금액으로 비할 때 용역 주는 자체가 어느 업체이지만 크지 않는 데 연간 4,000만원 정도의 낙찰금액으로 해서 12개월 동안 청사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낙찰된 이후에는, 소위 얘기하면 쓴 것 정산을 하나요? 그렇지 않고 일단 낙찰금액 그 이내에서 다 끝나는 건가요?
낙찰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두 사람으로 계상했는데, 원가계산상으로 실제 1명뿐이 투입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낙찰금액이 당초 설계금액보다 모자라니까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낙찰금액은 인원을 포함한 숫자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10명 써야 되니까 인건비는 얼마 그 다음에 보험료, 이윤 얼마 해서 낙찰됐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10명을 쓰기로 했던 인원이 실제 투하한 인원은 2, 3명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사실상 청소용역에만 지장이 없으면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당초 설계금액은 세 사람으로 했다고 그러더라도 두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의 기간을 1년 했을 때 끝나고 나면 낙찰된 금액으로 끝나는 겁니까?
무슨 정산도 필요 없고 다음에 입찰 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산은 특별히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역금액 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용역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심의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인원을 5명을 계산해서 원가를 뽑아서 이 건물은 5억에 할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는 1명이 해서 열심히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투하한 만큼의 결과는 받아보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당초에 설계는 일반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데 사람이 얼마 필요하고 재료가 얼마 필요하고 총 계산될 것 아닙니까, 설계금액이. 설계금액이 예를 들면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죠. 경쟁을 해서 낙찰이 되면 한 사람은 100만원짜리를 70만원에 할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80만원에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 70만원짜리를 낙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0만원짜리가 수행을 100만원짜리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재료는 당초에 설계금액대로 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본래의 목적대로 수행만 해 주면, 만약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제대로 수행한다면 다른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추상하시는 것이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통상국 내에 용역주는 것이 몇 개가 있나요?
청소용역이 근로자문화센터하고 2개의 농산물도매센터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네 군데 사업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문화센터나 농업기술센터는 규모가 작지만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는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가. 그런 인건비 투하는 우리가 짚어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명이 한 것을 2명이 다 완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만큼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 감독권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당초에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이런 것은 어떻게 해 주어야 되고 전부 계약을 해서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책임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사 용역준 중에서 한 번이라도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도 없기를 바라고 이후에 내년도에도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청사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기존자료들을 검토하셔서 혹시나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명인데 2명이 다 마쳤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죠. 3명만큼의 인건비가 절감됐으면 그것은 빼 주어야죠. 둘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5명으로 인건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한 사람이 일을 하는지 두 사람이 일을 하는지 사람이 몇 사람이 일을 하는지까지는 감독할 수 없어도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결과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혹시 해서 미연에 방지코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건비나 제경비의 산술내역이 좀더 접근하기 쉽게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저는 반하는데 원가상에 5명인데 실제 2명이 했다 그러면 2명으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원가계산법에도 맞고 그러니까 이후라도 현재 투하했던 인원 대비 내년에도 입찰이 있을 경우 혹시 수의계약이 되든 간에 그것은 정확히 지켜 주어야 된다. 우리가 원가절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원가절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인상하는 퍼센티지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예산하면서 또 접근해 보겠지만 그것은 맞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밤잠 안 자고 수행했다면 그 사람한테 어떤 노력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국장님, 기본 뜻은 저도 아는데 청사용역 자체를 밤새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무시간 내에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혹시나 해서 미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자료 요청한 것이 여섯 가지 되는데 아직도 안 들어 왔습니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공예촌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파악하셨나요? 공예촌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안상수 시장의 공약사항인 것 알고 계시죠?
공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상수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공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고 신년사에서도 안상수 시장님께서 자랑삼아서 공예촌사업을 틀림없이 유치하겠다.
그런데 선거공약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선거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약사항은 목록을 어저께인가 봤는데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중요하다는 그것 가지고 논할 데는 아니고 신년사에서까지는 안상수 시장께서 공예촌사업을 유치하겠다라고 자랑삼아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고등법원에서 상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나도 처음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가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시점에서 소를 취하를 하라. 소를 취하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취하하게 되어도 인천시가 승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네, 취하는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은 취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1심에서 패했나 보죠?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민사도?
민사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행정소송은 취하를 시켰고 민사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2심에 상소를….
고법에 상소했다고요?
네, 고법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맞아요?
정확합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예촌조성사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5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면 금년 5월까지 사업자선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제158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입장이 무산되는 쪽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쪽으로 거의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거거든요. 152회 행정감사 때 얘기했을 때와 158회하고 얼마 안 되는데 입장이 그렇게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공예촌사업은 사실 재원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한 699억이 소요되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 민자가 유치되지 않고는 시만의 능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국비를 따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고 사실상 민자유치가 어려운 사업특성상, 민자유치가 어려운 특성상 사실은 추진하기 난망한 입장입니다.
특별히 이 사업이 어떤 수익성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민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재력 있는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 했어요?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서 사업을 몇 달 만에 무산시켰어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공예촌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다해도 모자란데 제가 4대 때도 공예촌을 가지고 행정감사도 하고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제가 산자위까지 올라가서 예산도 달라고 해서 산자위에서도 패션과장이 내려와서 나하고 현장까지 가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경제통상국장님으로 오셔서 공예촌사업을 다루기는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0년 1월부터 부이사관님이 국장님까지 다섯 번째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고윤환 국장부터 시작해서 이상익 국장, 황의식 국장, 서정규 국장으로 다 4대 때부터 저하고 공예촌사업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하면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의지를 전혀 안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얘기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물론 699억입니다. 국비 173억에 시비가 288억, 민자유치가 238억 해서 699억을 가지고 전통공예촌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온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됐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국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왔어요?
처음에는 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국비가 거의 확보될 거란 기대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해서.
왜 무산됐어요? 무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무산됐죠? 국비가.
그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차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말꼬리가 되면서 얘기가 되는데 국비 170억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의지가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4대 때도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서 전액 삭감됐어요.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산에 대한 과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까지 가면 다 될 거라고 봐야지 계수조정에서 삭감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국비 173억에서 1차 50억을 받는 것인데,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찾았을 때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다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국비를 못 받은 것은 인천시의 의지 가 부족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무산됐다면 그 시점에서 그만 뒀어야죠. 2003년도에 그렇게 됐으면 무산시켜버리고 끝내버려야죠. 국비가 안 되면 개발방향을 바꿨어야죠. 예산확보를, 안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전국적으로 공예촌사업에 국비가 투자된 전례가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고서 여기에 대한 변명을 굳이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경제통상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첫장에 지출한 예산을 보면 타당성조사용역에 1,908만 5,400원이 용역비로 나갔다고 하셨네요?
그 전에는 안 썼습니까?
2000년부터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아무런 용역조사 안 했어요?
이것 2005년에 한 것인데, 이 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2002년부터 시작했으면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아무 것도 안 하고 2005년도까지 가다가 타당성용역을 그 때하나.
2005년 1월 19일부터 타당성조사 용역 한 것밖에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2005년 1월에 하고 안 했다고요?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아니, 안 할 리가 있나요. 안 하면 어떻게 국비도 신청하고 합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을 안 하면.
전에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공영으로 바뀌면서 타당성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 1,900여만원에 대한 것은 사업이 무산됐으니까 이 용역비도 잘못 용역해서 혈세가 낭비됐네요. 그렇게 봐야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노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것은 2004년 4월에,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민간기업방식으로 해서 국비도 지원 받고 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개발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방식이 추진하는 과정에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주무부처의 의견은 입지타당성의 검토가 미흡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주체사업은 시에서는 공공성에 문제가 된다.
세 번째로는 사업의 계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공예촌의 사유화 등이 우려된다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주핵심요지였습니다.
더불어서 용의·무의관광지역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저희들만 바뀐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이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공영개발방식으로 또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 받고자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뀌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었고 또 작년까지 만 해도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양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또 민간이 참여해야 되는데 300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예인들이, 공예촌이기 때문에 공예인들이 당연히 필연조건으로 들어 가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용유·무의관광지역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공예촌의 업무에 제일 관여되어 있고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2005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저하고 4대 때도 이것 갖고 많이 논했죠?
네, 그렇습니다.
39만평 재경부 실시승인 받은 안에 5만 8,000평이 있는 것입니다.
5만 9,000평이 있습니다.
5만 9,000평이죠. 공예촌이.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1차 승인 39만평 받은 속에5만 9,000이 있는 거예요?
공예촌 부지로 하도록 있는 것입니다.
좁혀갑시다. 긴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캠핀스키라는 독일계 부동산개발업자가 이것을 통째로 개발하겠다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손을 놨다 이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는 39만평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 속의 일부분 5만 9,000평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민간이 사업할 수 있는 민자부분도 어렵고 국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시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거기의 부지도 인천대부지입니다. 그래서 현물을 출자하게 되면 시비부분은 어느 정도 컴프라치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노력을 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국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설명드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고.
인천대 부지죠? 39만평, 아니 5만 9,000평이 인천대부지인데 변경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캠핀스키 쪽과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그쪽 회사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시개발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들이 정식레터를 보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쪽에 대한 의견이 없다. 그래서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본 위원도 행감이 첫날이고 경제청 행감 때도 제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이런 것이 경제통상국에서는 전체, 물론 사업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옹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주무국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이유로는 국비 지원이 어려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자가.
잠깐만요. 국비지원이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러면 국비지원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잘못 계획하셨지, 699억을 국비 173억을 놓고 시비 288억 넣어서 매칭하겠다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예요?
용역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된 것입니까? 2002년부터 추진해서 173억 국비가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인가 그럴걸요. 2004년도라고 치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2005년도 계획을 잡았잖아요. 국비 173억을 여기에 넣고 그러면 잘못된 행정이죠.
지금 와서 국비가 매칭이, 도저히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예촌을 조성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공예인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민자부분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예촌 이전에 전통공예촌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국비를 2000년부터 노력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여러 가지 공공성이라든지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개인의 사유화문제를 이유로 해서 거부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 그 다음에 민자부분 이 부분에 상당히 걸림돌이고 그리고 더더구나 용의·무의관광지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산자부 패션과.
섬유패션과입니다.
가보셨어요?
저 여러 번 갔었습니다.
언제? 2005년 이후에?
200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가셨어요?
가셔서 같이 대화도 나누어보고.
의견 들어 보면 똑같은 내용이고요.
진작 알았을 거예요. 국비가 도저히 안 된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가 이후예요. 2005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국비, 시비, 민자 해서 699억을….
2005년 11월에 중앙투융자심사도 조건부로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된 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에서….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2006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고요.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보고했어요, 2006년도에.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캠핀스키가 전체 용의·무의를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책방향은 확 바뀐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마는 것이고 그런 인상밖에 더 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혈세도 그렇고 2,000여만원의 용역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는 캠핀스키한테라도 사업선정자한테라도 이 마스터플랜에 공예촌사업을 넣어달라고 얘기라도 하면서 뭔가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랑 경제자유구역청에 여러 차례 저희가 방문해서 회의도 가졌고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회신 받는 것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냥 무산입니까? 이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신 있게 무산이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국비부분과 민자가 참여하는 부분, 공예촌을 조성하는데 공예인들이 참여 안 하게 되면 하나마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림돌이고.
공예인이 참여 안 한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공예인이 참여를 안 합니까?
금년에 283억이라는 돈을….
그분들이 조성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 사업인데 왜 참여를 안 한다고 단언 지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통공예촌협회 추진하던 회장이 구속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법에 항소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9월 27일에 항소했습니다.
민사로.
민사가 지방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고법에 항소했습니다.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천시가 공예촌에 대해서 민자에서 공영으로 넘어가면서 행정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민간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용의·무의관광지역이 경제자유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어쩔 수 없는 행정이다.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법으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변경이 돼서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으로 가다가….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영에서 민간으로 추진하려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699억 속에는 민간부분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식 자체가 시가 주체가 되느냐 민간이 주체가 되느냐 그것이 갈림길이고 그리고 민자 부분이 참여한다는 것은 일부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민간개발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인천 시민들은 행정의 신뢰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신뢰감을 갖고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민간에서 공영으로 가고 공영에서 민간으로 가고 오락가락하면서 민간인들이 시행정부를 신뢰를 못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오는 민간인들의 수많은 원성 또 재산상의 피해 이런 것을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도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법리 쪽으로 가서 한다는 인천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민사재판을 몇 년 하면 기둥뿌리가 부러진다고 하는데 민간인 기둥뿌리가 부러져도 인천시는 부러지지 않아요. IMF 때 동사무소 문 닫은 데 있습니까? 민간기업은 많이 문 닫았어도 동사무소 문 닫았습니까? 나라가 망해야 동사무소가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상대, 인천시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해서 데미지 입는 것은 민간인예요. 그렇게 힘없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일관성 없이 한 인천시의 책임도 원인제공자인데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법률 쪽으로 가서 힘없는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인천시의 행정을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통상국도 역시 물론 조상수 국장님이 처음부터 관여한 내용도 아니고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를 토대로 제가 일괄질의 드릴게요.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로봇산업 육성에 관련된 질의를 한 이유는 인천시가 로봇랜드에 가장 선두임을 자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분위기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로봇업체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군데 빼고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국방벤처센터에 지원된 입주업체를 보면 로봇 관련된 업체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로봇이 활성화되려면 전체 우리가 6위, 7위하는 이유가 세계에서 산업용로봇, 자동차부품로봇 같은 그런 것하고 국방로봇 때문에 그나마 세계 5위를 하는데 로봇이 실제 필요에 의해서 산업이 육성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용로봇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도 인천업체가 벤처센터 입주업체가 로봇 관련 업체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 부분을 봐도 인천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향후 산업인 에너지산업과 로봇산업에 대해서 지금 기업지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투자할 수 없는 분위기 여건이라든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 가면 에너지산업공단, 로봇전용공단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조성하고 PR하고 시장님이 나가셔서 TV광고도 하시고 그래야 기업들이 인천에 가면 로봇하기 쉽다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지 않나 이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인천의 옹진이라든가 강화라든가 섬 같은 데 전력이 안 좋은 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태양열 쏠라셀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다소 수요자가 부담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앞으로의 과제사업이거든요.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발전사업, 전기, 에너지사업은 과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렸고 국장님 견해를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장건축총량제 운영인데, 요구자료 좀 보시겠어요. 2007년도에 32만㎡라고 쭉 있는데 2006년도에 32만, 2008년도에는 면적이 주는데 현재 올해 배정된 물량에서 40%밖에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이 공장 땅을 사도 면적이 없어서 허가를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장 전체 총량제가 정부에서 인천시가 전체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이고 현재 쓴 면적이 얼마이고 남은 면적이 얼마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봇산업에 대해서 인천이 국방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로봇랜드 유치를 계기로 해서 로봇산업을 구상하고 있는 지능형로봇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동안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로봇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로봇교실, 로봇아카데미, 로봇캠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인력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로봇랜드가 유치가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문인력 또는 로봇산업, 로봇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 저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특히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에너지정책과를 만드는 의미도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2012년까지는 OECD 국가이면서도 거기에서 혜택을 봐서 2013년 이후에 1995년의 기준에 화석연료의 5%를 감축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장총량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허용량이 89만 8,000해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허용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사용한 사용량이 41만 9,241㎡,거기서 현재 사용하고 남은 양이 47만 9,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신도시개발재생과 관련해서 공장들이 많이 줄어드는 만큼, 그것은 줄어드는 만큼 내부적으로 면적에 포함이 안 되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장 물량배정을 각 구별로나와 있는데 필요한 지역에 공장을 배정해서 허가할 수 있게끔 챙겨주시고요.
아까 답변 중에 로봇랜드의 유치와 관계 없이 로봇산업은 차세대 반도체 다음으로 꼭 해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물량이 부피가 큰 것들을 다 토지가 싼 부분으로 이전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 남동공단 산업구조고도화라든가 그런 것에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공예촌협회에서 민사재판하고 있는, 인천시에 요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한 50억 됩니까? 국장님 금액 알아요?
그것은 1차 소송비가 많이 나갈까봐 1차로 얼마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50억에서 7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를 빼 주시죠.
그쪽에서 청구액이 4억 6,600만원입니다.
자료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보충 질의 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아예 나오시죠.
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인천의 공장총량이 27만평이라고 했잖아요. 평수로 89만해배되니까.
89만 8,000㎡입니다.
그것이 한 27만평되거든요. 인천의 기업이 무허가등록공장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미등록기업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기억으로는 1만 5,000개 정도 미등록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저는 3,000여개 정도로 산단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단공단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수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기업량은 몇 % 정도가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지 조사되어 있습니까?
현재 검단지역 내 제조업체수는 조사된 시점에서는 2,561개 업체였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개발할 경우에는 약 700개 업체 그리고 확장될 경우에는 1,100개 업체가 수용될 것으로 봐서, 2,500여개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1,8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개수를 헤아리자는 것이 아니라 검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몇 % 정도의 공장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로 포화되고 있죠? 가겠다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선별을 하죠. 선별해서 되지 않는 공장들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검단에도 못 들어가고 공업단지는 없고 현재 미등록이나 무허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은 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작정입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대두됐기 때문에 검단산업단지 개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가 팽창돼 버리면서 기존에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공장을 부득이하게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현·학익지구의 대우일렉트로닉스라든지 실리콘코리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부지는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12월 말까지 해서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조례를 시스템적으로 제정할 것은 제정을 해서 구조고도화를 시키는 방법 또는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밀집된 공장을 부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아파트공장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이, 공장재배치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제시되고 있고 현재 인천 전 지역을 놓고 7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특성화될 수 있는 산업배치라든지 또 부지난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방으로 가지 않고 인천 내에 잔류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고 사실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데,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지금 검단지역의 공장산단을 도시개발계획과에서 여기에 공장의 종류라든가 선별하는데 있어서 기업지원과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결정내는 대로 갑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에 결정하는 대로 거기서 개발계획을 잡습니까?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견만 내 놓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과에서 세우고 산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관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종배치문제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에서 하지만 업종배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라는 채널은 있다 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업종배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발계획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용도에 대한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 업종배치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면서요. 업종배치는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외부기관에 보냈습니까?
용역을 보낸 것은 아니고 검단산업단지 개발계획과에서 용역할 때에 용역한 것을 분석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정한 업종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업종이 어떤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지 도시개발계획과에서 합니까?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면서 나름대로 산포되어 있는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도 하지만 보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업종이 상당히 많아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부가.
이런 정도의 업종은 배치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분석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답변은 정반대되어서, 도시개발계획과에서 업종배치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서 결과 나오는 것을 이쪽에 자문을 구하는 식인데 이 부분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가 들어줄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기업지원과 외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든 공청회든 토론회든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용역사가 뭐를 압니까? 기업숫자 알고 중앙정부에서 환경피해업체는 전부 없애 버려라. 여기는 친환경공장으로 해라해서 그림은 쉽게 간단하게 그리지 실제 인천에 그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오던 오폐수방출업체, 환경피해업체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들어주는 통로가 없어요. 이들이 갈 자리도 없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업종배치하는데 있어서도 인천의 기업전반을 헤아려서 기업지원과에서 모두는 살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기업배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손놓고 있고 도시개발계획과에 이것을 주무르고 있다고. 도시개발계획과에서 무슨 기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인천경제에 기여하는지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도시개발계획과가 뭐를 압니까? 기업지원과는 거꾸로 손놓고 있어요, 지금. 용역도 기업지원과에서 주어야지.
인천의 모든 기업에서 목재업이든 도금업이든 이런 업체들의 분포도를 봐서 적어도 검단에 어느 정도 업종배치는 해야 되겠다. 이 안이 기업지원과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도시개발계획과에 그것을 넘깁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산업단지문제라든지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 국에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난맥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난맥 정도가 아니라, 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을 잠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석에 모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개발계획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 1만개인데 도저히 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 5,000 정도 용적률을 높여서 좀더 많이 수용하자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업종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설사 이것은 좀 주거단지 인근에서 불결하지만 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에 대한 분석, 지원 이것은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해서 개발계획과에 이 정도 에어리어는 이쪽에 배분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기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도시개발계획과에서 용적률이나 땅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은 검토할지 모르지만 기업 이런 것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역할분담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그 용역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용역단에서는 절대 그것 모르고 있을 것이고요. 제가 짐작을 해서 용역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인천의 공장들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어떻게든 거기 한 귀퉁이에 들어가 보려고. 거기는 지금 부동산 투자 대상도 되지 않잖아요, 거의.
그래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검단산업단지 이제 하나 뻥뚫리는 것 거기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내 업종이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지금 곳곳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시정부도 거기에 관심 안 가지고 있다고요. 나중에 금 짝짝 연필로 그어놓고 니네는 해당 안 돼 그러면 그것 다 어디로 갑니까. 죽기 싫으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수밖에. 이것 좀 배려하셔야 됩니다.
해서 검단산업단지가 아직 픽싱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업지원과에서도 도시개발 이쪽하고 용역단하고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잠시 어떤 미팅팀을 만들든지 해서 인천에 기업인들 좀 불러들여서 빠른 시간 안에 토론회나 공청회 한두 번 해서 그들의 애환이 뭔지. 이제 금 그어놓고 되돌리려면 힘들잖아요. 이것 잘못 갈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도시개발계획과에서 이것 잘못 그림 그리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손 놓아야 될 성격이 아니고 이것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제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 좀 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를 하시는데요. 신활력희망농업 2007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보면 그 내용대로라면 FTA 대비한 농업경쟁력은 대단히 배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및 내년도 농수산정책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천시가 과연 살자는 것인지 농촌에 대해서 죽자는 것인지 살기를 포기하고 할 수 없이 목숨만 살려놓고 그대로 가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끝낼 텐데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세 가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멘트만 하고 말겠습니다.
전선류지중화사업 지연에 대해서 2016년까지 상당한 돈 2,616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민자하고 인천시 지방자치에서 하는 돈을 합해서 2,616억이네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물론 도시계획화해서 새로 송도나 청라, 검단 같은 그러한 신도시를 만들 때는 자연히 그 밑으로 들어가겠지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전선을 깔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거리로 봐서는 별 내용도 아닌데 2016년까지 거창하게 했는데 3년 동안 2005, 2006, 2007년까지 사실상 이 돈이 들어간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174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한 해에 477억, 이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써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예산이 막대한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자는 그런 의미이지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안 한다고 하시겠지만….
목표량을 2016년까지….
상당한 꿈을 가지고 2016년까지 계획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이러한 사업 그리고 신활력희망농업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다시 본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농업에 대해서.
참 서글픈 것이 2007년도 예산이 대강 우리 국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농·수·축.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
농업이 500여억원.
축산까지 합해서.
축산까지 합해서 500여억원.
955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글픈 것은 뭐 FTA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는 이렇게 신활력 뭐 희망을 주겠다 하면서 내년도 2008년도 농·수·축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계획 짠 것 모르시죠?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30억이 2007년도보다 적은 금액이에요.
많이 잘렸습니다.
친환경 쌀을 농사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농로가 포장이 되어 있어야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옹진군은 44%가 포장이 되어 있고 강화는 61%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지만….
65%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쌀농사라는 것이 친환경농사라는 것이 이게 다른 데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소독 안 한 쌀이니까 건강에 좋겠다 해서 그 쌀을 사 먹으려면 돈을 더 내야 돼요. 지금 보통 백미 한 가마가 15만 5,000에 거래가 되고 친환경쌀은 요사이 과장님,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세요? 강화나 김포나 여기 옹진군이나 중구에서 농사짓는 친환경쌀이.
많이 비싸게 받는 데는 약 24만원대 정도까지도 팔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강화는 18만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쌀이라는 것이 1㎞ 전방, 우리가 보통 농사 짓는 게 친환경농사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렁이하고 또 뭐가 있지요?
우렁이하고 오리 또 여러 가지 다른 농법들이 있습니다.
오리는 거칠어서 농민들이 피하고 대개가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를 여기 보고하신 내용대로 보면 적지 않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씩 저기해서 2,260㏊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 1㎞ 전방에 있는 논은, 우렁이농법은 우렁이를 논에 깔지만 바람이 불고 옆에 논에서 소독하면 결국 그것이 그거예요. 샘샘이라고요. 우리가 돈 더 주고 살뿐이지 1㎞ 전방에 있는 논에서 나는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한 쌀은 결국 비슷한 소독한 쌀이라는 것 이런 것 들으신 적 있습니까?
시골지역에서는 인근농지에서 농약을 뿌리게 되면 아무래도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집단화시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단화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보다 30억이 덜 들여서, 예산을 FTA니 뭐니 친환경농업으로 하겠다 하는데 다 거짓말 아니에요. 말로만 편안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인천시내 농민들이 인구 한 4만명이 못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알면 2008년도 예산이 30억이 도리어 삭감되어서 지금, 내년도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예결위 간사님이 되셨다고 해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복구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복구가 아니라 우리는 만약에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이나 노경수 부의장님 우리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만약에 30억이 감액된 상태에서 2008년 다음 예산하면 우리 안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자들한테도 일부러 얘기했어요. 우리는 안 한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심의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경제통상국장님이 힘이 없든지 과장님이 힘이 없든지, 시장님이 경제청만 좋아하시고 보통 1,000억 갖다 놓는 것 때문에 요새 이북에 갔다고 하시는데 아니 자기 농사….
박희경 위원님, 증액 요구해 드릴 테니까 감사만 하시죠.
이것도 감사예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다 참 잘하시겠다고 표지도 많아요.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면을 차지하셨는데 다 거짓말이시라고요. 실제는 그렇지 않지.
저희 의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만 신문에, 오늘 제가 신문을 오려서 갖고 나왔어요. 신문기자들한테 배포하셨는데 시장님이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앞으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 사실 감사받을 것도 없습니다. 경제통상국 감사하신다고 하시지만 먹는 것도 환경이고 공기 마시는 것도 환경예요. 내년도 예산에 15%가 환경예산이 증액됐는데 한 5,500억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환경에. 아니 쌀은 먹으면 금방 죽어요, 농약 많이 들어간 쌀은. 그러나 공기는 웬만큼 마셔도 빨리 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해마다 5,000억 갖다 부으면서 농사에는 예산 900억에 30억을 도리어 삭감되면 2008년도 예산안을 했다는 것은 통상국장님 여기 와서 감사하시겠다고 와 있고 과장님, 계장님들 앉아 있는 자체가 모순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끝낼 테니까요. 준비한 것은 많은데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통상국 것도. 그만두고 다음 예산할 때 와서 이 예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들어오지도 마시고 우리하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예결위 간사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 작년도보다 30억 삭감해 갖고 왔는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생각을 해 보라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야.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노력을 해, 노력을 안 했으면 900억 다 삭감했겠네요. 노력하고 30억 저기 됐다면.
예산안 자체에서 기반정비사업 단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사업이 줄다 보니까요.
기반이라는 것이 옆에 있는 김포나 파주 그런 데 다 보세요. 4차선 아닌데 없고 농로 포장 안 된 데가 없어요. 44% 옹진군 얼마나 큰 동네라고 주먹만한 동네가 아직까지 44%냐고 그리고 무슨 친환경농업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괜히 떠드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 61%인데 예산 다 삭감 당해서 오셨으니까 다시 부활해서 오세요. 부활해서 안 오시면 2008년도 인천광역시 예산 산업위원회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어필하겠습니다.
괜히 하는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보세요. 2008년도 인천시 전체 예산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그것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도 질의한번 해 볼게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업무일지나 감사나 또 예산을 항상 다룰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경제지표, 경제지수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현재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지수값이것이 하락인가 상승인가, 그 다음에 요즘 관광도 신경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천의 경제에 차지하는 지표, 지수 이런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안 나옵니까?
그것이 사실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기본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참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 보려고 저희도 제가 온 뒤로부터 상공회의소라든가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협조해서 팀을 구성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 하는 것 없습니까? 외국에도 이런 기법 추적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 사실 외국사례까지는 저희가, 국내를 알아왔다고 하는데 대구 하나 정도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도 그것을 못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안 한다는 답은 나왔는데 경제통상국이 해야 될, 맨 처음에 전 어떤 질의를 하고 싶었느냐 통상국의 존재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질의하고 싶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바이오다 해서 바이오산업 육성해서 테크노파크에 돈 좀 보내주는 것 소프트웨어개발이라고 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돈 보내주는 것 흔히 계속 돌아가는 농촌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이클링사업은 그냥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이라는 데가 국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시비 포함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주면서 그것을 경제통상국의 정책으로 계속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경제통상국 업무의 본질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그런 단위사업은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 막 바로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지 경제통상국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바이오육성, 로봇육성, 소프트웨어육성, 벤처육성 이것이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서 연말이 돼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인천경제의 전반에 대해서 뭐가 하락하고 있고 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분해서 다시 살려야 되겠다아니면 이것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자꾸 도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 로롯 산업 이쪽으로 좀더 육성해 가려고 한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마 지방자치가 많이 발전된 외국들 보면 분명히 이런 작업하고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지방정부, 로컬정부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과연 인천공항이 인천경제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자료가 어느 곳에도 없고 항만이 역시 없고 경제청이 모든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을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지 시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시 자체 내에서도 맨날 농수특산물에 뭐 인턴 취업박람회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있지 정작 인천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분석업무가 사실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현재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접근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 하면 100% 정답은 필요한 것이 아니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가감되면서 뭔가 정교해 지는 것이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인천시의 정책을 결정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에 따르는 정책은 시장바닥에서 무 잘라먹듯이 뚝 잘라서 이만큼 주고 다음 주고 싶지 않으면 뚝 잘라서 반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데이터, 근거화되지 않는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예산배분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기가 인천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다. 도대체 제조업이 인천에 차지하는 비중이 30%인지 20%인지 10%인지 도 모르면서 제조업 육성해야 된다. 또 물류허브가 도대체 언제 인천을 지배할 경제원동력을 될는지 하여간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데이터화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5년째 시의 행감을 보지만….
얼마 전에도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앞으로 경제지표분석 업무라든가 동향분석 업무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해서 센터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구성하기로 일단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준비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100%에는 아직 어렵겠지만 시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아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각론적인 정책에 대한 보고보다는 인천에 경제의 대외의 존도, 성장률, 하락률, 취업률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은 더욱 더 전문화되어 가야 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고 뭔 산업이다, 소프트산업 이런 쪽의 단위산업에 치중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의 본래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가형 저온저장고하고 산지유통개선저온저장고사업 있잖아요.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건립관련 자료를 보면 보조금에 대한 집행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국비, 시비, 군비 보조금 사업이죠?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법에 의해서 농가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농촌법이라든가 아니면 농업농촌기본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향후 보조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사 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되어 있죠?
지금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내구연한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농가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농업농촌기본법 아니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기술취득기본법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끔 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관련된 자료는 안 왔거든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투명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조사중이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도 제가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부담도 준비 안 해놓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이것 때문에 계속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빙그레를 단골거래선으로 하면서 빙그레에서 전용납품업체로 하면서 빙그레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상당히 매출량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약속을 빙그레에서 못 지키게 되니까 자기네가 부담하려고 했던 자부담이 무산된 것이죠. 빙그레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사업주체가 빙그레 협력업체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중소물류유통센터에다 단골납품 계약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계약을 하고 빙그레에서 자부담분을 자기네들이 대주는 그런 식으로 약정이 됐던 것인데.
어쨌든 국비가 교부돼서 땅을 사서 토지가 시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전혀 아직 안 한 상태죠?
18억 중에서 12억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네, 되어 있고요.
자부담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6억은 회원들이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도 워낙 채근하니까 아마 머지 않아….
제가 왜 염려돼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사업들이 대부분이 자부담을 하는 것처럼 해서 건축하고 건축비를 부풀려서 자부담을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돼서….
아닙니다. 저희가 11억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확인해도 나중에 서로 주고 받고 빼가면 말짱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철거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지역을 국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형저온저장고도 제가 증거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부담한 것으로 입금표를 주면 군청이나 이런 데서 감리 다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돈 안 받고 서류상으로 업체한테는 이것을 줘야만 돈 받는다 해 놓고 돈을 안 줘요.
이런 부분은 적은 돈 아끼려다 나중에 주목적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0분만 휴식을 취하시죠.
빨리 하고 끝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자료가 안 온 것도 있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예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1심에 일어났던 내용인 것 같아 요. 판결선고가 2007년 8월 17일 판결을 했는데, 판결선고. 그리고 고등법원에 심리중인 것은 9월 11일 심리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과 이것과 똑같습니까?
상소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4억 6,600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48억 1,730 몇 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금액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채권이라든가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금액을 조금 청구해서 승소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첨부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 갖고 국장님하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 민간인으로서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하고 어느 정도 그분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IT산업보다 더 유망한 산업이 공예산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국에서는 이러한 공예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우리가 39만 평 속에 5만 9,000평을 재경부에 실시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상수 시장의 야심찬 공약, 아까 공약이 아니라고 하니까 공약이라는 말은 빼고 야심차게 전통공예촌을 인천에 유치하겠다라고 2002년도 신년사에도 틀림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전체 정책이 하나로 바뀌어서 캠핀스키라는 독일의 부동산개발업자가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손 다 떼고 포기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통상국에서 의지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과장, 국장님이 네 분이 바뀌면서 다섯 번째 오시는 국장님으로서 처음부터 공예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내용을 가지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경쟁력이 뛰어난 엄청난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천에입지도,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공항 근처에 있고 고부가치산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서 스톱하지 마시고 계속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경제청 행감에도 틀림없이 이것을 지적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법, 캠핀스키가 개발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마스터플랜 속에 공예촌사업을 꼭 집어넣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경제통상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지적된 사항을 연속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때문에 조금 서로 양쪽이 혼선이 왔었는데 가격안정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후에 구월이나 삼산에서는 운영에 관한 요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시장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잘 구성되어 있다고 자료는 되어 있는데 법률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심의한다고 나오다 보니까 조례 자체를 모법에 의해서 하위법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조례에 모법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향후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드실 때 그런 사항이 규칙 내지는 뭐가 될 수 있도록 그것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규칙을 적용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는 주무국에서도 내용을 아셔야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을 필히 알아야되는 사항입니다.
규칙을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입니다.
수입농산물지도 단속실적, 산업위원회 요구자료입니다. 저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이것의 법적 근거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이것 이외에 조례상으로는 이것과 관련된 것은 따로 없죠?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고 요?
그러면 세세한 것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단속 횟수와 연인원이 10개월 동안 40회 91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두 명씩 했단 얘기죠. 그 정도죠?
그 정도죠. 이 단속횟수와 연인원은 어디서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그것은 단속계획에 의해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91명 이 정도 규모로 했습니까?
매년 그런 규모로….
몇 년 됐느냐고요. 이 인원으로 한지, 제가 보기에 이것이 몇 년째 계속 똑같은 것 같아서요.
농산물수입개방조치가 ’93년도 경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수십년 거치면서 우리의 시장규모나 수입농산물의 반입양이 얼마나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10여년째 계속 비슷한 것 같아요. 1년 내내 91명이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인천시내 어디를 뒤지고 다니면, 이것 확대하셔야 되지 않나요?
사람과 횟수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단속이 오랜 것은 그래요. 하자고 마음만 들면 어찌 위반업소가 31, 미표시 7개소, 원산지 10개월 동안 7개, 허위표시 26개 이것은 당장 구멍가게 해도 금방 이 정도 나와요. 자료라고 위원회에 제출하십니까? 원산지 미표시가 7개만 되겠습니까?
이것 결과적으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도 좀 이 수치를 보니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것을 10여년째 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금액이 41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셨는지 국장님 소감을 한번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좀 형식에 치우친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100% 동감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앞으로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상·하반기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경계심을 갖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국장님, 지금 이 수입농산물 지도단속 이 문제를 농가에 FTA에 대비해서, 우리 여기에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시는 위원님들 계세요.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우리 농촌의 기반을 무너뜨리느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하고도, 이것이 지금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 단속한다고 해서 실적을 내시고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인천시는 앞으로 도시엑스포다 뭐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특별본부든지 이것을 만드시고 거기에 별도의 인원과 예산과 그리고 특별교육과 이것이 같이 병행하지 않는 한은 만년 지도단속이 지금의 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 소비자 관련업무다 농촌기반확대다 다 좋아요. 그것을 정말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역점을 두시고 강화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1년에 두 번 횟수 늘린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일 하시는 분들이 누가 합니까? 지금 누가 해요. 91명이 누구입니까?
시 직원들만 얘기인데요. 사실은 시직원하고 품질관리원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구와도 같이 합동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좀더 단속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정말로 수입농산물의 관문입니다. 들고 날고, 우리 인천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것이 뭐 중앙정부의 식약청 업무다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때도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그 타령을 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그럴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보다, 국장님 업무에 수입농산물 지도단속업무를 특별히 강화를 하시고 이것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환영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행정감사기간이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취지로 해서 특별대책을 세우시고 그것을 주요업무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강구하고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현 인력으로 가능한 방법을 우선 찾고 장기적으로는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 인력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식품명예감시원을 인천시가 3, 4년 전에 50명이었어요. 그것을 290명으로 5배를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됐는데 결국은 290명이라는 감시원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을, 거기에는 집중적인 교육이 많이 따랐지만 비슷한 논리로 이 수입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현 체제에서 조금 더 뭐를 해서 하겠다고 이것이 아니고 완전히 개편하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금년도 본예산도 다 지나가고 있지 않아요. 예산작업에서부터 인력, 이 문제를 제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 지금 과태료 부과 41만 5,000원, 이것 행정처분하시면서 그것을 과태료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영업정지나 품목허가 취소나 이렇게 된 것도 아니죠. 그냥 과태료로 끝내신 거죠?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같은 것은 과태료로 할 것이냐 영업정지로 할 것이냐를….
그러니까 택하기를 과태료 쪽으로 택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솜방망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통상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5건으로 청년인턴쉽사업이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증대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은 1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농민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매시장관리운영에 대한 시의 조정기능을 제도화하여 물품하역비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도매시장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선류지중화사업 연도별 투자비를 상향 조정하여 2009년 도시엑스포나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명품도시 조성과 함께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보조금사업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써 첫째, 인천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안정자금 최초 상환기간이 6월로 되어 있는 바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쌀수입 개방에 대응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입농산물 지도·단속에 있어 시에서 특별대책을 세워 FTA 확대 대비한 우리농산물 보호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4건으로 첫째, 인천의 경제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분야별 지표를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각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년간 20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층 실업해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공단 건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7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
국장 조상수
경제정책과장 김기완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농정과장 이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
근로자문화센터소장 김선옥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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