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폐회중행정사무조사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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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조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경제산업본부장 등 11명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업무 등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사를 통해 많은 부분에 대해 질의ㆍ답변이 있었고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증인하고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셨죠?
주현진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셨죠?
오병권 인천사랑상품권팀장님 오셨죠?
변주영 전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오셨죠?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셨죠?
장병현 전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셨죠?
안광호 전 소상공인정책팀장님 나오셨죠?
오윤주 전 담당자님은 오늘 바쁘셔서 못 나오셨죠?
나오셨습니까? 네.
권오용 법률고문님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이왕기 부원장님 오셨죠?
유근식 연구위원님 오셨죠?
문재철 전임연구원님 오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9명과 참고인 4명 중 증인 8명, 참고인 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전)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전)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전)소상공인정책팀장 안광호
(인천광역시의회)
법률고문 권오용
(인천연구원)
부원장 이왕기
연구위원 유근식
전임연구원 문재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도에 카드수수료율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참여업체가 한 7개 업체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여부는 그때 당시 제안공모에 참여했던 제안서, 일단 업체별로 수수료율을 아마 제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제 조사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요청했었던 자료 잘 받았는데 2018년도 보니까 경쟁입찰에 참여업체가 2군데예요.
이것 자료를 제출하셨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오해를 했어요. 자료요구는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논의했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질의횟수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증인ㆍ참고인께서 소속과 상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제가 받기 전에 인천연구원 연구위원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의 이것을 좀 보시면 과거에 했었던 사항을 인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연속적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위원님 어쨌든 7월 달에 경제산업본부 사회적경제과에서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로드맵 및 정책효과 분석연구 중간보고서, 용역을 주고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죠?
7월 달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요구하고 몇 월 달에, 정확하게 시에 8월 몇 월 달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죠?
8월 아주 초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8월 초? 10일 전에?
이게 방대한 양이니까 연구요약만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산업본부 사회적경제과에서 1년 연장과 그다음에 운영대행사 변경 건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중간보고서에는 운영대행사 변경을 하는 것이 300만 인천시민에게, 변경이라는 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죠?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보고서 내에 그런 내용을 품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당장 입찰을 해야 된다, 아니면 1년 연장이 낫다고 하는 것을 담은 것은 없고요.
다만 운영대행사를 변경하게 되면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담은 것이 그 보고서의 목적이었고 1년 연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신규 공모로 넘어갈지 이런 것들은 시가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하신 것하고 오늘 속기록을 보면 내용이 달라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연구위원님한테 주지시켜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중간보고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1년 연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차기 운영대행사에게 기간을 더 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년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것이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공모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는…….
공모 내용은 없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중간보고회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에서 변경 영향을 파악했고 부가서비스 구조를 분석하고 운영 방향성을 제시한 바는 있죠?
네, 맞습니다.
운영대행사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카드를 계속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죠?
네, 그런 사례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업체가 제공하던 부가서비스 운영이 지속되는 사례도 존재했다는 것 밝힌 바 있죠?
네, 맞습니다.
다만 가처분 소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카드 및 QR결제 서비스 등의 편의성 이용이 일부 제약될 수 있다는 것도 밝힌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위원님이 하셨겠지만 부가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6개 부가서비스에 1개의 연계서비스 분석한 바 해서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은 목적에 상충하나 정치권에서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죠?
네, 맞습니다.
특정 서비스의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 연구요약 이외에 연구위원님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것 있습니까?
이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 이상,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드 연계가 가능한 사례, 그러니까 기존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는 있으나 다만 인천사랑상품권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기존 운영대행사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운영대행사가 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들은 발행 자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카드를 그대로 연결하게 되는 경우 신규 운영대행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좀 작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업체 또한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담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지금도 가처분 소송이라고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경제산업본부 사회적경제과에서 입찰공고를 냈죠?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입찰공고를 낸 겁니다, 어쨌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지만.
우려보다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시청에서 낸 거죠? 보고서는 연구위원님이 그렇게 냈지만.
시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리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수술도 있었고 몸 상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먼저 이석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어제 현재 경제산업본부장님하고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당시에 그때는 뭐였죠, 일자리경제본부 그때의 본부장님을 모셨어요.
변주영 전 본부장께서는 지금 직급은 무엇이죠? 인천시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경제특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제특보, 간단하게 제가 다음 조사특위에도 그 당시에 본부장, 우리가 주로 볼 것은 2018년도, 2022년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볼 겁니다.
그것을 보는 담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에 수백조 단위의 돈을 굴리는 거대 금융사가 됐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고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짚어서 질문을 드릴 거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하셔도 좋고 다음 회의에 또 하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2022년도의 담당 본부장께서도 이 자리에 출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고.
어제 우리가 인천시에서 도대체 시민들께서 이 코나아이라는 게 국민들께서 정당한 금융업체로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기업이 갑자기 거대 국비를 굴림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득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 해서 지금 경제산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검증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검증도 1년에만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이 넘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초등학생들이 봐도 거짓말인 보고서를 냈어요. 그거를 감사 공무원도 있었지만 그게 그냥 채택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걸 제가 여기서 증인석에 불러 가지고 질타는 하지는 않겠지만 자, 보세요, 이것.
이게 재무제표인데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지역화폐를 코나아이로 선정했던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보면 적자가 490억이 났어요, 이 업체가 코나아이.
그런데 우리 인천서부터 지역화폐를 시작하면서 경기도 채택하고 전국으로 이 코나아이가 지역화폐의 대상 업체가 되면서 2021년도에는 무려 당기순이익이 500억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1000억이 넘는 돈을 번 거예요. 재무제표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재무제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시죠?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초두에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코나아이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업에 대한 전문업체가 아니었다. 그 전에 무슨 업체였는지, 그냥 IC칩이 들어가는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거를 우리 인천에서 맨 처음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 거대 금융사업 기업으로 키운 겁니다.
그거가 지금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따질 거예요.
그 당시에 경쟁입찰을 하셨어요. 본부장님 기억하시죠?
그게 제한경쟁입찰이었죠?
전자금융업자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행안부 규칙이 있었는데 행안부 규칙을 보면 정량적 평가에 각계의 항목 중 배점의 30%를 넘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일자리경제본부가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은 맞는데요. 그 당시 저희…….
그때 계셨던 지금 여기 공무원 분들 제가 뒤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 분들, 안광호 본부장님, 우리 존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우리 본부장님들 다 엄청난 고위공무원이 돼 계십니다.
그거가 증명하는 거는 이게 엄청 중요한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그때 행안부 규정?
양해말씀드린다면 그때 일자리경제본부장 업무 소관이 11개 과에 250명의 업무를 소관하는 자리였고 중간에 산업정책관이라고 3급 보좌기관까지 있는 방대한 조직이었거든요.
그 당시 과장님 누구였습니까?
과장이 그때가…….
없고요. 제가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아마 가장 잘 많이 알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사실 그 당시 본부장님한테 대답을 듣고 싶긴 한데 일단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사실 제가 그걸 답할 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 발언대로 나오시죠, 그 당시 팀장님.
그 당시 과장님 누구였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셨고?
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당시 팀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본부장님 공직의 정치 중립성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저랑 아주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 나는 상상을 못 했는데 뭐 질문드릴 건 제가 어쩔 수 없이 다 질문드릴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다 답변하시면 돼요.
그때 행안부 규칙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제한경쟁입찰이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에 명확하게 2022년도는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2018년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제한경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상에 의한 방식인데 자격을 둔 겁니다. 자격은 전자금융업자여야 된다는 자격을 뒀던 거죠.
그럼 제한경쟁이죠.
그럼 제한경쟁이죠. 그게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이에요?
계약의 방식은요, 일반경쟁 방식이 있고요. 제한경쟁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제한경쟁입니다. 언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행안부 규칙 알고 계셨어요?
예, 30% 이내에서 정량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항목의 30% 이내 그런데 배점이…….
네, 정량평가가 30%, 정성평가가 70%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20점, 정성평가가 60점이었는데 각 항목이 20점에 30%가 넘으면 안 되는데 사업수행실적이라는 항목이 배점이 10점이었어요.
이것 위반한 겁니다.
30% 이내에서 정하게 돼 있고요. 그 배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아니고 최초로 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점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해 본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더 운영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배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했었던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때 입찰을 낸 데가 코나아이하고 KB국민은행이거든요.
국민들이 누가 봐도 코나아이 제가 어떤 업체인지 어제 3시간 동안 우리 언쟁을 했는데 IC칩 들어가는 그 버스카드 만들던 회사였어요.
금융업을 했던 업체입니까?
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금융업 등록이 되어 있고…….
금융업 등록을 했는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금융업체입니다.
안광호 본부장님 위원이 질문하면 질문 내용에 예스냐 노냐만 얘기하세요. 본인이 실화를 쓰지 말라고.
아셨죠? 주의 주겠습니다.
이게 조사특위여서 굉장히 공무원분들 힘들어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하는데 있는 사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코나아이하고 국민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누가 더 금융 전문업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당연히 입찰이 가능하니까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사업수행실적 10%의 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10%를 했었던 당위성을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명하시면 안 되죠.
행안부 규칙이라는 거는 규칙이지만 그거를 뭐 위반한다고 해 가지고 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정량평가 20점의 항목 중에 1개의 사업수행실적이라는 게 규칙 30%를 넘은 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배점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회피를, 그렇게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20분의10 하면 50% 아닙니까, 50%.
다들 산수하실 줄 아시잖아요.
규칙을 위반한 거고 그것의 당위성을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서 사업수행실적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점은 국민은행이 더 높았어야죠.
국민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 업무가 아니라 우리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전자금융업자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전자금융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코나아이는 그 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팀장님, 아니 그 당시에 팀장님을 해명하라고 제가 거기…….
아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있는 사실만, 저도 제한된 시간에 질문드릴 게 많으니까 짧게 짧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그때는 2018년, 2022년 다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짧게 짧게.
자, 규칙이 위배가 됐었고 하여튼 그리고 그때 입찰을 넣었던 업체 2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참, 오늘 몸이 안 좋아 가지고.
2018년도는 코나아이하고 KB국민카드가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자료 이것을 제가 아까 미처 못 했는데요.
위원님 질의를 안광호 본부장한테 계속하실 건지 다른 사람한테 할 건지 결정을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세요.
본부장님하고 논의를 할게요.
어떤 본부장입니까?
그 당시 본부장이요. 변주영 특보님.
2018년,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답변을 들어보니까 굳이 그런 해명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료 조사한 그대로를 그냥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그때는 제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랜 시간 저랑 질의ㆍ답변을 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의 지금 말씀드렸던 팩트를 말씀드리면 경쟁입찰이든 제한입찰이든 입찰에 대한 행안부 규칙들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에 이게 중요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정량적 평가 분야 중에 한 가지 사업수행실적이라는 게 배점이 10점으로, 전체 20점 배점의 10점으로 이게 규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 더, 코나아이하고 KB국민카드가 그때 입찰에 참석을 했는데 7명의 평가위원의 전체 합산점수 말고 이 평가항목별 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평가항목별 점수 2018년도 하고 2022년도 전부 다요.
제가 어제 이것의 당위성을 설명드렸던 거는 적법하게 이 코나아이가 선정된 걸 제가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수행실적 그리고 그게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우리 안광호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수행실적 배점을 의도적이 됐든 아니든 어쨌든 높습니다. 이게 규칙을 위반을 하고 높아요. 그러니까 코나아이하고 KB국민은행이 기존에 전자금융업을 했던 사업수행실적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배점이 코나아이가 높아서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전자금융업을 했었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근거, 국민은행하고 코나아이 그 2개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위원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평가위원들은 아시죠? 본부장님 그 당시 7명.
사실…….
기억 안 나요?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경제본부장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안서평가 이것 인천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안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 교수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석위원들을 보면 이것 다 다시 읊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
김포대학교 교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책임연구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그리고 나머지 또 세 분이 있는데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장,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여기에 부합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큰 틀에서 오히려 판단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기억에 거기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대상자들 몇십 명 이렇게 뽑고 그중에 최종 7명 뽑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투표로, 그렇게 해놓고서 투표로 임의적으로 전체 풀에서 뽑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투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첨이죠, 추첨.
여러 대상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것을 그 안에 넣고…….
추첨이요?
그러니까 뽑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업체들이 뽑아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뽑는 게 아니고…….
이게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적격 심사도 안 하고 지원하면 그냥 돌려요?
적격 심사는 적격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때 이것 지원했던 분들 전체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2018년도 했던 것 지금 본부장님 적으셨죠?
2018년도에 했던, 납득할 수가 없는데…….
잘 찾아 보겠습니다.
적격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랜덤으로 돌려요?
아니요.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저희도 차장 할 때도 그런 방식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일단 후보, 말하자면 심사 7명 선정되기 전에 몇 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적격 심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아니면 30명이면 30명 선별해 놓고 그 부분은 이미 30명이나 40명 된 분들은 적격 심사가 갖춰진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면 전체 처음에 50명이 지원을 했다. 50명 전체 명단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적격자 추린 것 그 명단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왜 7명이 이렇게 선정됐는지 방식 그렇게 3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신성영 위원님 질문하는데 변주영 증인께서 자꾸만 ‘나는 그 당시에 일자리정책과장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본부장이요.
본부장인데…….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아시죠?
예, 압니다.
본인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전국 최초의 전자식 지역화폐인 인천e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토대를 마련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상까지 받으셨네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그 당시에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평가를, 평가지침을 인위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해서 위원한테 말하는 순간 위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인위적으로 그런 얘기는 행정사무조사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제가 변주영 증인님하고의 관계는 인천시에서 같이 근무를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천 플랫폼을 거쳐가는 데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따가 얘기하지만 부도난, 상장 거래중지가 된 업체를 서구에서 캐시백률을 3%에서 10%로 올리면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내가 질문을 하는데 자꾸만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피해 가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죠, 하여튼 지금 제가 자료 추가제출 요구했던 것 김진태 본부장님 다 적고 계시죠?
네, 적고 있습니다.
그것 다 제출하십시오.
딴 것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셨을 때 지금 수십 조, 인천에서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1조 2000억이 여기에 쓰였고 누적 거래액만 20조입니다, 20조.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저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회계보고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짓 기만 보고합니다.
그런 업체고 그래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 7명이 선정된 것 적합하지 않아요. 이것 누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들어갔어야죠.
어떻게 평복, 평복이라는 것 저 사실 영종에서 정치인 하다가 인천 본토 나오니까 이 평복이라는 분들 아주 자주 보이는데 이 수백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업체를 거의 만들다시피 우리 인천에서 만들었어요. 2018년도에 어제 설명드렸지만 코나아이는 이렇게 수백억의 단기적자가 나던 업체를 2018년도에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은 전자금융업을 하던 전문업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누가 납득할까요?
그것 어쨌든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해서 그 자료제출하시겠지만 그 회사를 인천을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돼서 이 회사를 거의 우리가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수백, 1000억이 넘는 이런 수익을 안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그런데 그런 것 결정을 이 7명이 하신 거예요. 선정된 과정들 제가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했던 것 자료제출 다 해 주시고 2018년도에는 그나마 좀 개선을 했는데, 2022년도는 그나마 좀 개선을 했던데 2022년도에 대한 그 담당자는 지금 또 안 계시니까 그건 또 제가 다음 조사특위 때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본부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코나아이하고 농협은행 컨소시엄이거든요. 이 컨소시엄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도 서면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오.
제가 듣기로는 농협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의 모든 사무는 다 코나아이가 전담을 하는데 농협이 거의 끼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커미션이 돼 있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좀 인지하고 있는 지식이 짧아서 말씀 주신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제출해 주시는 자료들 보고 제가 다음 조사특위 때 또 면밀하게 질의를 드릴 겁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 신성영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전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변주영 본부장님 인천일보 2010년 3월 23일 자 이 기사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인천일보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천몇 년도요?
2022년도 3월 23일.
그때는 제가 기억에 의회사무처장 했었을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김상섭 전 본부장님이 계셨나요?
날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2020년 3월 23일.
네, 2020년이면 제가 본부장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보셨나요?
어떤 기사인지 잘 안 보입니다.
인천e음 운용사 코나아이 코스닥 거래정지.
예, 코스닥 거래정지됐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몇 개월 동안 거래정지가 됐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뭐 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면 생각보다 길게 한 7개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7개월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파악을 했는데 코나아이 2019년도~’24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재무제표입니다.
2017년도에 매출액이 1021억인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80억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는 매출액이 849억인데 마이너스 490억, 2019년도는 1203억인데 마이너스 61억, ’20년도에 1343억에 222억이에요.
재무제표는 제가 파악한 자료니까 정확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상섭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거죠? 이렇게 거의 1개의 기업 수준이었는데 ’19년서부터 ’20년 사이에 코스닥 거래정지까지 된 업체였는데 이렇게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20, 마이너스 거의 300~400억이었는데 222억까지 올라간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회계라든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코나아이 당시에 재무제표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재무제표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이스 300~400억인데 222억 그 정도 당기순이익으로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처음 들은 얘기고요. 오늘 들은 얘기고 기업의…….
아니, 그 당시에 코스닥 거래정지까지 이런 기사가 나왔다면 그 당시에 본부장이었으면 당연히 이런 건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업의…….
아니, 본부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이게 300만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등등을 위해서 아주 거대한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19년서부터 ’20년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에 본부장님인 분이 당연히 이런 데이터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 커다란 머리에 좀 쇼크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본부장님 제가 이 코스닥 거래정지까지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그럼 이런 기업이 무슨 어떤 기업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참 제가 우리 본부장님을 아는 입장에서 좀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거래정지가 됐을 때 저도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많이 됐죠. 걱정이 많이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왜 거래정지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라고 당연히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다각적인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우리 실무진에게도 혹시 해답을 못 얻었을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쪽에다 한번 알아볼 수도 있는지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와 같은 사업을 하는 관계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명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그것은 그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가 된 부분들하고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저희 지역화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충전금 그다음에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정보를 찾아봤다는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그런 그게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해서 그때도 계속 기간이 지속되면서 사실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체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고 절차가 있어서 잠시 위원님들 조사를 중지하고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조사중지)
(11시 01분 조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변호사님도 오셨으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바쁘실 테니까 먼저 하나 제가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코나아이가 과거에 2019년도에 거래중지가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동특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019년에 코나아이하고 인천이 2018년도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하고 ’22년도에 걸쳐서 자동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2018년도에 인천시하고 코나아이하고 공동특허를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천e음 플랫폼을 위해서 인천시하고 공동특허가 됐는지,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법적으로는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라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시의 사업을 위해서 발명을 한 거니까 처음부터 시가 전용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고 특허권의 명부에 등록이 되면 별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특허등록원부의 내용을 확인 안 해서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특허 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공동특허를 내게 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곳에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서로 가졌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선점의 어떤 연속성을 갖기 위한 그런 방법의 일환인 건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본 내용은 공동특허의 경우에는 공동특허권자인 인천광역시가 자기 특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3자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코나아이하고 같이 사업을 할 때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제3자를 선정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특허 실시권을 주는 것은 공동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자체적인 사업에서 일부 용역을 맡기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정도라면 자기 특허권 실시범위 내인데 그게 아니라 제3자가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익을 얻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동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그런 의미도 생길 수 있어서 법적으로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됐을 경우에 코나아이가 빠진 제3자가 이 업무를 대행했을 경우는 그러면 전용실시권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사안이 있다면 또 일정의 수수료를 그쪽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법률적으로?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특허권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코나아이 쪽에서 공동특허권자로서…….
주장을 하겠죠?
네, 주장을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3자를 용역업체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3자하고 계약에서 그런 점을 명시를 하고 ‘코나아이에 실시권을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인천광역시가 이건 자체사업이고 제3자는 자체사업 일부만 돕는다.’ 이런 정도의 구성을 하든지 이런 법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동특허를 규정을 상호 간에 어떻게 해놨는지 그 내용은 면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한테는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특허에 대해서 2018년도에 담당하셨던 전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신가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때 왜 이것 공동특허를 했을까요?
사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당시에 코나아이는 핀테크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8년도부터 핀테크 기술이 있는,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 핀테크 기술 하면 아시는 대로 우리 IT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에 접목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확 높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허 낸 내용을 보면 중층구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층구조라는 게 아시는 대로 시에서 통합관리하면서 각 군ㆍ구 내지는 지역 커뮤니티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그 통합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공동특허를 그러면 왜 했냐 하는 질문, 그 말씀 상당히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핀테크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 중층구조가 나오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코나아이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도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안광호 팀장과 홍인표 씨라고 하는 우리 실무 직원이 특허권에 이름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
반면에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앞서 있었던 코나아이라는 기업이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역할분담 차원에서 서로 협업하면서 했었을 때 완결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접근한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 들었듯이 이 공동특허라는 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도 그런 핀테크 기술이 있는 업체하고 아까 그때 당시에 팀장님 나오셔서 증인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경쟁을 한 거거든요.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했습니다.
그때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을 할 당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자금융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상당히 코나아이에 대해서 중추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동특허를 냄으로써 완전히 지속적으로 아주 영원하게 그 사업에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줬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왜냐?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아마 공개경쟁입찰할 겁니다. 그랬을 때 예측컨대 이 특허권에 대한 주장을 코나아이가 또 할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큰 감당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왜 그걸 미래를, 앞을 못 보고 당장에 핀테크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후루룩 그냥 공동특허를 왜 냈는지, 인천시에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를 완전히 예측해서 그런 부분을 더 했었다면 위험요소들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고민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PPP 모델이라고 해서 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행정의 강점과 민간의 혁신성을 강점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또 그다음에 우리 정책결정자 그리고 기업 모두에게 윈이 되는 구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제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초연결, 초지능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갖다 보니까 다소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당시에 위험요소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코나아이가 부실기업이었다가 정말 한계기업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코나아이가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의 재무제표를 쭉 훑어보면 그때 우리가 코나아이에 e음을 하기 이전에 2017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80억이었습니다, 그쪽이.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훑어보면 코나아이의 e음카드에 대한 이런 사업계획이 입찰이 돼서 들어감으로써 그다음에 ’20년도, 2020년도에는 한 번 우리가 또 그때도 일반경쟁을 했어요, 계약서에 의해서.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데 상당히 유익한 쪽의, 그러니까 ’18년도에 우리가 저것을 했잖아요. 특허, 공동특허를 했으니까 여기로 어차피 줘야 될 입장이었을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인천시가.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22억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380억에 출범했던 회사가 2020년도에는 222억이라는 순이익을 냈고 그다음에 또 ’22년도, ’21년도는 피크점 찍었어요, 515억 정도. 그다음에 23억 해서 2023년도에는 영월의 한옥마을까지 확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는 조금 궁금한 게요, 2018년도에는 그 시점에, 날짜는 제가 확인하겠어요. 왜냐하면 공동특허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한경쟁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하고 그다음에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해서 제한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나아이를 줬어요.
그다음에 ’22년도도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때는 일반경쟁했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공동특허도 있겠다, 그다음에 또 판매 대행점이라는,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판매대행업에 대해서 일반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코나아이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의 제안서 평가 방식을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제안서 평가 방식을 보니까 아까 우리 신성영 위원께서 행안부 지침도 있었는데, 평가 배점에. 2018년도에 다른 것은 별문제가 안 돼요. 이 정량평가도 10%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20점을 줬고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를 60점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민들하고 우리 인천시 예산액의 가장 중요한 수수료율에 대한 평가 배점이요, 20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2018년도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그때 계셨나요?
그때는 이천…….
’22년도.
몇 월 달입니까?
날짜는 내가 이것, 여기 날짜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때는 제가 없었던 것이 의회사무처장 했었을 시기입니다.
그때는 이쪽으로 넘어오신 건가요?
아까 제가 말을 좀 정정하면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2년으로 들었는데 아까 ’20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부구청장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의회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지금 현재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바뀌어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판단을 해보세요.
’22년도에, 그러면 그때 당시 평가했던 제안서 평가는 누가 담당이었어요?
(관계관을 향해)
“그때는 박찬훈 아니었나.
조인권 본부장, 조인권 본부장이었구나.”
그러면 출석이 안 됐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출석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 있어요, 이 자리에?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재 어떻든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하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2018년에 제안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제안서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 수수료율에 대한 평가 배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평가에 60점을 줬습니다.
이 정성평가는 우리가 말 그대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점수 주는 그 파트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좀 높아요, 거기가.
그리고 ’22년도에는요, 정량평가 20점 좋아요. 20점 그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정성평가에서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가 7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10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격 수수료에 대한 평가 배점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10점으로 낮춰졌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평가, 제안서 평가 배점을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요.
그런데 ’25년도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 ’25년도 기준 만들었나요?
네, 만들었습니다.
역시 ’22년도의 평가 배점이랑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량평가 20점, 그대로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에서 만든 점수 70점 그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것은 10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성평가의 점수는 70점이 같지만 정성평가 내에 신설 항목을 갖다 추가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부분을 배점을 10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의 점수는 같지만 이전에 하지 않은 지역사회 공헌 부분을 이번 공모에 저희가 신규 항목으로 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에서 평가 기준의 항목에 늘리고 줄이는 것은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공헌도도 있어야겠죠, 당연히.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23년도 기준하면 200억 정도가, 241억이나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봉사나 기부 행위나 기타 공헌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건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별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가격 평가, 수수료율에 대한 평가 배점이 그대로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가격 평가, 그러니까 수수료율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좀…….
배점을 높인다고 하는 위원님의 생각 부분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인지한 바로는 ’22년도에 제안서 평가를 했을 때 그때의 수수료율은 0.7에서 1.0이었습니다.
그때 5억 이상, 5억,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공히 아마 0.7로 이렇게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다 0.7로 들어온…….
담합을 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는 바이고 그래서 아마 가격 점수는 공히 점수를 그렇게 다 같이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좀 고민해야 될 게, 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게 발목을 잡은 공동특허에 대한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나아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부담이 크실 겁니다.
왜 그때 그런 공동특허를 내서 지금에 와서 그냥 코나아이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제산업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3자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공동특허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추후 이 e음카드가 있는 한은 계속 유익하도록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특허라는 게 좋기는 한데 이 50%에 대한 부담률에 대해서 저쪽 코나아이에서 만약에 업체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코나아이가 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이것을 검토해야 되겠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특허라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아니, 그리고 핀테크 기술이라는 게 어디 코나아이 한 군데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두루 살펴봤으면…….
우선은 그쪽이 사업은 해야 하고, 인천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사업은 해야 하고 신속하게 나가려면 그런 기술이 있다니까 좋겠구나 하고 제가 보면 너무 급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그 판단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인천시에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발목 잡혀서 영원히 그냥 코나아이하고 해야 되는 그런 판단 혹은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코나아이가 주장을 할 겁니다, 공동특허에 대한 부분.
살펴보는 걸로 끝내서가 아니라 대안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변주영 전 본부장님 말씀 중에 공동특허에 인천시 공무원 당사자가 안광호하고 홍 아무개라고 했죠? 홍 누구죠?
홍인표입니다.
홍인표인데 일개 공무원들이 기업체하고 같이 공동특허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낸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특허…….
시하고 아니고.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하고 관련돼서 발명할 경우에는 자기가 발명을 했더라도 그걸 기관에다가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기관에서 특허권을 전용실시권을 가질 것인지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해주는데 국가공무원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자체에는, 서울특별시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는데 다른 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그 법은 있었을 거고 당연히 이것은 왜냐하면 시의 업무이니까 시에서 당연히 전용실시권을 갖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구조화했으면 별문제가…….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네, 더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공무원이 자기 개인명의로 하면 그건 또 문제고요.
어쨌든 시의 업무이니까 당연히 시가 특허권을 갖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인식이 좀 낮았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서요.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사실과 다른…….
앉으시라고요.
일단 내가 지금, 본부장님 자꾸만 그러시면 이게 어쨌든 여기 행정사무조사 아닙니까. 자꾸만 그런 스탠스로 위원하고 대립하려고 하다 보면 정식적인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겠습니다.
내가 증인한테 질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변주영 본부장님, 변호사님이 고견을 내셨는데 그런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검토 올라오면 사실 그런 부분들 했었을 때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그 당시에 제가 합법적으로 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박판순 위원님이 말씀을…….
증인, 본인 자리에 앉으세요.
안광호 증인, 안광호 증인 본인 자리에 앉으세요.
본부장님이 지금 박판순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서구에 가셨죠?
서구 부구청장 하셨죠?
제 말 들어보세요.
그때 계셨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 300~400의 당기순이익 난 업체가 222억을 내는데 그때 캐시백률을 본부장님이 10%로 올렸어요, 그렇죠? 서구가 선도적으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공동특허도 전 본부장님의 이치였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아주 찬찬하신 분이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파악하고 추후에 인천시의 300만 시민한테 어떤 발목을 잡을 것인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20년부터 ’22년 입찰로 인해서 계약을 할 때까지는 자동연장을 했어요. 이 업체가 직무거래정지가 되니까, 상장주식 거래정지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큰일 났잖아. 코나아이가 망할 것 같아.
권이경, 안광호, 이병태 해서 공문으로 소상공인정책과 4327 해서 2020년 인천형 캐시백 예치금 지급을 변경, 운영대행사에서 코나아이 캐시백 돈으로 선 예치금 지급내역을 시에 청구.
후 지급이에요, 캐시백이, 변경 전에는.
변경 후에는 어떻게 하신 줄 하세요?
이때 본부장님이 김상섭 본부장님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캐시백 할 때 어떻게 했냐?
시에서 캐시백 예산 선 지급, 예산 집행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밀유지 조항을 살짝 넣습니다.
1년 연장 조항도 계약서를 변경해서 넣습니다.
부가서비스 확대합니다, 온리 코나아이를 위해서.
이게 변주영 전 본부장님 3%에서 10%로 올리면 캐시백 그 7%의 갭에 의해서 그게 시각을 흐리게 되는 거야. 2eh-sm4
답변을…….
제 말 들어보세요.
답변을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충전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야.
위원장님 말씀 다 하시고요.
기회를 주십시오.
본부장님, 김진태 본부장님.
본인이 그 당시에 본부장이었다면 캐시백 예산이라는 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선집행을 예산집행을 한다라는 이런 결정을 본부장님 이것 박남춘 시장님도 알고 있었나요?
보고하지 않고 본부장님이 직접, 아니 김진태 본부장님 말고요.
김상섭 본부장님 시장한테 보고했나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무슨 그렇게 하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정확하지 않은 건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려야죠.
공문이 여기 있는데 정확하지, 공문…….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까지 보고할 사안인지…….
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애초에 그 구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캐시백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치를 해서 그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캐시백이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와서 좀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그때까지는 후정산 방식으로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해당 업체에게 손해를 계속 유발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게 원리원칙상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라고 해서…….
그 해석을 누가 한 거예요? 손해가 난다는 것도 누가 해석을 한 겁니까?
아니 그 코나아이…….
아니요, 아니요. 제 말 좀 들으세요, 전 본부장님!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후지급하고 선지급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기업한테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지급을 하면…….
왜 후지급을 선지급 했냐.
선예치를 하면 그게 코로나에게 이득이 된다…….
코나아이가, 코나아이가…….
아니, 그러니까 선지급…….
주식의 거래정지 되고 거의 그 당기순이익이 삼사백 억이 되고 거의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2020년 3월 30일 날 원포인트 의회 여신 적 있죠?
원 포인트 위에는 제가 연 게 아니고요.
누가 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그 당시에 코로나가 전면화되고 우리 박판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전국 시ㆍ도에서 대부분 다 추경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왜 코나아이에 운영비 수수료 2억을 거기다 끼워놓냐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하지 왜 운영비 수수료 2억을 원 포인트 의회에 끼워놨냐고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분들이 주된 것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선지급 후지급을, 후지급을 선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보고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미리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보고 안 하고서 할 수 있어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센 권한이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수십억 예산이 미리 주는데 본부장님이 스스로 결정합니까?
제가 아니, 행정이라는 게 전결사항들도 있는 것이고…….
아니, 이게 전결 사항이냐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 이게 후정산하던 것을 선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사결정 라인이 그 소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코나아이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는 ’19년서부터 ’19년 수의계약, ’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연장조항을 계약서를 바꿔가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판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동특허를 내면서 코나아이 없이는 인천e음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못 하게끔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변주영 전 본부장님 양준호 교수 알죠?
네, 압니다.
신규철 위원장 알죠?
네, 압니다.
변동훈 부사장 이분이 코나아이죠?
네, 압니다.
그때 그 위원을 랜덤으로 해서 추첨했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언제 때 말씀…….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18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22년도.
’22년도에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이건 김상섭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캐시백률을 3%에서 10%로 올릴 때 몇 년도에 올리셨어요?
본부장님 변주영 본부장님 서구가 몇 년도에 올렸어요?
그것 제가 좀 답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하십시오. 몇 년도에 하셨냐고요?
제가 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상히 하지 말고 몇 년도에 올리셨냐고요.
2019년에 우리 서구는 2019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올렸다는 것…….
’19년 5월에 할 때 10%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플랫폼이 중층구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
그게 다 관련돼 있습니다.
’19년도에 한 거죠?
19년도에 올릴 때…….
올릴 때 어떻게 올렸…….
김상섭 본부장님 계셨습니까?
이것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를 꼭 주십시오.
그때 3%에서 10%로 올릴 때 본부장님하고 상의했습니까?
누가 올릴 때요?
저 캐시백률을 3%에서 10%로 올릴 때 아니,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저 캐시백을 인천e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급 단체의 본부장하고 상의 안 하고 서구청장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짜 아까 변주영 전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좀 그 맥락이 있고 긴데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구하고 연수구도 방문해서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서구랑 연수구나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나갔던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시의 입장은. 왜냐하면 나머지 군ㆍ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개 군ㆍ구하고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어쨌든 재정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접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하면 좀 그렇겠다…….
과한 거지 세 배를 올렸으니까.
아니, 그런데 재정부담은…….
아닙니다. 팩트가 다릅니다, 위원장님.
3%가 아니라 6%입니다.
아니, 10%나 올렸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좋고요.
정확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시간이 없으니까 대학교수만 6명이에요. 이때 ’22년도에는 김상섭 본부장님 계셨죠?
그땐 조인권이었지…….
제가 ’20년 7월에 그만뒀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다른 분이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22년도는 조인권 본부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지태 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어제도 물어봤는데 이게 랜덤으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호 교수가 여기 있어요. 교수가 6명이에요.
’22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22년도는 본부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것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천e음 지역화폐가 대안이라는 책까지 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양준호 교수가 인천대 교수예요. 그다음에 여기 연구소가 있어요. 교수가 6명이야, 선정위원회.
’19년서부터 공동특허부터 자동연장부터 이건 차치하더라도 ’22년도에 바로잡았으면, 우리 뒤에 우리 권오용 변호사도 있지만 우리가 시정해 가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동현 씨가 소상공인ㆍ시장진흥공단입니다.
이분은 신규철 위원장님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교육본부장이에요, 이분이에요.
그다음에 이분이 인천 평복 위원장인데 인천녹색연합 대표입니다.
이건 그냥 코나 주자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당사자가 없으니까 조인권 본부장을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답이 하기 그렇습니까?
저한테 정확하게 여쭙고 싶은 게 질문하고 싶으신 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우리 변주영 전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랜덤으로 만약에 이게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본부장님이 아니었지만 이런 식의 이것도 랜덤이라고 할 텐데 이게 랜덤으로 위원을 선정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본부장 그리고 과장들을 불러서 아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인지한 바로는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랜덤으로 이렇게 추첨한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확인이 돼 있잖아요. 본인들이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류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뽑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직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위원장님처럼 의문이 되는 부분을 동조하면서 그럴 것이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합하지…….
그러면 여기 위원장이 어제 답변하시는 것 좀 이렇게, 힘을 양쪽에 전 본부장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는데…….
아니 이 부분은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아니, 보더라도 한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하게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나아이에 발목을 잡혔어요, 전임 본부장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말씀 주셨고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임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300만 시민한테 피해가 온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변주영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만 중층구조에 매몰되셔 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저 권오영 법률고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충분히 다 파악하시고 하실 줄 아는데 이런 누를…….
저기 위원장님…….
좋습니다.
저한테 답변 한마디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딱 2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웠었던 시기고 우리가 이게 큰 대의가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52.8% 역외소비, 서울이 21%인가 그럴 때 우리 인천은 52.8% 이런 상당히 역외소비가 많았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랬을 때 정책결정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 그 대안의 하나가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지역화폐는 아시는 대로 굉장히 효과가 지류화폐다 보니까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되는 사회는 플랫폼사회, 제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사회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핀테크 기술이 떠오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부분과 접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이런 큰 틀에서 접근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0% 관련된 것은 시에서 중층구조라는 걸 왜 말씀드렸냐면 6%를 그때 당시에 설정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우리 서구는 의사결정을 제가 한 게 아니고 민관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관, 그래서 민간 운영위원회에서 4%를 얹어서 10%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3%는 아니고 6%에 우리 서구에서 4% 해 가지고 10%가 돼서 좀 폭발적인 그러한 성장이 있었던 건 맞는 거고 그러나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 설문이나 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정책효과가 있다가 보니까 이런 정책효과를 좀 더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중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헤아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해할 일 아니잖아요.
변주영 전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은 인천e음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복지라든가 등등이 있어요.
맞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게 캐시백 발생은 충전을 해야지, 사용해야지 발생하는 캐시백 아닙니까?
맞습니다.
충전은 뭐로 해요?
시민들의 돈으로 하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10개 군ㆍ구 중에 어쨌든 4% 뭐 해도 10%이고 딴 데는 3%면 10개 군ㆍ구의 구민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을…….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듣겠습니다.
정책결정자는 단순히 그 사항만 보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박판순 위원님하고 권오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좋은 정책사업으로서 결정을 했는데 추후에 인천시의 발목을 잡을 일이 있다면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상섭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이십니까, 전 본부장님도?
제가 한 일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캐시백 예치금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1분씩 증인 중에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 증인 딱 1분만 주겠습니다.
앞서 변주영 본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화폐 제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돈이 순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돈이 많이 발행이 될수록 지역경제는 좋아지는 거고 일본의 학자, 모 학자가 얘기하기를 ‘GDP의, GRDP의 7% 정도 반영이 되면 획기적인 지역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연구결과.
‘우리가 100조라고 하면 7조 정도 발행하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다.’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요.
증인, 정년퇴직하면 코나아이로 가실 거죠?
자꾸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아니, 위원들…….
저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위증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지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한테 훈계하는 겁니까?
훈계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리고 사실을 마치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양 호도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증인 들어가세요.
기회를 줘도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구만.
하여튼 간에 처음에 우리 전임 본부장들이 그 당시에 ’19년, ’20년, ’21년, ’22년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해서 나는 끝까지 잘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 행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어떨지 몰라도 결국 시민의 혈세를 퍼부어서 한 기업이 300∼400의 이익을 내주고 있는 업체가 하고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마무리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1분씩 주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들한테?
그러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마무리하신다면서요?
본부장님도 얘기하신다는 거죠?
마무리하신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하십시오, 김상섭 본부장님.
아까 전에 안광호 증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고 박판순 위원님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일들을 몇 년 동안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초기에 사업을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시민들과 또 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하겠다는 일념을 갖고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단위사업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로 돼 있지만 부분부분 매끄럽지 못하고 껄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개별적으로 조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그래서 어떤 관계자는 또 징계요구도 되고 수사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각각이 처한 위치에서 업무를 하면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도 현직 본부장이 사과를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또 아쉽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기왕에 좋은 취지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어떤 대안들을 내셔서 당초에 추구하셨던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같이 일했던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부구청장님 십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김진태 본부장님도 좋은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고문에도 전하고 다른 조항을 많이 냈어요.
사실 이 캐시백은, 아니 인천e음은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저는 수수료를 내리고 그다음에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캐시백률을 높이는 게 저는 이 주안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그 당시에 김상섭 서구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경제특보이신 변주영, 다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박판순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기가 막힌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300만 시민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민을 갈라치기 했고 10개 군ㆍ구의 구민들을 갈라치기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거의 한계기업에 했던 기업이 이것 보신 적 있나요? ‘영월에 앉은 한옥호텔, IT기업이 택했다.’
이런 걸 볼 때는 차라리 우리 300만 시민한테 도움이 될 게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300만 시민의 대표인 시민으로서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진태 현 본부장님도 진심 어린 사과받아 드리고요. 특히 김상섭 본부장님도 이해하겠습니다.
변주영 본부장님도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쨌든 김상섭 서구 부구청장님 같은 것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다 발전된 대안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워낙 시민사회에 파급력이 높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대안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는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 당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도 저희 내부 공직자들만의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 집단지성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에 아까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직생활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불편부당하게 했다거나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는 안 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사과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제가 사과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박판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김진태 본부장님이 하면서 추후에 코나아이하고 같이 가지 못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그 부분이 사과를 드려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깊게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좀 사과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하셔 가지고 좀…….
제가 추가질의를 좀…….
네, 박판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사회 환경이 또 어쩔 수 없이 e음카드는 발행이 돼야 되고 사업추진은 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협상 대상자가 적절한 사람이 되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돼서 아까 김상섭 부구청장 말씀대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데 노력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가 협상에 의한 전자 그 사항에 대한 우선권이 충분히 있었고 그다음에 평가지표도 만들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다음에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코나아이가 될 수 있는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왜 먼저 그 어려운 공동에 대한 특허권을 만들었을까, 그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흐름이 그때 당시에 계약하고 또 계약기간 만료되고 또다시 공개경쟁해서 계약하고 했으면 충분히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흘러올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경쟁산업본부장님은 되게 힘든 부분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경제산업본부장님은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고 또 많이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이 코나아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사항, 흐름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왜 특허에 대한 부분에서 논란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지적을 했던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 왜 그때 충분히 코나아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도 될 수 있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공동특허를 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무 경제본부장님이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아까 전자에 제가 흘러가듯이.
지금에 와서 반추를 해 보면 지금 경제산업본부장님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인 거죠.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여기서 마치고 10월 30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증인분들, 참고인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조사종료)
접기
○ 출석조사위원
신동섭 신성영 박판순 허식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증인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사회적경제과주무관 배덕원
전)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전)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전)소상공인정책담당 안광호
전)소상공인정책과주무관 오윤주
○ 출석참고인
(인천광역시의회)
법률고문 권오용
(인천연구원)
부원장 이왕기
연구위원 유근식
전임연구원 문재철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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