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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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7일 (화) 10시
의사일정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2.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ㆍ답변 한 분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국ㆍ영ㆍ수를 배우는 것처럼 혹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 ‘평생 나는 단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다.’ 또는 ‘계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적어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인도에서 태어나 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 깨달음을 얻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계약의 무서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광역시의 아이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7월 13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후 세계시민교육과에서 동영상 및 이와 같은 수첩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법, 금융법, 부동산법과 같은 생활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봉투를 들어 보이며)
특히 청소년의 취업 시 제출할 대봉투의 겉면을 근로계약서로 제작한 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서 대봉투를 제작하고 이를 필수서류인 보건증을 발급받는 각 구의 보건소 민원창구에 비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서류를 담아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제27회 대한민국 광고대상 4개 부문, 제29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등을 수상하여 2021 상반기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신 점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벌써 만 3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입니다.
그중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계고 학생들은 필수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2020년 98교 1만 7685명, 2021년 164교 3만 3028명에 머무르고 있고 코로나 상황 및 학교 희망, 즉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왜 계약서를 공부하여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순으로 교육청에서 먼저 찾아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며 청소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6월 14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을 통해 학력을 인정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는 반가운 기사를 접하였는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교육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이 아닐까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하였음에도 그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아르바이트 표준근로계약서의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 체육특기생 운영현황을 보면 총 3169명의 체육특기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전공생을 포함한다면 그 학생 수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예술중학교 설립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체능을 배우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어린 나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계약은 근로계약서보다 더 어려운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으로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체능 전공생을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2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계시민교육과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전문영역을 다루기에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예체능 전공 학생들 모두 소중한 인천시민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위와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예체능 전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버겁다면 하루속히 인천광역시와 함께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KBS2에서 방영한 프로듀사 제12화의 한 장면과 유명 연예인들의 노예계약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승기, 첸백시와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도 데뷔 전 청소년기에 체결한 계약으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뉴스로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러한 상황인데 하물며 큰 유명세를 얻지 못하고 평생을 예체능 전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그리고 그 전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만큼은 도장부터 꺼내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이단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단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업중단 청소년들 및 예체능 전공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관련하여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 소속 노무사가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 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리플릿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보급하는 등 일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은 인천 관내 인천노동권익센터와 인천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의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 관내 노동인권교육 실시기관 및 꿈드림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및 8개의 구별 꿈드림센터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공유하고 학교급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제공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체능 전공 학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단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예체능 전공 학생을 위한 예술인ㆍ체육인 권익보호교육이나 문화예술용역계약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이 부재하여 향후 직업예술ㆍ체육활동 시 불공정계약을 체결하여 권리 침해로 고통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체능 전공 학생을 위한 권익보호교육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은 교육대상이 예체능 전공 학생과 예체능 관련 진로 희망학생, 특성화고 문화예술 분야 전공과 학생으로 한정되고 교육내용에는 예체능 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ㆍ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청 내 예술ㆍ체육 분야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고 인천 관내에 소재한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예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자문 및 운영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단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교육ㆍ학예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과 유용수 행정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청가의원(2인)
신성영 임춘원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행정국장 유용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김환식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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