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3회 [임시회]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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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9일(화)
의사일정
1. 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구매안
4.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15.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3.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38.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9.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40.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4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9.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50.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52.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54.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56.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
5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선옥ㆍ김재동ㆍ이오상 의원)
O 신상발언
가. 윤재상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신성영 의원
나. 김대중 의원
다. 이용창 의원
라. 허식 의원
마. 이강구 의원
O 의사진행발언
가. 김유곤 의원
나. 이용창 의원
다. 이순학 의원
1. 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용희ㆍ조현영ㆍ석정규ㆍ김명주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구매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김대영ㆍ유승분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신동섭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단비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이인교ㆍ이용창ㆍ김용희ㆍ이강구ㆍ신영희ㆍ이명규ㆍ허식ㆍ윤재상ㆍ김재동ㆍ유승분ㆍ박판순ㆍ박창호ㆍ조현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
6.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이용창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명주ㆍ김대영ㆍ석정규ㆍ정종혁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이용창ㆍ정종혁ㆍ김대영ㆍ김재동ㆍ허식ㆍ문세종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유승분ㆍ조현영ㆍ장성숙ㆍ김대영ㆍ석정규ㆍ신동섭ㆍ박판순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임춘원ㆍ신동섭ㆍ김재동ㆍ김대영ㆍ나상길ㆍ김종배ㆍ임지훈ㆍ이오상ㆍ한민수ㆍ신영희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유곤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김재동ㆍ임관만ㆍ신영희ㆍ허식ㆍ신성영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한민수ㆍ이단비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순학ㆍ임춘원ㆍ신성영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신영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나상길ㆍ유승분ㆍ석정규ㆍ이인교ㆍ허식ㆍ이용창ㆍ문세종ㆍ김용희ㆍ김재동ㆍ이명규ㆍ박판순ㆍ박창호ㆍ윤재상ㆍ이강구ㆍ조현영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관만ㆍ윤재상ㆍ이선옥ㆍ박창호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봉락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장성숙ㆍ유경희ㆍ박창호ㆍ이용창ㆍ김대중ㆍ박판순ㆍ김재동ㆍ김유곤ㆍ김종배ㆍ신영희ㆍ이봉락ㆍ신성영ㆍ이선옥ㆍ한민수ㆍ임관만ㆍ조성환ㆍ윤재상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장성숙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임관만ㆍ조성환ㆍ윤재상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봉락ㆍ김종득ㆍ김대중ㆍ박창호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석정규ㆍ김용희ㆍ정종혁ㆍ한민수ㆍ이강구ㆍ이선옥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문세종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박창호ㆍ윤재상ㆍ김재동ㆍ정해권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문세종ㆍ정종혁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강구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김대중ㆍ허식ㆍ김유곤ㆍ박창호ㆍ문세종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순학ㆍ나상길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문세종ㆍ박창호ㆍ임지훈ㆍ신성영ㆍ이강구ㆍ김재동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유곤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박창호ㆍ이순학ㆍ김유곤ㆍ김대중ㆍ신동섭ㆍ문세종ㆍ이강구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명규ㆍ김대중ㆍ허식ㆍ유승분ㆍ신동섭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명규ㆍ김대중ㆍ허식ㆍ유승분ㆍ신동섭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성영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유곤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38.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9.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0.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용희ㆍ이용창ㆍ정종혁ㆍ문세종ㆍ김대영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종득ㆍ김대중ㆍ박종혁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선옥ㆍ정종혁ㆍ이오상ㆍ문세종ㆍ이순학ㆍ이인교ㆍ박종혁ㆍ석정규ㆍ윤재상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이단비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명주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종혁ㆍ허식ㆍ김대중ㆍ김종배ㆍ박창호ㆍ임관만ㆍ윤재상ㆍ이강구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김용희ㆍ이단비ㆍ이강구ㆍ임관만ㆍ윤재상ㆍ박창호ㆍ김대중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4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정해권 의원 발의)
4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9.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0.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재동ㆍ신영희ㆍ박판순ㆍ김대중ㆍ이명규ㆍ임관만ㆍ임춘원ㆍ이선옥ㆍ이인교ㆍ이봉락ㆍ한민수ㆍ박창호ㆍ정해권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김종배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나상길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오상ㆍ이용창ㆍ김종배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현영ㆍ신동섭ㆍ김대중ㆍ김유곤ㆍ장성숙ㆍ이봉락ㆍ유승분ㆍ김재동ㆍ박창호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7.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임지훈ㆍ이봉락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재동ㆍ김명주ㆍ문세종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대영ㆍ신동섭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정해권ㆍ김종배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선옥ㆍ박판순ㆍ유경희ㆍ신영희 의원 발의)
5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하병필 행정부시장님은 개인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선옥ㆍ김재동ㆍ이오상 의원)

다음은 박찬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부의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1건, 위원회 제안 2건을 포함해서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11건, 문화복지위원회 12건, 산업경제위원회 13건, 건설교통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8건 등 총 5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3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대안의결하였으며 10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건은 보류를 하였으며 6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및 활동사항 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에 개회하여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에 개회를 하여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현안사항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이선옥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등 세 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사전에 윤재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10월 15일 시정질문에서도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었고 2020년 10월 20일 시정질문과 동년 12월 15일 시정질문 그리고 바로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동년 3월 18일 답변에는 “마니산 주차장 문제는 이미 우리 설계비를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6월 16일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으니 교육감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은 시정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는 겁니까?
지난 질문에서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질문에서 “신축ㆍ증축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왜 질문마다 답변이 달라지냐고 하니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질문이 달라졌습니까?
이는 인천시교육감이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모독한 처사이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 전체의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거짓 답변이나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회의록을 찾아보십시오.
질문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도대체 누가, 왜 그 절박한 요청을 묵살하고 어린 아이들과 교직원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질문 자리는 의원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질의하고 교육감은 답변하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시정질문ㆍ답변은 본 의원과 시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이므로 정리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할 때 교육감, 부교육감은 제대로 공부 좀 하고 나오십시오.
시민들께 창피하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답변 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답변하지 마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고 정제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무책임하고 반성 없는 인천시 행정에 대하여, 허식 의원님께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개헌에 대하여,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경제청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금일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먼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대한민국 존망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살려낸 인천상륙작전을 국가적 기념 행사로 격상시키며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을 기려주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인천시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방부와 보훈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무산된 것 매우 안타깝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그저 유정복 시장님의 의지로 시작된 인천상륙작전의 의미와 기억을 되새기는 노력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출된 사진의 오른쪽 위에 해병대 군복을 입고 당당히 서계신 분은 인천상륙작전 한국군 선봉대 무적 해병의 신화를 일궜던 해병대 3기 참전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할아버님이기도 합니다.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8월 6일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일념으로 해병대 3기로 입대했던 유공자께서는 낙동강 전선에서 처참히 산화한 동기 전우들을 수습조차 해 주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짧은 기간 연습훈련 후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수복하고 원산작전, 압록강 진격, 흥남철수 등 6.25의 큰 전투에 해병대 포병으로 참전해 전쟁이 끝난 후 1956년 해병대 중사로 전역하셨습니다.
큰 포소리와 전투에서의 부상 등으로 몸이 성치 않았던 평생 낙동강 전선에서 산화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에 한 번씩 눈물 흘리고는 하셨고 평생을 TV나 라디오에서 작은 총소리가 나는 것조차 싫어하고는 하셨습니다.
유공자께서는 군인은 나라를 위한 존재이지 나라에 작은 빚이라도 질 수 없다는 이유로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시고는 영천 호국원에 잠드셨습니다.
금년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 해병대 3기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은 당당히 주인공으로 초대받아 각종 예우에 맞는 공훈과 표창이 추서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안타깝게도 초대되는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이 행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사한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았던 8.15 광복절 기념 행사는 철저히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서 주인공입니다.
8월 15일에 치러진 인천시 광복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공연으로 시작해 기념식의 마지막 또한 후손들의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표창과 애국장 등 격조 높은 훈장을 수여하여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에 기여한 공적을 철저히 기리고 그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은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던 제1회 기념식에서도 기대했던 중앙정부의 표창을 찾아볼 수 없었고 제2회 기념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기념식에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자유대한민국을 피로써 지켜낸 100세가 다 되어 살아계신 참전유공자나 유족께는 최소한 대통령 표창이 주어져야 하며 최소한 해군참모총장 표창, 혹은 인천시장 표창이 추서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유가족의 입장으로 8.15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우와 왜 다른 것인지 인천시 행정국과 해군 그리고 해병대 3기 전우회에 문의해 보았으나 실무진의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분들조차 그동안 대우가 없었기에 대통령 표창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3회 차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는 참석 유공자에게 본 행사가 아닌 피로연에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을 피로써 지킨 헌신에 대한 보답은 감사패가 아닌 표창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인천시와 해군이 논의하고 본부에 건의해 주인공들을 본 행사 무대에 모시고 최소 대통령 표창을 줘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를 향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전세를 역전시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 전환점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고 유공자와 후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지켜내는 시작일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총칼 끝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침몰위기에서 구해낸 6.25 전쟁의 기적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의 의지로 시작된 그 기념식에서 당당히 참전유공자와 후손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대중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4년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확보를 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즉 민관동행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투자제도 30년을 맞이하여 지난 2024년도 11월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을 위하여 민관동행사업(공모형 민간투자사업) 기획제안 공모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의 공신력에 민간의 기획력과 재원을 결합하여 1인가구 증가, 초고령화사회, 저출산 등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사업모델의 기능을 가진다고 여겨집니다.
인천의 기초단체 상황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항상 예산 부족으로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시작도 못 하고 중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선 공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생활SOC 시설을 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기존의 BTO 또는 BTL 사업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개봉1동 노외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그리고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민관동행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봉1동 노외주차장은 행정복합시설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지상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주거밀집지 내에 생활가로 기능을 강화하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공연장 및 지역소통공간을 계획 중이며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노인복지 주거ㆍ일자리 복합공간을 계획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천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역구로 있는 미추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미추홀구의 1인가구 수는 6만 8649가구로 미추홀구 일반가구 전체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1만 2177가구 증가하였습니다.
70세 이상 고령가구는 4년간 5888가구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시 전체의 고령화 및 1인가구화 속도보다 훨씬 가파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여전히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공SOC 확충 여력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노후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 부족, 복지수요 증가, 재정제약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민관동행사업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여 주민체감형 시설을 공급하고 시는 최소한의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재생과 활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말보다는 민간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사례처럼 민관동행사업을 도입하여 주민센터, 청년지원공간, 노인복지시설, 공공주차장 등 실질적 수요가 높은 생활SOC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민관동행사업이 인천의 열악한 원도심에 대한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천시민을 위하여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 5일 동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실망감을 넘어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인천시민을 모욕하는 행태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집행부에 앞으로 향후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또한 이에 대해 긍정, 인정,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공무원들, 인천시민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현 민선8기 인천시정부가 약속한 임기 내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에 앞서 사탕발림 답변이 아닌 먼저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매립지 종료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을 답변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대체 매립지가 확보된다 할지라도 행정적인 절차, 공사기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였을 때 현 민선8기 임기 내에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번 민선9기 인천시정부 내에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4자 합의문의 독소 조항 중 하나인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는 물론 106만㎡의 3-2공구까지 추가로 연장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을 파기하고 인천이 주도권을 갖고 명확하고 현실가능한 수도권매립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실태는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려면 대체 매립지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1차, 2차, 3차 공모가 모두 실패하고 4차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독소 조항은 인천에는 독소 조항이고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인센티브 조항과도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아쉬울 것도 급할 것도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4자 협의체를 학폭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30년 넘게 피해 입은 것은 우리 인천시민인데 가해자인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부탁하고 매달리고 합의해야 되는 이런 행정은 정말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앞으로도 2차, 3차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천시민들의 환경주권을 포기하고 인천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인천시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먼저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해자인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매달리는 그런 굴욕적인 협의가 아닌 인천이 주도적으로 명확하고 이제는 현실가능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얼렁뚱땅 시간 끌기식 행정이라든지 4자 협의의 서울시와 경기도의 굴욕적인 4자 협의체를 이끌어 간다면 본 의원은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서구의 주민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원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제30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까지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의 이유로 지적한 부실ㆍ부정선거 문제해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드러난 문제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와 친인척 중심의 불투명한 인사, 쓰레기봉투 소쿠리보관 사례에서 보듯 투표지 보관 부실, 전산시스템 해킹 가능성과 조작 우려, 비밀번호 12345와 같은 구멍 뚫린 보안,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는 폐쇄적인 운영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선거구 내지는 대다수의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간의 심각한 개표의 표 차이, 득표 수의 심각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통계상의 불일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로 개헌과 제도적 개혁의 방향입니다.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국민 한 표가 정직하게 반영되는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치러진 모든 전국 단위 선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또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진실규명 없이는 어떤 제도개편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세대와 청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가 선거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미 연금ㆍ고용ㆍ주거 문제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마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세대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내 한 표가 정직하게 반영된다는 확신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개헌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미래로 이어주는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국민 7만 2721명이 동의한 1통의 청원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 폐기에 관한 청원입니다.
모든 사전선거제와 현재의 전자개표 방식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당일 투표와 당일 개ㆍ검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투표함을 이동 금지시켜 투표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투표함은 투명한 것으로 교체하고 투표함이 있는 모든 장소에 CCTV 강제 도입하라는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8월 16일 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지목한 것은 부재자와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우편투표이며 우편투표로는 정직한 선거를 치를 수 없고 위대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며 선거제도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소 전부 수개표를 도입하며 2020년 이후 모든 전국 단위 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 이것이 부실ㆍ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개헌의 출발점입니다.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시의원들은 300만 시민과 함께 올바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겠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강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운영의 문제점과 재정 지출 구조의 합리화 방안 마련 및 송도 개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송도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함께 어우러져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갈 핵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재원은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인데 미래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넘치는 곳간으로만 인식되던 경제청특별회계의 현 주소입니다. 경제청의 특별회계 중장기 재정 전망을 보면 ’26년에는 1100억원으로 시작해서 ’30년에는 3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입에 대한 지출이 심각한 마이너스로 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경제청특별회계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송도 매각 대상 토지가 ’32년이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인천시는 2024년부터 일반회계에 담겨져 있던 필수 지출 비용 성격이었던 대중교통 비용, 버스 준공영제, 지하철 운영비 등 연 56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은 인천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당연히 받아야 할 교통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도시를 개발해야 할 비용으로 부담하라고 하니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로부터 홀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표된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 정책과 관련하여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특별회계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에는 총사업비 7800억 중 경제청특별회계가 1700여 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무료화에 드는 손실 보전금액 3000여 억원을 ’39년까지 특별회계로 분할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라니 더욱 문제입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대가 컸던 송도3공구 국제학교 유치 사업은 무산되었고 영종 국제학교는 지원하겠다 하고 송도 트램 사업은 미뤄졌는데 청라 7호선 연장 사업은 추가 지연되고 있으니 송도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중교통 운영비와 제3연륙교 손실 보전은 특별회계 운영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특별회계로 전가되고 있는 대중교통 지원 비용과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에 대한 재원은 반드시 국비 확보와 인천시 일반회계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경제청특별회계 재정을 악화시켜 송도의 성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송도의 개발은 최초 ’22년 완성해서 ’26년 완성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32년 이후로 미뤄져 아직도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 30%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막대한 예산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도 경제청특별회계 재정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송도에는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계획되었던 사업들인 송도 트램 및 8공구 지하철 1호선 연장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 워터프런트 사업 및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 같은 친수ㆍ문화 인프라 조성, 컨벤시아 제3단계 및 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 등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가된다면 결국 송도의 완성은 멀어지고 지역 주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특별회계의 독립성 강화와 세입ㆍ세출 구조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재원 배분의 명확한 원칙과 사업 순위를 주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송도의 완성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시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에게 귀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5분 자유발언을 듣는 도중에 김유곤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유곤 의원

존경하는 304만 인천시민과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동료 의원님의 발언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을 둘러싼 논의가 정쟁의 장으로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판단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난 9월 5일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국가정원 추진과 관련하여 그 제안의 취지와 진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찰하지 못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민의 뜻과 미래 세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제4매립장이 국가정원 같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하기 이전에 중앙정부 주도로 조성되었으며 이후 2015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안에서는 매립지 면허권과 소유권이 인천시에 귀속된다는 사실 등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4자 협의체를 파기하거나 4자 협의체의 탈퇴를 선언한다고 해서 해당 합의서의 법적 행정적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거나 폐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역시 그동안 서구 주민들과 함께 매립지 종료를 간절히 염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냉혹하게도 수도권매립지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안 없는 주장과 실효성 없는 외침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만 고조시키는 정쟁을 이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4자 협의체 합의안에 따른 더 이상 매립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제4매립장과 제3매립장 일부를 제한된 공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용해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겠습니까?
제4매립장은 이미 30년 동안 자연에 맡겨져 두루미, 저어새, 황새와 같은 멸종 위기들이 깃든 생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묻는 땅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천혜의 자산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땅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의 하나인 것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선례가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112만㎡ 규모임에도 2023년에만 연간 방문객 981만 명을 끌어모았고 생산 유발 효과 2조 이상의 부가가치, 9000억 이상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순천시와 단순 비교만 해 보더라도 인구는 약 11배 이상, 국가정원 조성 면적의 약 5배 이상인 제4매립장에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순천 국가정원에는 없는 북부권 관광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인천시에만 약 10조원 아니, 약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아라 관문을 관문으로 삼아 내외 관광객을 섬 관광 등 남부권 관광 루트로 유도함으로써 인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정기가 될 것입니다.
인천은 GRDP 116조 8000억이라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부문 비중은 고작 0.94%에 불과합니다.
제4매립장에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기폭제가 되고 인천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4매립장의 미래 가치는 매우 높음에도 마치 국가정원 추천이 서구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양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정된 삶과 미래의 가치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땅입니다.
정치가란 시민에게 정서적 행복감과 안정감을, 더불어 경제적 풍요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정치가 개인적인 이해나 진영의 이익만을 좇아 지역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작은 이익을 탐하는 무책임한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불과하며 시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일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속 김불이가 쏘아 올린 허망한 꿈을 품은 작은 쇠구슬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서구 주민들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쏘아 올린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국가 조성이라는 쇠구슬은 허망한 환상이 아니라 서구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자 인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쓰레기 땅을 희망의 숲으로, 회색빛 공간을 녹색의 미래로 바꾸는 대업을 인천시민 모두의 하나 된 힘으로 이루고자 호소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4만 인천시민 여러분!
제3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은 단순히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제도적으로 앞당기고 인천의 경제를 도약시키며 시민에게 품격 있는 녹지와 자부심을 안겨줄 환경, 관광, 경제 발전을 이루는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제4매립지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시민은 또다시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은다면 인천은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생태환경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에게 설명과 보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회에 출석하면 늘 의원님들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말씀에 대해서 경청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시정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용창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나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의원님들도 함께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창 의원님이 경기도,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이 의원님이 인천시의원인지 서울시의원인지 경기도의원인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인천시민의 안정과 복리와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수도권매립지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30년 전에 김포군수 할 때 거기가 김포군 검단면 매립지가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 사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수도권매립지는 당시 동아 매립지를 정부가 사실상 인수해서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인천시가 좀 적절히 대응을 해서 우리가 당당한 권리를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도권매립지는 사실 토지가 아닙니다. 공유수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서울시가 71%를 확보하고 환경부가 29%를 확보한 겁니다.
우리 시는 행정구역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매립지를 조성하고 30년간 사용한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는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겁니다. 수도권매립지가 그게 처음에 631만 평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의도의 일곱 배입니다. 이런 면적을 갖고도 30년 쓰겠다 했는데 그 후 우리나라는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 재활용 이런 게 성공을 하면서 사실상 많이 반입량이 줄면서 제가 시장이 됐을 땐 1매립장하고 2매립장도 다 못 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역대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발이라도 진전된 것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단 하나라도 해결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한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제 전임 시장은 우리의 자체 매립지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인천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지 않고 시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대상지가 바로 수도권매립지 그곳도 있고 영흥도도 있고 기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를 못 하죠, 선거를 앞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바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 나섰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자 그래 가지고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겁니다. 역대 그런 일을 해 본 시장이 없습니다.
무려 9번인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게 이거 아닙니까.
첫째, 이 수도권매립지를 이제 그만 사용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 다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3-1공구를 사용한다.
두 번째, 이 수도권매립지 사실상 공유수면매립권이죠. 이 소유권을 모두 인천시로 넘겨라.
그다음에 매립지관리공사 국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라.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주변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이걸 합의문을 한 겁니다.
정말 저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어마어마한 자산적 가치가 있는데 이걸 서울시가, 환경부가 인천시 다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죠?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된 부분이 인천시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1매립장, 2매립장을 인천시 소유로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매립지, 그것 하나가 더 있죠. 이 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 반입 수수료에다가 50%를 더 가산금을 붙여서 인천시로 넘겨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그 첫해에 얼마가 들어왔죠?
700~8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은 한 뭐 100~200억대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매년 수백억의 반입 수수료를 인천시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미 매립지 조성된 것이 인천으로 오고 반입 수수료를 통해서 인천이 수천억의 지금 돈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게 민선7기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중단된 것 아닙니까. 4자 협의체를 해결했습니까?
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이관을 갖다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민선7기에서 우리 자체 매립지를 한다고 영흥에 에코랜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인천은 자체 매립지 하면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그렇게 하면 하는 겁니까?
자체 매립지를 우리가 할 때는 서울과 경기도도 합의를 해서 우리도 모두 자체 매립지를 한다 할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민선8기에 다시 하려니까 힘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무산시켰기 때문에.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으로 와야 인천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면 우리가 다 주도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저는 다시 민선8기 시장이 돼 가지고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4자 협의체를 소위 말하면 없앴던 4자 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해서 우리 10년 전에 2015년 초에 했던 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거를 반대해 놓으니까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 매립지는 1ㆍ2ㆍ3차 공모가 안 된 것 맞습니다. 4차 공모를 하는데 요건을 많이 하여튼 조정을 했습니다.
그건 저는 결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좀 지켜봐 주시고 4차 공모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 그다음 후보 계획은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정에 제가 얘기드리는 건 적절치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도 모두가 이런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진실에 좀 같이 참여해 주고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독소 조항 얘기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즉 서울시는 환경부는 다 인천시는 내주고 거기서 가산금 붙여 돈까지 주고 그다음에 공사 내주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그게 다 됩니까?
이런 한계 사항이 있었던 건데 마치 무슨 정치적 정적이 주장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온당치가 않은 겁니다.
정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한 그 당시 인천시의 엄청난 결과물인데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로 무책임하다고 하면 그렇게 발언하는 게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인천시민 300만의 대표 기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인천시를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가야 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관철시키느냐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될 일이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관련된 환경국장이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저는 의원님들 말씀 경청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의원님들 존중하지 않는 게 결단코 아니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책임 있는 시장으로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 중에 이순학 의원님과 또 이용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신청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짧게 5분 이내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용창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좀 오해하신 것 같아서 미리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9월 5일 김유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미래 비전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나 사전에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팩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먼저 경기도의원인지 서울시의원인지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전 대대로 인천이 고향입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거나 경기도의원이었으면 이런 5분 자유발언 및 285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안 되면 더 좋은 게 서울시의원이고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할지라도 본 의원이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정복 시장께서 여러 가지 공적이고 성적을 냈던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의원이 인천시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지금 현재 민선8기 인천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4자 협의체를 만들자가 목표가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자가 목표이고 인천 시민들과 서구 주민들의 염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팩트는 지금 현재 민선8기에서 약속한 수도권매립지는 현실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가 애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이 종료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지 여기서 인천시가 뭐 했냐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냐 잘못했냐 그걸 따지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팩트이고 지금부터 어려운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정부의 과정들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야당에 있지만 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듯이 현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분들 문제가 생긴 거는 현 여당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듯이 지금 인천시 정부는 유정복 시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인천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인천시정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불가합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결해야 할 점들을 모색해야만 다음 시정부가 누가 이끌어가든 이 부분들을 정말 현실 가능하게 진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더 이상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기 위해서 서구 주민들과 인천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순학 의원

매립지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우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매립지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하나 팩트 잘못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3-1 매립지를 종료할 때까지, 3-1 매립지가 다 사용될 때까지 매립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3-1 매립지를 다 쓸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안 된다면 나머지 매립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4자합의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가장 큰 독소조항이죠. 3-1 매립지를 다 지금 현재까지 쓰려면 2030년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유정복 시장님도 임기 내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매립지 종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내에 대체 매립지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정위원회를 둬서 반드시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고 한 게 핵심사항입니다.
이게 4자합의서상으로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선 ’25년까지, ’26년도까지 수도권매립지가 종료 안 된다는 것 대체매립 종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을 위반하신 거기 때문에 우선 사과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그 부분부터 사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4자합의서대로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꿀 조항입니다. 인천시는 가장 할 수 없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않는 이상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및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58건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용희ㆍ조현영ㆍ석정규ㆍ김명주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구매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김대영ㆍ유승분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신동섭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단비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이인교ㆍ이용창ㆍ김용희ㆍ이강구ㆍ신영희ㆍ이명규ㆍ허식ㆍ윤재상ㆍ김재동ㆍ유승분ㆍ박판순ㆍ박창호ㆍ조현영 의원 발의)

(11시 09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입니다.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폐회중 및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7월 28일 자 의회사무처 직제 개편과 직급상향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체계와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입법 영향분석 도입에 따라 입법고문의 역할 및 수단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고문의 연임을 제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구매안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연간 구매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가 2019년부터 추진한 인천이음 관련 QR간편결제키트 제작 설치, 공유경제몰 개발 연동 사업 및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진행한 인천e음전자상품권 지원 활동과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구매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직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구매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김명주 의원님과 신동섭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후 발언드리는 그 내용 중에 혹시라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듣기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를 보장받고 주어진 권한 안에서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전 시정부를 방어하거나 운영사를 비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사안을 다루면서 지켜보았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흠결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제가 반론하는 것과 당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당 차원의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결의안에 공동발의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결의안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발의의원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상임위에 관련된 안건의 심사가 구성요건이고 단 한 상임위에 한정되는 안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 구성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관실의 부실감사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정책과와 감사관실을 엮어서 2개 상임위에 관련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감사관실은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인데 이런 논리면 모든 안건이 2개 이상의 상임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 약자인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선 완력으로 제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과 규정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 입법부의 태도이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2019년 추진한 인천e음 관련 QR카드 간편결제키트 제작 설치 및 공유경제몰 개발연동 사업 및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진행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과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시는 코나아이와 관계공무원 간 배임 및 업무방해 행위 가능성에 대해 인천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불입건 종결은 혐의가 없는 게 명백해 인지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경찰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고 말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발의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원님들께서는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대표발의한 의원님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해도 특위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을 올라서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되어 수사기간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권 안에서 수사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정권 하에서 진행된 수사이므로 그 정권의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정치적 공세 또는 정쟁을 야기시키려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라 의심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발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점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웠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작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인께서 발언시간을 한참을 넘겨가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집중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의 속기록을 제가 다시 찾아보니 민선6기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온 사업임에도 마치 민선7기에서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보이고 사업 초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격려보다는 반대로 사업을 그때 당시 접지 않고 왜 홍보를 통해서 e음카드 사업을 활성화시켰냐고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또 마치 당시 시장이 강제로 지시하여 실행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집행부에게 답변을 강요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는 공무원의 발언을 막고 수시로 반말과 강압을 통해 원하는 방향의 답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의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인데 답변을 가로막으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의혹을 정리하기보다는 이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논두렁 시계 사건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사안을 다루면서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있었지만 속기록을 통해서 다시 보니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를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e음카드의 시작은 본인이 시작하셨다고 치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한 건 내 탓이고 잘못한 건 조상 탓입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씀 잘 아시죠?
지난 목요일 우리 의회 의장단과 유정복 시장과의 오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정말 소중했고 유정복 시장님의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지금 여야의 정치적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악수도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이런 정치문화는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그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협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오찬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인교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도 악수를 나누면서 “저희는 이렇게 협치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결의안으로 인해서 그날의 바람이 무색하게 정치적 공세를 시작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공세가 그날의 유정복 시장님의 말씀이 속마음과 달랐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와 시장님의 생각이 다른 건지 아쉽기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과연 집행부의 잘못 또는 행정의 미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 중에서 무소속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전자칠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의원님들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나머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로 공동발의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동료였던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해도 남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의원님을 불구속 재판을 해 달라는 탄원서를 주도해서 받으셨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상황 아닙니까?
구속 중으로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으며 왜 발의 준비하던 그 조례를 중단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떳떳하십니까?
개원 이래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게 해서 8대 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의원님은 어느 당 소속이시며, 물의를 일으켜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하고 구속 상태와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되어 왔다가 불구속상태로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님은 어느 당 소속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청 본청 4곳이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된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 어느 분께서도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형평성 있게 전ㆍ현 집행부에 같은 잣대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보고 계시고 인천시민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고 불법 계엄의 이유로 말했던 의회 독재,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회 독재가 뭔지를 몸소 보여주시겠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잣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코나아이 인천e음 문제에 대해서 왜 이게 통과돼서 우리 시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여 동안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으로서 근무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만 자랑하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발언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천광역시의회 제9대 40여 명의 의원의 협치라는 기치 아래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명주 의원께서 협치를 앞세워서 민주당의 잘한 면만을 얘기하고 국민의힘의 못 한 면만을 이 자리에서 했다는 것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명주 의원은 본 의원이 인천e음 코나아이가 반드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되어서 특위가 가동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 사안은 제301회 본회의에서 인천e음 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특위가 발의돼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제303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안에 대해서 의결 정족수를 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간과하십니까?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본 사안은 여러 부서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빼놓으십니까?
아울러 수사는 개별법 위반 여부만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인천e음 코나아이 사업구조 전반의 적정성과 투명성, 제도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인천시민의 대표가 인천시의원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간과한다면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김명주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왜 인천e음 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가동돼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인천e음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안건입니다.
이는 300만 인천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규명하는 문제이자 특정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재가 악용되지 않도록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동안 코나아이는 인천e음을 발판으로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은 기업의 능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가능해진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 자산 규모 2884억원에 불과했던 회사가 불과 6년 만에 4131억원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9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회사가 2024년에 3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누적된 이 이익만 해도 무려 1730억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눈부신 재무적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철저히 시민 세금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구조, 불투명한 계약 절차, 수의계약 남용, QR 간편결제 카드 제작, 설치 과정의 의혹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시민 세금이 마땅히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특정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의혹은 이미 수차례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특혜와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감사와 수사기관, 이미 다투고 있는, 김명주 의원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안이라며 중복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수사는 개별법 위반 여부만 따지는 절차일 뿐 사업구조 전반의 적정성과 투명성, 제도개선 대책을 제시하진 못합니다.
지방의회 특히 우리 인천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체를 검증하지 않는다면 이런 불합리와 의혹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
의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시민 세금을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하며 책임을 묻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특위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눈치 보기와 침묵이 문제입니다.
인천e음은 이미 18조원에 달하는 누적 발행액을 기록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업인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치가 아니라 책임, 정쟁이 아니라 투명성을 통해서 인천시민에게 인천e음(코나아이)의 특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특위는 단순한 과거를 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제도, 대안까지 마련할 것입니다. 사업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서 특정 기업이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300만 인천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제도라면 그 과실 또한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사업의 존재 이유이자 지방의회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특혜와 불법 의혹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 세금을 눈앞에서 흘려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를 반대하는 것은 곧 18조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특정 기업에 맡겨둔 채 두 손 놓고 보겠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책임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 특위야말로 인천e음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세금을 지켜내며 나아가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점의 개선은 결국 300만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40여 명의 의원님 개개인의 장ㆍ단점을 논하는 인천광역시 제9대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300만 시민의 복지와 혜택과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9대 40여 명의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천e음(코나아이)가 과다한 수수료에다가 불법적인 혜택 구조를 가져왔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서 300만 시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의 찬성토론하고 김명주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신성영 의원님과 김대중 의원님 발언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활한…….
(○신성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신성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오늘 우리가 코나아이 이것 하는 것 발언권 지금 제가 신청했던 것 허가 안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인천시의원이기 이전에 정당생활을 하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성한 의회 자리에서 내란 운운하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인천시에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고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하는 것 허락해 주시지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신성영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
앉으세요, 일단.
(○김명주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실 거면 동등하게 똑같이 주십시오. 추가로 그런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다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명주 원내대표께서 여기서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똑같이 발언권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김명주 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똑같이 주세요.)
(「빨리 진행합시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을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겠다 했는데 신성영 의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5분 동안, 5분 안에서 발언을 듣도록 하고 이상으로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또 한 분 하시겠다면 5분 안에 발언 평등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코나아이 조사특위에 대한 것들의 반대토론을 하면서 김명주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여기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는 인천시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힘 당직자이기도 합니다. 당을 대변해서 여기서는 말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 부득이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특히 국민의힘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정치공세가 이어진 적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계엄 당일 날 청사가 폐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말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코나아이가 어떤 데입니까.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다가 ‘너네 이것 이익 남는지 보고해.’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났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기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천시민의 대표 우리 기관이 그것을 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중앙정권에 대한 얘기들도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개편안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게 됐습니다. 헌법에 검찰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하면서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총통 독재 국가가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이 무너지고 오늘이 또 어떤 날입니까. 다른 안건이지만 인천시에 압수수색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나아이 안건을 심의하는 반대토론 올라와서 정치적 발언을 민주당 의원님께서 하십니까?
양심 있습니까?
(○김명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양심 있습니까?
(○김명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내란 프레임을 우리한테 씌우실 겁니까.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동조했던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총통이, 총통 독재가 대한민국 3권을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는 3개 악법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김명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종혁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이명규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협치를 운운할 자격들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김명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까?
(○김명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자격 있습니다.)
지금 입법, 행정까지 본인들이 다 찬탈해 가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사법 지금 찬탈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하면서 수사 권한 어디로 넣었습니까. 행정안전부 산하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하겠다 하고 있고 사법까지 이렇게 유린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순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설립되는 근간을 민주당에서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사법에서 여기를…….
(「이것 그만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중입니다!)
많이 발언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이 시작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여기는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는 협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나아이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치적 발언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많이 참아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3권분립 무너트려 가면서 이렇게 독재를 일삼고 있는데 우리 꾹꾹 참아가면서 여기서 의회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치의 정신을 이렇게 처참히 무너트립니까!
아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방정치인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방국민의힘하고 중앙국민의힘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총통 국가가 3권의 분립을 무너트리고 헌법의 근간을 무너트리면서 대한민국을 독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투쟁하지 않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방정치인 중앙정치인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재명이 하는, 민주당이 하는 이런 악행들…….
(○이순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투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다 남아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인교 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신성영 의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신성영 의원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또 민주당 의원님도 말씀하실 분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신성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까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정치적 발언을 하셨고 저 정치적 발언했습니다. 양대 정당에 1명씩 하는 게 맞지 그것을 왜 또 허용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 발언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마이크에다 대고 했습니다.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5분 동안, 5분 안에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감정에 치우친 발언들은 삼가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도치 않게 본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팩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발언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의 때 ‘반국가세력이 날뛰고.’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라는 공세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낭독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제 이미 국민의힘 집행부에게 전달을 해 드렸고 그리고 저 또한 이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설득을 좀 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께도 직접 찾아가서 취지가 이것은 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시고 나중에 그 취지와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잣대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현ㆍ전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하십시오.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해야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안하시고서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하시면 어쨌든 의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부결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사전에 전부 다 가결하시기로 동의하시고 들어오신 것 아닌가요?
(○김재동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선 넘지 말고 해, 좀.)
혹시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면 단톡방이나 이런 것 혹시 공개하실 수 있나요?
(○임춘원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가서 단톡방을 공개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 제가…….
(○김재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한 적도 없는…….)
그러니까 공개를 해 주시면 제가 사과드리고 잘못…….
(○신성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런 행위 요구 자체가 무례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먼저 단톡방 먼저 공개하십시오!)
해 드릴게요.
(○김재동 의원 의석에서 - 선을 넘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는 부결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원내대표로서 요청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김재동 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개하시지 않으실 거면 더 이상,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하면서부터 협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잘 협치하셨습니다.
오늘 일로 이 협치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추후에 또 두 분 원내대표님께서도 대화를 많이 나눠 주시고 저는 국민의힘 소속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우리가 어떤 부결에 대한 토론도 없었고 단톡방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분 원내대표님 말씀하실 때 김명주 원내대표님이 오늘 반대토론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몇 가지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좀 빼줘라 그런 부분이 있었지 그것대로 합의한 적은 분명 없었죠, 김명주 원내대표님?
(○김명주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발언을 빼고…….)
많이 빼셨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쾌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김명주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불쾌했습니다, 의장님. 불쾌하지만 아무 얘기 않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끝나고 두 분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

6.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이용창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명주ㆍ김대영ㆍ석정규ㆍ정종혁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이용창ㆍ정종혁ㆍ김대영ㆍ김재동ㆍ허식ㆍ문세종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유승분ㆍ조현영ㆍ장성숙ㆍ김대영ㆍ석정규ㆍ신동섭ㆍ박판순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임춘원ㆍ신동섭ㆍ김재동ㆍ김대영ㆍ나상길ㆍ김종배ㆍ임지훈ㆍ이오상ㆍ한민수ㆍ신영희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유곤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김재동ㆍ임관만ㆍ신영희ㆍ허식ㆍ신성영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한민수ㆍ이단비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순학ㆍ임춘원ㆍ신성영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신영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나상길ㆍ유승분ㆍ석정규ㆍ이인교ㆍ허식ㆍ이용창ㆍ문세종ㆍ김용희ㆍ김재동ㆍ이명규ㆍ박판순ㆍ박창호ㆍ윤재상ㆍ이강구ㆍ조현영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2시 10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 조항과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김재동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0호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45호의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했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의 제고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시장 교체기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고 개선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보조비 등의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시 요구되는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은 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명칭에 반대하거나 비우호적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서해 연안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관만ㆍ윤재상ㆍ이선옥ㆍ박창호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봉락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장성숙ㆍ유경희ㆍ박창호ㆍ이용창ㆍ김대중ㆍ박판순ㆍ김재동ㆍ김유곤ㆍ김종배ㆍ신영희ㆍ이봉락ㆍ신성영ㆍ이선옥ㆍ한민수ㆍ임관만ㆍ조성환ㆍ윤재상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장성숙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임관만ㆍ조성환ㆍ윤재상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봉락ㆍ김종득ㆍ김대중ㆍ박창호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2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아까 전자회의시스템에도 많이 다 우리가 사전에 봤으니까 간단하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막강 문복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10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문화예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 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거주 아동의 놀이권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연간 구매목표 비율 상향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지역 대표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미술작품 출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은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일부 미비점 보안 마련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세부 기준의 시설 명칭을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정가결했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석정규ㆍ김용희ㆍ정종혁ㆍ한민수ㆍ이강구ㆍ이선옥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동섭ㆍ문세종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박창호ㆍ윤재상ㆍ김재동ㆍ정해권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문세종ㆍ정종혁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강구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김대중ㆍ허식ㆍ김유곤ㆍ박창호ㆍ문세종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순학ㆍ나상길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문세종ㆍ박창호ㆍ임지훈ㆍ신성영ㆍ이강구ㆍ김재동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유곤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박창호ㆍ이순학ㆍ김유곤ㆍ김대중ㆍ신동섭ㆍ문세종ㆍ이강구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명규ㆍ김대중ㆍ허식ㆍ유승분ㆍ신동섭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명규ㆍ김대중ㆍ허식ㆍ유승분ㆍ신동섭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성영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유곤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38.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9.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2시 3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경제자유구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세종 의원입니다.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개인서비스 업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지원하여 인천시 농ㆍ축ㆍ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며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미래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 사업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료 입체이용저해율 적용기준 등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근로자임대아파트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고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은 바이오의약 소부장 분야 글로벌 기업인 싸토리우스가 송도국제도시에 제조ㆍ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인천시 분담액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2025년 6월 준공된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를 전담 운영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협약에 따라 무상 사용하고자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는 2020년 수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도시여건을 반영해 재정비해야 하는바 이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용희ㆍ이용창ㆍ정종혁ㆍ문세종ㆍ김대영ㆍ이인교ㆍ이단비ㆍ김종득ㆍ김대중ㆍ박종혁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선옥ㆍ정종혁ㆍ이오상ㆍ문세종ㆍ이순학ㆍ이인교ㆍ박종혁ㆍ석정규ㆍ윤재상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대영ㆍ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이단비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명주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종혁ㆍ허식ㆍ김대중ㆍ김종배ㆍ박창호ㆍ임관만ㆍ윤재상ㆍ이강구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김용희ㆍ이단비ㆍ이강구ㆍ임관만ㆍ윤재상ㆍ박창호ㆍ김대중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4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정해권 의원 발의)

4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9.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2시 41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4건으로 총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고, 4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2항을 수정하여 현행 조례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설치 주체를 시에서 민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과 제안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완화 및 입안 제안의 연번 부여, 동의서 내용 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기대가 큰 GTX-B노선의 추가정거장이 조속히 확정되어 본 사업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만수동 산6-2번지 도롱뇽 도시생태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석남동 223-376번지 일원에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노후된 설비의 현대화 및 공간 재배치 등을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 중 하나로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을 통해 장제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화수부두 일원에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하여 원도심 재생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재동ㆍ신영희ㆍ박판순ㆍ김대중ㆍ이명규ㆍ임관만ㆍ임춘원ㆍ이선옥ㆍ이인교ㆍ이봉락ㆍ한민수ㆍ박창호ㆍ정해권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김종배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나상길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오상ㆍ이용창ㆍ김종배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현영ㆍ신동섭ㆍ김대중ㆍ김유곤ㆍ장성숙ㆍ이봉락ㆍ유승분ㆍ김재동ㆍ박창호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7.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임지훈ㆍ이봉락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재동ㆍ김명주ㆍ문세종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대영ㆍ신동섭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정해권ㆍ김종배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선옥ㆍ박판순ㆍ유경희ㆍ신영희 의원 발의)

(12시 51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유학”의 정의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통합구역 및 학구 조정 등의 제도적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 환경교육과의 연계와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은 유아의 심리ㆍ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기 발견ㆍ상담ㆍ보호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집행과정의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안 제4조 적용범위에 초ㆍ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은 신설학교 교명 확정 이후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며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 선임 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신성영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임관만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 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 누른 후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6일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대변인 성용원
민생기획관 김홍은
감사관 김두현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이태산
행정국장 홍준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환경국장 정승환
교통국장 김인수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도시계획국장 이철
도시균형국장 장두홍
인재개발원장 온윤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박찬훈
의사담당관 김성희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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