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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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4일(금)
의사일정
1.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명규ㆍ유경희) 선출의 건
3.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6.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7.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1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와 중동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민생안전을 도모하고 시민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소집 요구에 따라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예상되어 관련 법 개정 이후 별도 임시회를 소집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은 남동구민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박종혁 의원)

먼저 김진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는 긴급 안건의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3건, 교육감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박종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처리한 다음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회 중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5항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과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그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4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명규ㆍ유경희)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명규 의원님과 유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ㆍ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을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조 86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조 3259억원 대비 3.5% 5430억원 증가한 내역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30억원 증가한 12조 7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초과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 1874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2893억원 그리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비 매칭을 위한 지방세 663억원 등 총 543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2650억원, 시비 663억원 총 33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수도권에 덜 지급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114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과감히 확대하고자 1230억원을 증액하고 인천 모든 주유소에서 e음카드 결제 시 3개월간 2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인천e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27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316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274억원,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40억원,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14억원과 농어업인 수당 1억원을 증액하여 고유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시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학교 현장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추경입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202억원, 약 6.1% 증가한 5조 608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등으로 315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6억원 감소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금고 협약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1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년도이월금 중 보조금 반납액 40억원을 포함해서 총 3202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교원 정원 증가 및 명예퇴직수당 증가 등으로 830억원,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151억원을 반영하여 총 981억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신증설 646억원과 냉난방 및 환기설비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755억원을 반영하여 총 1401억원의 시설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재정 지원으로는 유류비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ㆍ사립 학교 운영비 10% 인상과 2026년 4월 1일 기준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 등을 반영해서 3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운영비 1개월분 170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총 495억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치료 지원비를 29억원 증액 편성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치료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현장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까지 처리하였습니다.
잠시 뒤 정회 후 속개될 본회의는 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후에 속개될 예정이므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 속개 시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의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고 심사 종료 후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5.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5항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춘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9회 인천광역시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해야 하나,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에 실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2026년 6월 11일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직접 부의하여 전체 의원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6.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9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지방세 추가 발행계획안은 중동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 사업으로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됨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지방세 추가 발행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 의장이 전체 의원 여러분의 뜻을 묻기 위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세 추가 발행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시 06분)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금일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민생안정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피해지원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61억 4400만원이 증가한 15조 8027억 3161만 4000원으로 추경안의 효율성ㆍ시급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662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2건 662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02억 3700만원이 증액된 5조 6089억 4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타학교시설 개선 등 3건 8억 406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이인교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안과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순서는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의원님들께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 생활안정 및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필요성에 따라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한 세입 보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수정안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662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민생담당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656억 700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대비용 지급 5억 9000만원을 지방채로 추가 반영하여 예산 규모는 총 15조 8689억 9161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인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전자표결이 불가능하답니다.
레임덕이 왔어요.
(웃음소리)
회의규칙 제38조에 기립이나 또 거수로 표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기립표결 방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행요원은 거수하신 의원님 숫자를 아주 명확하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인교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신 의원님은 스무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인교 의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기 전에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정말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의회에 오셔서 끝까지 참석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또 도성훈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속개를 하면서 의사정족수를 맞추느라고 많이 고생했는데요.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0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분들 명단 잘 기억하시고 다음 선거에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결과
(부록으로 보존)
(19시 18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2인)
박창호 조성환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홍준호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
민생기획관 온윤희
감사관 김두현
정책기획관 송태진
재정기획관 김범수
행정국장 박광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
환경국장 정승환
교통국장 장철배
문화체육국장 전유도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장 김경선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글로벌도시국장 이선호
해양항공국장 이한남
도시균형국장 유광조
인재개발원장 백민숙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두홍
종합건설본부장 김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정국장 서은선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진태
의사담당관 조상모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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