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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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4.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9.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6.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17.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8.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20.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30.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1.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2.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4.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35.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36.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7.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38.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9.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40.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1.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2.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43.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44..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
46.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7.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3.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54.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56.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0.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
61.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62.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63.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4.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5.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6.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67.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68.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69.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70.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71.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72.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4.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5.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76.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7.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7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9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100.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102.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103.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104.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심사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임관만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조현영 의원
나. 석정규 의원
다. 허식 의원
라. 임춘원 의원
마. 신성영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조성환ㆍ유경희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득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이오상ㆍ석정규ㆍ박종혁ㆍ신성영ㆍ이순학ㆍ임춘원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단비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영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창호ㆍ윤재상ㆍ이명규ㆍ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김종배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조성환ㆍ유경희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종득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이오상ㆍ석정규ㆍ박종혁ㆍ신성영ㆍ이순학ㆍ임춘원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영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윤재상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단비ㆍ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김종배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박종혁ㆍ김종배ㆍ이강구ㆍ조성환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선옥ㆍ김명주ㆍ신동섭ㆍ김종득ㆍ석정규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유곤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신성영ㆍ석정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유승분ㆍ이용창ㆍ석정규ㆍ장성숙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득ㆍ이인교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순학ㆍ김명주ㆍ신영희ㆍ유경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유승분ㆍ김종득ㆍ나상길ㆍ김대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용창ㆍ정종혁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종득ㆍ이단비ㆍ나상길ㆍ김유곤ㆍ박창호ㆍ유경희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6.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17.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8.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20.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윤재상ㆍ유승분ㆍ김명주ㆍ이순학ㆍ김종득ㆍ박종혁ㆍ석정규ㆍ이오상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유곤ㆍ박창호ㆍ이오상ㆍ박판순ㆍ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종혁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종혁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ㆍ이인교ㆍ박종혁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봉락ㆍ조현영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30.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1.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2.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4.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35.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36.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7.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38.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9.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40.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1.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2.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43.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44.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
46.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7.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문세종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강구ㆍ이단비ㆍ김대중ㆍ신성영 의원 발의)
48.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단비ㆍ나상길ㆍ이순학ㆍ유경희ㆍ신동섭ㆍ김종배ㆍ김유곤ㆍ신영희ㆍ허식 의원 발의)
49.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유곤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석정규ㆍ신성영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강구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성영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김유곤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단비ㆍ박종혁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유곤ㆍ나상길ㆍ이순학ㆍ석정규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문세종ㆍ김용희ㆍ박창호ㆍ이명규ㆍ나상길ㆍ장성숙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명주ㆍ김종배ㆍ유승분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김대중ㆍ장성숙ㆍ이봉락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54.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대중ㆍ석정규ㆍ이인교ㆍ김용희ㆍ이용창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한민수ㆍ이명규ㆍ신성영ㆍ이강구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신동섭ㆍ유승분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순학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신영희ㆍ유승분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용창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7.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8.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9.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0.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1.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62.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63.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4.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5.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6.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67.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68.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69.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70.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71.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72.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4.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5.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76.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7.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대중ㆍ장성숙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7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8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박판순ㆍ허식ㆍ박창호ㆍ신동섭ㆍ이용창ㆍ조현영ㆍ윤재상ㆍ이선옥ㆍ이봉락ㆍ이명규ㆍ임춘원ㆍ이인교ㆍ신성영ㆍ임관만ㆍ김재동ㆍ정해권ㆍ김용희ㆍ이강구ㆍ김유곤ㆍ유승분ㆍ신영희 의원 발의)
81.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단비ㆍ석정규ㆍ조현영ㆍ김종배ㆍ장성숙ㆍ문세종ㆍ유승분ㆍ신성영 의원 발의)
82.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대중ㆍ장성숙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83.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이단비ㆍ조현영ㆍ이강구ㆍ이순학ㆍ나상길ㆍ임관만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동섭ㆍ유승분ㆍ김대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8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ㆍ이순학 의원 발의)
85.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8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87.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88.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ㆍ이순학 의원 발의)
89.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0.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91.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92.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93.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94.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
95.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96.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박종혁 의원 발의)
97.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98.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박창호 의원 소개)
9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신영희ㆍ박창호ㆍ이용창ㆍ김대중ㆍ박판순ㆍ김재동ㆍ김용희ㆍ김유곤ㆍ한민수ㆍ이봉락ㆍ이선옥ㆍ신성영ㆍ김종배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오상ㆍ조현영ㆍ임관만 의원 발의)
100.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오상ㆍ김종득ㆍ이단비ㆍ박종혁ㆍ장성숙ㆍ조성환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경희ㆍ석정규 의원 발의)
101.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용창ㆍ정종혁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승분ㆍ정해권 의원 발의)
102.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이용창ㆍ한민수ㆍ정종혁ㆍ이봉락 의원 발의)
103.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한민수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104.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봉락ㆍ유승분ㆍ김대영ㆍ김명주ㆍ장성숙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 업무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임관만 의원)

다음은 박찬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20건, 문화복지위원회 25건, 산업경제위원회 33건, 건설교통위원회 19건, 교육위원회 6건 등 총 10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8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3건은 보류하였습니다.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 1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회의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임관만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인사청문 실시 요청 현황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사장 및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요청 2건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총 10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3연륙교 무료화 인천대교 이용대책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현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송도1동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현영 의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무료화를 공식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인천ㆍ영종대교를 이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 제3연륙교가 개통합니다. 개통과 함께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여기에 인천대교도 올해 연말부터 요금 인하가 적용이 됩니다.
동시에 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주민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 제도는 시 40%, 경제청 40%, 중구 20% 분담으로 운영되고 영종도 생활 축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할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요금을 내던 시대에서 무료 인하로 전환되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도도 요금표도 바뀌는 이때 그 혜택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먼저 닿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지금 송도국제도시가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에 경제청특별회계 1682억원이 투입되었고 2022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경제청특별회계 영업수익의 약 90%가 송도 토지매각대금으로 채워졌습니다.
제3연륙교의 재정 기반도 주민 통행료 지원의 알짜 수입도 송도에서 나온 개발이익입니다.
그런데 송도국제도시의 일상 통행 축은 인천대교입니다.
부담이 송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혜택이 송도 생활에서 곧장 체감되지 않는 구조라면 시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담과 혜택을 맞추는 일 그것이 송도국제도시 주민 인천대교 무료화 추진입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산정을 놓고 팽팽히 다루고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인하가 전제된 상황이면 인하 이후 요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애초에 두 교량은 국가가 추진ㆍ관리한 기반시설입니다.
민자시설 운영으로 생긴 최소 운영수익 보장은 중앙정부의 책무이며 지방 재정은 돈이 나오는 곳과 혜택이 돌아가는 곳을 맞추는 원칙에 따라 주민 체감으로 우선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오늘 제 제안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연말 조례의 유효기간 재검토와 함께 대상범위 조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주민 지원 제도에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면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송도에서 만든 돈 송도에서 먼저 체감해야 합니다.
송도 개발이익이 송도 주민의 인천대교에서 바로 느껴지도록 시의 전향적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계양역 및 귤현역 탄약고 주변 복합개발 이행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석정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석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양역 및 귤현역 탄약고 주변 복합개발을 위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표방하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 특히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라는 목표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셨으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원도심을 되살리고 인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그 웅장한 비전에 많은 시민이 공감을 하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그 거대한 비전과 달리 핵심사업인 내항 재개발은 여전히 용역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상플랫폼 등 일부 마중물 사업에만 1000억원의 예산이 집중된 반면 진짜 핵심과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도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는 사이 인천의 또 다른 중심 축인 계양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해묵은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계양역 주변의 그린벨트와 귤현역 탄약고입니다.
특히 계양역 일대는 핵심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해체 노력을 언급하지만 이미 개발제한구역의 해체 총량은 대부분 소진된 상황입니다. 시장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귤현역 탄약고 이전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시장님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도심 내 군사 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직접 공약하셨던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모든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 발전계획을 직접 발표하시며 계양 역세권과 개발과 교통망 확충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핵심 노선들은 경제성이 낮아 공식적인 도시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요란하게 발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시장님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발표하신 ‘시민 행복 인천 발전을 위한 22개 지역 공약 과제’의 자료를 보면 계양역 복합개발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35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준비도 부족한 채 내놓은 공약으로 주민들의 기대를 이용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상생의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계양역과 귤현역 탄약고 주변 복합개발은 그동안 개발 제한으로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양구의 해묵은 난제 해결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고 모두가 잘사는 진정한 균형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계양 방송통신시설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이선옥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계양구 용종동에 위치한 계양 방송통신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양 통신방송시설은 부지 1100평에 지하 2층, 지상 8층에 연면적 4800여 평의 규모로 건설되어 2018년 인천시로 기부채납된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초 OBS의 인천 본사 이전이 추진되었지만 방송환경공사 사업비가 103억원에서 232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인천시와 OBS 간의 분담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서 이전사업이 표류 중인 것입니다.
OBS 측이 공사비 분담을 감당하기 어려워했고 200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이전비 그리고 방송산업 전반의 침체를 호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OBS의 인천 이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법적 검토와 OBS와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해지 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재외동포청과 연계하여 인천시 프레스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계양 방송통신시설을 재외동포청과 연계하여 문화, 교육, K-콘텐츠의 다양한 정보를 세계로 알리는 또 다른 문화 생산 거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천시에는 다수의 중앙 언론사와 지방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언론사들을 포용하여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 알리는 언론의 허브로도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대표 문화 콘텐츠인 태권도 중심 메카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는 올림픽, 세계대회 등에서 한국의 대표 스포츠이자 문화이며 210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과 연계하여 방송을 통한 태권도의 철학, 기술, 역사 등을 글로벌 시청자에게 친숙하게 소개한다면 국기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 방송 콘텐츠를 넘어 한국 문화 홍보, 경제적 수익 창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철학 콘텐츠 확산까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플랫폼이 인천시에 자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인천 북부권을 담당하는 제2의 시청자미디어센터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고 촬영ㆍ편집 장비를 대여하며 또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양 방송통신시설은 이미 건물의 골격과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시민을 위한 미디어센터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에 더하여 추가로 방송미디어 기업과 1인 크리에이터들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교육, 유통 등이 융합된 창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OTT를 통해 전 세계 시민이 동시에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방송사 사옥이 어디에 있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OBS가 인천을 대변하는 방송사로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인천의 현황과 시민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담아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이전보다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인천시민이 열망하여 유치한 재외동포청과 연계한 프레스센터, 언론의 허브, 태권도의 메카, 제2의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본 의원이 제시하는 방안 외에도 더 좋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조속한 계약 해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천시의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에 2건의 MOU, 즉 업무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인천의료원에 청소년 전용 정신병실의 설치에 관한 협약과 화도진도서관 증축에 관한 협약 등 두 가지입니다.
본 협약사항을 체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관님, 김찬진 동구청님을 비롯한 인천시, 교육청, 동구청 그리고 인천의료원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원 의원님 나오셔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임춘원 의원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이선옥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동구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수산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천시에는 2개의 군과 8개의 자치구가 있고 내년부터는 9개의 자치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다만 송도와 검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원도심에 해당되며 이 지역들의 활력 회복은 인천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원도심은 지금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평균 연령은 높아지며 낡은 건물과 열악한 기반시설은 주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생활기반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도 원도심을 지역구로 두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 모두 비슷한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의 쇠퇴와 고령화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공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의 활력을 되살리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도시에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생활체육 공간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인프라가 계속 확충되는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에는 더 이상 지을 땅조차 없이 주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답은 새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입니다.
2000㎡ 이상의 넓은 공간이 일부 조경만 조성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안정성과 접근성이 뛰어나 어르신들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로 조성하기에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공간을 넘어 도매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남동구 논현동 공유수면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해수 유입이 차단되면서 본래의 기능을 잃고 사실상 방치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태적ㆍ환경적 가치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지만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좋아 매립이나 재정비를 통해 체육ㆍ문화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이처럼 방치된 옥상, 공유수면, 유휴부지를 생활체육 또는 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면 땅이 부족한 원도심에서도 주민 모두가 가까운 생활권에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복지와 도시재생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새 땅이 없다는 핑계로 원도심 주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와 공단,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방치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원도심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며 시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쓰는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가 이러한 전향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개헌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금일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주권을 지키는 일 지방분권과 개헌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현대사 자유 대한민국은 많은 행정의 권한과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 주도의 특색 있는 발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천의 앞바다는 인천시민들의 것으로 인천 앞바다의 권리는 당연히 인천에 있어야 마땅하나 그 권한은 전부 중앙정부에 있고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두 배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이를 송전받기 위한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도 경기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이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반드시 인천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주권을 빼앗기고 수도권의 전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기에 대한 권한은 없고 쓰레기는 우리 인천에 버리지만 오히려 수도권매립지 현안은 수도권과 연관된 인천의 주요 현안을 다룰 때 협상카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적극 이양해 달라고 건의하고 실현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타시ㆍ도도 유사한 상황들이 있어서 분명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곧 2026년 지방선거 투표에 이 지방분권형 개헌이 곧 상정되어 개헌 찬반 투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있을 2026년 지방선거 투표에 같이 상정될 개헌안을 인천시민들께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는 100개가 넘는 국정과제 중 1호로 개헌안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국정위는 개헌안을 채택하며 헌법 128조2항 적용 여부를 표기했어야 하지만 그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였던 5월 25일 헌법 128조2항에 대해서도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헌안을 다루며 128조2항에 대해 본인에게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개헌안을 의결하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한 없는 중임제가 개헌안으로 채택된다면 사상 초유의 독재 수단으로 개헌이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권자이신 인천시민분들께서 개헌안을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최근 헌정사에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살펴보면 개헌 자문위가 최종 검토 중인 개헌안에는 법관의 파면 여부 등을 심판하는 신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입법 권력으로 폭주하는 거대 여당의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은 현직 대통령이 되어 행정부의 수장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사법부인지 행정부인지 헷갈려하시는 검찰청을 78년 만에 해체하며 사법 권력마저 찬탈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삼권분립의 존중의 의미로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인사만 하고 이석해 온 대법원장을 1시간 넘게 감금하며 질의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초유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자행, 입법부의 사법부 압수수색, 삼권분립 붕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발표한 사법 개혁안에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담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기 중 22명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한때 부유했던 산유국이 사회주의 정권의 독재로 인해 망해버린 베네수엘라도 독재의 시작은 대법관 증원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사상 최악의 독재자였던 독일의 히틀러는 선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역시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으로 독재가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피땀 흘려가며 세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의 주권자 여러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말하며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그 진영에만 우호적인 언론의 기망과 호도를 걷어내고 진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의 우위에 있고 그들이 장악한 국회의 투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식하는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을 봐주십시오.
그들이 자행하는 입법 폭력, 입법 독재, 사법부 유린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곧 닥쳐올 자유 대한민국의 종국이자 독재의 시작인 개헌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똑똑히 봐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과 곧 닥쳐올 개헌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 의석에서 – 지방의원이면 지방 정치나 잘해라.)
(○신성영 의원 의석에서 – 잘하고 있습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104건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조성환ㆍ유경희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득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이오상ㆍ석정규ㆍ박종혁ㆍ신성영ㆍ이순학ㆍ임춘원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단비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영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창호ㆍ윤재상ㆍ이명규ㆍ김대중ㆍ허 식ㆍ김용희ㆍ김종배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조성환ㆍ유경희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종득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이오상ㆍ석정규ㆍ박종혁ㆍ신성영ㆍ이순학ㆍ임춘원 의원)

4.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영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윤재상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단비ㆍ김대중ㆍ허 식ㆍ김용희ㆍ김종배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정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폐지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의원이 의정활동 중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의원의 임기 종료 후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발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사후관리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송의 범주에 형사소송을 추가하여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형사소송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26명 찬성,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박종혁ㆍ김종배ㆍ이강구ㆍ조성환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선옥ㆍ김명주ㆍ신동섭ㆍ김종득ㆍ석정규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유곤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신성영ㆍ석정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유승분ㆍ이용창ㆍ석정규ㆍ장성숙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득ㆍ이인교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순학ㆍ김명주ㆍ신영희ㆍ유경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용창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유승분ㆍ김종득ㆍ나상길ㆍ김대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용창ㆍ정종혁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종득ㆍ이단비ㆍ나상길ㆍ김유곤ㆍ박창호ㆍ유경희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6.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17.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8.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2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0건 등 총 2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은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과 회복지원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사항으로 희생자 및 재난 피해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인천시의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 모두와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하여 장례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조례안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조정교부금 교부를 인상하고 한시적 특례 규정 등을 부칙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에 행정체제 개편 약칭을 자치법규 표현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제 지원을 통해 항공기정치장 유치를 촉진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취득세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시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을 달성한 조문 삭제와 상위법령의 규정이 재기재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소관 사무 6건에 대해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인천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 3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소관 사무 4건에 대해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윤재상ㆍ유승분ㆍ김명주ㆍ이순학ㆍ김종득ㆍ박종혁ㆍ석정규ㆍ이오상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유곤ㆍ박창호ㆍ이오상ㆍ박판순ㆍ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종혁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종혁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ㆍ이인교ㆍ박종혁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봉락ㆍ조현영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30.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1.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2.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4.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35.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36.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7.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38.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9.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40.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1.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2.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43.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44.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

46.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 5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2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강 문화복지위원회 제1부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8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중 22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한 가족 생활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휴무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과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하여 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상위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요양병원이 입원 기준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 실현을 위해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원활한 문화예술진흥사업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문화체육국 소관 7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1개 사업을 제외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인천수봉문화회관, 문학시어터, 인천국악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은율탈춤의 전승 보존 및 공연 등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치매전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립 치매요양원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여성가족국 소관 6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보육교직원ㆍ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국제협력국 소관 10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하는 청사관리 사무를 시설물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전한 여가생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효행 장려 및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막강 문복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5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7.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문세종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강구ㆍ이단비ㆍ김대중ㆍ신성영 의원 발의)

48.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단비ㆍ나상길ㆍ이순학ㆍ유경희ㆍ신동섭ㆍ김종배ㆍ김유곤ㆍ신영희ㆍ허식 의원 발의)

49.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유곤ㆍ신영희ㆍ김명주ㆍ장성숙ㆍ석정규ㆍ신성영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강구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성영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김유곤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단비ㆍ박종혁ㆍ장성숙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유곤ㆍ나상길ㆍ이순학ㆍ석정규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문세종ㆍ김용희ㆍ박창호ㆍ이명규ㆍ나상길ㆍ장성숙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명주ㆍ김종배ㆍ유승분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김대중ㆍ장성숙ㆍ이봉락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54.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대중ㆍ석정규ㆍ이인교ㆍ김용희ㆍ이용창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한민수ㆍ이명규ㆍ신성영ㆍ이강구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신동섭ㆍ유승분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순학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신영희ㆍ유승분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용창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7.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8.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9.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0.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1.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62.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63.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4.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5.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6.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67.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68.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69.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70.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71.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72.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4.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5.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76.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7.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대중ㆍ장성숙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7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3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성영 의원입니다.
제304회 인천광역시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17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제명과 조문상의 용어를 “장년층”에서 “중장년(40대 포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을 제도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융복합 집적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집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합문화센터 설치ㆍ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인천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이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센티브 한도를 월 50만원의 범위로 규정하여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하고 인천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농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대적ㆍ환경적 변화 등으로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 경제동향 분석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인천연구원 출연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3개 사무를 역량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인천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8개 사무를 역량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6년도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2026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3개 사무에 대해 인천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인천대공원 시설물관리를 전문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당초 동의안의 위탁기간 1년을 공원시설물 관리업무 안정성 유지를 위해 3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ㆍ대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외국 교육 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 입주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ㆍ대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ㆍ대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은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체결한 4자 합의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관할권을 인천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으로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학생 수요 증가와 학교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적합한 위치에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3건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26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6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6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소 및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박판순ㆍ허식ㆍ박창호ㆍ신동섭ㆍ이용창ㆍ조현영ㆍ윤재상ㆍ이선옥ㆍ이봉락ㆍ이명규ㆍ임춘원ㆍ이인교ㆍ신성영ㆍ임관만ㆍ김재동ㆍ정해권ㆍ김용희ㆍ이강구ㆍ김유곤ㆍ유승분ㆍ신영희 의원 발의)

81.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단비ㆍ석정규ㆍ조현영ㆍ김종배ㆍ장성숙ㆍ문세종ㆍ유승분ㆍ신성영 의원 발의)

82.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대중ㆍ장성숙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83.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이단비ㆍ조현영ㆍ이강구ㆍ이순학ㆍ나상길ㆍ임관만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동섭ㆍ유승분ㆍ김대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8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ㆍ이순학 의원 발의)

85.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8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87.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88.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ㆍ이순학 의원 발의)

89.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0.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91.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92.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93.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94.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

95.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96.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박종혁 의원 발의)

97.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98.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박창호 의원 소개)

(11시 5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0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8항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까지 이상 1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청원심사 1건으로 총 2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으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보류 1건을 제외한 19건에 대한 안건별 세부심사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국방ㆍ군사 시설 중 군인의 주거, 복지, 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유료도로 통행료 결정과 징수ㆍ회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8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위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인천을 첨단 방위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 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조례에 위임된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분양 완료 시까지 해서 제한없음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해 5도 여객선 증회 운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여객선 운항 결손금 지원과의 중복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관리청의 공유지에 대한 동의여부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의미전달과 조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안 제19조의2 및 제24조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주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 정보보호 권익을 증진하고 관리주체 법적 책임 이행을 제도화로 뒷받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에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 전달 등을 고려하여 안 제2조부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 자치법규 조문 중 지번주소로 표기된 항목, 잘못 표기된 도로주소명,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위반형 사항 등을 올바른 도로명주소로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통국 소관 4개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를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해양항공국 소관 8개 사무를 인천관광공사 6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재직자 교육)은 항공산업 융복합산업 육성 및 실무 중심 인력 양상을 위하여 한국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은 드론 도시 관리체계 구축과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 및 인천형 드론비행시험장 건설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종합건설본부 청사 기계ㆍ전기 설비 등 유지관리 및 환경미화 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지자체와 국방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부대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 특별법에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2차)안 의견청취의 건은 남동구 간석여중 일원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노후주거 정비 지원사업을 공모사업 유형의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적 형평성과 공공복리 고려를 하고 정책성 재량을 적극 발의하여 대책 마련 검토 필요가 있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함으로 인정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0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신영희ㆍ박창호ㆍ이용창ㆍ김대중ㆍ박판순ㆍ김재동ㆍ김용희ㆍ김유곤ㆍ한민수ㆍ이봉락ㆍ이선옥ㆍ신성영ㆍ김종배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오상ㆍ조현영ㆍ임관만 의원 발의)

100.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오상ㆍ김종득ㆍ이단비ㆍ박종혁ㆍ장성숙ㆍ조성환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경희ㆍ석정규 의원 발의)

101.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용창ㆍ정종혁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승분ㆍ정해권 의원 발의)

102.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이용창ㆍ한민수ㆍ정종혁ㆍ이봉락 의원 발의)

103.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한민수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104.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봉락ㆍ유승분ㆍ김대영ㆍ김명주ㆍ장성숙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 의원 발의)

(12시 11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해양도시 인천의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천의 섬, 갯벌, 해양생태 등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존과 해양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질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2차 피해 방지 근거를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인권 보호와 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능력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적ㆍ문화적 의미가 큰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추가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104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정책수석 봉성범
정무수석 이충현
전략기획수석 정호성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대변인 성용원
민생기획관 김홍은
감사관 김두현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이태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환경국장 정승환
교통국장 장철배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도시계획국장 이철
도시균형국장 장두홍
인재개발원장 온윤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박찬훈
의사담당관 김성희
○ 속기공무원
서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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