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3회 [임시회]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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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8일(금)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12.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2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1.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33.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임지훈ㆍ이오상ㆍ조현영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김종배 의원
나. 허 식 의원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임춘원ㆍ나상길ㆍ이단비ㆍ장성숙ㆍ조현영ㆍ박창호ㆍ정해권ㆍ신충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이단비ㆍ김대영ㆍ석정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8.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박창호ㆍ김유곤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대중ㆍ이단비ㆍ석정규ㆍ김대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9.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김대영ㆍ나상길ㆍ이선옥ㆍ김종득ㆍ조현영ㆍ박종혁ㆍ김종배ㆍ신성영ㆍ김유곤ㆍ이명규ㆍ박판순ㆍ임춘원ㆍ이봉락ㆍ이용창ㆍ조성환ㆍ석정규ㆍ김명주ㆍ신충식ㆍ이단비ㆍ한민수ㆍ유승분ㆍ임지훈ㆍ허 식ㆍ문세종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명주ㆍ이용창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종득ㆍ이선옥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봉락ㆍ박종혁ㆍ조성환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이명규ㆍ김대중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강구ㆍ문세종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용창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성영ㆍ이봉락ㆍ이단비ㆍ한민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종득ㆍ유경희ㆍ석정규ㆍ신영희ㆍ김대영ㆍ문세종ㆍ유승분ㆍ조현영ㆍ박판순ㆍ허 식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정해권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봉락ㆍ박용철ㆍ임관만ㆍ신충식ㆍ한민수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
16.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중ㆍ정해권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인교ㆍ김재동ㆍ김종배ㆍ박용철ㆍ문세종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중ㆍ정해권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인교ㆍ김종배ㆍ김재동ㆍ박용철ㆍ문세종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영희ㆍ신충식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종배ㆍ김명주ㆍ박종혁ㆍ이선옥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강구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춘원ㆍ임지훈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유곤ㆍ신성영ㆍ김대중ㆍ유승분ㆍ김대영ㆍ정해권ㆍ나상길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대영ㆍ정종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용철ㆍ김종배ㆍ이인교ㆍ박종혁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한민수ㆍ김종배ㆍ신동섭ㆍ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대중ㆍ신영희ㆍ신성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박창호ㆍ김유곤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대중ㆍ유경희ㆍ이단비ㆍ석정규ㆍ김대영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박종혁ㆍ정해권ㆍ김대중ㆍ김종득ㆍ김재동ㆍ이인교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순학ㆍ정종혁ㆍ임관만ㆍ한민수ㆍ유승분ㆍ이용창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이강구ㆍ신충식ㆍ김종배ㆍ이선옥ㆍ이인교ㆍ박창호ㆍ정해권ㆍ임관만ㆍ김유곤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봉락ㆍ신영희ㆍ조현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정종혁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대중ㆍ김대영ㆍ조현영ㆍ이명규ㆍ이선옥ㆍ석정규ㆍ김재동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발의)
2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1.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임춘원ㆍ김재동ㆍ이인교ㆍ임관만ㆍ유경희ㆍ이선옥ㆍ김종득ㆍ박창호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덕수 행정부시장님은 2024년 1분기 지방재정집행 점검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임지훈ㆍ이오상ㆍ조현영 의원)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3건으로 먼저 이명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명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서른아홉 분이 찬성하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의장 제의 1건, 위원장 제안 2건, 시장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7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12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4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전공의 이탈사태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허식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임대주택제도에 대하여 각각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공의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국 전공의 8900여 명과 인천시 11개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 540명 중 84%인 45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연임 계약을 포기하고 의료현장을 떠남에 따라 의료재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생명 존중의 참의료를 펼치고 싶어 하는 전공의 여러분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인천시의회와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빛날 것입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소중한 시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곳으로 한 시각도 비워둘 수 없는 곳임을 잘 알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대체하면서 본의 아니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투쟁해서는 절대로 아니됩니다.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그 어떤 때라도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으며 즐겁게 의술을 펼칠 것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전공의 여러분들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환자 곁에 있을 때 존경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조속히 소속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초기에 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인천의료원, 인천보훈병원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일부 전공의가 이탈한 인천의료원 홈페이지는 의료재난알림 팝업창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력병원 중 인천적십자병원만이 유일하게 토요일 진료안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산하 군ㆍ구 보건소는 평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 보건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의료재난 공지를 홈페이지에 팝업 한 보건소는 채 50%도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보건소에서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6시고 토요일ㆍ일요일은 휴무라고 여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대전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던 80대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소방본부장님과 관련 부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응급환자별 이송병원을 수시로 점검해서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인천시 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공의 공백사태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입니다.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주하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협력병원과 보건소 그리고 소방본부의 촘촘한 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편과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애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허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송도유원지 도시개발계획에 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전세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주거트렌드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마련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까지 이중, 삼중의 요인이 결혼ㆍ출산의 큰 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의 월 임대료를 조사해 지수화한 월세가격지수를 보면 작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올랐는데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에서 살 형편이 안 되는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체 주거상품입니다.
주로 도심에 위치해서 출퇴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보안도 우수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1~2인가구 등이 주로 거주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종부세 부과로 공급이 줄어드니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제도는 저소득층이나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사업이기에 이러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1인가구 4명 중 3명이 저소득가구라고 합니다.
청년 1인가구 전체의 75%가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시행이 더욱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이 한국 사회동향 2023 청년들의 결혼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20대의 32.7%, 30대의 33.7%, 40대의 23.8%가 ‘주거마련ㆍ혼수비용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지난해 잠정 혼인 건수는 19만 3673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도에 32만 2807건에 비해서 혼인율이 40%나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실례로 LH에서 2023년도 9월에 인천 소재 공공임대주택 3차 예비입주자 모집이 공고됐을 때 청년임대주택 경쟁률이 평균 36.6대1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인천임대주택 공가율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작년 6월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보유물량 6만 3000가구 중 1090가구, 즉 1.7%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보유물량 8725가구 중 1408가구, 즉 16.1%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가구이며 특히 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2514가구 중 479가구, 즉 19.1%의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되는 상황입니다.
10가구 중 2가구가 공실인 것입니다.
전세매입임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올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전세임대주택 700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더욱 늘리되 입지여건을 중시하여 공실률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재개발단지의 경우 임대아파트 비율은 5%~2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의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임대아파트만의 단지도 계속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도 공기업이라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 건립 시 가장 우선돼야 될 조건으로는 직장과 주거의 근접성일 것입니다.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부지 16만 5000평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은 남동공단과 송도 소재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직주근접의 적지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 부지에 10년 후 거주자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동공단이나 송도 소재 기업들에게 우선계약권을 주어서 기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자리는 있으나 정주여건이 부족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젊은 층이나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므로 기업으로서도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일자리와 주거, 결혼과 출산, 근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워라밸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공공기관이 공동주최하는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인천시와 토지주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33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열 분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판순 의원님, 신성영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과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로 정재찬 님, 유명석 님, 이승록 님, 이정태 님, 박영애 님, 우옥란 님, 황주헌 님 이상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추천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무기명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5일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인천광역시로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평소 시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의결된 조례로 지난 2월 23일 공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법에서 규정한 이외의 역할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저촉 우려가 있다고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라는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3조제2호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류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과 그리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3조제3호는 “행정 관련 교육과 자문”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한 이외의 역할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있고 전문자격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갈등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으로 보존)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조례안 폐기를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6명, 반대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임춘원ㆍ나상길ㆍ이단비ㆍ장성숙ㆍ조현영ㆍ박창호ㆍ정해권ㆍ신충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1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등이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도 필요한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과 입법취지를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1호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매월 150만원으로 하고 제2호 보조활동비는 매월 50만원으로 변경하여 2024년 1월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및 별지 서식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이단비ㆍ김대영ㆍ석정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8.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박창호ㆍ김유곤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대중ㆍ이단비ㆍ석정규ㆍ김대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9.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김대영ㆍ나상길ㆍ이선옥ㆍ김종득ㆍ조현영ㆍ박종혁ㆍ김종배ㆍ신성영ㆍ김유곤ㆍ이명규ㆍ박판순ㆍ임춘원ㆍ이봉락ㆍ이용창ㆍ조성환ㆍ석정규ㆍ김명주ㆍ신충식ㆍ이단비ㆍ한민수ㆍ유승분ㆍ임지훈ㆍ허 식ㆍ문세종 의원 발의)

(10시 37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 총 6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상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증가에 따른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의회 보고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1개 조례를 일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송도국제도시의 치안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송도경찰서를 신속하게 설치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이단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명주ㆍ이용창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종득ㆍ이선옥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봉락ㆍ박종혁ㆍ조성환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이명규ㆍ김대중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강구ㆍ문세종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용창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성영ㆍ이봉락ㆍ이단비ㆍ한민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종득ㆍ유경희ㆍ석정규ㆍ신영희ㆍ김대영ㆍ문세종ㆍ유승분ㆍ조현영ㆍ박판순ㆍ허 식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정해권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봉락ㆍ박용철ㆍ임관만ㆍ신충식ㆍ한민수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

16.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6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중ㆍ정해권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인교ㆍ김재동ㆍ김종배ㆍ박용철ㆍ문세종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중ㆍ정해권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인교ㆍ김종배ㆍ김재동ㆍ박용철ㆍ문세종 의원 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지침 개정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자격이 삭제됨에 따라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과 생태보전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이명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영희ㆍ신충식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종배ㆍ김명주ㆍ박종혁ㆍ이선옥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강구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춘원ㆍ임지훈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유곤ㆍ신성영ㆍ김대중ㆍ유승분ㆍ김대영ㆍ정해권ㆍ나상길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대영ㆍ정종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용철ㆍ김종배ㆍ이인교ㆍ박종혁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한민수ㆍ김종배ㆍ신동섭ㆍ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대중ㆍ신영희ㆍ신성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박창호ㆍ김유곤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대중ㆍ유경희ㆍ이단비ㆍ석정규ㆍ김대영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박종혁ㆍ정해권ㆍ김대중ㆍ김종득ㆍ김재동ㆍ이인교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순학ㆍ정종혁ㆍ임관만ㆍ한민수ㆍ유승분ㆍ이용창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이강구ㆍ신충식ㆍ김종배ㆍ이선옥ㆍ이인교ㆍ박창호ㆍ정해권ㆍ임관만ㆍ김유곤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봉락ㆍ신영희ㆍ조현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정종혁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대중ㆍ김대영ㆍ조현영ㆍ이명규ㆍ이선옥ㆍ석정규ㆍ김재동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발의)

2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1.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4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4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는 사항으로 용적률 완화기준을 세분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위원장의 자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실정과 어업여건에 적합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구수정 및 공동체 지도ㆍ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기한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 및 위탁ㆍ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은 원당사거리와 불로동 정거장을 포함하는 인천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연수구 선학경기장 인근에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석남동 일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 재배치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과 실행체계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대비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임춘원ㆍ김재동ㆍ이인교ㆍ임관만ㆍ유경희ㆍ이선옥ㆍ김종득ㆍ박창호 의원 발의)

(11시 15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4조제2항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기간 의미를 명확히 하고 연장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제4호는 같은 항 제6호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93회 임시회에서는 38건의 민생 관련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등을 처리하였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15일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11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정책수석 박병일
환경교통수석 성용원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엄준욱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대변인 강성옥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전유도
재정기획관 김상길
행정국장 유용수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환경국장 김철수
교통국장 김준성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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