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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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12일(목)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1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
13.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14.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15. 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6.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
17. 재외동포청 인천 영구 존치 및 국가 책임 운영 촉구 결의안
18.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
27.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
2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0.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1.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32.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
37.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38.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0.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1.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민간위탁 동의안
42.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3.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이단비 의원
나. 조현영 의원
다. 윤재상 의원
라. 장성숙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유승분ㆍ김명주ㆍ장성숙ㆍ임관만ㆍ이선옥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단비ㆍ임지훈ㆍ조현영ㆍ정해권ㆍ이인교ㆍ이용창 의원 발의)
2.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용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임관만ㆍ이순학ㆍ이단비ㆍ신동섭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김대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박창호ㆍ이인교ㆍ이용창ㆍ박판순ㆍ임춘원ㆍ문세종ㆍ석정규ㆍ신충식ㆍ유승분ㆍ신영희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강구ㆍ임관만ㆍ장성숙ㆍ조성환ㆍ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종배ㆍ박판순ㆍ이봉락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종배ㆍ박판순ㆍ이봉락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임지훈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명주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해권ㆍ나상길ㆍ조현영ㆍ이인교ㆍ김대중ㆍ이강구ㆍ조성환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정해권 의원 발의)
13.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14.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조성환ㆍ박판순ㆍ임관만ㆍ임지훈ㆍ이봉락ㆍ이단비ㆍ박종혁ㆍ나상길ㆍ이강구ㆍ신성영ㆍ박창호ㆍ유승분ㆍ신영희 의원 발의)
15. 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6.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발의)(김종배ㆍ이단비ㆍ박창호ㆍ임지훈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명주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해권ㆍ나상길ㆍ조현영ㆍ이강구ㆍ이인교ㆍ김대중ㆍ조성환 의원 발의)
17. 재외동포청 인천 영구 존치 및 국가 책임 운영 촉구 결의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
18.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김유곤ㆍ문세종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순학ㆍ이강구ㆍ신성영ㆍ나상길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대중ㆍ허식ㆍ유승분ㆍ임춘원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윤재상ㆍ이인교ㆍ김종득ㆍ박창호ㆍ신영희ㆍ유승분ㆍ조성환ㆍ김종배ㆍ이강구ㆍ정종혁ㆍ신충식ㆍ유경희ㆍ장성숙ㆍ임관만ㆍ김명주ㆍ김대중ㆍ이단비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정해권ㆍ이선옥ㆍ임춘원ㆍ신성영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임지훈ㆍ김종배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장성숙ㆍ신영희ㆍ정해권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신성영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임지훈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인교ㆍ박종혁ㆍ김대중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김명주ㆍ유승분ㆍ정해권ㆍ임춘원 의원 발의)
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문세종ㆍ김대중ㆍ김용희ㆍ허식ㆍ유경희ㆍ장성숙ㆍ유승분ㆍ김대영ㆍ나상길ㆍ이순학ㆍ김종배ㆍ이봉락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단비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정해권 의원 발의)
27.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나상길ㆍ신성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단비ㆍ김종득ㆍ김용희ㆍ김대중ㆍ이인교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정해권ㆍ유승분 의원 발의)
2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0.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1.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32.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봉락ㆍ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대중ㆍ박종혁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강구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명주ㆍ신영희ㆍ유승분ㆍ정해권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교육감 제출)
37.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교육감 제출)
38.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0.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1.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민간위탁 동의안
42.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3.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김진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안전위원회 12건, 문화복지위원회 4건, 산업경제위원회 5건, 건설교통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12건 등 총 4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건은 보류하였고 5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2일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단비 위원님 나오셔서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 재산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를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혜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 2026년 외로움돌봄국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동시에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다소 무거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무연고자의 돌봄뿐만 아니라 재산 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 치매, 노인 등에 대해 친족, 후견인 등에 의한 횡령 피해가 연간 56억 엔 우리 돈으로 약 52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부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일본 법원은 돌봄과 재산 관리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임의후견 및 신탁 제도에 대한 해석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돌봄은 시민후견인이 맡고 재산관리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담당하는 비율을 기존 10%의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약 70%의 후견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상담부터 서류 작성,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며 시민후견인은 시급 약 1600엔 우리 돈으로 약 1만 5000원 수준의 보수를 받고 무연고자에게 정기적인 방문, 병원 동행, 병원비 정산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임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수백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 실제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일본은 치매 노인이더라도 본인 스스로 판단력이 충분히 저하되기 전 단계에서 시민 후견인을 직접 선임하는 임의 후견 제도를 활성화하였고 후견인 선임까지 평균 2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임의 후견인 및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및 선임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사전 회의상 인천광역시의 인력 및 재정 문제 때문에 본 조례안은 부결 대상이므로 미상정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본 의원도 존중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임의후견센터 설립이나 시민 후견인의 양성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저 출생률로 인해 2045년 전후에는 고령화율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무연고자의 사망 이후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절차를 철저히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인근 주민에게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의무가 전가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는 시설 입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시설 운영자가 상속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처음 읽었을 때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노숙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여러 복지 법률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이름으로, 그러나 법적 책임은 현장으로 밀어내는 구조로 잘못 만들어진 법률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미상정된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고 대상을 일단 축소하여 인천광역시 성년 후견 제도 및 공공 후견 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법률 지원은 경기도, 세종시, 부산시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외로움돌봄국의 출범에 발맞추어 무연고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계실 때 돌봄의 문제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제는 인천시민이 무연고자로 사망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직 살아계실 때 돌봄과 재산까지 함께 고민하는 인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연고자의 돌봄에 외로움돌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송도세브란스 병원, 연세 사이언스파크 준공 지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현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송도1동ㆍ3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약속 붕괴와 행정 실패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송도세브란스 병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2020년 말 개원을 목표로 했던 송도세브란스 병원은 2028년 또는 2029년까지 개원이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건축비 상승과 경영 여건 약화를 핑계로 당초 1000억이었던 개발 이익금 지원을 3000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는 이를 전제로 추가 건축비 투입 방안을 연세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천경제청은 연세 사이언스 파크에 투입되어야 할 개발이익금을 병원 건립부로 우선 사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개원은 늦어지고 특혜는 늘어나며 협약상 제재는 흐려지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행정이 어떤 판단과 검토를 거쳤기에 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고자 경제청에 공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협약 변경 검토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과 경제청 간부 입에서 이미 기한 연장,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상 가능성 검토는 없는데 현실에서는 협약 변경을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비 증액 요구 관련 자료 역시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총사업비 변동 내역조차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의료원은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수천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는 이를 협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 앞에서 떳떳한 행정입니까?
셋째, 연세 사이언스파크 개발 이익금 검토 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언스파크 재원을 병원 건립비로 우선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는 없고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한 이 괴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인천시와 경제청은 공공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연세대의 요구를 받아 적는 창구로 보일 정도입니다.
연세대학교에도 분명히 묻겠습니다.
연세대는 이미 조성원가 수준의 부지를 제공받았고 개발이익이라는 막대한 공적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약속은 수차례 미뤄졌고 이제는 추가 지원 없이는 어렵다며 공공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먼저 책임을 말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언제까지 어렵다라는 말로 시민의 인내를 시험할 것입니까?
지금 연세대학교의 태도는 협의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이미 공적 자원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가 지원 없이는 병원 건립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이 그 논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협약은 협박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천경제청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병원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공공사업의 재원을 가져다 쓰고 협약상의 제재 수단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결코 전향적 행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끌려다니는 행정입니다.
시흥은 이미 서울대병원을 착공했고 2029년 개원을 못 박았습니다. 송도는 17년이 지나도록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 의지와 행정의 태도 차이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속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추가 지원이라면 차라리 백지화도 선택지에 올려놔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더 책임 있고 더 훌륭한 의료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시민에게는 훨씬 정직한 선택입니다.
병원은 볼모가 될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끌려다닐 것인지, 공공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인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 군내버스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냉골 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강화 군내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 군내버스는 어르신과 학생 등 교통약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생활 필수 교통수단이며 병원 이용과 통학, 장보기 등 주민의 일상이 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난방 비가동 배치, 지연, 결행 등 주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강화 군내버스에는 매년 66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문제의 원인으로 중국산 전기버스 운행 구조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교통국장은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십시오.
특히 전기버스 중심의 운행 환경을 고려하여 충전 시설 및 예비차 확보 등 운행 여건 전반과 난방 운영, 배차 및 결행 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군내버스 차량 제작사, 연식, 보유 대수 등 현황을 함께 보고하십시오.
또한 강화지역은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심 지역과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고 보고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강화 군내버스가 냉골 버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장 개선하시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는 의회에 와서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송도8공구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장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도 8공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광역 생활권 도시로 성장한 송도국제도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숙원인 교통 소외 지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도는 지난 20년간 인구 약 21만 명이 살고 있는 국제도시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성장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8공구는 약 4만 6000명이 거주하지만 아직도 지하철이 부족한 대표적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도6.8공구 일대를 오가는 버스는 20에서 30분에 1대 꼴에 불과하며 일부 단지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데만 도보로 20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며 출퇴근 시간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주변에는 버스 대신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어지럽게 놓인 풍경이 익숙해져 다고 할 만큼 버스 중심 체계가 생활권 교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캐리어를 끌고 20분 넘게 전철역까지 걸어간 한 주민은 터미널역까지 캐리어를 끌고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승차 거부를 당했다며 내가 과연 광역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맞냐며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은 나가면 들어오기 힘들다며 집에만 있고 남편은 대리가 잡히지 않아 외박해야 한다며 가정 파탄을 걱정하는 절박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교통 문제가 가족의 삶의 방식과 관계, 더 나아가 안정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변경해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과 2개 정거장 신설, 인천 순환 3호선, 송도트램 등을 포함한 제2차 철도망 계획을 2034년 개통을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8공구 첫 입주 이후 15년이 훌쩍 지난 시점으로 또 한 세대를 기다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 1호선의 송도 8공구 연장 사업 계획을 분명하게 확정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천 1호선 연장 계획은 미송중과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을 보면 인천 3호선 시장역이 미송중이나 국제여객터미널역이 아닌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으로 작성되어 있어 주민들은 미송중역의 1호선 연장 계획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3호선 시장역이 기존의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으로 표기되고 미송중역이 인천 1호선과 3호선 2개의 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둘째, 2034년 개통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조기 추진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타 통과 직후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발주 등을 최대한 병행해 2029년 내 개통을 목표로 하는 패스트트랙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대정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예타 과정에서 8공구의 인구 밀집도, 통근ㆍ통학 수요, 골든하버 국제 여객 터미널, 테르메이 리조트 등 개발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주민 삶의 질 문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통근ㆍ통학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며 도시철도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정주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송도 주민들에게 인천 1호선 8공구 연장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이동권ㆍ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들께 별도 진행사항을 보고하는데 국장님보다는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과장님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43건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 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를 투표 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유승분ㆍ김명주ㆍ장성숙ㆍ임관만ㆍ이선옥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단비ㆍ임지훈ㆍ조현영ㆍ정해권ㆍ이인교ㆍ이용창 의원 발의)

(10시 28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자신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직무 만족도와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생일 특별 휴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순서 바꿔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라고 의사봉을 안 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용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임관만ㆍ이순학ㆍ이단비ㆍ신동섭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김대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박창호ㆍ이인교ㆍ이용창ㆍ박판순ㆍ임춘원ㆍ문세종ㆍ석정규ㆍ신충식ㆍ유승분ㆍ신영희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대중ㆍ이강구ㆍ임관만ㆍ장성숙ㆍ조성환ㆍ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종배ㆍ박판순ㆍ이봉락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종배ㆍ박판순ㆍ이봉락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임지훈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명주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해권ㆍ나상길ㆍ조현영ㆍ이인교ㆍ김대중ㆍ이강구ㆍ조성환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정해권 의원 발의)

13.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10시 30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8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연구원 사업 범위에 지방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를 추가하여 인천시 과학기술 진흥 정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의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점 관리 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 휴가 미사용 일수의 2월을 허용하고 생일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퇴직 소방 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퇴직 후 10년간 특수 건강 진단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자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예우수당을 인상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이군경 예우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상위 군경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인천 미추홀 소방서 청사 시설 관리 및 청사 사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공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보장과 급증하는 회생 파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천의 독립적인 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적 수혜와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천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 기준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인천미추홀소방서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2차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조성환ㆍ박판순ㆍ임관만ㆍ임지훈ㆍ이봉락ㆍ이단비ㆍ박종혁ㆍ나상길ㆍ이강구ㆍ신성영ㆍ박창호ㆍ유승분ㆍ신영희 의원 발의)

15. 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6.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발의)(김종배ㆍ이단비ㆍ박창호ㆍ임지훈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명주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해권ㆍ나상길ㆍ조현영ㆍ이강구ㆍ이인교ㆍ김대중ㆍ조성환 의원 발의)

17. 재외동포청 인천 영구 존치 및 국가 책임 운영 촉구 결의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

(10시 4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1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중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간호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외로움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설치 및 운영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은 국가가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하고 체계적인 재정 개혁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재외동포청 인천 영구 존치 및 국가 책임 운영 촉구 결의안은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를 재확인하고 본청의 인천 연구 존치와 국가의 책임이 있는 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재외동포청 인천 영구 존치 및 국가 책임 운영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외동포청 인천 영구 존치 및 국가 책임 운영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김유곤ㆍ문세종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순학ㆍ이강구ㆍ신성영ㆍ나상길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대중ㆍ허식ㆍ유승분ㆍ임춘원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 46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세종입니다.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행위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상행위 허용에 따른 공원 이용 불편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자의 고용 안전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노동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 존속 기한이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현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윤재상ㆍ이인교ㆍ김종득ㆍ박창호ㆍ신영희ㆍ유승분ㆍ조성환ㆍ김종배ㆍ이강구ㆍ정종혁ㆍ신충식ㆍ유경희ㆍ장성숙ㆍ임관만ㆍ김명주ㆍ김대중ㆍ이단비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정해권ㆍ이선옥ㆍ임춘원ㆍ신성영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임지훈ㆍ김종배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장성숙ㆍ신영희ㆍ정해권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신성영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임지훈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인교ㆍ박종혁ㆍ김대중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김명주ㆍ유승분ㆍ정해권ㆍ임춘원 의원 발의)

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문세종ㆍ김대중ㆍ김용희ㆍ허식ㆍ유경희ㆍ장성숙ㆍ유승분ㆍ김대영ㆍ나상길ㆍ이순학ㆍ김종배ㆍ이봉락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단비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정해권 의원 발의)

27.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나상길ㆍ신성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단비ㆍ김종득ㆍ김용희ㆍ김대중ㆍ이인교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정해권ㆍ유승분 의원 발의)

2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0.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1.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10시 5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의 건을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결의안 2건, 의견 청취 4건으로 총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으며 4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보류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한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곤란한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임차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칭 제3연육교에 확정된 교량 명칭인 청라 하늘대교를 조례에 수정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 장치의 통행 제한 도로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은 국가 중심 항만 행정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 설정에 부합하는 항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유일한 미착공 구간인 본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주변 지역의 교통 개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기능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의 의사 표현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은 교육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관리 계획,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은 인하대학교의 반도체 바이오 분야 특성화 교육을 위한 실습 연구 공간 추가 확보와 행복기숙사 및 반도체 교육 등의 변경된 건축 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시설 조성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원 녹지 면적을 정비 구역 면적에 포함하여 통합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정비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의 건은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기본계획 수렴을 통해 인천시 노후 계획 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수 선악지구에 대하여 기준 용적률 및 공공 기여율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봉락ㆍ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대중ㆍ박종혁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강구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명주ㆍ신영희ㆍ유승분ㆍ정해권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교육감 제출)

37.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교육감 제출)

38.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0.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1.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민간위탁 동의안

42.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3.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2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어린이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 실현을 위한 통합 교육 활성화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인천 검단 가운중학교 외 1교의 명칭과 위치 등재 및 인천 검대안 나래학초와 유치원 외 1교 도로명 주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른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은 지역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학교 신설 추진과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군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은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학교군 신설 및 연수구 학교군에서 송도5동을 분리하는 등 학교군 조정을 통해 중학교군 중학교 지정 및 추첨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에 민간 위탁을 통해 인천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 교육을 실현하고 진료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3ㆍ4학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제공하여 수상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생명 보호와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민간 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위기 학생들에게 24시간 돌봄과 상담, 교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위기 학생의 안전한 보호와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 건강 고위기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특별 교육 제공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관계 회복 전문가 면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하여 비폭력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관의 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7일간 열정적으로 또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 기간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또 도성훈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신재경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정책수석 봉성범
정무수석 이충현
전략기획수석 정호성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
대변인 성용원
민생기획관 온윤희
감사관 김두현
정책기획관 송태진
재정기획관 김범수
행정국장 박광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
교통국장 장철배
문화체육국장 전유도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장 김경선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글로벌도시국장 이선호
해양항공국장 이한남
도시계획국장 이원주
도시균형국장 유광조
인재개발원장 백민숙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두홍
종합건설본부장 김홍은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진태
의사담당관 조상모
○ 속기공무원
서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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