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폐회중행정사무조사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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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조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경제산업본부장 등 24명
일 시 2025년 11월 3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4시 32분 조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제4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등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세 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많은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미흡했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순서는 증인 선서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21명과 참고인 4명 중 증인 19명, 참고인 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전)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전)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전)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전)소상공인정책담당 안광호
전)인천e음운영담당 안수경
전)인천e음운영담당 변영환
전)담당자 태영은
전)담당자 박정순
전)담당자 허정규
전)담당자 김기산
전)담당자 윤공명
전)담당자 정미진
(감사관)
감사관 김두현
행정감사담당 신성용
(인천광역시의회)
법률고문 권오용
(인천연구원)
부원장 이왕기
연구위원 유근식
전임연구원 문재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조금 유감의 뜻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안광호 증인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SNS에 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기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기가 국민학교 무슨 학습회를 하는 데도 아닌데 손을 들고 괴성을 지르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증인 안광호 본부장은 한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내가 충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주영 전 본부장님께서도 꼭 그 한 증인에 대해서만 얼굴을 보고 답변을 강요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답변할 것은 답변을 해야지 꼭 그 증인을 통해서 답변하라는 둥 그런 식의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 변주영 전 본부장님을 저도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신뢰를 하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행동해 왔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유독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것을 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행동을 조금 조심하시고 안광호 본부장님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추후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사특위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질의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고 행동이 이상하면 그 증인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 증인을 표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공무원 직무를 하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조사특위 날짜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어쨌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대행사가 진짜 우리 300만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대행사가 선정이 돼서 이 코나아이 인천e음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조사특위에서 그것에 발맞춰서 조사특위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진술이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께는 충분한 발언기회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ㆍ참고인께서는 차분하게,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그동안 3차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캐시백 예산을 당초에는 후정산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답변을 전 본부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질문 아직, 선방식으로 변경했는데 변경한 사실은 있죠?
네, 있습니다.
지출 근거 서류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게 선지급인데 그 근거는 혹시 무엇인지요?
지출 근거 서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선지급 방식의, 선지급 방식으로 먼저 지출을 했으니까.
그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캐시백,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캐시백을 협력업체인 코나아이가 먼저 코나아이의 비용으로 지불하고 후에 그걸 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른 사례라든지 유사한 사업 구조에서 있지 않은 일종의 인천시와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특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상적인 방법인 선수금 지급 방식으로 바꾼 것은 기왕의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구조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전에 방침을 득하고, 지금 말씀하신 증빙이 아니고 당연히 사전에 방침을 득하고 그렇게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가 미리 신한은행 계좌에다가 예치하는 금액을 통해서 원치 않는 이득이 코나아이 업체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급해야 할 캐시백의 상당한 금액을 정확히 저희가 데이터를 내서 그게 펑크 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캐시백으로 지급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거의 바닥이 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충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합리화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먼저 지급, 편의상 지급해 줬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아니요, 편의가 아니고 이와 같은 사업 방식은 통상적으로 선수금 지급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후정산 방식을 취했던 것은 일종의 인천시와 코나아이가 시범사업을 같이하고 그랬던 파트너십 차원에서 인천시가 누렸던 특례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집행하는 기준도 있죠?
근거가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에는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고 이행 시기가 도래해야만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정확하게 근거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관계자들이 조금 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지역화폐사업이라든지 어떤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하는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금액만큼을, 필요 최소한의 금액을 선지급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보통 그런 예산집행 방식과 다르게 시민의 편의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방식을 취해왔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설이라든지 뭐 하는 경우에도 선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고, 반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업 구조에서는 그것이 통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예산회계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되는 것인지의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차 조사 때 증인의 답변 중에 ‘건설공사를 하든 뭘 하든 선급금을 지급하잖아요.’라는 증인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캐시백 예산이 선금에 해당하는지 또 그 대상이 되는지?
네,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캐시백이 바로바로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그걸 예외적으로 그런 규정을 넣고 그걸 만들어서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건설공사에서 하든 다른 무엇에 할 때도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선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고에 따라 먼저 지급하는 것은 그 회사의 시공과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논리 아닌가요?
그러면 또 이게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게 대부분 보면 특별한 경우인데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노임이나 안 그러면 자재구입비, 보험료.
그러니까 저는 예시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이런 모바일 기반의 지역화폐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에서의 통용되는 원칙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기 선급금을 지급한 게 몇 번이나 지급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엄청나게 많죠.
뭐냐 하면 횟수는 처음에는 저희가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저희는 편하죠,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신한은행 계좌에 고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여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주기를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주, 3주 했나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봐라, 왜냐하면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마 1주 단위 혹은 며칠 단위로 줄여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했다, 시에서 미리 예치하는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금으로서의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아닌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선금이라는 것은…….
아니, 위원님 그러면 캐시백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캐시백. 그 캐시백이 어디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산에서 나가야죠.
그러니까요.
개산급도 아니고 선급금으로서 그렇게 미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 부분은 굳이 구분하자면 추산한 금액이죠.
왜냐하면 그 주에 또는 그 열흘 동안에 시민들이 얼마나 충전을 해서 캐시백이 얼마나 지급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치하고 지급되도록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에 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차 조사 시 다른 지역화폐 시스템도 모두 캐시백 예산을 선지급 방식으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했다고 했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게 통상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의 원칙.
그러면 예를 들면 지자체 어디, 어디?
그걸 제가…….
모두 다 그렇게 했다고…….
제가 다 지금 현재 입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다면 자료를 갖고 있는, 좀 그렇게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인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김상섭 전 본부장님 밑에 있던 그것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 여기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캐시백 예산은 기본적으로 일단 코나아이와 인천시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는 대행사입니다, 그냥 단순 대행사라는 것.
그다음에 캐시백은 대행사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쓸 때마다 캐시백이 준비되어 있다가, 돈이 준비되어 있다가 캐시백이 그 사용자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바로 쓰자마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여기 코나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돈을 먼저 안 주게 되면 그 돈을 누가 내야 하냐면 코나아이가 선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대행해 달라고, 캐시백을 넣어달라고 대행해 달라고 한 것인데 얘네들한테 선급을, 자기네 회삿돈을 거기다가 선지급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회사에다가 부담을 끼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돈이 지급된 것은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시스템에서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에서 선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걔네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선지급을 안 하게 되면 걔네들이 먼저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현찰이거든요, 이 캐시백이.
그런데 왜 의무 아닌 의무를 그 기업한테 강제하냐는 이야기죠.
그 돈이, 현찰이 기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자금 흐름에 있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렇게 지급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데는 전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 그 당시.
그 당시에 우리 인천이 최초로 했었기 때문에, 최초로 했었기 때문에 그 최초로…….
2020년도.
’20년 정도만 해도 다른 데 하고 있었죠. 대전의 대덕구, 부산시 다 하고 있었죠.
그때도 전부 다 선불로 걔네들이 돈을 밑지급했습니다.
그것 여기 속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내가 잠깐만.
지금 안광호 증인하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내가,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니까.
이 코나아이 인천e음 시스템은 내가, 신동섭 위원장이 코나아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선충당금을 내야 돼요.
충당금을 어디다 줍니까?
선충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전을 어디다 합니까?
담당자가 그것도 몰라요?
됐어요.
아니, 저 답변해도 됩니까?
네, 선불식 카드라는 것은요, 선불식 카드라는 건 개인이 충전해서 쓰는 겁니다. 사용자가 쓰고 싶은 만큼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 충전한 만큼 쓰는 겁니다.
그 충전금을 누가 가지고 가냐고요.
충전금은 누가 가져가지 않고요.
충전금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냐고요.
선수금 통장이라고 해서, 선수금 통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누가, 그 통장이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그 금액이.
코나아이 통장입니다. 코나아이 통장인데…….
그러니까 코나아이가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은, 그 돈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계좌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활용하겠죠.
그래서 그 선수금 계좌에 있는 돈을 만약에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지적받고 제재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수금 계좌는 절대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아니, 우리 위원님이 좀 저것하는데 우리가 선수금, 선충당금이 들어가잖아요…….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충당금이 아니고요, 선수금.
아니, 내가 e음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도액이 시기마다 조금 달랐었잖아요. 30, 50 그다음에…….
그건 캐시백이고요…….
아니, 내 말 들어봐요.
거기에 캐시백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50만원을 쓰고 싶다, 50만원을 카드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가지고 가냐고요.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나아이가 가져가잖아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세계백화점 카드를 삽니다. 신세계카드 10만원짜리를 사요, 우리가.
사면 돈을 신세계에다 주고 10만원짜리 유가증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니까.
아니, 같은 시스템입니다.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품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주고 내가 10만원짜리 유가상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가 이미 교환이 된 겁니다.
교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유가증권도 내 거고 내가 충전한 것도 내 거고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고요.
내가 10만원씩 내 것 돈을 줬고 10만원짜리 유가증권을 샀으면 그 유가증권이 제 겁니다. 따라서 충전된 금액이 제 것인 거고 그 현찰은 코나아이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조금만 제가 할게요.
그러면 변경 전에 운영대행사 캐시백 선예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음…….
담당자가 왜 이것을 모르냐고요!
그게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7년 전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안광호 증인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닌 건 궤변을 토해.
팩트를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난다.
그 날짜까지를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운영대행사에서 캐시백을 선예치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고요!
처음부터 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언제?
처음부터 김상섭 본부장님이 오셔서…….
그게 온 때가 언제냐고요.
그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몇 년, 몇 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선예치해 오다가 결국 코나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캐시백 예산 선지급으로 예산집행한 거예요.
이걸 위원님 정확하게, 이 공문을 제가 드릴까요?
(관계관을 향해)
“이 공문 갖다 드려.”
위원님 이제 질의하십시오.
일단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시죠.
다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오늘 우리 조사특위 마지막 날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자료요구했던 것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2018년하고 2022년도에 코나아이가 선정됐던 그 당해연도입니다. 그것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 입찰 방식이 다 다른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기술제안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제일 점수 많이 차이 나는 것은 2022년도에 어떤 특정 위원이 1위, 2위, 3위에 25점 차이 난 분도 있어요, 전체 70점 만점 중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제가 확인하고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본부장님 그 기술제안서 제출 안 하셨죠?
네, 제출 안 했습니다.
사유는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여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위원님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공정한 공모 여부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일부 자료가 참여업체 약점과 강점이 포함된 특수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례에도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 공개됨으로써 법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요구라는 그런 판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외주의 써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는 공공, 공공의 목적이라고 해서 시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우선시되고 있는 사회여서, 현대 사회가. 그렇죠?
여기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소각장 문제가 터졌었어요. 제 지역구 영종에 소각장이 만들어질 뻔해서 제가 그때도 똑같은 사례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소각장선정입지위원회에서 모든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로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해서 그것을 의결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제안부터 회의 내용들을 비공개 의결한 바가 있느냐.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 저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가동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한다고 봅니다.
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 2개 업체, 2022년도에 3개 업체인데 그 정도의 점수 차이가 정당한가?
저는 절대 그것을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판례 얘기하셨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된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안에서 그것을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 건지에도 불구하고 알 권리가 더 우선시한다고 하는 판례들, 판시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것 자료 너무 늦게 주셨고 지금 회의 들어오기 직전 뒷방에서 제가 언성을 높였던 이유가 그 판례들, 시간 나한테 주면 100개도 넘게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나한테 절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공정하게 점수 차이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애써 여러 가지 판례, 판례 든 것도 여기 딱 하나 드셨어, 판례를 딱 하나. 판례 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보공개할 수 없다, 기술제안서를.
그것을 누가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현직 본부장이시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외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의아해하시고 의문을 가지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18년도에도 하고 ’22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공무원들은 정말 업무를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평가점수가 차이가 났던 부분은 위원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판단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득하실 수는 없다?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30조입니다, 대충. 728조인가 그런데 그것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면서 싸우는데 첫 번째 정쟁 안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역화폐입니다.
이 망할 놈의 지역화폐가 내년도 예산의 국회 정쟁의 1순위예요, 1순위.
그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극구 그것에 대한 것은 일말의 사실 공감을 저는 일도 못 받았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답변하는 것 들어보면 제가 이따가 안광호 증인한테도 질문할 게 있는데 이 코나아이가 선정되고 많은 업적을 이뤄서 고위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이것을 굳이 애써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기술제안서? 일개 시민분들이, 시민단체가, 이 코나아이를 지켜보시고 있는 국민들이 ‘국민 알 권리가 우선합니다.’ 해서 강력한 행정, 법례 다 들어서 그것 정보공개청구해서 법원까지 가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쟁의 1순위라고, 이게. 대한민국 정쟁의 1순위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여러분이 무슨 권한으로 막습니까?
그런데 애써 그것을 말도 안 되는 판례를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나한테 이딴 서류 갖다주면서 기술제안서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점수는 25점이 차이 난다?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하고 2022년도에 2, 3등 업체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농협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컨소시엄 이런 것들.
이것 국민들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할 수 있었겠죠, 물론.
뭘? 집행정지가처분, 2등 업체가 ‘이것 왜 1등 업체 이런 방식으로 선정했습니까? 그것 정보 다 공개하고 법원에서 판결받아 봅시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 왜 안 했다고 보십,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그것?
본부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겠지. 제가 말씀드릴게.
애써 이렇게 코나아이를 두둔하고 여러분들 업적에 대해서 제가 그것 알아요. 그 업적으로 지금 고위공무원이 다 되셨으니까 그런 것까지 폄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발점이 그런 것에 대한 편파 판정 의혹이 있는 것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의 시금고가 어디예요, 본부장님? 시금고.
신한은행, 우리 신한은행이죠.
네, 신한은행. 제2금고 어디입니까?
농협입니다, 농협.
그렇죠? 그 시금고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그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부장님?
시금고가 됐을 때 우리 인천시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업체의 어떤 이득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경제적 효과들. 분석하신 건 없을 테지만 경제산업본부장으로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 정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 안 해서…….
잘 몰라요?
네,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됐고 그러니까 시금고하고 제2시금고가 이것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해서 가처분신청 넣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과정이 이렇게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이 우리 인천시한테 찍소리 못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리고 위원장님, 안광호 증인님 좀…….
안광호 증인님 나오세요.
증인께서 기사를 내셨어요.
굉장히 적극 대응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당시 담당 팀장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사특위 할 때도 팀장님께서, 아니, 지금 본부장께서 그 당시 이 업무를 맡았던 팀장인지 저는 몰랐어요, 기사도 난 것 보니까.
그런데 하나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게 저번 시간에 무슨 제가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운영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산시는 100억을 내고 우리는 한 푼도 안 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막았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던데 맞습니까, 그것?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정률제로 하지 않고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발행액 대비 위탁수수료를 적게 줬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정정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저번 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들으면서 혼동이 왔는데 운영수수료하고 수익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것?
운영수수료하고 수익하고 별개라고요?
아니요, 운영수수료가 아니고 우리가 운영을 한, 그러니까 운영비용. 지금 증인께서 부산시에서는 운영비용을 거의 100억을 줬는데 우리는 운영비용을 하나도 안 줘서 심지어 특정 몇 년도는 재정사업도 아니었고…….
이런 경우 이렇게…….
그래서 인천에서는 수익이 덜 발생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을 대행시켰잖습니까. 위탁을 대행시켰고 그러면 위탁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탁대행수수료를 우리는 타 지자체보다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해서 굉장히 미미하게 줬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고 또 카드사로서, 그네들이 카드사로서 또 얻을 수 있는, 우리 대행이 아닌 고유사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카드결제수수료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코나아이가 카드회사다 보니까 그건 그 회사의 고유한 소득원이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우리 e음카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대행수수료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행수수료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e음카드로 인해서 코나아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직접적 수익은 우리가 주는 대행수수료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코나아이가 카드사업자로서 결제수수료를 받는 것은 원래 카드사업자로서의 본래 수입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린 재무제표상 추정 수익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네가 도대체 우리 인천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못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가 수익을 얻었다, 수익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익이 바로 우리 예산과, 우리 예산집행과 바로 연결이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네 수입을 우리 예산으로 보전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네들의 다른 사업, 이것 대행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유의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우리 e음카드 대행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2개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재차 증인석에 불러낸 이유가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혼돈이 있게끔 지금 답변을 하신다고 저는 봐요.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재무제표상 막대한 수익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을 때도 운영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보다 우리가 훨씬 적게 줬으니까 우리 인천은 수익이 별로 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코나 e음과 관련된 수익이 아니라 그 회사 전체의 수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나아이가 수익이 나요, 안 나요?
돈을 벌고 있어요, 안 벌고 있어요?
그것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막대한 이득을 창출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게 언제예요, 안광호 증인?
금년도, 전년도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은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쭉 돈 벌고 있죠?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재무제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회사 전체에 대한…….
증인 안광호 님.
됐고 알겠고.
증인 안광호님, 신성영 위원님 질문한 것에 답변하세요, 선제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인터뷰까지 하셨는데 이것도 흡사 보면 시민들하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보인다니까.
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얘네가 직접적으로 수천억의 수익을 낸 것은 카드수수료율이에요, 카드수수료율.
그것을 우리가 너네 얼마 수익 내냐? 우리가 용역비용까지 해 가지고 회계했더니 ‘비용 한 150억 듭니다.’ 해 가지고 내가 그것 거짓보고했다고 했잖아요.
추정입니다, 추정.
그런데 그것을 비호를 하면서 ‘우리는 운영비 결제수수료를 부산 경쟁도시에 비해서 훨씬 적게 줬으니까 인천에서 수익이 별로 안 났을 겁니다.’ 하면서 추정을 하면서 그렇게 극렬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야.
위원님 앞으로 비호한다는 표현을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한테는 되게 불명예스러운 얘기고요.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지금 논리적으로 제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정산을 한 것은 그 회사 전체 회계에 대한 회계검사를 한 게 아니라 우리 e음카드가 나간…….
잠깐, 증인 설명 그만하시고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아, 참, 진짜.
내가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 애정 깊은 공무원분들 비호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 팩트만 얘기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재무제표로 해서 이 업체가 막대한 이득을 거둬들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우리가 용역까지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잖아.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추궁을 하니까 ‘우리가 운영비 타시ㆍ도 대비 적게 내니까 인천에서 수익 거의 거두지…….’ 내가 속기록까지 보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비호를 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 안 했고 아니요, 잠깐만.
아니, 위원님이 보시…….
잠깐만, 정지하세요.
오해라는 표현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나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코나아이 회사라는 전체 재무제표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때 예산을 들여서 검증을 한 것은 우리 캐시백 예산, 예산에서 나간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우리 e음카드와 관련해서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그 일정된, 한정된 부분만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계사를 통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코나아이 전체 회사의 수익 재무제표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때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확인했던 것은 e음과 관련된 재무상태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라는 단어, 내가 여러분한테 비호라는 단어를 썼죠.
그것을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는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 제가 사담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그냥 객관적인 평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해요? 내가 오해를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법률도 아까 판시부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지금 기술제안서부터 이런 것 우리한테 조사특위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함도 제가 그게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한 것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코나아이가 수천억의 2018년부터, 2018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이것을 지역화폐 업체로 선정해 주기 전까지 한 3개년도에는 1000억의 적자가 났던 회사가 그 후에 4개년도에 1000억이 넘는 수익을 보고 잉여이득금까지, 수천억의 잉여이득금까지 가진 회사에 대한 재무를 따져봤을 때도 안광호 증인께서는 심층 인터뷰까지 하면서 우리 인천에서는 수익이 별로 안 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비호라는 얘기했는데 그것…….
일단 여기서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회계, 인천e음과 관련된 회계검사에서도 적자라고 얘기 나왔고 그 적자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회계좌표에서 그때 우리 인천시에서 코나아이가 140억의 운영비용, 1년에 140억의 비용 든다는 것 그것 검증이 됐습니까?
내가 그것을 그때 감사했던 공무원까지 여기에 불러서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7급 공무원 정도 되시는 것 같던데 그 공무원 불러서 그것 제가 다 따져야 되겠어요,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큰 비용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년도에 왜 적자가 났는지.
뭐냐 하면 활동가, 활성화시키는 활동가 사업을…….
아니요, 그만하세요.
지금 그런 행동이 코나아이를 대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사실이요?
참, 제가 경제산업본부에서 어떤 용역 들여 가지고 어떤 것을 했는지 보고를 받았고 그것을 첫 번째 시간에 이것은 누가 봐도 기만보고라고 추측을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의 완전 모체가 되는 이 재무제표에서 수익이 나고 있음을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막아드린 것을 감사해야 돼.
증인께서는 코나아이가 인천에서 수익이 안 났다고 추정하는 것들을 사실이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요?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니 제가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왜 150억…….
그것은 추정이죠. 그게 어떻게 사실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재무제표에서 수익이 났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아니, 재무제표가 아니라 그 재무제표는 코나아이 전체에 대한, 전체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검사했던 것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간 마이너스가 왜 났는지는 대충 제가 돌이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회계 검증자료도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사특위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우리가 회계사, 다 전문위원 불러서 그게 정당한지 하나하나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논쟁의 총화가 뭐예요, 총화가.
여기 재무제표에서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왜 자꾸 부정하시냐니까?
그런데 인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검사한 것은 왜 부정하십니까, 위원님?
비용을 140억 들였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그것도 회계사가, 전문 회계사가 검사를 한 건데 그것은 왜 인정 안 하세요?
안광호 증인, 기업을 평가할 때 기업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 인천e음카드 그 작은 섹터만 가지고 평가했다는 자체가 안광호 증인의 오판입니다.
안광호 증인님, 내가 증인님이라고 불러줄게,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할 때 그 기업 전체를 봐야지 어떻게 인천e음 그 분야만 운영되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냐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대행사를 선정했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증인님, 증인!
그것은 잘못했다고 실수라고 사과하세요.
잘못된 적 없고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해 봤자 궤변이니까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저는요, 저는 지금 선서를 하고…….
일반상식에 의해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선서를 하고 위증죄를 받을 각오를 하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조사특위 중에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는 우리 공무원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면 합니다.
공무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 중에 변주영 전 본부장님, 행정사무…….
들어가세요. 조금 이따가 부르면 들어와요.
행정사무조사특위 중에 공무원이 인터뷰를 해도 됩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만해요, 됐어요.
김상섭 전 본부장님은?
안 하는 게, 아니, 좋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인권 전 본부장님은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태 현 산업본부장님은요?
저도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이다.
하지 말았어야 해요.
됐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저 하던 것 하겠습니다.
캐시백 선지급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공문을 봤더니 2020년 그때 주무관은 권혁경, 인천e음운영담당은 안광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전결로 ’20년 4월 20일에 한 게 인천e음 캐시백 예치금 지급계획안이에요.
그 안의 내용을 봤더니 처음에는 캐시백 선예치금 근거로 지출하던 것을 변경을 캐시백 예산을 선지급 후 운영대행사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2020년 4월 22일인데 이게 지금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법에 보면 법을 무시하고 계획안을 작성한 것 같은데, 선지급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김상섭 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같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회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것을 우리가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선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에 있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근거 규정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그 근거를 그런 예산 서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규정이 있고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회계법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게 지방회계법, 그 아래 하위법이 시행령인데 시행령을 위반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행령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따져봐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내부 의사결정을 했던 부분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것이고 물론 시행령 얘기하니까 그러신데…….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법은 전 국민이 따라야 할 법이죠, 법은?
그렇습니다.
지방회계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야 할 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은 왜 만들어요?
규정과 규율과 모든 것은 법에는 우리가 따라야 하고 그게 위반되면 처벌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회계법과 시행령에 위반해서 이걸 갖다가 선지급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캐시백 예산이지 않습니까, 캐시백.
캐시백이야말로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코나아이한테 지급을 했습니까?
저희가 전용계좌에다가 예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만약에 코나아이가 그 돈을 임의로 꺼내 쓰고 인출해서 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제 이야기는 예산집행 자체를 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계획안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느냐 이거예요.
집행한 것은 계획안을 세워서 집행했겠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캐시백 지급 방식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변경을 한 것인데 이게 코나아이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계획안 자체를 세워서 지급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코나아이에 지급한 게 아니고 저희 캐시백 전용계좌에다가 예치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캐시백 예산을 당초 후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해서 이것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근거를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코나아이에다가 무슨 대가를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캐시백 예산을 저희 전용계좌에다가 예치해 놓은 거잖습니까. 마치 예금처럼, 수시불예금처럼 말이죠.
그러면 선지급 방식으로 그것만 해놓고, 예치만 해놓고 실제 지급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시민들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캐시백으로.
시민한테 나가든 어떻든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안 자체를 만든 것도 문제고 이것을 갖다가 법에 위반해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때 했던 과장 전결로 또 했네요, 이병태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상섭 전 본부장님 이 공문을 읽어보셨나요?
언제 말입니까?
이것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신 이 공문…….
언제 읽어봤냐는 말씀이시죠?
지금 예치금과 관련해서 예치금 지급계획안을 읽어보셨냐고요.
그 당시에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이십니까?
지금 김종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읽어볼 시간이 없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어떤 말씀이시죠?
하여튼 그것은 속기록을 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좋습니다.
어쨌든 김종배 위원님처럼 관련 규정은 모르는 거죠?
규정 없이 이런 공문을 만들어서…….
아니요, 지금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죠.
당연히 지방회계법 시행령상에 우리는 법령을 준수해야죠. 준수해야 되는데 그 당해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조항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따져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따져봤기 때문에 이것 공문을 시행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제 말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 예치금을 선지급했잖아요, 예산집행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다 따져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지급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집행을 하신 것 아니에요, 선지급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죠.
김종배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으면 그런 부분들 가지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볼, 문제제기하셨으니까.
그때 액수 얼마였습니까, 선지급 예산집행한 게?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수금을 예치하는 주기라는 게 있어요, 주기. 얼마 만에 한 번씩 예치를 해 놓고 캐시백의 지급에 대비할 것인가.
그 주기가 길면 저희…….
아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변경 전에는 운영대행사에서 캐시백 선예치 후’ 이 표현이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시에서 캐시백 예산을 선지급, 예산집행 후’ 이것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치한 거죠, 선…….
지금은 예산집행을 했는데…….
선예치한 거죠.
선예치는 코나아이가 한 거고요!
아니죠.
그걸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거예요!
그것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본부장님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784억인데 784억을 코나아이가 예치하지 않고 우리 돈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줬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그것을?
코나아이한테 준 것 아니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선예치한 것을 왜 우리 예산을 집행했냐고요!
아니, 그게 누구한테 나갈 돈입니까?
아니, 선예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을?
코나아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코나아이가 해야 되냐 이거죠.
아니, 여기 돼 있잖아요, 공문에.
해 왔었다고 얘기했지 코나아이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코나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 그렇게 도와주려고 바꾼 것 아니에요.
코나아이하고 사업을 하면 파트너십으로…….
아니, 아니…….
아니, 위원장님.
선예치해서 변경 전에 이렇게 해 왔다가 왜 바꿨냐고요!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게 타당합니까, 그게?
뭐가 합리적이에요?
뭐가 합리적이에요?
코나아이하고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하면 무조건 코나아이 도와주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갖고 일합니까?
어떻게든지 건전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업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배 위원님 표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셔야, 무슨 예치를 합니까, 우리가! 시에서.
전용계좌에 예치를 했죠.
선지급, 예산집행.
선예치는 코나아이.
아니, 그건 그전에 하던 방식이고 후에는 우리가 선예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전용계좌에다가.
법령을 위반해서 우리 예산으로 먼저 준 거예요.
단언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인천사랑상품권 발행실적을 얘기할게요.
2025년 8월 기준 가입자 수가 256만 4687명, 맞죠?
충전액 18조 3538만 6000억…….
누적의 개념입니다.
누적이든, 맞잖아요?
결제액은 얼마입니까?
20조, 이건 사실이죠?
하여튼 간에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니까.
조사특위의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조사중지)
(16시 01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와 계시나요?
좀 발언대로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권오용 변호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또 바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법률적인 것을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가 코나아이하고 공동특허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법적인 것을 여쭤보고자 이렇게.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요, 코나아이하고 인천시가 공동으로 특허를 낸 게 있어요.
이게 등록한 날짜가 2018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발명자가 공무원이 있어요.
발명자가 두 분은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코나아이 직원 같아요. 세 분이 이렇게 해서 5명이 발명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물론 직무와 관련이 됐겠죠. 이게 공동발명자로 특허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간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공동발명자로 이렇게 가는 그게 가능합니까?
네, 직무발명이라는 것은 공무원도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발명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직무발명이라 해 가지고 공무원이 어쨌든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다 발명한 거니까 자기가 소속한 기관에 대해서 발명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전용실시권을 가질 건지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겠다고 하면 인천광역시 같으면 시에 전용실시권을 갖도록 하고 또 그 후에 발명자는 발명자 나름대로 보상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이 발명진흥법에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 인천시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핀테크 기술에 대한 부분이 특허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공무원도 당연히 직무와 관련이 됐다, 혹은 어떤 기술에 대한 공동 기여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담당만 했다고 해서 그게 발명자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은 어쨌든 공무원도 자기가 자기 기술로 발명자의 자격이 있어야 공동발명자로 들어갈 것이고 또 이번에 이 플랫폼 사업에 관해서는 이게 뭔가 시스템이더라고요. 어떤 온라인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을 결합해 가지고 e음카드 사업을 하는 이런 건데 실제로 공무원이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걸 발명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또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발명을 했다면 공동발명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공동발명자 한 분은 지금 안 계시고 한 분은 계시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든 기여도가 있으니까 공동발명자가 됐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도 공동발명자에게 그 사업이 잘되었을 때 기여에 대한 어떤 포상이랄까 보상이랄까 그런 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네요.
네, 그런데 그 보상은 크지는 않더라고요. 발명할 때 얼마 정도 포상금을 주고 또 나중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생길 때 뭔가 기여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대개는 기본적인 폼에 의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발명진흥법에도 그런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특허권자가 주는 것 아닙니까, 발명자에게?
아니요, 직무발명이니까.
왜냐하면 특허권을 시 소유로 하고 발명자는 발명자 이름만 올리는 거고요. 특허권은 시가 갖는, 코나아이하고…….
아니, 여기는 코나아이랑 50대50이니까요.
시하고 같이 공동특허를 내 가지고…….
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어떤 보상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은 코나아이도 일부의 지분이 있을 거고, 50대50이니까요.
발명자에 대한 어떤 수혜 혜택을 준 게 있는가, 보상을 준 게 있는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특허권은 소유권 이런 것처럼 하나의 권리로서 발명자는 발명했다는 거지, 발명했기 때문에 시에서 포상을 해 주는 거지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특허권 실시에 대한 이익을.
실시에 대한 이익은 특허권자가 갖는 거죠?
네, 특허권자가. 공무원은…….
인천시나 아니면 코나아이가 갖게 되는 거죠?
네, 공동특허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시가 이렇게 직무기여도가 있어서 발명을 해 가지고 공동특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한 내용이 특허 내용에 없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변호사님?
네, 저도 확인해 봤는데 공동특허는 사실 인천시 사업을 위해서 특허를 플랫폼을 나름대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공동특허를 냈는데 문제는 공동특허를 내더라도 시에서도 그걸 공동특허로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전용실시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특허권을 어떤 다른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했을 때 공동특허권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허법 99조에는 그런 특허권을 다른 데다가 부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공동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락을 안 해 주고 했을 때는 나중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이 특허로 인해서, 공동특허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코나아이가 아닌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업체가 되었을 경우에 이 공동특허자가 자기의 특허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50대50의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코나아이는 자기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알았다고 승인을 해 주거나 협조를 해 주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50대50의 이 특허에 대한 지분율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예상입니다마는 가처분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분율에 대한 어떤 보상체계를 요구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대처방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코나아이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이걸 사업을 하는데 인천 플랫폼 사업 e음사업을 이어서 하려면 반드시 특허권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동특허권자가 자기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그러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요. 특허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앞으로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는 인천시가 핀테크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때 전용실시권을 미리 해 놨다면 커다랗게 문제가 없죠.
전용실시권은 인천시가 한다, 갖는다라고 했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서 계약기간이 완료가 된다거나 재공고를 해서 됐다손 치더라도 시에 주도권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그게 빠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특허권이.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로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지가 2018년도인데.
그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을 거고 사실은 처음에 구조를 그렇게 해 놓은 것 자체는 좀 시로서는 굉장히 실수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용실시권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 공동특허권자가 같은 공공기관이나 이러면 서로 협의가 되겠지만 그냥 민간업자인데 거기다 큰 사업에 특허권을 주고 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을 때 계속 거기 발목 잡힌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이 문제는 꼭 시가 풀어야 될 문제로 생각되거든요.
향후에라도 이 부분은 코나아이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발명자, 우리 안광호 씨 와 있죠?
(○증인 안광호 좌석에서 - 네.)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시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책임을 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업무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승진해서 지금 본부장님으로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로 조금 돌아가 보죠.
그때 왜 이렇게 특허를 내려고 했었나요, 공동특허를?
실무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장님도 계셨는데 그때 당시 팀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제가 2017년 2월 달에 소상공인지원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시책도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역화폐 제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화폐를 하는데 기존에는 종이로만 했습니다, 성남도 그렇고 다.
이것을 어떻게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게 2017년 한 5월경부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카드처럼 쓸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과연 실시가 가능한지를 모 교수님한테도 자문받고 여러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구현이 가능하겠냐,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 과정을 거쳤고, 자문의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난 게 KT, LGCNS,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다양한 은행들을 불러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그때 당시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걸 고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맨 나중에 어떻게어떻게 코나아이라는 업체를 알게 돼서 ‘이것 구현이 가능하냐.’ 얘기하니까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명을 낸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세부, 제목은 하나지만 그 디테일한 세부 발명 특허내용은 열 가지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카드를 이용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이 플랫폼에다가 다양한 기능을 얹혀서 사용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은 저의 공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계속 자문을 구해 가면서 그래서 그 나름대로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해서 심지어는 제가 이것을 행안부 지역금융경제과에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산을 15억만 주면 이걸 구현을 해서 제가 행안부에 드릴 테니까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만 그쪽에서 ‘설계는 좋은데 이게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서 퇴짜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썩힐 수는 없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고 시범사업으로 ’18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그 아이디어, 이게 지적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코나아이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의 아이디어에 덧대서 거기서 커스텀 아이디어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허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걔네 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이디어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특허를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특허를 낸 것은, 특허를 내기까지는 자기 업무에 상당히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의 있게 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발명자로서 발명을 하면서 아까 인천시에 조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확인은 좀 덜 해 봤는데.
이렇게 공동연구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코나아이 직원들이죠, 이 3명은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발명자로서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특허를 만들었는데 이 특허를 만들 때 50대50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구분을 할 수 없으면, 일단 지분율을 구분할 수 없으면 그냥 통상 5대5로 합니다. 지분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5대5로 합니다.
그러면 그건 본인의 기준인 거고…….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저의 기준이 아니라 특허 낼 때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향후에, 지금 현재 50대50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코나아이가 이 플랫폼에 대한 특허권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들었듯이 향후에 어떤 업체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한 생각은 해 봤나요, 그때 당시에?
일단 여기서 약간 오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인천e음 지금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했는데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지만…….
과거의 얘기를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뭐냐 하면 그것은 코나아이하고 했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코나아이가 시스템을 구축, 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코나아이하고 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C플랫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삼자가 하는 경우에는 코나아이가 구축한 플랫폼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엄청난 개런티를 줘야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러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당연히 자기 나름의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의해서 인천e음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게 그러면 그 플랫폼을 공동으로, 그러니까 인천시도 권한이 있잖아요, 50%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권한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50%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드리는 게 지적재산권이 있잖아요, 그냥 아이디어. 아이디어에 대한 지분은 50대50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구현한 플랫폼이 있어야 작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 플랫폼에 대한 우리 인천시 지분은 없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지분은 코나아이에서 그것을 돈을 들여서 구축한 실물이기 때문에 그 실물에 대한…….
아니, 저도 본인이 지금 신문에 언론보도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했더라고, 언론에.
그래서 신문에서 저도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있는 건 이겁니다.
꼭 발명 공동특허를 냈어야만 했는가, 그때 당시에.
제가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때 그냥 사업을 추진하고 플랫폼 구축됐으면 평가해서 계약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들이 잘되어 있었으니. 그런데 왜 공동특허까지 내 가면서 본인이 발명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코나아이 직원들과 해 가지고 그 특허까지 낸 부분을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이디어를 거의 다 냈습니다. 아이디어 낸 건 제가 낸 거고 그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코나아이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 그 플랫폼을 구축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코나아이가 그 플랫폼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하고 해서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수익을 일정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고생고생해 가지고 아이디어 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지적재산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권리청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도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어떠한 권리가 없어요, 직무로 한 거기 때문에. 인천시한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나아이가 인천시의 인천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인천시의 동의를 안 받고 타 지자체와 우리가 특허받은 내용으로 플랫폼을 운영해서 수익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익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도 공동특허권이 있으니까, 5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게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야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특허하면서 왜 그러면 전용실시권에 대한 표기를 안 했을까.
원래 직무발명은요, 소속기관이 특허권을 갖는데 그 특허권은 통상실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용실시권하고 통상실시권은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단체장이, 소속기관장이 그냥 부수적으로 직원이 발명한 것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거잖아요, 직무와 관련된 봉급 주는 사람이 발명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통상실시권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시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사용자한테, 발명자한테 전속실시권을 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인 들어가시고.
제가 그러면 변호사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저기 가서 증인석을 좀 이쪽 앞으로, 증인석을 바로 옆에 두지 말고.
탁자를 앞으로 밀어, 앞으로 좀 더 나오시게. 저기 가서 탁자를.
앞으로 좀 더 나오셔요.
됐습니다.
변호사님 또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발명자 안광호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전용실시권은 통상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것은 통상실시권이라는 게 인천시에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전용실시권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역으로 인천시가 주도권으로 이것 50대50은 했지만 플랫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으니 가능합니까?
인천시가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뭐 그냥 수리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업무만 다른 업체에다 부여하는 것은 그냥 통상실시권으로 가능한데 이 사업의 운영자를 다른 데다 위탁해 가지고 하면 운영자가 어떤 특허권에 대해서 운영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전용실시권 그러니까 통상 공동특허권자의 특허권을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처음부터 이게 인천광역시 사업이라면 전용실시권을 특허명부에다 등록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죠.
그러면 다른 데다가, 코나아이가 아닌 다른 데다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이 사업을 이제 코나아이가 아닌 다른 데다가 맡길 것은 코나아이가 자기 특허권을 요구를 하니까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이것은 결함, 잘못된 거였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인천광역시가 할 이유가 없었죠,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안광호 그분이 하는 얘기는 직무와 관련하는 건 통상실시권을 그냥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실시권을 반드시 우리 인천시가 가져야 향후에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A업체를 했다가 또 보완해서 B업체를 한다거나 계약기간 이후에 자유롭게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것 이후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공모를 하면 어느 업체가 하게 되면 플랫폼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특허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허권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굳이 왜 이렇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까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코나아이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전용실시권을 받는 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업체가 코나아이로부터 그 특허권 사용에 대해서 뭔가 허가를, 허락을 얻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 코나아이한테 그냥 영속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위원님 여기 전제가 지금 잘못된 게 있어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이제 공모했잖아요.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특허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들으셨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판단도 했었고.
어쨌든 코나아이하고 한 이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전용실시권을 갖는 게 옳다고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일단은 공모가 진행 중이니까 어떤 업체가 될지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새로운 업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이런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업체가 되면 코나아이하고 구축해 놓은 그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업체가 만일에 선정이 된다면 그 새로운 업체가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에 구축해 놓은 부분 자체가 거의 저희가 ’18년부터 했기 때문에 시도 사실은 50%의 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버려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짚어서 검토해 나가고 또 법률적인 자문도 구할 거고 그래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된 말씀을 주셨는데 다행히 또 다른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잘되어진다면 코나아이가 다시 평가가 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삼자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플랫폼이 갖춰진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공모 난 것에 대한 내역을 내가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플랫폼을 어느 정도 구축을 했는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지, 자체 플랫폼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아마 면밀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2018년도에 공동특허된 이 부분은 비단 이번에 공모해서 코나아이로 선정이 되건 안 되건 떠나서라도 이 부분에 특허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것만은 분명해요.
아까 통상실시권 얘기는 했는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전용실시권을 가져서 인천시가 차후라도 우리는 조사 기간 끝나고 경제산업본부장님도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할 때 시정을 제대로 해 놔야 인천시의 그런 정책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모가 났으니까 이제 마감도 됐고 지켜보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거고 또 업체들도 이번에 관심 많이 갖고 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판단해서 정리를 해 나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쌓여진 로우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 50%의 지분이 있으니 그것을 좀 서로 팔로업 해 갖고 받아낼 수 있는 자료는 다 우리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건 공동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로우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주기적으로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좋은 장점 같은 경우는 가끔씩 오픈을 해서 보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비성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 매출액의 어느 정도 증감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기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면 제가 소상공인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정보가 되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소비패턴도 거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에 걸친 이런 로우데이터는 공개를 해서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건 아니지만 소비의 성향 정도는 인천시가 발표를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비성향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제가 별도로 또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멈춘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질의를 제가 드릴 거고 경제산업본부장님 이게 우리 2018년도 입찰했을 때 공고가 기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2018년도 것.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고 났을 때 사업 과업 기간을 2018년도 말까지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것을 재계약 갱신하는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변주영 전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셔야 돼요.
아, 그럴까요?
당시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자동계약연장 시 어떤 방침이라든지 뭘 근거로 그걸 연장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2018년도에 우리가 입찰을 했고, 제한입찰을 했고 2022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는 협약서가 있죠? 있나요, 연장계약할 때?
위원님 역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민선6기 때 이 협약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게 2018년 제 기억으로는 4월 30일 날 하게 돼요.
그때의 그 협약 내용은 지금 자료드린 첫 페이지의 협약 내용입니다.
이때 보면 2018년 4월 30일 날 당사자들 나와 있고 이 계약 내용이 토대가 돼서 계속 약간의 보완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까 일부, 안광호 본부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당초에는 이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예상 못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아는 바는 우리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온전히 우리 시와 하려면 그때 한 145억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때 기억으로는 스마트 주식회사와 경제청과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던 내용들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워낙 핀테크 사업이 복잡하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의 이해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그런 말하자면 테스트베드적 측면으로 그런 시범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하고 저는 협약만 했고 그리고 7월 26일 날짜로 승진을 해서 서구 부구청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걸 질문하실지 모르는데 일단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했던 내용이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벗어나는 내용이면 그 이후에 후임자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간단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질문이 2018년도에 이게 제한경쟁입찰의 공고문을 보면 입찰 방식은 제한경쟁입찰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8년 11월 31일까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2019년도에 이제 계약,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원래는 이 사업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협약서 그게 근거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수의계약을, 2019년도 연장은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죠?
이건 총괄적인 전체 기간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걸 답변을…….
2019년도는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요?
그러면 2019년도 담당 본부장.
김상섭 전 본부장님이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에 협약서를 하게 된 근거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 자리에 부임하기 전에 시의 방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협약서를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첫 이 공고는 그 사업 기간이 채 1년도 안 됐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협약서 종이 하나로 이것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장한 계약이 그것에 대한 게 근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쭤볼 게 있는데 2020년하고 2021년도는 그 당시는 누구셨어요?
그래서 ’19년도에 최초 1년 계약을 하고 거기 12조에 보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1년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20년도 사업까지 연장됐다고 보였습니다.
’20년도요?
그러면 ’21년도 담당자는 누구시죠?
’21년도는 제가 했습니다.
’21년도에 대한 연장 근거는 뭘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특허와 관련해서 그런 협약 내용도 근거로 했지만 또 하나는 공동특허일 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 한 개, 수의계약에 지방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지계법에 의하면 수의계약 조건들이 쫙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특허와 같은 유일무이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섭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 내용에도 의사의 합치 해서, 양 당사자 의사 합치 해서 또 수의계약 협약을 그렇게 내용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내용으로 판단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것은 2021년도에 연장 근거는 협약서에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특허로 근거해서 연장하셨다?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변호사분께서 나와 계시니까 위원장님 이 관련된 법률의 정당성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변주영 전 본부장님 ‘이해하고 있다.’고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런 특허 때문에 자동연장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수식어를 쓰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여기 조사특위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이해하고 있다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답변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7년 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한테 완벽한 기억을 요구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야지 제가 아닌 것을 아닌 것, 그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야지 무슨 이해했다고 저걸 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조사특위 위원한테 이해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자동계약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천시 조례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라든지 조달청의 계약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까 우리 그 당시 경제산업본부장이 말했던 이게 처음 과업, 이게 제한경쟁입찰이었던 2018년도에는 이 기간을 2018년도 말까지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비춰 봤을 때는 코나아이하고 인천시가 상호 협약을 맺었던 것을 근거로 2019년도 연장을 하고 2020년도까지는 그렇게 연장을 하고 2021년도는 아까 말씀하셨던 특허에 의해서 특허를 근거로 한 수의계약으로 또 연장을 했단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 연장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가요?
그것은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방금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관련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공동특허 때문에 아마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연장한 것 같은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공동특허권자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 건 아마 지방,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규정이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걸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찾아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런데 그것 지금 제가 답변을 아까 본부장님하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을 보면 오히려 이 연장에 대한 근거를 특허로 든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에 그 특허를 근거로 선정이 부당하다라는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 없습니까?
수행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건 이미 깔려 있는 기반이 지적재산권 범위 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새로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냥 말이 쉬운 거지 그건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기관, 업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특허권이 있는 업체에.
그래서 다른 업체는 아마 새로 들어와도 코나아이가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은 본부장님한테 지금이라도 찾아서 제시하라고 그러면 그 수의계약 아마 근거 규정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그 관련 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도 요구자료 제출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여기에 저는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저 조항을 변호사님,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본부장 그다음에 증인이 코나아이하고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계속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 뭐 가능성이야 그것은 만약 그렇다면 그런 거지만 지금 와서 그걸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시의 플랫폼 사업을 어떤 민간업체하고 공동특허로 시작했던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특허를 관련 규정을 통해서 수의계약과 자동연장을 할 수 있는 특약 조항을 스스로 특허의 굴레로 막아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약이 아니라 아예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었으니까…….
공동 법률로, 공동특허를 내서 그 법률에 의해서 특약 조항을 e음카드가 계속할 수 있게끔 담합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시로서는…….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엄밀하게 하면 공동특허를 안 내든지 아니면 공동특허를 내더라도 전용실시권을 시에서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문 더 하십시오.
제가 아까 특허를 내용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전체 특허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진 못했지만 시간적으로 검토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실물카드에 그러니까 특허를 내면 그림을 그리게 돼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 인처너카드의 실물카드 그리고 그것을 인천시의 서버라든지 기초 지자체 서버 이런 것들도 전반에 대한 것들이 다 특허에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박판순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 특허를 회피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지금 그 특허를 회피할 수, 법률적으로 그게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제가 특허법 전문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뭔가 서버가 있을 거고 또 개인카드가 있을 거고 그걸 뭔가 그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련되는데 그런 게 특허 범위로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누가 새로운 사업자가 그것 말고 다른 식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적인 건데 그걸 특허로 딱 묶어놔버리니까 다른 새로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돼서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상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미 한번 쓰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본부장님께 제가 좀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 정도 수의계약에서 특허 관련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으면 2022년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쭉 하시지 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하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중앙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부분들보다는 어느 한계를 두고 공모를 해서 진행하라 하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상부기관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2년, 3년인가 하고 플러스 1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22년에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왔었을 때 다시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아마도 ’25년 말로 해놓고 플러스 1로 이런 식으로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22년도 공개경쟁입찰의 담당 본부장이신가요?
우리 조인권 본부장…….
그 당시, 어쨌든 이 지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2022년도에 이걸 왜 갑자기, 그전에는 특허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허가 지금 발목을 잡았어요.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발목을 잡은 상황인데 2022년도에 갑자기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018년도부터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아니, 2021년도, 하여튼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특허에 관련된 부분은 좀 전에 박판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나온 결론은 시와 코나아이가 공동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시가 실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안광호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걸 코나아이가 공동특허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른 곳에 실현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이렇게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인천시가 여태까지 해 오고 있던 코나아이 플랫폼 시스템에 관련돼서 앞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변주영 증인께서 잠깐 답변하는 과정에 특허랑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님이 답변을 하신 것 중에 조금 조심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저는 아직 특허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 특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때 다시 얘기하면 코나아이가 개발해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이 시스템을 인천시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삼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코나아이의 제재를 받지만 공모를 통해서 다른 업체, 다른 전자금융업을 하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다른 시스템을 깔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22년도에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이든 제한경쟁입찰이든 입찰을 본 이유는 이 부분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코나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전혀 다른 제삼자의 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겁니다.
특허는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특허 부분은 또 얘기를 하실 것 같고 아까 사실은 이 재계약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얘기가 좀 빠졌는데요.
특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식도를 보여드릴게요, 대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뭘 명시하고 있냐면 IC카드하고 모바일 단말기가 어떤 상호 연동되고 그걸 표시를 하고 서버하고 인천시 서버, 기초 지자체 서버, 가맹점 이것을 우리 지금 시스템 전반을 여기다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것 회피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여기는 특허 관련된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적인 답변을 우리가 듣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계약의 연장에 대한 근거로 삼았던 그것을 특허로 근거까지 삼아서 하는 거가 저는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에서도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됐을 때 영향을 반드시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누가, 아까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특허는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어서 더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재계약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총력으로 그 근거에 대해서 차단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 일단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운영비 지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 분이 답변해 주실…….
이것 제가 번갈아 가면서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현재 경제산업본부장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2019년부터 2022년도 운영비 내역서를 산출근거까지 해서 제가 제출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거고 이게 통상 보면 한 6억에서 10억 내외였던 것 같아요, 전체 비용.
제가 이해하기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9년, ’20년, 그러니까 ’21, ’22, 한 4개년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6억에서 7억 정도 운영비 나간 걸로…….
기억하시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까지는 요청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2021년도에 본예산에 6억의 운영비가 있었고요.
2021년 3월 31일 날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2억의 운영비 수수료를 해서 8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께서도 짚은 건데…….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이것에 대한 다른, 이것 산출근거가 1년이에요, 뭐예요?
그 산출근거 기억하세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운영비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 상식적으로는 연간 운영비가 아니겠습니까?
저기 본부장님 말고 ’21년도 그 당시에 본부장님 누구입니까?
김상섭 본부장님이시죠?
’21년도?
네, 그때.
얘기 좀 해보실까요?
네, ’21년도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요?
8억이면 산출내역.
아까 우리 안광호 본부장이 얘기한 용어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운영대행사 수수료 지급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는 정액제로 했고 그다음에 부산 동백전, 탐라전 같은 코나가 적용했던 방식은, 위탁대행수수료 방식은 정률제였습니다.
가령 1조를 발행하게 되면 1조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8억이 1년 전체냐고, 아니면 특정 기간에 대한 운영비냐는 걸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1년입니다.
제가 공무원분들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서 이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액제로 해서 제가 알기로…….
정액제로 1년 운영비를 8억을 우리가 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억에 1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게 하지도 않은 이 수익분석, 내가 이걸 수익을 사실은 재무제표부터 모든 근거를 제가 다 들어가면서 이 막대한 수익을 코나아이가 가지고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자꾸 정말 총력을 다해서 해명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겁니다.
1년 운영비 지금 8억 얘기하신 것 맞죠?
맞습니다. 1년에 운영대행수수료는 6억일 때도 있었고 8억일 때 조금씩 차이는 있었는데 거의 그 수준입니다, 1년에.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민간업체에 이렇게 막대한 수천억의 수익이 재무제표상 났는데 그것에 대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익이 도대체 얼마가 나고 운영비가 얼마고 그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검증을 했던 용역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2022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첫 시간에도 경제산업본부장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2023년도 수익을 보면 코나아이가 우리한테 142억 수익이 났다고 얘기를 했고 비용이 164억 들어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64억. 이해하시죠?
이때 이 용역을 준공했던 준공 검사자가 사회적경제과 5급 공무원이시고 용역을, 이 용역에 대한 감독을 사회적경제과 6급 공무원께서 하셨어요. 그 검증을 하셨다고.
그런데 여기에 2023년도 비용에, 164억이 들었다는 이 비용에 판관비만 무려 108억입니다, 108억, 108억.
그런데 거기에 이 검증 감독관께서도 이것을 의견을 좀 다신 것 같은데 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의 전체 매출액 대비 판관비는 어디다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6.6%거든요, 26.6%.
인천에는 얼마로 보고하신 줄 아십니까,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50%로 보고했습니다.
아까 그런데 1년 운영비 8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104억, 이것 맞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108억이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사했었을 때 아마 담당 본부장이 또 달랐는데요.
그것은 해당 본부장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임하고 있을 때…….
네, 답변해 보세요.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인천에서 무슨 운영비를 조금 주고 수익이, 파악은 안 되지만 수익이 별로 안 났을 거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나는 사실 이 얘기를 끝내고 싶어.
그런데 재무제표까지 보여주면서 수천억의 수익이 얘네가 났는데 우리한테 기만보고하고 있다라고 내가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해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용역보고서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고 판관비가 108억 나왔다고 보고하는 것을, 이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앞서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부연답변을 드리면 2022년 1월경에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시민단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e음카드 대행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해서 저희들이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했고요.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한 결과와 지금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무제표는 조금 다른 게 인천e음 인천사랑상품권, 당시에는 인천e음권에 대한 운영대행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무제표는 회사 전체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인천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것에 따르는 매출, 수익 이 부분을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회계검증을 했었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연도별 매출액과 비용 이런 부분들을 물론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회계검증 용역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e음카드라고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운영을 코나아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나 매출을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해서 매출액 대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대외 언론에 발표했던 기억이 나고요.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은 비용 164억 중에 판관비가 108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들이 검증했던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입증할 뭐라 할까,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회계 부정은 그것을 의도하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공무원분들 답변이 지금 유감스럽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방금 여쭤봤지 않습니까. 코나아이가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만 500억을 신고했습니다, 국가에다가.
그런데 이때 우리 인천시에 운영비 8억을, 1년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 8억을 받아간 거예요.
수익이 전국에서 500억이 났는데 이것도 보시면 당기순이익인데 1000억 적자가 나던 회사가 500억 흑자로 전환됐던 그 시기이고 그것을 또 인천에서 막대한 수익이 나지 않았냐라는 내 주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이 회계용역 자료를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왜 아까 못 믿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죠?
제가 그래서 전체 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본부장께서도 2021년도에는 8억이면 되는 운영비를 2023년에는 무려 판관비만 108억을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준공검사까지 했단 말이죠,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께서.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코나아이가 이런 기만보고를 하는 걸 우리 회계사를 동원해도 그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누구나, 이건 초등학교 3학년이 이것을 더하기, 뺄셈만 할 수 있을 정도면 이것 거짓보고한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다 적극 방어하면서 무슨 ‘인천에서 수익이 났네, 안 났네. 우리 운영비를 조금 줬으니까 우리는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기사까지 냅니까?
잘못됐잖아요. 조사특위에 대한 뭐죠,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민들한테 권한을 위임받고 조사특위를 가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다 훑어가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인천시에서 수익을 걷어가고 있다.
부인하실 분 계십니까?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부인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이 사업 구조가 이렇게 됐든 예측하지 못했든 결과적으로 수익이 났든 그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든 일정 시점에 2022년 저희가 대행사 선정을 위한 그동안의 내용들을 검토해 봤을 때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익이 났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익을 환수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의 e음 인천사랑상품권 사업 구조상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탁대행수수료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코나아이 발행액이, 캐시백 발행액이 얼마가 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지속성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발행액 구조를 조금 줄였거든요, 예를 들면 캐시백 비율이라든가.
그러면서 수익을 부당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소지를 조금 없앴다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사업 구조가 뭔가 공사를 발주하듯이 ‘100억짜리 사업을 해. 200억짜리 사업을 해.’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2022년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18년 대비해서 저희가 가격입찰을 도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코나아이의 수익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드매출수수료입니다. 카드매출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카드매출수수료도 코나아이가 결제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일정 부분을 먹는 구조라 매출액 대비 일정 부분의 카드수수료를 가져가는 이 수익 구조를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업체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가격입찰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수익 구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수익은 막대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회수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검증하고자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용역보고서 채택하신 분은 누구세요?
이 당시, 이게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했거든요. 이것 채택하신 분은 누구세요?
담당자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당시 본부장님.
접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거짓보고하셨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보면 검증결과도 전체 매출액 대비 판관비는, 판관비의 비율을 얘네들은 국가에다 신고할 때 26%인데 우리 인천에만 이걸 50% 넘게 해서 비용을 과다하게 해서 용역을 보고한 겁니다.
이것을 인증한 것은 이것은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노력은 하셨지만.
이 용역보고서 자체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금액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만.
그러니까요. 저도 이것을 하나하나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 보니까 우리 2021년도에는 확실한 것은 1년 전체 운영비는 8억이면 충분하다 해서 지원을 해줬고, 적자기업이었으니까 그때.
그런데 이때는 운영비가 무슨 판관비로만 108억, 운영비, 전체 운영비도 164억으로 보고를 하셨어.
하여튼 그리고 그 당시 본부장께 제가 또 질문을, 어떻게 다음에 또 할까요? 이것도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하시고…….
하여튼 이것까지는, 어쨌든 제가 내는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노력은 하셨습니다.
왜냐? 그런데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민간기업에 이것 절대 줬으면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 제도의 사각지대니까.
다른 데는 이 지역화폐 2위 점유율이 어디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조폐공사입니다.
3위도 공사예요, 전부 다.
민간기업에다가 이 막대한 사업을 줌으로써 이 수익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됐고 이 수익을 기만보고해 왔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지역사회 인천에다 환원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여튼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특허를 통해서 코나아이가 혜택을 받은 것, 계속 이해하시라니까 이해 말고 팩트를 얘기하겠습니다.
공동특허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QR키트를 13억 2000만원으로 해서 공동특허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있어요?
공동특허가…….
부정할 사람, 얘기할 사람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13억 2000만원, 기준금액 6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동특허에 의해서 수의계약하셨죠, 13억 2000만원?
공동특허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셨죠? 인정하시죠?
박판순 위원님 조금 더 하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드릴 말씀 다 했어요, 시정요구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허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신성영 위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하고 할게요.
인천게릴라뉴스라는 데서 이걸 받았는데 보면 우리 위원들이 답변을 강요했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있고 이것을 또 전직 국장이었죠, 국장이었나 과장이었나.
아무튼 우리…….
위원님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으로 돼 있네.
여기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조사특위 가운데 거의 인터뷰식으로 해서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것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저기…….
안광호 증인 잠깐 나오시죠.
안광호입니다.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 요청 오기 전에 게릴라뉴스라는 곳에서 1보, 2보를 여기서 행정사무조사하는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서 두 번에 걸쳐서 기사화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냐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이것 인터뷰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어느 언론사건 간에 저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가 현실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터뷰에 응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코나아이에 유리한 평가구조였다 여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박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또 공동특허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특허로 등록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인천의 내발적 발전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서 어떻든 좋다.
그래서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시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해서 했고.
세 번째는 코나아이의 재무 신뢰성이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역시 글로벌 인증을 받은 금융기술기업이다 강조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런데 마지막에 ‘인공지능시대의 경쟁력은 기술보다 데이터의 가치를, 빅데이터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지만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분석, 소비자 맞춤 서비스, 상권변화 예측, 공공정책 피드백까지 이 인천e음에서 가능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인천e음이 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플랫폼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배달e음도 10%를 주니까 카카오톡에서 택시비보다도 배달e음 카드를 쓰면 10%가 할인되니까 더 좋고.
그다음에 또 e음택시죠, e음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의회에서도 썼습니다만 투표하고 설문했을 때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3만 명 정도가 응답하고 해서, 270만 중에서 3만 명이 응답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것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그러는데 여기에 만약에 운영사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분석이라든가 소비자 맞춤 서비스, 상권변화 예측, 공공정책 피드백 이런 것들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운영사가 교체되면 데이터가 단절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7년간의 기록이 공백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자료에도 보면 그런데 e음카드 시행 협약서에서 보면 운영대행사 비용이 맨 처음에는 시에서 댔다가 다시 또 시에서 안 대고 2023년도에 다시 협약할 때는 비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쟤네들이 알아서 갖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수수료도 0.7%에서 0.5%, 1.1%에서 1.0% 또 1.7%에서 1.1% 이렇게 내려서 그것도 잘하셨는데 2019년 3월 20일에 한 걸 보면 사업종료라든가 계약기간에 보면 ‘계약기간 중 시가 제삼자를 통하여 인천e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운영대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설된 제삼자에게 조건 없이 이관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운영사 교체 논란이 데이터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일단 매출분석 같은 경우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출분석을 하려고 하면 최하 3년, 보통 5년 정도의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걸 실질적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가서비스를 당초 설계 때부터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년 1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충분한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면 부가서비스를 올려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공유할 수 있는데 그 업체가, 다른 업체가 어떻게 사용하는 시스템을 각각 아마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한 업체가 각각의 특수성에 맞게끔 인천e음의 자사의 플랫폼을 만들어왔는데 그 플랫폼의 구조라든가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100% 활용할 수 있냐 아니면 일정 퍼센트만 사용할 수 있냐 그게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100%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 종료라든가 계약기간에 따라서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법령의 정한 범위에서 조건 없이 이관하겠다는 건 시에다가 이관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시가 매개체고 그 업체에서,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거기에 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대로 옮겨줘야 합니다, 이것을.
그런 데이터와 또 기존에 누적된 데이터는 약간의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행화, 현행에 쓰여야 될 데이터와 과거에 축적돼 있는 데이터는 약간 별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화되어서 써야 되는 데이터는 다 옮겨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주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인천e음 플랫폼에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e몰이라든가 택시블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시 인수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가서비스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옮겨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면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옮겨져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조금 저기한 게 일단 데이터를 하면 물론 계정이 있는 금융하고 관계되는 데이터는 무조건 다 100% 넘겨야 되겠죠.
넘겨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A라는 상점에서 그동안의 매출이라든가 혹은 손님이 여기서 이게 개인정보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정보들은 새로 온 데서 여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안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그렇죠. 그 시스템의 구조가 상이하면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걸로 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운영사 교체 논란이 데이터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운영사가 코나아이에서 예를 들면 하나나 혹은 신한이나 이쪽으로 가면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것 보면.
이것을 그렇다면 기자가 잘못 얘기한 건지, 쓴 건지 아니면 안광호 증인이 잘못 얘기를 해서 이런 오해를 하게끔 해서 이렇게 한 건지.
저는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기자분께서 어떻게 쓰는 것은 기자분 판단에서 쓰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금융에 대한 것은 100% 이전이 되는데 기타의 것은 시스템상으로 인해서 배달e음이라든가 혹은 택시e음 같은 것은 플랫폼을 어떻게 짜느냐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100%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도 보면 ‘이게 연속성보다도 정치적 시각에서 이루어진다면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마지막 것을 볼 때는 인천e음의 진짜 핵심은 데이터다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강조하면서 만약에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코나아이를 바꾸면 데이터는 단절된다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고요,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쓰여졌다, 기사가.
이걸 보면 누구나 그 7년간의 데이터 정말 많은 건데 270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지금 KT라든가 SKT라든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유출돼서 엄청 혼란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이터들이 잘못하면 단절도 되고 유출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공포 마케팅 같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요, 이게 무슨 ‘이것 바꾸면 큰일 난다.’ 이렇게 지금 비춰진다고.
이것 기사 보셨잖아.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전반적으로 다 잘했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시스템이 아니고 배달e음이라든가 혹은 택시e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고 플랫폼 구축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데이터라는 거예요, 구축된 게. 270만 명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 안에 있겠죠.
잘못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단절이 된다고 그러면 270만 명의 데이터가 전부 다 없어지고 새롭게 주민들의 것을 갖다가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 보면.
새로운 플랫폼을 선정하게 되면 그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플랫폼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그대로 끄집어다가 새로운 플랫폼에다가 100%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상식하고 안 맞는 게 우리가 핸드폰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 다 저장이 돼요, 연결시켜요.
그것을 여기서 아이폰에서 삼성은 안 되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 했던 삼성 갤럭시20에서 24로 바꿨는데 그 데이터가 다 넘어갈 수 있어, 물론 일부는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것도 왜 데이터가 단절이 될까.’ 이런 게 일반시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 바뀌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것저것 오래 걸리고 이게 너무 굉장히 뛰어난 기업체인데 여기도 보면 아주 글로벌 인증을 받은 금융기술기업 해 가지고 엄청 코나아이의 대변인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성급하게 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좀 고사했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도 아니면 했어도 좀 더 객관적으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코나아이의 대변인 같은 그런 내용이야.
특히나 마지막에 데이터를 강조한 것은 굉장히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상필벌이 있으면은 상을 받는 것보다 벌받는 게 더 무서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여기서 받는, e음에서 받는 이익보다도 e음이 없어짐으로써 받는 잃음 그것을 더 일반시민들이 두려워하는데 여기는 딱 그걸로 대놨어.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코나가 아니고 신한이나 하나나 혹은 어디 응모를 했던 거기에서 100% 데이터까지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이것을 위해서 단절된다 하면서 겁주고 그러면 달나라도 가고 화성까지 다 가는데 그것 데이터 하나가 제대로…….
유출이 될까 봐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냥 단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앞으로 우리 본부장이시니까 또 계속 시에서 역할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호 증인 잠깐만 오십시오.
허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안광호 증인이었으면 지금 조사특위가 아무리 공무원으로서 인터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지금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고사했었던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무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언론 노출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있죠, 조사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본인보다 더 많아요, 증인보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 얘기하면 공정성이 답보되지가 않잖아요.
위원장도 인터뷰를 고사했는데.
이게 진짜 누구라도 보십시오, 코나아이의 대변인이야.
하여튼 이것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신성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코나아이가 막대한 이득을 거둬들였다는 그 사실을 이 조사특위에서 인정받기까지 정말 참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 막대한 이득이 선정된 당위성을 사실은 아까 유감을 제가 표명했던 기술제안서를 가지고 정당했는지를 판명하려고 그랬는데 기술제안서가 없어요.
정말 진짜 유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전반적인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시민들께서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간단하게 이게 질문사항이 너무 많아서 뭐죠, 공유경제몰 이 사업 하여튼 그 앞에도 QR 이런 것들 수의계약한 것도 보면 근거를 다 특허로 드신 것 같아요, 잠시만, 아까 봤는데 특허로.
공유경제 플랫폼 수의계약 사유로 특허를 들었는데 특허, 이것도 특허 맞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특허.
답변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추정하겠습니다, 답변 안 되시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의계약을 공무원분들께서 다 이게 정당화, 특허로 정당하게 이렇게 해왔고 재계약도 그렇고 아까는 2021년도인가요, 그것은 특허를 기인으로 해서 근거로 재계약을 정당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시민들께서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이 의미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 3개 업체 정도, 4개인가요, 하여튼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기술제안서 정성평가하고 이 위원들이 선정된 전반에 대해서도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분께서 여기 비고 평가사유에 대해서 이분도 1, 2, 3등 업체에 대해서 10점 이상 배점 차이가 났던 분인데 여기 사유에 보면 변경 시 불편, 시행착오 이런 것을 종합 감안했다고 돼 있습니다.
일개 시민들의 불안뿐만 아닌 10명의 평가위원도 평가의 우선순위를 아까 말씀하셨던 특허라든지 기사화도 됐던 데이터의 연속성, 어플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한단 말이죠, 평가위원조차.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본부장이었던 2022년도 공개경쟁입찰 당시 본부장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때 평가위원 예비명부 선정하셨잖아요.
네, 부평구 부구청장입니다.
10명에 5배수 하셨죠? 50명.
여기 전문 분야를 특정한 것 기억하세요?
여기에 IT, 경영 그리고 금융회계, 지역경제 이렇게 해서 나누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역 얘기를 할 건데 지역경제 부분에서 여기 명단업을 하셨는데 인천녹색연합 대표님은 지역경제를 대변하는 분이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 여부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이렇게 예를 들어 IT로 선정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 수긍이 돼요.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부 교수님, 책임연구원 다 이렇습니다.
경영도 경영과고 금융회계도 전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에 지금 여기 보면 시민단체로 특정돼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복 사무처장, 녹색연합대표 이런 분들의 근거는 뭐로 넣으신 거예요?
모집 개요의 자격요건에 마지막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모집요건에다 그것 명시하셨어요?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쟁입찰할 때 평가위원 선정, 제안평가에 그 평가위원 기준에 대한 걸 명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시민단체를 몇 년을 했는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지금 기술제안서 평가 거기에 그 내용이 포함됐냐는 걸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할 때 제안서 냈잖아요.
문서 이름이 뭐죠, 이것? 공개경쟁입찰할 때 내는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에 그 내용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평가위원 선정 공고를 할 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22년도 것은 공교롭게 못 보고 있는데, 제안요청서를.
2018년도에 제안요청서는 제안평가에 평가위원회는 그때도 이것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및 임직원, 대학교수 등 7인 이상으로 구성’ 이렇게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하셨는데 그 시민단체가 왜 들어왔냐 여쭤봤더니 ‘그것을 인천시 조례를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2022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2022년 모집인원 최종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 모집 분야 금융ㆍ회계ㆍ지역경제ㆍ경영ㆍIT 자격요건 쭉 있고요. 전문가 뭐 있고 맨 마지막에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평가위원 모집할 때 그렇게 냈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공개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내부 이 공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없어서 그냥 추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2018년도는 제안요청서상에는 분명히 시민단체 내용들은 빠져 있었어요, 제안평가에 이런 것들이.
여기 빠져 있었는데 위원들 공개모집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평복의 정책위원장이 7인의 평가위원 중에 한 명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제가 그게 공고되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고할 때 방침을 수립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별도로 구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서 제3조 평가위원회 자격 등의 제6호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공고할 당시에 그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제안요청서에도 반드시 저는 그 내용이 명시가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법적 해석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위에 어떤 선언적 문구가 있음에도 그 세부 시행규칙을 더 판례를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됐는데 어쨌든 평가위원회 모집할 때 그것은 이걸로 기인을 하신 거예요, 이 근거는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여기 제3조6항에 보면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것 수정해야 되겠죠?
글쎄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봤잖아요. 신한은행, 인천조폐공사 이런 공기관도 아니고 금융기관도 아닌 민간기업이 이 막대한 수익을 얻어들이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7명에 1명은 시민단체 대표가 들어와 있고 10명에 1명은 시민단체 대표가 들어와 있는 시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인천녹색연합 대표가 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 평가를 하신 거예요.
납득할까요?
시민단체만 평가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 분야를 나눠서 거기에 전문가도 있고 그중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규칙을 만들었던 당초 취지나 목적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모든 공무원들께서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게 특허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저는 분명한 것은 이것 안 된다고 볼 겁니다.
녹색연합 대표가 이런 막대한 사업을 평가하고 선정했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법적 근거가 이게 있으니까 되니까, 되니까 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것 바꿔 놓을게요.
6항 없애겠습니다.
누가 이걸 시민단체가 이런 막대한 사업을 평가하고 25점이 차이 나는 이런 평가를 하게끔 하는 걸 어떤 시민이,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 규칙 제6호, 제3조제6호 사항에 들어가 있는 시민단체가…….
AI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정당한지 부정당한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 없애놓을게요. 말도 안 돼요.
본 규칙은 시행규칙입니다.
이것은 조례의 운영규칙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법으로 따온 걸 보면 법률에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법률을 지금 제가 많이 들고 있는데, 조달청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전문가를 명시하고 시민단체를 명시할 경우에는 타 지자체는 시민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을 하는 시스템을 허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야.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이 5배수의 평가위원들을 추천할 수는 있다고 허용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옛날에 2016년도에 이걸 개정해 가지고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것 막대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2022년도에 어떤 분은 1번 기업은 정성평가에 70점 만점인데 70점 만점을 줬고 이 사람 두 번째 업체 신한카드라든지 하나카드 여기겠죠, 45점을 주셨어요.
25점 차이가 나요.
그걸 누가 납득해요?
여러분들 무슨 AI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AI를 갖다 놔야지.
그것은 어떤 국민들도 그걸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제가 개정을 추진할게요. 그것 말씀드리고.
기술제안서 평가 원래는 제가 그러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말씀을 하실 테니까, 그렇죠?
기술제안서를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술제안서 제출 안 했습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왜냐? 1차 2018년도에도 7명이, 시민단체 포함된 7명이 평가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20점 넘게 차이 나신 분이 있고 2022년도는 심지어 25점 차이 나신 분도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본부장님 이건 어떻게, 정당하게 평가됐다고 보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되니까 지금 내가 기술제안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걸 제출 안 하셨어요?
저도 기술제안서는 못 봤고요.
당초에 다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건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판단을 하시고 공정한 답변을 국민들한테 하시고 시민들한테 하셔야지 그냥 그때 권한이 없고 몰랐다.
불리하면 몰랐다, 기억 안 난다.
25점 차이 나는데 이것 근거 대라 하니까 그것은 알 수 없다, 공정했을 거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제가 평가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 당시 평가위원회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지금?
평가위원회에 아마 실무자들 들어가 있을 건데…….
간사 누구였습니까, 그때?
실무위원들도 평가를 운영하는 것에 행정적 도움이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지 평가하는 데 관여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궤변이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정당하게 평가됐는지를 보기 위한 것들을 다 검증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내지 않고 또 권한이 있느냐고 하면, 물어보면 그건 또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정당하게 판단이 됐겠죠라고 얘기하시고.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리 저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위원장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신성영 위원님도 전문 분야가 있으실 건데 전문 분야에 관련돼서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온전히 재량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해 줘야 시스템상의 무언가 평가를 해서 제한입찰을 하는 부분들이 평가가 되고 공개경쟁입찰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한 업체가 선정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믿음이 지금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걸로 지금 깨졌잖아요.
깨졌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만들 때도 특허를 민간기업하고 안 맺고 이게 재계약 사유까지 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특허를 맺으시고 그것을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기업에다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보고해라 했더니 이런 거짓보고하는 업체를 여러분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공의 믿음이 지금 깨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건 또 대외비라고 자료제출을 못 하시고서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렇게까지 큰 정쟁 상황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대외비라든지 그런 공공의 믿음을 갖다 붙여도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부당하니까 이걸 질문드리잖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만 믿고서는 국민들이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게 됐는지.
결과는 어떤 특정 위원이 무려 25점 차이를 나게끔 하셨고 20점 이상 차이 난 분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누가 공정이라고 얘기합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게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면, 제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굳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수의계약 계속하시라니까 왜 이것을 평가위원회 ’22년도도 내가 봤을 때는 정당하게 검증, 그것을 검증하려고 기술제안서 내라니까 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그걸 안 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의혹 가지고서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언쟁이지만 이게 결론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 면밀하게 풀 그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막대한 수익이 나고 기만보고하는데 이게 정당하게 평가됐어? ‘알 수 없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위원님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조인권 본부장님, 우리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또 전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차후에 김진태 현 본부장님 쪽에서 어쨌든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들, 선정평가, 기술제안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평가를 내라는 주문이라는 것을 조인권 전 본부장님이나 김진태 본부장님께서 이해하시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개입찰로 들어간 게 2021년도에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하면서 여기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운영대행 협약 종료 시에는 공개모집입찰을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신 모든 전 본부장님이나 지금 본부장님이나 생각하시겠지만 출발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이 그나마 우리 조인권 전 본부장님 쪽에서는 왜 그때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국정감사 조치결과에 의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시나요?
안 계시죠?
이것 처음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까 자료제출된 요구자료에서 잠깐 봤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다만 2018년도도 수의계약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018년도?
본인이…….
답변 중에 QR코드나 공유재산은 특허 때문에 수의계약한 부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공동특허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고 QR키트도 수의계약이 됐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어제는 백몇 명인데 255명입니다. 이것도 다 그냥 그렇게 묻혀 들어간 거예요.
좋습니다. 자, 끝났고.
그다음에 우리 안광호 증인님께서 사과를 했지만 이것은 제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나아이는 부실기업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부실기업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31이었고 어쨌든 우리 조인권 전 본부장께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코나아이가 대부업이라는 것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몰랐죠? 됐죠.
그다음에 이런 얘기는 안광호 증인께서 안 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왜 주식 거래중지가 됐냐, 방글라데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을 ‘방글라데시 자회사의 회계서류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
이 당시에는 방글라데시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 자료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 300만 시민이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상장기업이, 연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이 해외 자료를 빼먹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2017년~’19년 사이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31억 그다음에 주식 거래정지가 7개월 된 게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부업이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허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데이터인데 진짜 핵심은 데이터다 하면서 이게 코나아이가 다른 업체로 변경됐을 때는 이 데이터에 의해서 300만 시민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경고를 날린 거야, 경고를.
이런 것을 왜 하셨는지 저는, 제가 우리 안광호 증인님도 지금 본부장이시지만 한평생을 공무원 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 제가 항상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우리 인천시하고 ’18년도인가 그때 ’19년서부터 공동특허를 내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온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해 준 거예요.
이것을 업체가 변경했을 때 데이터가 되면 300만 시민이 곤욕스럽다는 그쪽으로 몰고 가시면 진짜 안 됐다.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연구원 연구위원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리 6시 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쨌든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중간보고서도 대외비로 돼 있어서 그냥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운영대행사 변경 사례 해 가지고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선례를 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렇다고 지금 중간중간에 코나아이도 들어간 게 있어요. 위원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e음과 같이 서울, 제주, 부산이 이런 우리 같은 인천e음 카드결제가 중단된 건 없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계속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예, 서비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서비스도 중단된 사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한 이틀 정도는 중단…….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서울시는 두 번 변경했죠, 운용사?
그다음에 1차는 서울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신한 컨소시엄이었고 2차 변경 시에는 신한 컨소시엄에서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는 KT에서 코나아이, 2차는 코나아이에서 부산은행 컨소시엄으로 바뀐 사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제주도는 한 번만 변경된 사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e음과 같은 이런 서비스 산업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오케이.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질문 사항이 좀 많은데 공유경제 플랫폼 수의계약하셨던 그 당시 본부장님 누구세요?
제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수의계약 사유가 특허였죠, 맞나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코나아이 수의계약 및 인천e음 사업 관련 자료 감사관실에 제출한 이걸 보고 저도 좀 복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그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결과물은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유들을 제가 좀 읽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 자료는 사유를 특허로 드셨고 그 특허의 내용은 무엇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근거 아까 우리 뭐죠, 2018년도 당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이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는 어쨌든 특허죠?
제가 특허라고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요.
4억짜리 수의계약인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수의 1인 견적 방법으로 체결을 하였는데 과업지시서에 따른 뭐 이런 부분들을 완료하지 않은 채 당초보다 늦게 준공계를 제출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기억 안 나시면 수의계약 사유로 특허를 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업체는 수행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파악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우리 본부장님 말고 더 답변 가능하신 분 없으세요?
없나 보네.
그때 우리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서울시는 이미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다날쏘시오를 선정하고 사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수행이 가능했다고 해요.
답변이 힘드세요?
그러면 이 공유경제몰 개발 연동 용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 아닙니까?
답변을 그 당시 본부장님 이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심각한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여쭤볼게요.
공유경제몰 이 사업 수의계약한 것 맞아요, 아니에요?
수의 1인 견적…….
수의계약했어요.
1인 견적…….
수의계약하셨고 근거는 특허로 주셨습니다, 특허. 아까 우리 전 2018년도 본부장님하고 똑같이 특허.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여러 차례 짚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상의 미스라든지 이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또 시 감사관실에서 수사의뢰도 하고 그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 수사의뢰 결과 회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사항이니까…….
수사가 회신이 된 상황이고 이것 외에 워딩으로 다른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 뭐.
공유경제 플랫폼 수의계약됐고 그 사유가 특허고 아까 든 것처럼 특허 이게 여기 명시돼 있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특허,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경우에 특허가 수의계약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고 그걸로 지금 수의계약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이것 코나아이뿐만 아닌 다른 사업자도 이 사업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4억이 이때 인천e음 회계정산 검토 용역 같은 경우가 과업 기간이 4개월, 회계법인 전문 용역인데 계약금액이 4700만원 이렇습니다, 2024년도도 4820만원.
그런데 이것 공유경제 플랫폼 개발 연동사업 용역이 한 달인데 4억이에요, 금액.
이것 산출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하세요?
더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그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좀 심각하네요.
하여튼 뭐…….
위원님 공동특허 때문에 수의계약한 걸로 하시고 지금 김상섭 전 본부장님은 그 당시에 시간이 많이 가서 산출근거나 그건 없어요.
거기 배달 앱도 있는데 그것도 3억인데…….
딱 하나만.
통상 우리가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네고 하면 4억을 하는데 용역업체가 한 3800만원, 4억짜리를 할 때 예를 들어 3억 8000 정도로 네고 하면 나머지 비용을 우리가 시로 재정 환수를 하잖아요. 통상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네고 과정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달리 드릴 의견이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또 얘기를 한번 하셨지만 코나아이 QR코드 관련해서도 13억 2000 수의계약하신 것도 비용을 저번에 무슨 비용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리면 조정 전 단가가 3만 3200원인데 이보다 앞선 2019년도 5월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계획에 2019년도 11월 인천e음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 활성화 계획에 개당 단가가 2200원으로 작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보고됐던 보고서에 그 당시 조정 전 단가보다 무려 1만원이 넘게 싼 가격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예산절감 이런 게 아니고 심각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으셨지만 이것도 특허를 근거로 들었죠.
그 당시는 누구셨죠? 2019년도.
2019년도 본부장님.
이것도 특허를 드셨는데 그것도 정당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짚으셨던 것 같은데 수의계약 추진하고 나서 이게 QR코드 패널 실용신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2019년 12월 24일 날. 그 전에 이미 수의계약 추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전반으로 사실 이 관련된 사업들 수의계약 분야 연동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총체적으로 굉장히 부실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여러 가지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가, 이런 사업이 영위가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오늘 장시간 4차에 걸쳐서 조사특위를 진행했는데요.
이걸로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일 날, 10월 30일 날 소상공인실무협의체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천e음과 같이 소상공인 부담만 늘었다, 늘렸다.
추가 캐시백을 점주가 부담해야 할 매출이 늘수록 손익이 악화된다.
사업자카드 사용이 어려워 연간 약 5000만원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
배달, 택시 등 인천e음 플랫폼이 제기능을 못 해서 소상공인 책임은 0이다.
이걸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인권 전 본부장님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공개입찰로 갔고 김진태 본부장님 이번에도 공개입찰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누구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관련된 전 본부장님들, 전 본부장님들 지금 최고의 인천에 헌신하신 분들 아닙니까. 하다 보면 좀 과다한 질문도 있고 언어가 좀 투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김진태 본부장님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우리 신성영 위원처럼 해서 우리 300만 시민한테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구위원 중에 앱을 쭉 보면 기부채납한 곳도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김진태 본부장님이 기술력을 발휘해서 앱을 기부채납받고 그다음에 또 공동특허와 관련해서 슬기롭게 잘 풀고 아까 권오용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했던 법률적 문제없게끔 하고 우리 변주영 전 본부장님 그것에 헌신적으로 김진태 본부장님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안광호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위원장으로서 했고 오늘 김상섭 전 본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조인권 전 본부장님 수고했고 김진태 본부장님이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특위는 마무리하지만 힘을 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잘못돼 가지고 이 문제가 추후에 또 되면 결국 이게 우리 300만 시민한테 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도록 김진태 본부장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 꼭 소명하거나 발언해야 할 부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회를 많이 드렸으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조사종료)
접기
○ 출석조사위원
신동섭 신성영 김종배 박판순
허식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증인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사회적경제과주무관 배덕원
전)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전)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전)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전)소상공인정책담당 안광호
전)인천e음운영담당 안수경
전)인천e음운영담당 변영환
전)담당자 태영은
전)담당자 박정순
전)담당자 허정규
전)담당자 김기산
전)담당자 윤공명
전)담당자 정미진
(감사관)
감사관 김두현
행정감사담당 신성용
○ 출석참고인
(인천광역시의회)
법률고문 권오용
(인천연구원)
부원장 이왕기
연구위원 유근식
전임연구원 문재철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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