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서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1동, 아라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명주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과정에서 인천시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유일한 유료도로 일산대교를 아실 겁니다.
한 번 건너는 데 1200원, 다른 유료도로에 비해서 3배, 4배가 비쌉니다.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매일 출퇴근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무료화하겠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국비 100억원이 통과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이미 반영해 놨고 도지사가 의회 예결위에 이 사업에 필요한 200억원의 예산증액을 직접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나머지 50%를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교통량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민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논의에 인천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넘어 우리 검단과 서구 주민들이 일산, 고양, 파주 또는 자유로와 올림픽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꼭 건너야만 하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민은 무료로 지나가고 인천시민만 그대로 요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검단 주민들께서는 ‘왜 인천시는 가만히 있느냐, 우리는 또 소외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교통 형평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 광역교통망, GTX-D 논의 등 중요한 교통현안에서는 항상 뒤늦게 대응하는 행정 혹은 주도권을 놓치는 모습이 반복돼 왔습니다.
우리 검단지역은 인천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시 경계부터 끊어져 있는 국지도 98호선, 항상 김포시에 비해 뒤늦은 제설, 도로의 유지관리 등 매번 시민들의 비교와 질책이 이어집니다.
다시 김포시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시장님도 수차례 들었을 것이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정책은 또 한 번 인천시민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으며 영종대교를 무료로 이용하는 인천시민과 비교해도 검단ㆍ서구 주민만 차별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제도설계부터 예산편성, 중앙정부 협의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산대교 이용자 중 인천시민 비율이 약 15%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국장과 도로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담당 과장조차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경기도로 가는 인천시민에게 ‘왜 통행료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반문을 했다는 점입니다.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토 후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도 없고 불러도 오지도 않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인천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일산대교 무료화는 결국 경기도 도민만을 위한 정책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검단ㆍ서구 주민, 나아가 인천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저는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기도 기초지자체와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인천시도 일정 부분 재정분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안은 왜 인천은 늘 뒤에서 따라가느냐는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전환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단순히 요금 몇백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간 형평성, 시민의 기본 이동권, 그리고 지방정부의 대응역량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경기도민은 무료로 지나가고 우리 인천시민이 요금을 그대로 내는 상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과 인천시는 더 늦기 전에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인천시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