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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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처장의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임춘원ㆍ이봉락ㆍ김대중ㆍ임관만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김종배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조성환ㆍ유승분ㆍ정종혁ㆍ신충식ㆍ박판순 의원 발의)

(09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신상발언

본 안건과 관련하여 허식 의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신상발언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발언이 가능합니다.
허식 의장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식 의장님은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허식입니다.
먼저 본 의장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제1부의장님 또 박종혁 제2부의장님 또 한민수 운영위원장님, 이오상 민주당 원내대표님 또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님,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님,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님, 신충식 교육위원장님,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명주 윤리특위 위원장님, 박창호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위 위원장님, 석정규 청년특위 위원장님, 김용희 APEC정상회의유치특위 위원장님,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ㆍ김대영 부위원장님, 김재동ㆍ신성영ㆍ신영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ㆍ유경희 부위원장님, 박판순ㆍ이강구ㆍ이선옥ㆍ장성숙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ㆍ나상길 부위원장님과 문세종ㆍ박용철ㆍ이순학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ㆍ조성환 부위원장님, 김종배ㆍ유승분ㆍ이용창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현영ㆍ정종혁 부위원장님, 임지훈ㆍ임춘원 위원님 등 모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의장 불신임안 상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들 성함을 부르다 보니 의장직 수행하는 1년 반 동안 모든 행사장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성함을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불러드리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한참 있으면 객석에서 불러주기도 하고 유승분 의원님과 유경희 의원님의 성함은 유승희, 유희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김명주 의원님과 조성환 의원님은 얼굴을 구분을 못 해 가지고 성함을 부르지 않고 있다가 옆에서 알려주면 그제서야 불러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국힘은 부르고 민주당이라고 안 부른 적이 없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나면 항상 반갑고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노력했지 당을 따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년 넘도록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서 17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나 중앙지방협력회의기구 실무협의회에서나 전력을 다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및 위상 제고, 조직권, 예산편성권,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국회법에 준하는 제대로 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이단비 의원님과 김상섭 사무처장을 주축으로 16회의 토론회 및 회의를 거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정종혁 의원님과 같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을 만나서 전달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행안위 간사 의원실에도 전달하였습니다.
265만원이었던 해외공무출장비도 금년도 500만원으로 만들었고 4년 의원 생활 동안에 몸짱 만드시라고 체력단련실 리모델링과 퍼스널트레이너를 배치하였고 기자실과 창고를 통합 리모델링하여 기자실과 민원상담실을 만들었고 직원들의 생일은 챙길 수 있으나 의원님들의 생일은 못 챙기니 우수의원 시상으로 생일 달에 꽃다발과 인천 특산물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YTN 라디오라든가 경인방송, 지역 케이블 TV 출연, 지역신문 등에 17개 연구단체 소개, 의원별 특집기사 기획 등으로 의정활동이 인천시민, 지역구 주민들에게 최대한 노출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각종 위원회 선임이나 연말 각종 수당도 여야 없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인천시의 주요 정책에 여야를 떠나 결의안과 본회의장 퍼포먼스도 함께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도시철도 4호선 촉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범위 개정 촉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인천 유치 지지, 특히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과 결의대회 개최 및 국회 방문 등을 통해서 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세계 평화도시로 도약하고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 본 의장이 참석하여 문구까지 조절한 결과 호소문을 낭독하고 40명 전원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는 2022년 7월 1일 개원 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때부터 여야 소통과 협력으로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원만히 원구성을 마친 바 있고 그 후로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도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사무처의 공모를 통해서 제정하였고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잘 협력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역동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시민을 위해 더 연구하고 더 발로 뛰는 신뢰받는 의회,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의회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의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하려는데 신문 한 가지로 인해서 여야가 극렬한 대립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의장직을 내려놓고 잠시 침잠하고 싶은 마음이야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공인한 제도권 신문을 의정활동에 참고하라고 공유한 행동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언론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 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행위이고 이를 수용하면 후대에 한이 만당하리라는 판단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들끼리는 여야 없이 정말로 재미있게 즐겁게 의정활동을 해 왔건만 중앙정치가 끼어들어 인천시의회를 강타하니 제 자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듭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엄청 부드러운 사람입니다만 공인으로서 행동하다 보니 과격한 표현이나 지나친 행정 등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반 동안 함께해 왔던 의정활동을 살피고 헤아려서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남은 5개월도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저에 대해 재신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의원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8명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허식 의장님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발언을 해 왔고 이러한 행위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역사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의 위반 소지가 있으며 동료 의원들로부터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허식 의장은 더 이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지지 기반조차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원님들의 신임을 상실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본 불신임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부록으로 보존)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 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변경의 건(의장 제의)

(09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 목요일부터 2월 4일 일요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에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추가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식 의원님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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