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조금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코나아이가 부실기업이었다가 정말 한계기업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코나아이가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의 재무제표를 쭉 훑어보면 그때 우리가 코나아이에 e음을 하기 이전에 2017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80억이었습니다, 그쪽이.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훑어보면 코나아이의 e음카드에 대한 이런 사업계획이 입찰이 돼서 들어감으로써 그다음에 ’20년도, 2020년도에는 한 번 우리가 또 그때도 일반경쟁을 했어요, 계약서에 의해서.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데 상당히 유익한 쪽의, 그러니까 ’18년도에 우리가 저것을 했잖아요. 특허, 공동특허를 했으니까 여기로 어차피 줘야 될 입장이었을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인천시가.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22억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380억에 출범했던 회사가 2020년도에는 222억이라는 순이익을 냈고 그다음에 또 ’22년도, ’21년도는 피크점 찍었어요, 515억 정도. 그다음에 23억 해서 2023년도에는 영월의 한옥마을까지 확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는 조금 궁금한 게요, 2018년도에는 그 시점에, 날짜는 제가 확인하겠어요. 왜냐하면 공동특허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한경쟁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하고 그다음에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해서 제한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나아이를 줬어요.
그다음에 ’22년도도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때는 일반경쟁했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공동특허도 있겠다, 그다음에 또 판매 대행점이라는,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판매대행업에 대해서 일반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코나아이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의 제안서 평가 방식을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제안서 평가 방식을 보니까 아까 우리 신성영 위원께서 행안부 지침도 있었는데, 평가 배점에. 2018년도에 다른 것은 별문제가 안 돼요. 이 정량평가도 10%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20점을 줬고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를 60점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민들하고 우리 인천시 예산액의 가장 중요한 수수료율에 대한 평가 배점이요, 20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2018년도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그때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