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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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일 시 2006년 11월 21일 (화)
장 소 수산종묘배양연구소회의실
(10시 4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항만공항물류국 및 소속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항만공항물류국장님 그리고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감사보조자는 동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인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항만공항물류국 소속기관이고 감사일정을 별도로 하고 있으므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이 주축이 되어 선서 및 보고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 연구소의 간부와 연구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운 어류양식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애전 연구사입니다.
다음은 이선식 연구사입니다.
다음은 김명일 연구사입니다.
다음은 오갑종 패조류양식팀장입니다.
다음은 구자근 연구사입니다.
다음은 김동우 연구사입니다.
다음은 최민철 연구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보 고)
·수산종묘배양연구소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요청.
자료요청하시죠.
지금 사료를 쓰고 계시죠?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쓰셨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배합사료 수불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요구하시면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방대합니다.
방대해요?
그러면 자료가 방대해서 못 가져오시겠다면 2년 정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사료를,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네요.
얼마 지출했고 얼마나 고기한테 나갔는지….
개별적으로 사료를 그때 그때 구입하기 때문에 수불부 전부를 가져오지 않으면 보고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불부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불부 갖고 오세요.
노경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일시사역인부 7,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용인부는 또 1,500만원인데, 그렇죠?
2005년도와 2006년도 현황자료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일시사역직을 일용인부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일용인부 4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인건비가 따로따로 다 나갔는데요?
네, 따로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통합을 시켜요?
통합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그 중에 4명의 일용인부 정원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서 그 동안 일시사역은 일시사역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사사역이나 이것에 대한 현황 자료가 나오죠?
자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여쭤 볼게요.
맨 뒷장부터 볼게요.
진입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8~9m라는데 8m입니까? 9m입니까?
폭이 9m란 얘기입니다.
옆에 경계를 보시면 애매한 선이 있기 때문에 폭을 8~9m로 잡고 있습니다.
폭이 8m면 8m이고 9m이면 9m이지….
그쪽이 자갈로 되어 있고 해변도 있고 일반 자투리 땅도 있기 때문에 경계를 지적 재측량을 정확히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변경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무슨 오차죠?
기존의 도로로 결정고시된 도로구간하고 재측량했을 경우에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폭이 8~9가 되기 때문에 재측량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보상가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할 때 측량을 잘못한 겁니까?
처음에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이 사항으로 결정 고시가 됐는데 옹진군에서 올 11월에 재지적 측량을 해 보니까 약간 오차가 있더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다시 변경요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변경결정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에서 지적측량을 한 것이라고요?
연구소에서 신청한 것하고 차이가 난다?
연구소에서는 어디에 의뢰해서 측량했는데요?
지적측량을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저희는 당초에 저희 본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소에서 측량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물론 측량회사에 저희들이….
측량회사가 어디예요? 몰라요? 작년도 일인데 몰라요?
측량회사는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차 측량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때 지적측량이 단순히 도로만 된 것이 아니고 이쪽 공유수면 일부가 원 소유주하고 중복되게….
어쨌든 돈을 주고 측량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 얼마를 주고 측량의뢰를 했냐고요?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감 못 잡아요? 측량을 의뢰했을 텐데 측량을 의뢰한 것이 3~4년 전도 아니고 작년일인데 얼마들여서 어떻게 측량해서 옹진군에 넘겼다는 것이 기억 안 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에서 지적측량한 것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옹진군에서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재측량을 또 했죠?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측량해 보니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옹진군에 재측량을 해 주시오 하고 올렸죠?
재측량은 언제 했습니까?
옹진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연구소에서 옹진군에다 의뢰한 것 아니에요?
옹진군에서 자기네들이 측량해서 결정해 버렸어요?
물론 옹진군에서는 아마 지적공사로 했을 겁니다.
지금 자료 나왔습니까? 어느 회사가 했는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측량은 어떠한 방식으로 했어요?
지적측량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량….
일괄적 발주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우리가 토지의 면적과 기타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지적측량 담당….
입찰에 붙였어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것은 액수가 경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인데요?
그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경미해서 수의계약을 줬다?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부했어요? 여기에 감사나온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된 것인데 어젯밤에 공부했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 항목 몇 개나 된다고 그래요? 수십 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어느 회사인지 이름을 몰라요?
토지소유자 만나 봤어요? 보상 응하지 않은 사람.
네, 토지소유자를 토요일에 만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토요일에 한번 기다렸습니다마는 또 그분이 바로 돌아 가시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토지소유자를….
시도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1년 반이 지난 것인데.
그 동안은 저희 직원들이 꾸준히 추진했고 저도 그분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했죠. 직무대리로서 소장이 있습니다. 동신소장이 있기 때문에 동신소장이 업무를 다 위임받아서 하고 동신소장하고는 쭉 만났습니다.
동신이 뭐예요?
양식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민간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양식장을 하는 이 사람이 도로개설하는데 관여해요?
그 사람이 이 전체 업무를 위임받아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임을 받아요?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일단은 토지주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토지주가 하다니요?
이것이 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이면 연구소 소장이 해야지 무슨 양식장하는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전부 관장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꾸준히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났다면서요?
동신소장은 꾸준히 만났습니다.
아니, 왜 동신소장이 만나냐고요? 그 사람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요.
지금 이 부분의 문제점 및 대책이 뭡니까?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문제점 아니에요?
그러면서 현장소장은 한 번도 이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연구소 소장님이요.
작년부터 쭉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토지소유자는 거의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
그런데 동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자주 만났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늘 만났다면서요?
토지소유주는 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상대하는 거예요?
동신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신소장이라는 사람이 양식업을 한다면서요?
이 사람이 업무위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이 사람은 토지소유주와 여러 번 만나서 협상을 했죠?
그러면 소장님은 왜 못 만났냐는 말이에요.
제가 동신소장은 꾸준히 만났고요.
그 다음에….
아니, 토지주를 왜 안 만났냐고요.
토지주는 주로 뉴질랜드나 네덜란드 등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신소장은 어떻게 그렇게 자주 만났어요? 위임했기 때문에 안 만나도 됐던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까?
아니, 거대한 기업체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조직체에서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신이라는 데가 여기서 뭐뭐하는 거죠?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연구소 관할 공무원이나 이런 조직 아니죠?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죠?
민간인이 무슨 거대조직이니 이런 표현을 써요? 뭘 일괄위임을 하고.
또 민간인한테 어떻게 연구소 진입도로를 위임해요?
민법상 법정대리인으로서 모든 일은….
민법상 법정대리인으로 삼았습니까?
아니, 일단은 지정대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정대리인 시켰어요?
일단은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업무를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개인 양식업하는 사람한테 무슨 모든 업무를 위임해요? 이 연구소의 업무는 이 사람이 다 위임받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얘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거꾸로 해야 된다는 것이 웃기는데 동신소장을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배양연구소 쪽에서 대리인을 내세운 사람이 아니고 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얘기예요.
토지소유자는 외국에 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동신에 근무하는 소장을 대리로 대신 계속 만났다는 얘기예요. 땅 주인을 못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가 잘못 전달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려서.
연구소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발언권을 못 얻어서 그랬는데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토지당사자를 계속 만난 것 아닙니까? 대리인이 됐던 아들이 됐든 먼 훗날에 상속자가 됐든 이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를 소장님이 계속 만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리인을 만났습니다.
그 대리인을 만났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습니까?
보상업무 자체를 옹진군에 줬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업무 협의자는 옹진군이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 때 최대한 지원과 협의를 했을 경우에 모든 절차….
누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냐고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주는 일부 사유지 구간만 아니라 전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수하기를 원하고 그 부분은 토지가 근저당으로 100억 가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가까운 내용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언질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일부 구간만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 업무 자체를 옹진군에 넘긴, 예산을 재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이 사람들과 보상협의 대화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업무를 올 봄에 예산배정을 해서 7월쯤에….
예산은 얼마쯤 돼요?
일단 토지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재배정했습니다.
1억 5,000만원 재배정했는데 보상비가 얼마쯤 나와요?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는 1억 4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3,000~4,000만원 정도.
공사비는 얼마 나와요?
아직 그쪽은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와도….
공사비는 추후에 별도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옹진군에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옹진군에서는 협의 전에 도로변경결정을 요구해 달라해서 직접 측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감성돔 치어 기형발생 및 향후 계획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성돔 치어 기형발생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계획을 관련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질의에 답변하세요.
소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 국장님한테도 물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세계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수산종묘배양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족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 감성돔 기형치어 발생과 관련하여 연구소를 방문시 기형치어 발생의 원인이 많은 강우와 실내수조 부족으로 밀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 보고서 10페이지 학계,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진단결과를 보면 한결같이 밀식으로 인한 공간부족과 사료부패로 인한 수질오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밀식할 경우 치어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진단결과를 볼 때 본 위원은 지난번 감성돔 기형사태는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던 일이었으며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인재라고 확신합니다.
연구소에서는 감성돔의 높은 부화율에 고무되어 감성돔을 배양하기 위하여 배정된 수조에 맞는 솎아내기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업무보고를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것에 대해서 좀전에 질의하려던 것이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다 왔다 갔습니다. 그 때는 소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하셨거든요. 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네 가지만 묻겠어요.
연구소 내의 수조에 동일시기에 배양한 어종현황 그리고 어종별 수조 배분실태를 답변해 주시죠.
어종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면 종묘생산 활용사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피볼락, 꽃게, 전어, 감성돔, 넙치 등 5개 품종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어종별 배분실태를 다섯 가지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연안에서 어획되는 어종이 아닌 감성돔을 입식하기 위하여 사전 어종선정에 따른 조사내역과 최종 결재선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어종이 감성돔 아니에요. 이것이 인천연안에 나오는 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성돔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온·배수가 나오기 때문에 온·배수가 전체 바다의 수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온·배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각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배양하겠다는 것은 소장님 결재로 끝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나 본청 윗분들한테 결재가 올라가게 됩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 품종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아니, 전에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소장님의 입장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결재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는 것인지.
이 보고는 주요 업무보고로 내면 시의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작년 10월에 생산하겠다고 보고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여기서 그냥 본청이나 시로 올리면 된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입식한 종묘의 사전 부화 예상률에 따른 필요 수조면적과 실제 부화량에 따른 필요 수조면적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해가 갔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부족한 수조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조치 내역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람이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예측하고 일부는 예측하지 않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성돔의 분조라든지 이러한 것을 빨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만 생산동이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생산량의 분조나 필요성이 대비해서 일부 생산량은 제한하고 또 외부에서 생산량을 좀 빌려줄 수 없느냐 이러한 사항을 거절한 상황에서 일부적인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미래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를 다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여기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년 3개월 됐습니다.
1년 정도면 모든 업무 같은 것이 파악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부화장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소장님께서는 부화장 같은 것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노력하신 것 있습니까?
부화장을 위해서 한 노력은 직원들한테 미리 대하 생산량을 얼른 중단해야 되겠다고, 꽃게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대하 생산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문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동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그것도 생산동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한 상황이었고 다만 문제는 이 감성돔이 알을 100만미를 입식했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감성돔 치어 기형을 최초로 발견해서 폐기시까지 조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성돔은 당초 6월 1일에 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 밀식 방지를 위해서 분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 기형발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이 되니까 90% 이상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8월 30일에 대책회의를 갖고 전량 폐기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부터 8일까지 인천일보에서 연속적으로 기사보도가 됐고 9월 13일에 산업위원회에서 현지시찰을 왔던 것이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기 처분한 것이 그 때 몇 미였지요?
폐기 처분한 것이 중간 정도였기 때문에 50만미 정도에서 폐기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때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50만미가 아니고 60 몇 만미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점점 더 감어가 되기 때문에 최종 방류할 때쯤 되면 20만미에서 30만미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희경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장부를 갖고 오셨는데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06년도도 1월에 350㎏ 수입했다가 2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3, 4, 5, 6월 장부가 없고 7월부터 또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장부, 2005년도는 물론이고 2006년도는 지금 현재거든요. 그런데 2월까지만 패조류 양식팀이 3, 4, 5, 6월 장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장부에 이어서 7월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 갖고 오시고요.
이것은 패조류만 아닙니다. 어류팀도 장부가 없어졌어요. 여기는 구자근 씨가 당무자고 김명일 씨도 장부가 1, 2월까지만 되어 있고 3월부터는 없습니다. 없어진 것 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기는 수입하고 지출한 것만 있지 돈의 수입과 지출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것도 다 가지고 오시고요.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관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지금 관사가 32평이 2세대, 24평이 2세대, 17평이 12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신도 17평을 줍니까? 혼자 계신 분도 17평 관사를 줍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뭐, 행정부시장쯤 돼요. 관사를 17평씩 주게요. 32평은 누가 쓰는 거예요?
저하고 팀장하고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몇 분이 32평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하고 가족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이 32평의 관사를 써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적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한 것 아니냐고 여쭤 봤습니다. 두 분이 사용하시기에 32평이라는 건물이 적어요?
제가 행정직으로 왔기 때문에 부임기간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다음 소장에게 이 자리가 인계되는 사항이고 그분이 오셔서 전 가족이 주거하신다면 교육 환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산직이 근무할 자리입니다.
수산직은 자녀들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을 확보하는 것이 근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라는 개념이 주택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모든 가구가 자기 집에 있는 가구로 채워서 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32평이면, 지금 여기 관사 같은 경우는 시내 아파트 평수하고는 틀리지요. 32평이면 더 넓죠? 시내 아파트 기준으로 몇 평 아파트가 됩니까?
시내 아파트보다 더 적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난방비 이런 기름값이 많이 나갑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2배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하세요. 제가 언제 난방비 물어봤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두 분이 쓰신다고 해서 32평 관사가 적정하냐를 물어봤어요. 두 분이 사용하시는데 17평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수산직 소장이 계속 오게 되면 가족생활을 해야 될 그런 근거지입니다.
지금 당장 소장님의 관사가 17평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다음 소장이 열다섯 명 데리고 오든지 말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제가 그 관사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함부로 친지도 오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관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물론 시청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사항을 제가 부득이 와서 완전히 여기서 주거환경이나 그런 것 할 판단도 안 서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수산직들은 자녀들이 여기서 고등학교, 중학교도 보내고 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도, 그리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와 보면 여기서 가족들이 머물러야 되겠다, 교통비가 많이 든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비, 연료비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한 말씀 자꾸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옹진군 관내에 평균 관사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 호화주택이에요. 그런데 관사가 모자란다고 관사를 더 지어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소장님 두 분 계시고 소장님이 17평으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 32평에 혼자 오신 독신 직원들 같이 넣어놓으면 돼요. 왜 그렇게 못 하시고 소장님 단 둘이 지내는데 32평을 쓰십니까? 자체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고 도저히 거기까지 안 됐을 때 증액도 요구하는 거예요. 근무 여건이라는 것이 무조건 큰 관사만 주면 근무여건이 개선됩니까? 사기진작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질의를 하면 답변만 하세요. 소장님의 생각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장님은 단답형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이 16개이고 직원이 스무 분이라고 하셨죠. 스무 분 중에서 독신이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 빼고는 여기에 가족을 다 데리고 와 있습니까? 열아홉 분이 전부 가족을 데리고 와서 생활하세요?
가족은 일부 데리고 와 있고….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이것이 완전히 상주형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아,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몇 분이나 가족 다 와서 생활하시냐고요?
지금 가족이 다 와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일부 유치원이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세대는 2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무슨 질의드리는지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현재 학생들을 여기서 교육을 시키면서 부부가, 자녀가 다 와서 사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왔다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부인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지금 여기에서 거주하는, 실생활을 같이 가족이 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완전히 가족이 정주하는 세대는 3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족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넓은 관사에 대부분 혼자 산다는 얘기거든요. 주말이나 아니면 반찬 같은 것 해 오고 빨래 같은 하시려고 오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직원 분들은. 그런데 왜 관사가 모자랍니까? 혼자 사는데 24평이 필요해요. 나는 살래도 못 살겠네. 외로워서도 못 살겠네요.
어떤 개선책을 내부에서 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근무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감성돔 기형 나고 그런 것 말씀하시자고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설이 해풍에 의해서 부식이 많고 나빠졌기 때문에 개·보수한다는 차원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좁다고 시설 증축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답변 들어봐야 별 볼일 없는 답변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넙치를 방류하죠. 작년도에 배양연구소에서 방류한 넙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작년도에 20만미입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30만미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넙치는 뭐로 잡아요? 어민들이 잡을 때 뭐로 잡는지 아십니까?
넙치는 광어인데 낚시로 많이 잡지요.
어민들이 잡는 방법이요? 어민들이 잡는 보편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삼중망이죠. 보통 삼중망으로 잡거든요. 그것이 불법이죠? 삼중망은 엄연히 불법 아닙니까? 꽃게 자망 아니고는 전부 삼중망은 불법어로들이죠. 전부 불법어로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충남 우창포 쪽에 가면 도다리, 넙치 종류인데 넙치 종류를 잡기 위해서 삼중망으로 잡습니다. 허가를 내줘서.
그런데 인천지역에는 삼중망이 한시적인 면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하잡이 어업만 소래포구에 두 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대하를 방류를 중단한 이유도, 방류하면 뭐 합니까? 우리 인천지역 어민들이 잡지도 못하는 어종을 작년도에 방류한 거거든요. 사실상 작년도에 불법으로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방류해 준 덕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에 보통 3만원에서 3만 5,000원 가거든요. 자연산 대하가 도매가격이.
그런데 대하방류를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업허가가 없기 때문에 잡을 방법이, 어차피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넙치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이,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하방류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래포구 쪽에 두 척이 현재 있기 때문에 대하방류를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어족자원이 고갈돼서 잡히는 것이 없거든요. 어민들 소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대하가 양은 많지 않지만 고가다 보니까 어민 소득에 3개월 동안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불법어업이다 보니까 맨날 지도 단속이에요. 지도 단속에 걸리면 최하 300만원 벌금을 맞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인천해역이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접해 있는 해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도 지도선이 인천 배들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 경기도 배들을 단속하지 않고요. 같은 해역이다 보니까.
주로 그런 문제를 우리 물류국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서 앞으로 우리 인천의 어민들을 보호해야 될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대하 같은 것도 앞으로 인천시에서 어족자원을 조사해서 어민들한테 진짜 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 다른 것 방류해서 하는 것보다, 감성돔 방류해서 되지도 않는 것 하는 것보다 대하방류해서 어민들 소득도 올리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참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민들한테 소득이, 지금 어민들 다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급한 심정이거든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 방류사업은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묘를 구입하는 것이 국비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족자원관리 측면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종묘배양연구소에서 할 부분이고 어민소득 위주의 방류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장, 한도섭 간사와 사회교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올해 감성돔 기형이 난 문제는 우리 연구소측이나 연구사님들의 실수도 있지 않겠냐고도 보지만 본 위원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가끔 여기에 들어와서 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배양동에 잠깐 들어갔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타지역의 배양장에 비해서 시설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상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 하나 없다는 자체가 이번에 기형 같은 것을 불러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과연 뭐냐 하면 진짜 어민소득을 위해서 세워진 연구소거든요. 1년에 큰 예산을 세워서 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연구소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그런 비용 같은 것이 발생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 기형발생을 계기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출범한 지 실질적으로 한 4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노후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연구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해서 종묘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동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 본 예산에 확충해서 시설확충을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감성돔 치어 기형발생을 어떤 기초로 삼아서 연구분석장비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여원을 들여서 우선 급한 수질분석기 등은 내년에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이것은 확보가 됐고 2008년 이후에도 여러 연구 분석장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의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꼭 경제적인 것만 방류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 앞바다의 어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과제라든지 종묘생산의 어족을 자체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와 지역의 어민들의 요구사항들을, 그러니까 전문적 의견과 지역여론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계나 연구기관, 전문가 진단이 나온 사항을 장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드는 것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또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다고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기형이 발생되지 않고 좀더 건강한 종묘가 생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직원연찬이라든지 전문가 조언이라든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배양소는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탁겸 드리는 말씀이 연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직종보다 연구라는 것은 자기 본인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최종단계로 봐서는 국장님이거든요.
국장님이 연구사들이 진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직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더 국장님이 연구하는 연구직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타지역에 있는 연구소보다 가장 모범이 되는 연구소를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먼저 우리 위원들이 여기 연구소에 와서 업무보고받을 때 여기서 사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출·퇴근한다고 그랬죠?
일주일 중에서 5일은 여기서 근무하고 이틀은 집에서 출·퇴근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5일은 여기서 숙식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님의 질의에 뭐 세 세대가 상주하고 있다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05년도 예산이 30억이죠?
2005년도에 31억입니다.
집행액 30억이고 2006년도를 보면 21억이란 말이에요. 2006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연구원이 6명이 있죠?
네, 6명이 있습니다.
2005년도를 보니까 연구원들의 시험연구비가 4억 3,000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6년도를 보면 현재 예산은 3억 8,000밖에 안 서 있고 2005년도에는 4억 3,000이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한도섭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 줄었습니까? 연구를 점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자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긴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왜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시험연구비가 줄었냐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내용은 저희가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좀 과대했습니다. 주로 시험연구보다는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랬는데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
2006년도 연구비가 5,000여만원이 줄어도 별 문제가 없다?
소장님이 볼 때?
소장님은 행정직이죠?
여기는 수산직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책임자, 리더자는 쉽게 얘기해서 업무를 숙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행정직이 한계가 있는 거죠? 수산업을 하려니까. 그런 것은 동감합니까?
공부를 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감을 하냐고요? 공부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현재 행정직으로써 수산직 업무를 대행하려니까 한계를 느낍니까?
중간관리자로서 수산연구관이 하나쯤 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소장님 얘기만 하세요. 그렇습니까? 좀 힘드시죠? 업무숙지가.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관사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관사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직원이 22명인데 16쪽에 보면 청원경찰도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계산한 겁니까?
청원경찰은 다 출·퇴근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출·퇴근하는 것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세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직원 22명, 청원경찰 2명 포함으로 여섯 세대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청원경찰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아니, 여섯 세대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산술적 장난이 아니잖아요?
몇 세대가 부족한가. 1인당 한 세대씩 주다 보니까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여섯 세대가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업무보고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일단 산술적으로 그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산술적으로가 아니고 여섯 세대를 지어 가지고 청원경찰을 근무시킬 겁니까? 여섯 세대가 부족해서 이 여섯 세대를 채워주면 청원경찰도 여기에서 재울 겁니까?
전체적으로 윤곽을 봐 주시면 시설의 어떤 개·보수 측면에서, 그러니까 추가측면도 집어넣기니는 넣었습니다마는….
넣다 보니까 잘못 넣은 거예요? 소장님은 정확하게 필요해서 넣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경찰 2명이 방 하나씩 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섯 세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집어넣게 된 동기는 주변이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임대할 수 있는 방들이 많습니다.
새로 건물을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청원경찰들에게 임대방을 하나 얻어 주겠다?
출·퇴근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주면 방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 타당할까 생각을 해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게 방 하나씩 얻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산술적으로 여섯 세대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개·보수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동안 개·보수한데 들어간 돈 없습니까?
수도관 등 일부 비용이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 그렇죠?
염분으로 인해서 벽에 균열이 가고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누수가 되고 있고 보일러 이런 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것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건건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적으로는 자료를 보고 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소장님이 결재 안 합니까? 그런 것 지출하면 결재 안 해요?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세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업무보고보다 못 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김빠져서 무슨 질의하겠어요?
정확히는 몰라도 1년에 한 1,000만원 들어간다, 800만원 들어간다는 이런 정도의 큰 틀은 가지고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생각했던 것은 도색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보일러 등 해서 올해 개·보수한 사항이 한 200만원 이하 정도가 되겠습니다.
더 투입된 것은 없고요?
그 동안에 간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수도관 등이 있었는데 경미한 액수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까지 생각하고 있죠?
여기 내용에 보면 구조안전점검을 통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구조안전점검은 법규정에 따라서 건물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진단을….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개개 공사내용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전면적으로 지났습니다.
다 지났는데 몇 년이냐고요?
긴 것은 5년짜리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2~3년이면 다 끝납니다.
우리 관사도 하자보수 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공사는 2년이고 조금 긴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2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먼저 지었습니까? 본관을 먼저 지었습니까?
동시에 같이 지어진 겁니다.
그랬겠죠.
동시에 같이 지었는데 이쪽은 누수 안 됩니까?
이쪽에도 일부 화장실 등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유지·보수하고 건물구조안전진단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관사는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정도인데 이 건물은 어떠냐 말이에요.
같이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받아야 돼요?
법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안전진단이 개개 사안별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사하고 이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위원님들 짜증나시겠습니다.
아니, 건축물이 몇 년에 받게 되어 있냐고요? 일반적인 것 모르면 이 건물은 구조안전진단 몇 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딱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보통 소방 등 기타 안전진단….
나 집 짓는 사람이에요.
주무 팀장님이라도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해요.
팀장님 답변이 아니라, 지금 정확한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어느 정도 읽고 들어가는데요.
왜 똑같이 지었는데 관사는 부식이 되고 본관 건물은 부식이 안 되고 또 거기는 얼마 나 돈이 들어가며 여기는 얼마나 돈이 안 들어가며 그쪽 지은 사람한테는 어떠한 문책을 물었으며 이런 근본적인 접근을 우리 소장님이 해 주셔야지 무슨 구조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네 안 받게 되어 있네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답변하시는지 자꾸 물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 보고를 하려면 관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관사가 낡아서 보수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감사기간에 이런 것을 페이퍼로 만들 정도면 야, 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스터디해 보자. 이것 진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냐. 보수 들어가면 얼마쯤 돈이 필요하겠냐. 우리가 당장 사람 몇 명 더 들어오는데 방 몇 개 정도 더 있으면 되냐.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나서 감사를 받아야지 물어 보는 대로 앞뒤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무슨 감사준비를 한 겁니까?
무슨 건물이 구조안전진단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질의를 감성돔 기형부터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질의할 분위기가 안 나네요.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 본 건물하고 관사하고 시공한 사람이 틀립니까? 각각으로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시공업체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발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건물을 지을 때요.
건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같이 한 겁니다.
그럼 도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사 도색하고 이 본 건물의 도색은요.
도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건물 지을 때 도색 안 했어요?
당초에 건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아니, 김성숙 위원님은 시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건설본부는 감독을 한 것이고요.
그쪽도 같은 해풍을 받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시공해 가지고, 이런 질의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관사 도색하고 이 본관 도색을 각각으로 했습니까? 한 업체에서 같이 했습니까?
그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관사 도색에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저희가 보수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도색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관사부분만?
그 다음에 우리 연구소의 민간위탁금은 어떤 내용이죠?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청소용역이죠?
어디에다 주고 있습니까?
지금 진돗개, 정확한 업체명은 잘 모르겠는데 진돗개경비용역….
청소입니까? 경비입니까?
청소입니다. 전 관사에 대한 청소용역입니다.
전 관사에 대한 청소용역?
진돗개가 청소부예요?
업체명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돗개라는 회사가 청소도 해요?
정확히 업체명을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용역이 2005년도에 집행된 것이 2억 988만 3,300원이네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2억 5,000이죠?
네, 2억 5,000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2005년도에 2억 1,000을 세워 줬는데 알뜰하게 하셔서 좀 남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집행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웠네요?
저희가 조경인부를 1명 추가했습니다. 추가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조경인부하고 청소용역하고 같습니까?
청소용역에 포함된 겁니다.
조경인부가?
네, 조경 한 사람을 추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민간위탁금은 청사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위탁업체를 공개경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인건비 등 품셈에 의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경면적이 늘고 하니까 조경이 약해서 조경인건비를 더 넣어야겠다 해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인건비 상승분과 조경인력이 조금 보강되는 것을 감안해서 2억 5,000을 세웠는데 집행된 것이 2억이 채 안 된 것은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회사가 적게 써 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 집행했던 것보다도 예산을 더 늘려서 한 거예요?
예산은 품셈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분들이 여섯 분이 계시다고 그러셨죠?
그 중에 이선식 연구사요.
수행업무에 보면….
직접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연구사 이선식입니다.
수행업무에 보면 신품종을 시험생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제가 수행했던 신품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류 중에 실제 양식기술이 개발돼서 대규모로 양식할 수 있는 종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넙치나 또 우럭이라고 알고 계시는 조피볼락, 감성돔….
그것은 자료에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품종말고 저희가 지금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점농어를 알을 넣어 가지고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우선은 점농어하고 다른 품종 같은 경우에는 삼세기 내지는 쥐노래미 등 몇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농어, 삼세기 이런 것을 양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 생산해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것이 단기적으로 1년 내지 2년만 해 가지고는 정확히 짚어낼 수가 없고요.
점농어를 예를 들면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고 일반적으로 다른 국립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 봐야 될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생물한테 맞는 먹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 근해를 볼 때 이렇게 시험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량 어떤 어종으로 보고 몇 종류나 추정하고 계세요?
지금 점농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민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어 같은 경우에는 강화에서 예전에 자원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 사정상 민어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알이 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장률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방류해야 되는 실정이라서 가스비 등 난방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 온·배수 양식장이 생기게 되면 그 때 저희가 시험연구를 추진해서 신품종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신품종 시험생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은 누가합니까?
가령 점농어를 하자 아니면 삼세기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민들한테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학계나 연구계에 직접 찾아뵙거나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화해서 이런 품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에 대한 문서화하지는 않습니다.
이선식 연구사님께서 이런 품종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해서 시험생산에 들어가게 됩니까?
네, 각 군·구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어민들하고 인천지역에 맞는 어종위주로 선택해서 신품종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시는데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은 지금 연구소의 것으로 충분합니까?
현재 양식에 대한 대량생산,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방류를 많이 해서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기자재가 많이는 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최적의 생활환경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이 주는 시간이나 횟수 등등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실제 시험 생산해서 성공했거나 그런 것이 우리 연구소에서 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연구소가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은 성공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농어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15만미 정도를 방류했고요. 생존율이 100만개의 수정란을 입식했기 때문에 15%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점점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됐으니까 시험 생산이라는 것이, 아까 배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소의 기능이 중점을 둬야 되는 분야가 기르는 것도 물론 기르는데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서 꾸준하게 키워나가는 것에 전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진돗개가 아니고….
아니, 그것은 본관동하고 관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위임받아서 시공한….
그러니까 분명히 도색이 이쪽하고 양쪽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질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도색을 별도로 결정한 것은 관사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관사만 별도로 하고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돔이 꼬리가 휘어서 갑자기 취소됐잖아요. 치어를 어디서 가져 온 거죠?
통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는 남해안이잖아요.
남해안에서 가지고 와서 서해안에서 기르면 영향이 없습니까?
시험연구라는 측면도 있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수면을 1℃ 정도 상승시켜 준다는 전제하에서 시험연구를 하면서 종묘 생산 과목으로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연구사가 여덟 분이 계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여섯 분이 연구비를 1년에 4억 3,000만원 정도 쓰셨는데 그 좁은 공간에 많은 고기를 집어넣고 먹이를, 여기 보니까 사료를 상당히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정상적인 고기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무슨 연구를 하신 거예요? 연구사마다….
배합사료는 해양연구원에서 판정을 해서 배합사료 관계는 영향관리 차원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해양연구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배합사료를 2005년도에 퓨리나를 쓰다가 아현아쿠아드림을 쓰셨더라고요.
쓴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해 달라는 것이 예산집행내역서인데 수입, 집행한 것 완전 기본 그것만 해서 갖다 주셨거든요.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세세하게 정상적으로 수급되어 있나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이 내용은 결산보고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집행내역만 자료로 원하시는 줄 알고 그것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료지출에 대해서도 많아서 못 갖고 왔다고 그러시다가 이것밖에 안 갖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 그렇게 많을 것도 아닌데, 2005년도, 2006년도 이것이 다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장부 쓰는 것하고 2006년도 장부 쓰는 것이 바뀌었어요. 왜 바꿨어요?
품종이 좀 다르고 수량도 다르기 때문에요.
어류양식팀하고 패조류양식팀에 소장님이 결재하신 것 보면 다른 분이 결재를 하셨는지 결재 방법이 달라요. 소위 말하면 도장을 다른 사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것은 왜 이래요?
날짜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사인이 다르다니까요. 소장님 사인해야 할 자리에 사인이 다르다 이거예요. 소장님이 사인 안 하시고 다른 분이 사인하신 것으로, 어느 것이 진짜 소장님 도장인지 모르지만 어류양식팀하고 패조류양식팀에 소장님 사인이 다르다 이거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빨리 몰아서 하다 보니까….
아주 질적으로 다른데 왜 그러세요. 빨리 휘갈겨 써서 그런가 내용이 다른 것인가 한번 보시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사료도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사료를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수불부에 기록하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묻었거나 그런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매립해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매립 처분한 것이 어느 정도 되세요?
과다하게 구입해서 남아서 처분했다 혹은 돔이 꼬리가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 때 손해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종묘 생산하고 시험 연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묘들이 많이 폐기 처분하고 죽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해서 별도로 처리시설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5, 6, 7, 8월만 일하시고 거의 나머지는 연구기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1월부터 4월까지는 준비하고 5, 6, 7, 8월 일하고 9월부터 연구하고 나머지는 연구만 하시는가 봐요. 연구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데서 문제가 됐다면 연구사들이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참으로 궁금해서, 시간이 다 돼서 갔다 와서 하시자고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2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성돔 기형발생 원인으로 볼 때, 사실상 이것이 연구목적이었고 배양목적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처음에 너무 많은 양을 한 것이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많은 양을 배양 연구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터졌다고 보는데 애당초 연구목적이었다면 제대로 연구해서 그것이 성공했을 경우 양을 늘려서 배양해서 방류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을 욕심을 내서 한 것 아닙니까?
올해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연구의 목적이었잖아요. 연구 단계였지 않습니까?
종묘를 생산해서 계획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품종으로 봐서는 연구로 포함시켜도 무방한 과목입니다.
다른 민간이나 각 시 정도에서 하는 배양연구소에 보면 성공률이 높은 데는 수조가 상당히 많아요. 한 수조에서 적정량의 배양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천시 수산종묘배양장만 떼거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잘 되면 나중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배양하는데 배양수조에 적정한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량의 몇 배를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부화가 잘 됐다고 해서.
부화가 잘 됐을 때 키울 양만 키웠으면 나머지는 버리고 키웠으면 그만큼 사료값도 덜 들어갔을 테고 성공률도 높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도 감성돔 치어 기형발생 조치 및 향후 계획에도 보면 밀식사육이 됐을 경우는 초기에 5~10%에서 30~5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현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90%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무시하면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네, 아니오만 하세요.
그러한 내용은 타민간 배양장에 알아본 결과 그렇게….
그러면 배양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사전에 그것 파악도 안 하고 배양을 합니까? 이미 연구가 끝났고 배양으로 들어간 것이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배양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못 한 것이 잘못이지 무슨 나중의 문제를 따집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것은 말도 안 되지요.
처음에 배양할 때 이미 문제점이 없고 배양에 자신이 있으니까 배양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구가 아니고.
그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되어져서 기형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잘했는데도 기형이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잘못되어진 것 아닙니까?
저희 연구사들이 2003년도 채용이 됐고 많은 연구를 하….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연구단계가 아니고 배양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배양을 한 것이라면서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구소의 연구능력이 기본적으로 5개 품종을 제외하고 이런 품종을 생산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생산능력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배양을 해요. 능력도 안 되는데, 예산 낭비하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안 되잖아요. 답변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연구사들과 연찬을 하고 추후에 어떤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연구관을 도입해서 좀더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현재 연구사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시험연구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연구라고 판단하게 되면 폐사처분이 많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전량이 폐사돼서 4% 정도의 생존율을 나타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시험연구적인 성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형이 발생해서 폐사가 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 부화 때부터 잘못되어서 했고 결국은 4%, 5% 정도는 방류까지 들어갔잖아요. 여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량 폐기한 것이고 애초에 부화할 때 잘못돼서 강원도 사업소는 폐기한 것 아닙니까.
왜 인천만 이렇게 밀식이 돼서 문제가 되어서 그대로 놔뒀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문 연구기관과 대학에서도 고심하면서 하는 말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원인은 담당 연구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원인을 물으시면 담당 연구사하고 다시 한 번, 지금 담당 연구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각종 연구기관에서도 그런 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 이왕 배양에 들어갔다면 배양만 했으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화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 키우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감성돔이 서해안에 맞는 어종이냐, 아니냐 갖고 처음에 할 때 보고 왔을 때 시 차원에서도 수산과에서 얘기가 됐던 바고 실제로 탐문조사 때 덕적 연안의 낚시꾼들이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감성돔이 낚시에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해수가 많이 따뜻해져서 고등어 같은 것이 태안반도까지 올라올 정도로 생태변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성돔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에 나가면 타 어종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를 초기 때부터 시작이 돼서 시험연구 당시 상당히 서해안에서도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종묘생산을 해서 처음에 부화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와서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화가 많이 되면 수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사들 입장에서는 생물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작농을 할 때 욕심을 내듯이 욕심을 낸 부분은 틀림 없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아직 잔여 부지가 없고 해서 앞으로 연구 성과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조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생산동의 증설이나 이런 쪽으로 자구대책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리해서 하는 부분은 있지 않도록 연구사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바다나 똑같거든요. 농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많이 뿌렸다고 해서 수확량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옳은 농산물도 땅에 맞는 적정량의 씨앗을 뿌려야만이 가장 많은 소득을 취하는 거예요. 밀식 재배하면 제대로 성장도 못 하고 열매도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심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연구사님들만 그것 몰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집어넣으면 과연 그 고기가 그 안에 삽니까? 못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애초에 버렸어야 되는데 아깝지만 애초에 부화한 치어를 그 당시에 버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정량만 수조에 집어넣고, 결국은 애초에 예견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결과가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감안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이 건이 수산종묘배양장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연구사들이 연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료 유통기한이 몇 개월이죠?
개봉을 안 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사료를 초반에 많이 구입하게 되면 결국은 버리게 되겠지요?
개봉하지 않으면 별도로 냉동창고에 보관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냉동보관을 해요?
냉장 보관해요? 냉동 보관해요?
냉장이 되겠습니다.
냉장 보관을 해도 사료에 보면 보존기간이 얼마인지 표기가 되어 있죠? 사료마다 조금씩은 틀리죠. 다 유통기간이 1년인 것은 아니죠. 다 1년 맞습니까?
개봉을 안 할시는 1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도 과거에 새우 양식을 해 봤던 사람이에요.
사료의 종류에 따라, 사료에 첨가된 물질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틀려요. 순수 곡물사료나 아니면 어류 같은 이런 물질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습니까? 첨가물이 일반 생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보존기간이 짧아지죠.
그러면 6개월짜리 사다가 남으면 그 다음에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쓸 수 없는 사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사료 같은 것도, 지금 폐기를 많이 시켰다고 그러는데 적정량의 사료를 한꺼번에 다 들여오지 않고 때에 맞춰서 몇 개 몇 개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생물사료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사료량이 얼마인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입할 때는 총량을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구입을 합니다.
폐기된 사료량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폐기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연구사 김선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배합사료를 사용할 때 개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했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량을 한꺼번에 구입해 놓고 남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종이 우럭 같은 경우는 4월에서 6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 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폐기 처분하는 양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사료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양제나 소화제를 첨가하게 됩니다. 그 때 수분을 함유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할 경우에도 개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어야 3~4개월밖에 보관을 못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먹였을 때 악영향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양 같은 경우에는 먹을 양을 물에 혼합하고 할 때 소량씩 만드는데 혹여나 여분이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먹였을 경우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량씩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도 되겠죠. 감성돔 치어 방류할 날짜가 꽤 남았었잖아요. 폐기 처분하기 전까지, 또는 그 정도까지는 이미 사료가 들어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시기에 넙치를 같이 사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든 남을 것 아니에요. 총 사료량에서 남을 것 아니에요.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총 사료량에서 남았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감성돔을 사육하는데 1,000㎏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1,000㎏를 모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봐서 사육했을 때 부화되는 양도 있습니다. 부화돼서 사육해서 어느 정도 생존율이, 양이 얼마나 되냐를 파악하고 나서 사료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양이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처음에 30만미만 배양해서 방류하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때 이미 사료량은 정해졌겠죠. 예산 청구할 때부터 정해졌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의 3배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료가 그만큼 들어갔겠죠.
그랬으면 추가로 사료를 구입했던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감성돔에 대한 것은….
됐습니다.
얘기해 봐야 이상한 소리 자꾸 나오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제가 볼 때는 감사를 받으시려고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말 변명하고 말 바꾸기 하는 식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답답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연구사 분 중에서 한 분만 나와 보시죠.
어류양식팀 연구사 박애전입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시험연구비로 4억 3,000만원이 나갔고 재료비가 3,180만원 나가고 연구개발비 속에 치어 구입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치어는 구입하지 않고 친어나 수정란만 구입합니다.
여기 4억 3,000만원에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류담당이다 보니까 어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어류팀은 넙치, 지노래미, 삼세기의 수정란과 친어를 산 것이 있고 점농어 친어를 산 것이 있습니다.
수정란을 구입하는 비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어패류 수정란은 어류 시험연구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료비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수정란을 구입하는 비용이 연구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떻습니까?
수정란하고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하고 연구비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재료비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수정란을 구입하는 등등.
수정란은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1개에 2원 정도, 다 해도 200만원 정도.
나머지는 다 연구비로 쓰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4억 3,000만원, 2006년도에 5,000만원이 줄었는데 연구하시는데 별 문제 없어요? 아까 소장님은 문제없다고 그러시는데, 문제없습니까?
사료비 같은 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친어 같은 것도 미리 구입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줄은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럭 같은 경우에는 한국해양연구원 같은 데서 무상으로 분양을 받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업무량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양이 적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야 될 이유는 모두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나왔었고 기형 어종이 발생된 부분, 뉴스된 부분 그런 내용하고 연구소 실태 이런 정도인데 굳이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왔는데 이 적은 업무량을 가지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형 같은 경우도 밀식이냐 아니냐 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적어도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수정란 알을 통영에서 사오는데 다른 데 사간 데 보니까 다른 데는 별 이상이 없더라, 다른 데도 기형이 생겼더라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해서 사후 보고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나올 테면 나와 봐라 물어볼 테면 물어봐라 이런 식의 진행 상황 같아요.
그나마도 나와서 물어보면 글쎄요 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해서 국장님께도 이렇게 저희가 나와야 될 상황 뻔히 아시면서 또 어떠한 내용이 다뤄질지 뻔히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실무자들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갖다 주고 또 상황설명 해 주고, 우리 무슨 모든 정책에는 사고가 있게 마련인데 얼마만큼 커리어 하게 사고난 것을 분석해서 재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답변하고 답변하는 것 중에서 꼬집어서 거짓말 답변하는 것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여기서 더 이것 저것 물어봐야 자꾸 동문서답 식이 되고 결코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감사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 조그만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혹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더 하시겠지만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은 물론 몇 년 안 됐다고 하지만 운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연구소라고 하기에는 또 연구만도 아니고 배양과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의 운영체계 중에 자문이나 뭐 운영위원회 같은 성격의 그런 것을 학계에 계신 분 또 지역 주민 또 전문가들로 구성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걸러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까 시험생산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각각의 연구원들이 그 분야에서 어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진행을 맡고 그 성과에 대한 것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운영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감성돔에 관련된 조치 및 향후 계획은 역시 수산과장이 직접 지휘를 하고 해서 각 연구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시에서도 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종묘와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수산자문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상 돼서 연말 또는 연초에 한 해 동안의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어떤 품종과 이런 것을 시험배양 연구를 해야 될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연구관들은 초창기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관계에서 임용됐던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이다 보니까 남쪽이나 이쪽에서도 경력이 있는 분이 많이 와서 개개인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시험연구에 대한 피드백 부분은 아까 김성숙 위원님이 말미에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연구관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인천 시민들 중에 이 곳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하신 분이 많다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여기 오기까지, 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신 줄 모르지만 본 위원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가서 이것 좀 조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얘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소장님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들춰내려면 참 어려워요. 인격이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요.
또 더구나 시내도 아닌 이 먼 곳에 와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왜 밖으로 새냐 이겁니다. 밖으로 새는 것도 한두 가지 새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 저런 말 부끄러운 말까지 전부 나돕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소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수불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일하시는 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패·조류, 냉동 바지락, 주꾸미 해 가지고 74㎏를 어류팀으로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류팀 장부를 보면 9월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류팀으로 이월만 해 놓고 어류팀 장부에는 9월에 올라온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은 그냥 장부 한번 보지 않고 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소장님께 사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아, 사인을 이쪽에 했을 때에는 흘려 쓰고 저쪽은, 이따가 저희가 간 다음에 보세요. 사인이 어떤가.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소장님 사인이 있고 소장님 사인이 아닌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대충 얼버무리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시면 끝날 일을 진실이 아닌 것을 자꾸 진실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섬에서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문제들이 자꾸 밖으로 유출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시 공무원들은 언행이라든가 그런 모든 면에서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나 소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인격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생각하셔 가지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감사진행은 수감자의 수감준비 미비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지금 상태에서 강평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사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항만공항물류국장님과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1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치어 부화시설 규모에 맞는 활용대책 과 관련하여 감성돔 치어에서 기형이 발생한 원인은 수조 부족으로 인한 밀식이 주요 원인으로 판명되었는 바 종묘입식 및 배양규모를 사용 가능시설과 연계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관사 이용실태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연구소는 인천시내와 원거리 위치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도 가족동반 또는 독신사용 등 이용실태에 따른 효율적인 배분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바랍니다.
넷째, 연구소 배양어종 선정에 대하여 연구소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생산하여 방류한 넙치에 대하여는 인천 어민들이 허가받지 못한 삼중망 사용을 하여야 하는 어종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원인이 됨으로 대하 등 인천연안에 적합한 어종과 어민들의 어업면허와 연계한 어종을 선정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 설치목적에 맞는 전문인력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시설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므로 시설설치 목적에 맞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1건으로 첫째, 인천연안에 적합한 어종선정 방법개선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어종을 선정하여 배양하고 방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인천연안의 특성과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고 어업인 등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얻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종선정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수감준비를 철저히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홍준호
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소장 장성욱
어류양식팀장 고용운
패조류양식팀장 오갑종
연구사 박애전
연구사 이선식
연구사 김명일
연구사 구자근
연구사 김동우
연구사 최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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