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폐회중행정사무조사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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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조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경제산업본부장 등 11명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14시 51분 감사개시)
먼저 오늘 2시부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자료 등 이런 문제 때문에 2시에 하지 못하고 한 40~50분 늦은 다음에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등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증인 여러분께서도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보고가 모두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이전에 오늘 출석하신 증인하고 참고인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셨죠?
(○증인 김진태 좌석에서 – 네.)
주현진 사회적경제과장님 오셨죠?
(○증인 주현진 좌석에서 – 네.)
인천사랑상품권 팀장 오병권 팀장님 오셨죠?
(○증인 오병권 좌석에서 – 네.)
배덕원 담당자님 오셨습니까?
(○증인 배덕원 좌석에서 – 네.)
김두현 감사관님 오셨죠?
(○증인 김두현 좌석에서 – 네.)
신성용 행정감사 팀장님 오셨죠?
(○증인 신성용 좌석에서 – 네.)
난 신성용 해서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문진 법무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참고인 문진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단비 변호사님은 공무상 문제로 나오지 못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이왕기 부원장님 오셨죠?
(○참고인 이왕기 좌석에서 – 네.)
유근식 연구원님 오셨습니까?
(○참고인 유근식 좌석에서 – 네.)
문재철 전임 연구원님 오셨습니까?
(○참고인 문재철 좌석에서 – 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주무관 배덕원
(감사관)
감사관 김두현
행정감사담당 신성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인천e음 사업 주요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8년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 257만 명, 누적 발행액 기준 18조 5157억원, 누적 결제액 20조 8908억원, 누적 캐시백 지급액은 1조 2877억원입니다.
2025년 운영실적은 9월 말 현재 발행액 1조 5500억원, 결제액 1조 9172억원이고 캐시백은 918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캐시백 예산은 1545억원으로 현재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사용분에 대해서 10%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화ㆍ옹진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대행사는 2022년 공모에 선정된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으로 인천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ㆍ관리, 카드 발급ㆍ관리, 사용자 및 가맹점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운영대행 협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운영대행사 공모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우리가 ’22년도에 코나아이 선정과 관련해서 ’22년도 자료뿐이 여기에 없어요. 우리가 ’18년도 4월 30일부터 자료 있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하는 이 있음)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추가 자료 요청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질의하다가? 네.
본부장님 운영 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현재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만 보고를 하신 거죠? ’18년부터 2023년 전까지는 이런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은 다…….
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18년도부터 ’25년도 9월 말 현재까지…….
아, 누적액으로?
네, 누적액으로 보고를 드렸고 ’25년도 부분만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본부장님 2025년 12월 31일 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이번에 컨소시엄이.
네, 운영대행사가 만료가 됩니다.
운영대행사가 만료가 되는데 우리가 사전 공고를 내고 본 공고를 낸 사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규격 공개를 저희들이 했고요. 지금 10월 15일 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15일간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공고가 만료가 되고 실질적으로 10월 31일 날 저희들이 제안서를 접수를 받게 됩니다. 제안서를 접수를 받고 일정을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1월 11일쯤에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을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12월에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할 때 지금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인천시의 주요사업으로서 아까 타이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30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향후 이것을 계약 만료를 기정사실화하고 새로운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항간에 얘기가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본부장님 쪽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약 만료 기간을 대처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은 시장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모로 갈 것인가 연장으로 갈 것인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존의 운영대행사가 만일에 교체가 될 경우에는 서비스가 신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운영대행사가.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간이 4개월에서 한 6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플랫폼 구축기간에 서비스가 중단되게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사실 초래가 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중단 없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 7월이 오기 전에 그 기점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한다는 방침을 갖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고 9월 중순에 시장님의 최종 방침을 받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개를 하고 본 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니, 행정사무조사에서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으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죠?
아닙니다.
두 가지의 문을 열어놓고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300만 시민의 인천e음카드의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중단이 돼 버리면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라는 전제는 1년을 연장하겠다는 염두 아닙니까, 그게?
그 전제를 깔지 말았어야죠.
일반적인 계약은 기간이 도래하면 입찰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도 내가 이해는 하는데 앞에 전제가 300만 시민을 볼모로 잡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간다는 것은 1년을 연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뒤에 부원장님 계시죠? 인천연구원.
최근에 인천e음카드 관련해서 용역 과업지시서가 서로 간에 오고 간 사실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 진행 중에 있죠?
이게 그것을 증명하는 방증자료가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개요만 조금 얘기하고.
아니, 용역 그게 언제 발주를 했고 왜 했는지 한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제가 지금 인지하는 바에 의하면 7월 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모가 진행되는 부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대행사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 일정 부분의 연장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용역을 갖다가 의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사가 변경되었을 때 문제점…….
인천연구원 뒤에 오셨죠?
마이크 돼요?
마이크는 없습니다.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원장님.
경제산업본부장님 지금 말씀은 어쨌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 결국 이것도 300만 시민의 불편사항이었고 큰 문제점 없이 갔느냐 그런 것을 전제조건 안에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원장님이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제를 담당하는 연구책임자도 와 있는데요.
저희가 7월에 과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의뢰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대행사 선정 공모 또는 1년 연장안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별로 로드맵을 도출해서 일종의 운영대행사에 대한 공모 시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지, 1년 연장 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지 또는 인천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의 현황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원장님이 말씀한 내역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처음에 과업에 대한 의뢰 요청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의뢰 요청이 들어왔고요.
어쨌든 거기에 1년 연장 조항이 그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인 거죠.
검토대상으로 돼 있었죠?
그게 주목적 아니었나요?
주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 새롭게 운영사를 선정할 수도 있고 또는 1년 연장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다 선택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하고 각각에 대한 준비 또는 대응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게…….
그 과업지시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7월, 과업 착수하기 전에 저희 쪽에 요청을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7월 요청?
그때 본부장님이 여기 취임해 있었나요?
네, 저는 작년 12월 31일 자로 왔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대안의 평가를 요구했었던 거네요, 경제산업본부에서?
지금 여기 연구원, 담당 연구원 와있습니까?
부원장님 말고 나와 보십시오.
연구위원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마운데요.
어쨌든 우리 인천시의 사업에 나빴든 좋든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인천연구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인천연구원이 자체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엊그제 출자ㆍ출연금 심의할 때도 그걸 요구했었는데 이게 연구원의 인천e음(코나아이) 관련해서 용역평가 결과보고서가 위원님이 찾아보니까 지금 몇 건 있어요?
인천시 관련해서는…….
인천e음카드 관련해서 몇 건 있어요, 연구결과보고서가?
효과분석을 한 보고서 말씀이십니까?
3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권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인천연구원은 인천e음카드하고 같이 온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위원님이 처음부터 이 코나아이 인천e음에 대해서 용역평가하는 전문위원으로 있으신 건 아니었죠?
네, 저는 입사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고요. 인천e음 관련해서 연구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분야, 인천e음과 관련해서 연구결과를 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로 전문 분야가 뭡니까?
저는 경제학 전문, 경제학을 전공했고 경제학으로 숫자 이용해서 경제적 효과 뽑아내는 것을 주로 해왔습니다.
e음카드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제 분야인데 e음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e음카드는 우선적으로 인천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인천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만 약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천은 특히나 서울,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규모가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인천사랑상품권이 전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러한 이점을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인천사랑상품권 인천e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코나아이 해야 되냐, 이것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아까 전에 단순하게 2023년하고 ’25년의 기간만 이렇게 하고 뒤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 2년만 하는 업체구나, 대행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할 때는 ’18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 자체에도 운영현황을 볼 때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2년 하고 2년 입사했고 이번에 처음 코나아이 e음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할 때 계악 기간이 만료되면서 1년 연장을 하는 1건하고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차기의 계약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해야지 300만 시민에게 적은 예산으로 캐시백을 많이 준다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연장 계약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일반적인 계약, 경제학도로서 일반적으로.
저는 사실 계약은…….
후자가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계약은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경제학적으로 만약에 선택지가 있을 때 선택지 모두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이 연구적으로는 맞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1년 연장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학도로서?
저는 1년 연장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단 의뢰를 받을 때는 저는 계약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그게 주목적이었죠?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
아니, 일반적으로.
바로 인천연구원에 처음 오신 겁니까?
저 그전에 국회예산정책처에 있었습니다.
국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에도 보면 이렇게 연장을 염두에 둔 평가와,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해서 연장을 염두에 둔 과제 하나 그다음에 계약 종료에 따른 공개입찰의 과제 하나 이렇게 오는 걸 봤습니까, 국회에서도?
국회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봤냐고요.
저는 이러한 종류의…….
본 사실이 없죠?
제가 이런 종류의 연구를 지금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국회에도 있었고 여기도 2년 있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시 사업의 정당성을 항상 잘못됐든 잘됐든 인천연구원이 해서 이런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위원님한테 내가, 인천연구원 위원님한테 다그치는 건 아닌데 그러면 2018년부터 3권을, 세 번의 용역 평가를 했어요. 특히 ’22년도에는 수지적자에 대한 용역 평가 없이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공부 안 했어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실 코나아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시라든가 이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일반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천e음 정책변화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매출액이 얼마나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역외소비가 얼마나 감소하느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
아니, 제가 단적으로 그렇게 안 보니까 얘기할게요.
’19년부터 ’20년 중반기까지 코나아이가 상장 거래중지된 사실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장 거래된, 7개월 동안 상장 거래, 우리 300만 시민 중에 거의 100만 이상의 인천시민이 선 충당금을 30에서 50만원씩 넣고 그다음에 캐시백은 우리 시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 아닙니까? 3%든 10%든.
상장 거래가 7개월 된 업체가 지금까지, 아니, 그냥 일반적인 업체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말씀 드릴게요.
7개월 동안 상장 거래된 업체가 지금 계속 이 대행사로 끌어온 것에 대해서 코나아이를 없애버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사견으로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한 건 제 연구에 코나아이인지 아닌지 자체가 반영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코나아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에 관심이 없고요.
대신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아니, 내 말은…….
어떤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코나아이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위원님한테 상장 거래가 중지된 업체가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조 단위로 가는 이런 대행사업을 충당금, 선 충당금까지 하면 이것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18조에 해당됩니다.
이런 업체가 계속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코나아이를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지 않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의아점을 가진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상장 거래가 중지되고 7개월여 동안 그다음에 ’25년 12월 31일로 계약 종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방식을 과제로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1년 연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위원님들 한 가지만 더, 한 번 더 하고.
감사관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감사관 김두현입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감사관실에서 행안위의 감사의뢰에 의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죠?
그걸 한번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e음(코나아이) 관련해서는 사실 ’21년도 5월부터 감사가 총리실과 행안부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행안부에서 인천e음의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과 기간근로자의 채용에 대한 관리 부적절과 그다음에 QR키트 제작, 공유경제몰 용역에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부적절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처분 요구에 의한 징계 조치가 있었습니다.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훈계, 경징계 요구했던 담당 팀장은 불문경고, 상훈감경에 따른 결과처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저희 시 특정감사가 ’24년도 5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전의 총리실과 행안부에서 감사했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서 시 특정감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QR키트 제작ㆍ설치의 검사 소홀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몰 원가계산 검토와 관리의 소홀, 불법 하도급 관련 미확인 지출 사항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결과 조치를 하면서 심문상 조치는 사실 징계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행정상 조치로 주의ㆍ통보 조치가 있었습니다.
통보 조치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률자문 결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에스크로 대체 기능을 반영하기로 시와 합의했던 사항 등을 따라서 위법ㆍ부당의 소지도 청문결과…….
아니, 감사관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게 행정안전부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감찰 결과 통보가 온 거예요, 행안부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이런 감찰결과를 통보한 게 제보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님은?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국무총리실의 제보에 의해서 ’21년 5월에 조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 제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행안부로 이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8월에 그 내용이 행안부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됐는데 이게 징계요구서가 2개로 옵니다,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부적절.
왜 이렇게 분리해서 징계감찰 결과를 냈을까요?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아주 중한 것이 아닌 경우에 2개를 병합해서 처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병합을 하지 않은 것은 병합을 하게 되면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물은 건 뭐냐 하면 이게 ’21년 5월에 국무총리실 제보에 의해서 ’21년도 행안부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주의요구 통보 이렇게 해서 하고 수사의뢰한 사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부적절 이게 인천e음카드의 태동의 최고의 문제점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행안부에서 한 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시 이 문제를 들춰서 징계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공감사의 법률 33조에 의하면 사실 중복감사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관서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상급기관의 중복감사의 문제점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포커스로 맞추다 보니까 알맹이 빠진 수사의뢰가 무슨, 경찰에 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수사의뢰잖아요, 그렇죠? 고소ㆍ고발도 아니고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고발을 못 하고 수사의뢰한 게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행안부가 병합 징계를 하지 않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스스로 알아서 했었다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우리 집안 내에 있는 것을 감사관실이 존속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감사관실에 이 본 건을 핸들링하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올려서 국무총리에 의해서 행안부로 이첩을 해서 사안을 제일 중요한 것을 분리해서 그리고 결국 저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식의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본 사안을 코나아이에 어떤 정당성을 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할 때도 민주당은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을 무혐의 받았는데 왜 하냐?’ 그게 주 골자가 아니었습니까.
감사관님한테 내가 그걸 오늘 듣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본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단체에서 그렇게 중복감사만 미리 하지 않았다면 사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감사관실의 감사관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했었던 수사의뢰는 결국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겁니다, 두 가지 알맹이가 빠졌으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많이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죄목이 이것 아닙니까,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절, 기간제근로자 체용관리 부적절.
수의계약으로 13억 2000만원을 들여서 6만 개 QR키트를 제작하게 했고 수백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우리 총무과나 소상공인과에서 채용하지 않고 이게 골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혐의 없음’ 해서 의회가 왜 하느냐?’ 이게 바람직한 얘기입니까, 이게?
하여튼 이 과정 속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제가 전체적인 것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우리 코나아이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주 골격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쨌든 캐시백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수료율을 낮추고 세금을, 수수료를 투명하게 개선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캐시백 들어가는 우리 세금 예산을 줄이면서 우리 300만 시민의 캐시율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이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주 골격입니다.
그것에 본부장님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주목적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누구누구 잘못은…….
그런데 과정상에 잘못을 우리가 해야지 추후에 인천e음 대행사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점에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는 인천사랑상품권의 어떤 취지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이익이 사실은 최대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그네들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좀 다운이 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그 부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에 근본적으로 저는 공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그 말씀에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에 도움 되는 테두리 내에서 그게 달성된다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수수료율, 충당금, 이자 등등 해서 투명하게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는 캐시백 세금을 줄이고 캐시율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명성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공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절차 진행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나 제안 요청서에 이전과 좀 다르게 이렇게 반영돼 있는 부분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사실은 이번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리 인천연구원의 연구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상장 거래중지가 7개월이 됐는데 이 업체가 계속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부장님, 신문 인천일보에 나온 자료야. ‘인천e음 운용사 코나아이 코스닥 거래정지’ 신문에 나온 거를 내가 어떤 사실이 아닌 거를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좋다는 거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나아이 인천 상품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투명하고, 이따가 계약서라든가 쭉 보게 되면 본부장님 생각에 큰 틀은 우리가 똑같아. 본부장님이나 저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서 운영된 것에 대해서 일정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다르다.
그거를 위원들한테 자꾸만 주입시키려면 본부장님도 같은 이걸로 매도될 수가 있으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할 얘기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우리 위원님들 자료는 질의를 통해서 필요한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섭,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질의 시간하고 답변 시간은 시간을 제한두지 않고 횟수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나아이 우리 바쁘신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또 여기서 뵙습니다.
우리 사실 코나아이 이거는 이번연도에 연장에 관한 입찰을 하겠다라는 걸 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보고를 해 주셨었어요. 그렇죠?
아, 연장이 아니고 말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공개경쟁 입찰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고.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쫓아와서 다 보고를 했었고요.
그때도 너무 많은 안건들을 질문드렸고 그랬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인 질문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데 코나아이라는 회사 혹시 검색, 우리 공무원분들 검색해 보셨을까요?
코나아이 혹시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검색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공개경쟁 입찰의 어떤 이런 것들은 그것만 보고 이제 판단하시죠, 항상?
네, 물론 거기에는 저희들이 정량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2022년도 그리고 이번연도에 일어날 어떤 경쟁 입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전 국민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사안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코나아이라는 회사는 1998년도, 저도 지금 검색해 봤습니다. 199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고 지역 화폐를 우리 인천하고 최초로 수주를 했습니다. 2018년도, 그 전에 지역 화폐 관련된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 인천시랑 지역 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018년도에 바로 또 경기도 하고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보고서 낸 거를 인용해서 보면 지난 5년간 발행액의 점유율이 코나아이가 전국 발행의 5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등 업체가 한국조폐공사인가요? 그리고 3위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금융권 국민들 누구나 금융권이라고 알 수 있는 공사 혹은 금융기관들이 2위, 3위, 4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민간 업체들이 어떻게 이런 수백조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금융업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 전 국민적 관심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떨어진 일들에만, 지금 현직 코나아이 3자 경쟁 일반 경쟁 입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게 지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것만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수백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그 돈을 만지는 공사라든지 권한을 가진 기업에서 해야 될 거라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18년도서부터 인천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지금은 코나아이 이게 전국의 지역 화폐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과점 표현이 좀 그런가요? 50%.
이거를 근본적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거의 시작은 인천이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조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도를 좀 볼게요. 2018년도에 입찰 방식이 제한 경쟁 입찰이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자료로 보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일반 경쟁으로 이게 바뀌었고 이번에는 뭐로 하셨어요?
일반 경쟁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거고요.
2018년도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두면서 전자금융업자한테만 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그 사이에 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2022년부터는 판매 대행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권고 내용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자체로.
일단 하여튼 그거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저는 있고 그리고 잠깐만 수익으로 좀 넘어갈게요.
여기 입찰 방식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우리 코나아이 어떤 수익금 그리고 이자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셨다고 했잖아요. 용역에 근거해서 2024년인가 2023년인가 적자가 났었다라고 저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답변 조금 힘드시면 과장님…….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네,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용역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냥 연구 용역을 생각했는데 회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회계 용역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매출 부분은 어쨌든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매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비용의 부분에 명확한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지 않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현재는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적자 났다고 보고하신 건 어떤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코나아이 쪽에서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회계 용역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코나이 쪽의 이야기를 받아서 용역 보고서에 그렇게 일단 녹여서 실질적으로 보고서 자체는 적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것 가지고 계시죠? 이것 요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요구 자료 있습니다.
여기 적자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회계 정산 검토용역 발주 계획이 8번부터거든요. 8번부터 9번 사이인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2018년도서부터, 잠시만요. 2025년도까지 아까 보고해 주신 것처럼 발행액 18조, 결제액 20조 이렇고 캐시백이 그중에 10%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국비ㆍ시비 다 합해서 거의 1조 넘게 돈이 들어갔거든요, 인천에서만.
요구 자료에 보면 2024년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사업 회계 정산 검증 용역…….
몇 페이지죠?
이게 ’24년도의 회계 정산입니다.
그거 보고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적자라고 추정됨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그 단락의 3페이지를 보시면 ’23년도 수익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합계에 보면 142억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23년도 비용 보시면 164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적자를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적자인 걸로 추정한다?
그때 말씀하셨던 건 이거를 기반으로 말씀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제가 적자가 났다라고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지는 회의록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용역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서류상으로는 단순하게 보면 적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추계가 사실 필요하다라고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검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운영대행사가 1년에 인천에서만 운영, 필요한 비용을 164억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판관비 부서별 발생 금액 108억이라고 보고했네요.
이게 단순,9 말 그대로 수수료 국비ㆍ시비ㆍ구비 받았다가 수수료 장사하는 건데 인천에서만 이 판관비가 108억이 가능한 비용인가요?
일단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에게 이게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보고서 채택을 여기 이렇게 주무관께서 검사를 하셨던데 제가 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만 보고잖아요. 이거 검증할 방법 혹시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궁극적으로 질문드린 이유가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인천에서만, 전국 아닙니다.
18조 발행액, 결제 20조 우리 혈세 들어간 게 1조 2000억, 2021년도에는 무려 3200억에 달하는 돈을 여기다가 퍼부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수익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수익을, 그래서 저는 사실 공개 경쟁 입찰할 때 이런 회계 보고서 수익 얼마 났고 그런 거를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회 환원 비용, 사회 기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당연히 수익의 몇 프로는 그거에 기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좀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혹시나 여기 일반 경쟁 입찰할 때 이 제안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공헌 부분 배점을 10점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사회공헌만 여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 계약을 체결해 2년 계약을 체결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천에서 1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거짓 보고 없이 이거를 보고해야 된다라는 의무라든지 이런 조항들 들어갔어요?
과업 수행 일반 지침에 저희들이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위원님 회계 검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넣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회계 검증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을 갖다가 성실하게 하고 적정한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부분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공모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의 어떤 검증이 투명하게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의 산정이 너무나 막연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차기에 운영대행사가 만약에 선정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가 기관 당연히 금융기관이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법률도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감시하는 회계 보고도 엄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법치에 의거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이건 너무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수십조를 운용했던 이런 회사가 당연히 시민들한테 대략 한 10년이죠. ’18년부터 ’25년까지 결제액만 20조입니다.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대행사 예를 들어 신한, 농협 우리는 1금고가 신한이니까 신한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대행했어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면 수익 보고 하면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갖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1금융권이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그런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많은 용역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시에서도 좀 궁금해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를 봤는데 사실은 이런 거짓 기만 보고나 올라와 있고 2018년부터 2025년도까지 수익이 도대체 얼마가 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파악하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식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료가 워낙 많아서 잠시만요. 2018년도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일단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8년에 공개 경쟁 입찰을 평가하는 위원들이 있죠, 8명 맞나요?
자료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2018년도에는 7명이었습니다.
7명이었어요?
네, 자료어는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금융사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전에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업체도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했던 회사냐면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서울에서 많이 썼었던 버스 교통카드 있죠? 그런 거 만들었던 회사예요. 금융업을 했던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을 갑자기 2018년도에 인천시랑 덜컥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후로 수십조의 예산을 이렇게 굴린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수익에 대한 보고도 그 당시 공무원분들한테도 제가 다 질의를 하겠지만 적정한 회계 보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당연히 이 금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나 봐요, 그때는. 적정 수준의 보고서를 내지도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되냐. 이 수십조를 굴렸는데 수익이 인천에서 도대체 얼마나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평가했던 위원들의 면면을 제가 좀 볼게요.
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금융 전문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기 있네. 이거 좀 읽어도 되죠? 읽어드릴게요.
금융 전문가 이게 존함을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소속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포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두 번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팀장, 뭐 센터장, 국장 뭐 이런 것도 아니네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책임연구원,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 위원장,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협회 연합회장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이 7분이 이거 선정하신 겁니다.
금융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게 파악되시죠?
신성영 위원님, 허식 위원님이 좀 바쁘신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 또 드릴게요.
네, 일단.
근본적 아까 우리 인천연구원의 어떤 우리 위원장께서 인천연구원의 경제 전문가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 효과로 인해서 일절 뭐 잘못된 걸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참 제가 허탈한 심정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를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지 압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위 선양을 하고 여기 본부장님도 정말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행시 붙으셔 가지고 여기 본부장 하고 계실 텐데 우리들도 정말 어려운 선거 통해 가지고 여기 당선돼서 있거든요.
왜 이런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이런 대한민국 시스템 존중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법치 국가니까 우리가 만든 헌법 존중하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렵게 만들어왔던 사회 시스템 존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십조를 굴리는 이런 회사를, 경험도 없었던 회사를 덜컥 인천에서 수십조 굴리게끔 해 주고 지금은 그 시작이 전국에 수백조 예산을 굴릴 수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수익 보고합니까? 아무 데도 보고 안 합니다. 이 회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특징주라고 해 가지고 6월 달에 이번연도에 7배가 주식이 넘게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선정했던 평가 위원들 시민단체 평복부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근본적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여튼 또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뭐 저기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아주 그냥 예리하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질문할게요.
지금 QR키트 있죠? QR키트. 이 QR키트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대량 구매해서 가격 절감하기 위해서 13억 2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코나아이가 만든 거죠?
그래 가지고 6만 개의 QR키트를 제작했는데 1만 5000개는 사용하고 나머지 4만 5000개는 미사용으로 코나아이가 보관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9년도에 6만 개 계약을 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13억 2000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은 작년에 e음 담당 부서와 감사관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한 결과 6만 개 중에 1만 5000개가 납품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 들어와서 9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전량이 지금 제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이 뭐요?
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4만 5000개를 그냥 미사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2만 개 정도, 지금은 2만 개가 조금 넘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QR키트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가맹점을 위주로 해서 이전에 QR키트를 제작해서, 그러니까 카드로 직접 결제를 할 수도 있고 QR키트를 통해서 결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간편결제라고 이렇게 그때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카드로도 결제가 되고 그다음에 QR키트로도 결제가 되면 가맹점은 2018년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지 않았어요?
가맹점은 지금 저희가 현재 한 14만 50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냥 쭉 거기다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생가맹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QR키트를 보급했고요. 그때는 일반가맹점에는 그걸 보급을 안 한 상황입니다.
상생가맹점하고 일반가맹점.
그래 가지고요?
상생가맹점에 안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가맹점에 안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상생가맹점 자체 수가 1만 3000개 정도가 인천시 관내에 있고요.
그래서 QR키트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소비를 위해서 일반가맹점에도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반가맹점에도 그 부분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수량이 합쳐서 한 2만 개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2만 개 정도 썼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6만 개 중에 2만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4만 개 남아 있는데 QR키트를 가맹점은 돈을 주고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그걸 가지고 업체들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무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남겨 놓은 이유가 뭐예요?
불편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건가?
이게 지금 무료로 설치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설치하는 게 귀찮아서 돈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건지, 아니면 QR키트가 사용하는 게 불편한 건지, 왜 이게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업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카드로도 결제가 되고 계산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가서 카드로 할 수 있고 QR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가맹점에서는 그 부분의 필요성을 갖다가 이렇게 와닿다, 급격하게 공감하는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이렇게 좀…….
QR키트를, 키트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때 ’19년도 당시에 그 부분을 갖다가 판단해서 제작했을 때는 시가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5년도의 상황은 거의 한 6년 정도 흐른 그런 상황이니까 환경이 좀 변화가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원하면 사실 저희들이 설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하지,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자체가 소비가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QR키트가 없어도 카드로 할 수도 있고 QR키트로도 할 수 있는데 QR키트 이 키트를 제작을 안 해도 설치를 안 해도 QR로도 지금은 된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실은 예전에…….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 과장이 직접 얘기해 봐요. 여기 나와서 직접 좀 얘기해 봐요.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QR 간편결제키트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용하는 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시는,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19년도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고요. ’19년도에는 QR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나오고 해서 또 가맹점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저런 여건들도 바뀌고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한 2만 개 정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만 개 제작비 하나에 2만 2000원씩 들었어요, 그렇죠?
13억 2000만원을 6만 개로 하면 2만 2000원인데 이것을 무료로 설치해도 되는데 굳이 무료로 설치를 안 했어.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페이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어쨌든 간에 빨리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만 2000원짜리 제작비는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예를 들면 이것 설치하는 데 인건비 나가는 데 10만원 들어. 그래서 이것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19년도에 한 계획서를 본 바에 따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상생가맹점에만 이 QR키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를 보면 그때 당시에 예측한 것보다는 상생가맹점이 많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QR키트 활성화 방안을 내면서 일반가맹점에도 QR키트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 설치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상생가맹점한테 받으면, 가맹점이 됐어. 그러면 상생가맹점의 숫자도 그 사이에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19년도에 예측한 바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예요, 상생가맹점이?
약 1만 3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가맹점은?
한 14만 개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준을 해 가지고 해서 더 편리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창고에다 집어넣으면 이것, 예를 들어서 다 유효기간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한,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핸드폰 쓰는데 ’19년짜리 이렇게 돼 가지고 ’19년에 만든 거라서 더 이상 유용성이 없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QR키트 한번 다음에 같이 가지고 와 보세요.
2만 2000원짜리가 어떻게 된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게 귀찮아서 하는 건지, QR키트 나눠주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코나아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상해, 이게.
그다음에 상생가맹점하고 일반가맹점의 차이 이것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QR키트 샘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이 일반가맹점에서도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따른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갖다 다 소진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유효기간이라든가, QR키트 쓸 수 있는 유효기간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쓸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다음번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이나 법무담당관실 연구원은 또 돌출발언이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수요예측을 못 했다는데 본부장님 이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나와서 할 얘기입니까?
13억 2000이 사회경제과장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이 이야기했던 수요예측은 사회적경제과장이 와서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아니라 2019년도 당시에 이 시책을 추진할 당시에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좀 미흡하고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13억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6만 개 QR키트를 구입했어. 지금 1만 5000개를 썼어요. 4만 5000개 누가 책임질 겁니까?
4만 5000개 지금 현 시가로 이자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때 이율이 얼마였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본인들 돈도 아니잖아요.
본인들 돈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300만 시민의 돈은 여러분들의 쌈짓돈입니까?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4만 5000개 이자 계산하면 본부장님 지금 현 시가로 얼마입니까, 그때 이율로 해서 쭉 계산하면? 대충.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본부장님.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에서 대표로 이렇게 사과말씀을…….
위원장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토를 다시는 겁니까?
좋아요. 그러면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은 ’19년도에 이미 벌어졌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원장님…….
아니, 어쨌든 본인이 경제산업본부장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맞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산업본부장으로서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러니까 내가 본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야. 저는 본부장님, 우리 김진태 산업본부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지금 현직의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19년도죠. ’19년도에 13억 2000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것을 시민의 혈세로 6만 개를 사서 1만 5000개를 했고 먼지가 풀풀 나게 쌓아놓고 있는 이런 인천광역시가 바람직하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부장 탓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이 현직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현직을 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말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현재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제가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300만 시민이 보고 그래도 속이 좀 트일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300만 시민한테 혜택을 주고, 아까 말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 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입찰공고가 났잖아요.
네, 공고 15일 날…….
’18, ’19, ’20, ’18년도는 인처너카드이기 때문에 인천e음하고는 큰 저기가 없죠.
’19년도에 수의계약했죠, 인천e음하고?
네,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서부터 ’22년까지는 자동연장을 한 거예요?
연장으로 3개 연도 ’20, ’21, ’22 연장한 걸로…….
본부장님 이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경제 논리라는 것은 300만 시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충당금까지 따지면 18조에서 19조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19년도에 수의계약, ’20년부터 ’22년까지 자동연장, ’22년도 한 것도 신성영 위원님이 아까 짚은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보니까요, 정량평가도 이미 카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음카드, 인천사랑상품권 필요합니다.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혜택을 시민한테 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 어떻게 코스닥 거래정지가 된 업체가 자동연장이 됩니까?
’19년부터 한계기업이었습니다.
한계기업 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가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거래가 중지가 되고서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행위를 한지 아십니까?
캐시백 축적 충당금을 후 정산 지불해서 선 지급을 했어요.
1년 연장 계약도 계약서에 추가했어요.
기밀유지조항도 했어요.
부가서비스 확대 계약을 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코스닥 거래된 업체한테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주느냐 이겁니다.
2020년 3월 31일 날 원포인트 의회를 해서 운영비 6억을 미리 본예산에 집어넣고 운영비 수수료까지도 2억을 원포인트 의회로.
나는 이런 기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봐주는 기업을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저것 하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1분 조사중지)
(16시 43분 조사계속)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020년 인천e음 캐시백의 지급에 대해서 변경 전하고 변경 후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하기 전에 지불 방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잘 모르십니까?
아니요, 지불 방식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당초의 후 정산 지불하는 방식이었는데 캐시백을 지불할 적에 선 지급을 했어요.
그게 왜 잘못됐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제가 아는 바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e음은 후 캐시백을, 지금 후 캐시백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 할인 캐시백,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선 할인 방식이 있고 후 캐시백이 있는데요. 선 할인 방식이 이전에 저희가 혜택플러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선 할인을 갖다가 일부 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9년도부터 ’22년까지 그 기간에 한해서만 선 할인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후 캐시백으로 일관되게 운영되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 지급하고 후 지급은 있는데 정산에 대해서 서류나 그런 것은 제출 없었나요? 관계없나요?
어떤 정산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회계법에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것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까?
지금 캐시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당초 후 정산인데 선 지급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문제가 없냐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선택의 사항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시가 그 업체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해서 간다면 크게는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 부분은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는 위원님 선 할인 방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후 캐시백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방법에 대해서?
네, 방법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나왔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2020년 원포인트 추경에 대해서 1차 운영비 6억하고 2차 운영비 수수료가 2억을 원포인트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건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반영이 된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사실 그때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본부장님이 잘 모르신다고요?
네, 그때가 2020년이면 사실 그때 의회에서 어떻게 그게 어떤 이유로 해서 운영비가 올라갔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의 경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그 상황은 모르시구나, 그렇죠?
이것을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구하면 안 될까요?
그것 속기록 자료는 왔고요. 내일 그때 본부장님들이 오시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접어두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님 뭐 여쭤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방 우리 저기에서 보면 검찰청에 의뢰해 가지고 혐의 없다고 판결 났죠?
검찰청이 아니고요, 시 경찰청이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경우가 돼 가지고 이게 불혐의 처리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에 감사원, 행안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에 특정감사할 때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시행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시경에 수사의뢰를 했던 내용은 QR키트의 제작ㆍ설치ㆍ검사 소홀 부분과 그다음에 공유경제물 원가계산 검토, 관리감독 소홀 또 불법 하도 미확인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약 상대자에게는 사기죄를 적용을 했었고 업무 담당자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의뢰를 했었습니다.
수사결과는 최종적으로 입건 전 수사종결로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종결이 됐네요, 혐의 없음으로.
그러면 수사의뢰 당시 고발장 작성 및 검토 주체를 밝히고 그 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수사가 종결되고 그 이후에 부당이익 환수 같은 건 조치했나요, 혹시? 부당이익 같은 것은.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주관 부서에 감사종료 후에 사회적경제과에 통보로 요청했었습니다.
부당이익 환수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청문과 법률자문 결과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해서 환수를 못 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으로도 환수를 못 해도 크게 문제없나요?
사실 저희가 징계 시효도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도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 시효 때문에 저희가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사실상 과정상에 계약상에 있었다거나 신뢰회복의 원칙 이런 내용들 때문에 환수 조치가 안 된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수사의뢰 당시 고발장 작성 및 검토 주체를 밝히고 제외된 혐의 목록과 판단 근거 혹시 그런 자료가 되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발장을 작성한 게 있잖아요. 검토 주체를 밝히고 제외된 혐의 목록가 판단 근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
저희가 수사의뢰서를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했어요?
네, 결과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감사관님, 우리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관만 위원님 질의나 감사관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특정감사의 한계성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요.
감사관께는 없어요.
그러면 감사관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현직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일말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18년도부터 2022년도에 어떤 사무를 우리가 조사함에 있어서 그 대상 본부는 경제산업본부임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연달아드리면서 마지막에 자료요구 몇 건을 제가 좀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제가 공개를 했었죠, 2018년도 건에 대해서.
거기서 시민단체, 인천평복시민단체 인천평복정책위원장 이런 분들 들어가 계셔서 그 당시에 제안요청서를 제가 좀 봤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8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행안부 규정하고 우리 인천시가 세웠던 제안요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사실 본부장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공모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그건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2018년도 제안요청서도 들여다보면, 잠시만요. 분명히 여기 제안평가에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벌써 1명은 이것의 적격자가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회 규정상 시민단체의 정책위원장이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걸 좀 인지를 해 주시고 2022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이때는 10명 선정을 했거든요. 그때도 고려대 교수, 인천대 교수, 한남대 교수, 동덕여대 교수, 청운대 교수, 계명대 교수 다행히 이때는 계명대 교수님이 금융 쪽 전문가 전공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분이 또 한 분 계시고 금융전문가 2명 있어요.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게 세 분 저는 이런 것이 여기 제안평가에 어떤 규정하고 있는 거랑 어긋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께서 들어와 계시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문위원께서 들어와 계시고 인천녹색연합 대표는 여기 도대체 이 중차대한 사업에 왜 관여를 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2025년도 현재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하셨나요, 본부장님?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지침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이 제안서를 보면 제안서 평가 배점하고 지금 현재 행안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규정하고 이 정량ㆍ정성 평가가 표기되어 있는 평가 항목 및 배점 이런 전반이 표기되어 있는 공개경쟁입찰 제안 요청서 이거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행안부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이것의 2025년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2018년도에 제안 요청서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2025년도 제안 요청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출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어쨌든 평가위원회 아직 위촉된 것 아닌 것 맞죠, 본부장님?
그리고 평가위원회 만약에 이 제안 입찰서에 이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시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좀 엄격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격요건하고 제외대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들 조례 시행규칙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자격이 된다라고 사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 기관의 임직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18년도하고 ’22년도에 이게 평가 위원을 갖다가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하고 우리 상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위원회가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의 권한이 더 센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계위.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본부에서 만든 조례 핑계 대지 마시고 제안 요청서에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규정을 좀 엄격하게 따르십사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전체, 입찰 참여 업체 전체, 평가위원 배점 점수 7명 전체, 항목별 그리고 2022년도도 똑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인천시가 적법하게 코나아이를 선정했는지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만 워낙 이게 방대해 가지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하나만, 2024년도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청문 실시를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에서.
네,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네, 전임 과장, 전임 본부장이 있을 때…….
어쨌든 일단 이거는 했었고 여기에 이 과업이 어쨌든 2019년도에 코나이가 4~5억 정도의 그 사업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보고를 했나 봐요. 그렇죠, 맞나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 지금 청문했던 거요. 본부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 사항?
네, 공유경제몰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몰을 개발…….
이것 얼마짜리 사업이었고 어떤 부정이 있었고 처분결과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인지하기로는 공유경제몰 개발용역이 4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시 특정감사에서 사실 그 부분을 짚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과로 온 내용이 이러한 부분에서 부당이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정당업자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청문 결과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위법부당의 소지가 있다라고 청문이 나와서 그 결과를 갖다가 감사관에서 이렇게 제출하고 그렇게 종결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보니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나왔는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나와서 사실 이번 공개경쟁입찰의 기간은 해당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혹시나 저는 사실 이런 청문은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문이 있었음이 공개경쟁입찰에 어떤 제한요소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을 혹시 이번 공개경쟁입찰에는 마련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인천시의 어떤 집행을 부당하게 해서 처분을 받았다 그랬던 그 과거가 있으면 평가배점에서 평가배점 일부 점수가 깎인다든지 뭐 이런 것 혹시 있어요?
감점의 요인 부분은 이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히려 그 부분이 이제 위원님 처분을 받았다는 부분을 최종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결된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진행이 되었고 또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자체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확실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행정처분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여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이 내용…….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부정당업자로 되면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참여를 못 하게끔 제한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거기까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처분이 있었다 아예 처분 결과가 확정됐다, 경찰 조사가 완료됐다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부정당업자 청문 실시가 일어났다라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좀 엄격한 상황 같은데 그게 일단은 좀 공감대가 있다고 그러면 입찰 점수 배점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아까 그러니까 제가 담론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뽑아봤어요.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만 500억이 넘게 났습니다. 500억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본 건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경제산업본부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재무제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국비 대충 국비 몇 프로에 뭐 수수료율 얼마니까 들어가는 비용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비용에 의거한 추정 수익이 아주 손쉽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못 하시겠다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하여튼 사실은 이런 중차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거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경제산업본부에서 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랑 마지막으로 최근에 났었던 기사인데 이것 스타벅스 고객 선불 충전금 2.6조로 400억 추가 수익 이것 다들 쓰시죠? 스타벅스 카드 쓰시죠? 3만원짜리 충전해서 많이 이렇게 선물도 하고 하실 겁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스타벅스 안 드시나 봐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실 텐데 2.6조가 지난 6년간 2.6조를 이렇게 예치금처럼 운용해서 수익이 400억 났다라는 걸로 이런 기사도 났었고 이게 국회에도 보고돼서 여러 가지 이것을 규제의 사각지대다 보니까 규제와 감시죠. 규제만 하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꼴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논의했던 지금 18조, 20조, 100조 그것에 비해서 완전 비교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돈의 단위가 이것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규제의 사각지대고 그만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조사특위의 질문들은 그 당시 공무원이셨던 분들 우리가 내일 또 출석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질문은.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오래 계셨는데 잠깐만 나와 보세요.
법무담당관님 우리가 박단비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공무상 출장으로 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어요. 거기 박단비 변호사가 우리 시청 공무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참고인으로 많이 배려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상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시청 공무원이.
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박단비 변호사는 저희 중요 소송에 대한 법원에 총 소송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변호사가 몇 명이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법률 부분에 송무 부분에는 변호사가 1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 내에 변호사가 몇 명이냐고요?
법무담당실에 변호사는 2명이지만…….
2명이면 박단비 변호사가 그러면 다른 변호사들이 같이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출석…….
아니, 분야가 다르더라도.
네, 분야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한테 내 질문할게요.
공동 특허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공동특허에 대해서 오늘…….
코나아이하고 인천시하고 공동특허를 냈거든요, 50%, 50% 지분을 가지고.
공동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증을 확인한 결과 특허증에는 지분율은 나와 있지 않으나 코나아이와 인천광역시가 특허권자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했습니다.
지분도 50대50, 5대5예요. 그러면 코나아이가 공동특허를 낸 입장에서 코나아이가 지분의 50%인데 코나아이가 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로 캐시백을 축적해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거는 내일 물어보겠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오늘 소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참고인 출석을 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를 해서 충분한 기간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잘못하신 겁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요. 서면으로 공동특허에 대해서 지분이 5대5일 때 법무담당관실 의견이 뭔가, 제출했어요?
공동특허에 대한 사항은 산업정책과 지식재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자문은 법무담당관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문 의뢰 온 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2명이 있는데 인천하고 코나아이가 이 중대한 사안에 50% 지분을 가지고 공동특허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허술한 행정입니까?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법무담당관실 큰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충분한 참고인으로 오실 수 있는 기회를 준수를 해서 했으면 최소한 분야가 다르더라도 변호사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뭐해요, 한 사람은?
한 변호사는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뭐 하냐고요, 이 시간에. 사무실에 있죠?
자신이 부여받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같이 왔어야지.
출석 요구를 박단비 변호사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이 오늘 이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오니까 다른 변호사를 하니까 우리 수석한테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들어가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부원장님. 우리 부원장님 아까 우리 연구위원님 맞죠? 연구위원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가 주 전공인 건 알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을 하면서 어떻게 경험도 없는 분을 이 분야에, 부원장님 뭐 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것 알았으면 출연 동의안 동의 안 해 줬을 거예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원래 전담 연구자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분이…….
지금 어쨌든 공고가 났으니까 용역 여기 경제산업본부에서 낸 것에 대해서 결론은 어느 정도 났죠?
결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가 거의 완결이 돼 있잖아요.
12월까지 진행 중이라서요.
지금 중간보고를 한번 해 봐요.
중간 진행상태는 일단…….
1년 연장 아니면 공개입찰 중간보고를 해 보세요.
연구위원이 하실 거예요, 부원장님이 하실 거예요?
진행상황의 세부…….
7월에 12월이면 오늘 7, 8, 9, 10 4개월 지났으면 결론 거의 지금 다듬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원장님. 연구위원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진행해서 1년 연장, 공개입찰에 대해서 부원장님 분야가 아니죠?
네, 제 분야가 아닙니다.
연구위원님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연구위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7월부터 인천시로부터 의뢰받았던 시정밀착 기획과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해당 과제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운영대행사 변경에 대한 건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책효과 분석입니다.
그리고 운영대행사 변경 관련해서는 우선 시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서에 제출이 된 내용은 시와 협의하에 1년 연장안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지 않았습니다. 그 1년 연장안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는 제가 운영대행사 변경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대행사가 변경이 되면 어떠한 영향들이 발생하고 인천시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았는데 1년 연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득이 차기 운영대행사에게 기간을 더 부여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출을 할 때는 1년 연장안에 대한 것은 담지 않고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경우 이러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를 언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 제출했습니까?
8월 초에 했습니다.
8월 초에 했죠?
그것만 보고하신 거죠?
네, 그것만 보고했습니다.
연구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연구위원으로부터 1년 연장은 빼버리고 대행사 교체 건을 8월 며칟날 보고 받았어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8월 초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그 보고서를 받고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준 겁니까? 1년 연장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8월 달에 용역을 준, 인천연구원에서 8월 달에 대행업체 선정 교체와 관련된 보고서가 8월 초에 왔으면…….
위원님께도 아까…….
왜 은폐한 거예요?
은폐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때 8월 초였는데 10월, 9월 말까지도 1년 연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 용역을 준 겁니까? 1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천연구원에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제 전임 과장으로부터 공모를 가야 한다는…….
어디를 가요?
공모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다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고 지금까지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들은 공모로 갔는데 본부장님이 1년 연장하러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지금 과제를 두 개를 준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런데 8월 초에 우리 연구위원이 운영대행사를 교체로 해서 보고서를 8월 초에 제출했다면 위원한테 이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료도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위원한테도 자료를 은폐합니까? 인천연구원에 ‘평가 자료가 나왔습니까?’ 하니까 제가 수차례 물어봤잖아요. 왜 안 제출했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연구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저희가 7월에서 12월까지를 용역 기간으로 잡았고요.
아니요, 내 말 들어봐요.
그게 정확한 게 아니라 그때는 초안만 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 초안이라도 8월 초에 연구원에서 왔으면 위원님 그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용역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시에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인천연구원에서는 운영대행사를 교체하는 게 300만 시민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서 초안을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걸 왜 위원한테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1년 연장하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출했어요, 초안?
자료 가져왔어요?
자료요구 사항에는 없었습니다.
내일 가져오시고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아까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3억 2000만원의 수의계약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근로자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부장님이 알지 모르고 그다음에 7개월간 주식 거래정지된 업체를 ’19년도에 수의계약을 하고 ’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자동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캐시백도 이게 얼마 전까지…….
이것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본부장님을 탓하는 것 아닙니다. 운영대행사에서 캐시백 이건 코나아이 돈 아니에요?
변경 후 시에서 캐시백 예산을 선 지급한다,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돈 쥐어주고 사업하라는데 그것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본부장님 상관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것 눈에 딱 하나만 들어오기 때문에 했고 나중에 담당 본부장님하고 얘기할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구차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아니, 구차하게 하지 마십시오.
1년 연장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할게요.
1년 연장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가 할게요, 본부장님.
어쨌든 우여곡절을 해서 공개입찰로 간 거예요.
’25년도에 2018, ’19, ’20, ’22, ’25년 해서 ’18년도는 인처너카드니까 관계없이 ’19년서부터 ’22년까지의 계약서하고 ’25년도에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우리 300만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약조항으로 놨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딱 얘기하세요.
본부장님한테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알차게 한번 꾸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운영대행사의 초과이윤을 갖다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제안요청서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제수수료율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운영대행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적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가격 평가에 배점으로 사실 넣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을 갖다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평가위원을 갖다가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과 또 시의 어떤 시정핵심자문위원단 또 기자단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작위로 추첨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또 부가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대행사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가 또 정책적으로 여기에 사실 부가서비스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그런 건의사항이 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를 갖다가 이번에 분리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의 회계를 갖다가 좀 투명하게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회계검증을 갖다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는 조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요.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김진태 본부장이 와서 그나마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그것을 했었던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선 충전금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자 그다음에 부가서비스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게끔 해준 거예요.
전혀 우리 시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나마 우리 공고에 본부장님이 넣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2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2021년 4월 5일 지역화폐가 대안이다”
’21년도가 어떤 때입니까, 본부장님.
공동발행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준호 인천대 교수, 신규철 정책위원장.
이것 보십시오.
맨 나중에 이분이 변동훈 코나아이 부사장입니다.
’21년도입니다.
’19년부터 ’22년 사이에 이것 2만원짜리 책입니다. 2만원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양준호 교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양반이 뭘 했냐면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을 했어요, 인천대.
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에요, 심사위원 중에 ’22년도에 선정위원회.
신규철 씨가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교육본부장이에요.
그런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평화복지연대잖아요.
녹색연합이 들어왔잖아요.
본부장님 이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선정위원회가 이게 제대로 된 선정위원회입니까?
그래서 아까 왜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시행규칙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시행규칙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5개 시ㆍ도 중에 여기 참석한 데 싹 빼세요. 빼고 그런 데로 하시란 말이에요, 변호사, 회계사.
본부장님 제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본부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 탓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 점을 인정해 주시고 어쨌든 본부장님은 지금 현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셨고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스럽다.’ 이 한마디로 저는 다 가슴을 녹였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과정 중에 과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인천연구원 부원장님이나 연구위원님, 특히 연구위원님한테는 조금, 연구위원님이 아까 8월 초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 법무담당관님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지난달에 왔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캐시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좀 줄이면서 캐시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을 하는 행정사무조사특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13억 2000만원에 6만 개를 사는데 4만 5000개가 공장에서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25억, 30억을 들여서 채용하는데 우리 시 근로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기업체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까?
일단 본부장님 그 선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고 나온 것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위원들 그다음에 수수료율 조정 그다음에 선 충전금이나 이자 이런 것에 대한 재무관리 투명성 제고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득이 나오면 캐시를 올리자고요, 우리. 그렇죠?
혜택을 올리자고요.
유정복 시장님 지금 그렇게 선명하게 하면 10%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그것을 오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것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산업본부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법무 담당관님, 인천연구원 부원장님, 전문위원님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본부장님 이하 부원장님들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알고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조사종료)
접기
○ 출석조사위원
신동섭 신성영 임관만 김종배
허식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증인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사회적경제과주무관 배덕원
(감사관)
감사관 김두현
행정감사담당 신성용
○ 출석참고인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문진
(인천광역시의회)
법률고문 권오용
(인천연구원)
부원장 이왕기
연구위원 유근식
전임연구원 문재철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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