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국ㆍ영ㆍ수를 배우는 것처럼 혹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 ‘평생 나는 단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다.’ 또는 ‘계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적어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인도에서 태어나 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 깨달음을 얻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계약의 무서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광역시의 아이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7월 13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후 세계시민교육과에서 동영상 및 이와 같은 수첩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법, 금융법, 부동산법과 같은 생활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봉투를 들어 보이며)
특히 청소년의 취업 시 제출할 대봉투의 겉면을 근로계약서로 제작한 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서 대봉투를 제작하고 이를 필수서류인 보건증을 발급받는 각 구의 보건소 민원창구에 비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서류를 담아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제27회 대한민국 광고대상 4개 부문, 제29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등을 수상하여 2021 상반기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신 점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벌써 만 3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입니다.
그중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계고 학생들은 필수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2020년 98교 1만 7685명, 2021년 164교 3만 3028명에 머무르고 있고 코로나 상황 및 학교 희망, 즉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왜 계약서를 공부하여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순으로 교육청에서 먼저 찾아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며 청소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6월 14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을 통해 학력을 인정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는 반가운 기사를 접하였는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교육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이 아닐까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하였음에도 그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아르바이트 표준근로계약서의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 체육특기생 운영현황을 보면 총 3169명의 체육특기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전공생을 포함한다면 그 학생 수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예술중학교 설립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체능을 배우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어린 나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계약은 근로계약서보다 더 어려운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으로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체능 전공생을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2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계시민교육과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전문영역을 다루기에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예체능 전공 학생들 모두 소중한 인천시민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위와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예체능 전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버겁다면 하루속히 인천광역시와 함께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KBS2에서 방영한 프로듀사 제12화의 한 장면과 유명 연예인들의 노예계약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승기, 첸백시와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도 데뷔 전 청소년기에 체결한 계약으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뉴스로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러한 상황인데 하물며 큰 유명세를 얻지 못하고 평생을 예체능 전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그리고 그 전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만큼은 도장부터 꺼내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