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3회 [정례회] 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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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1.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30.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1.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
52.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5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7.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7.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9.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0.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71.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72.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73.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74.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5.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76.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7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7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0.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8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8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5.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6.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87.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88.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89.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0.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91.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9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9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94.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임지훈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이용창 의원
나. 김대영 의원
다. 이단비 의원
라. 김용희 의원
마. 신영희 의원
바. 김종배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나상길ㆍ신동섭ㆍ유경희ㆍ이순학ㆍ박창호ㆍ박용철ㆍ문세종ㆍ석정규ㆍ김재동ㆍ김대영ㆍ조현영ㆍ신성영ㆍ이인교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나상길ㆍ신동섭ㆍ유경희ㆍ이순학ㆍ박창호ㆍ박용철ㆍ문세종ㆍ신성영ㆍ석정규ㆍ김재동ㆍ김대영ㆍ조현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정종혁ㆍ조현영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대영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명주ㆍ한민수 의원 발의)
O 의사진행발언
가. 임춘원 의원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강구ㆍ신영희ㆍ신성영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동섭ㆍ석정규ㆍ이단비ㆍ정해권 의원 발의)
7.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선옥ㆍ김대영ㆍ석정규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재동ㆍ박창호ㆍ신성영ㆍ이단비ㆍ장성숙ㆍ김대중ㆍ한민수ㆍ박판순ㆍ이명규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석정규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재동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명주ㆍ이인교ㆍ조성환ㆍ유승분ㆍ김종배ㆍ임관만ㆍ이용창ㆍ박종혁ㆍ신충식ㆍ임춘원ㆍ임지훈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신동섭ㆍ이선옥ㆍ김대중ㆍ박용철ㆍ나상길ㆍ이순학ㆍ문세종ㆍ이봉락ㆍ허식 의원 발의)
9.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19.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1.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정해권ㆍ이순학ㆍ문세종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명규ㆍ김유곤ㆍ박판순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장성숙ㆍ신충식ㆍ김종득ㆍ박창호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유곤ㆍ임지훈ㆍ이강구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장성숙ㆍ신충식ㆍ이강구ㆍ임지훈ㆍ김종득ㆍ박창호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유곤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종득ㆍ김유곤ㆍ이강구ㆍ장성숙ㆍ김명주ㆍ이용창ㆍ박창호ㆍ신성영ㆍ신영희ㆍ박용철ㆍ나상길ㆍ임관만ㆍ박종혁ㆍ김종배ㆍ유승분ㆍ임춘원ㆍ정해권ㆍ한민수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용희ㆍ석정규ㆍ신성영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유곤ㆍ김종득ㆍ이강구ㆍ박판순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박창호ㆍ임관만ㆍ김종득ㆍ이선옥ㆍ장성숙ㆍ이강구ㆍ김대중ㆍ박종혁ㆍ조성환ㆍ이명규ㆍ박판순ㆍ정해권ㆍ나상길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종배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용희ㆍ조현영ㆍ김명주ㆍ신영희ㆍ임관만ㆍ이명규ㆍ신충식ㆍ신성영ㆍ김재동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강구ㆍ유경희ㆍ나상길ㆍ박용철ㆍ문세종ㆍ이인교ㆍ임지훈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문세종ㆍ김대중ㆍ임춘원ㆍ김종배ㆍ박판순ㆍ장성숙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박창호ㆍ정해권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순학ㆍ김유곤ㆍ이단비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유곤ㆍ김종득ㆍ박창호ㆍ김종배ㆍ신충식ㆍ임춘원ㆍ임관만ㆍ이용창ㆍ김명주ㆍ신영희ㆍ정종혁ㆍ이선옥ㆍ이단비ㆍ유승분ㆍ정해권ㆍ신동섭ㆍ김용희ㆍ신성영ㆍ임지훈ㆍ장성숙ㆍ이명규ㆍ박판순ㆍ이강구ㆍ조성환ㆍ석정규ㆍ이순학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득ㆍ정해권ㆍ박용철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득ㆍ정해권ㆍ박용철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순학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4.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1.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
52.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5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박용철ㆍ이순학ㆍ이명규ㆍ나상길ㆍ정해권ㆍ김명주ㆍ이용창ㆍ이인교ㆍ김유곤ㆍ이강구ㆍ조성환ㆍ장성숙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단비ㆍ김대영ㆍ석정규ㆍ김용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조성환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중ㆍ임관만ㆍ박종혁ㆍ나상길ㆍ이단비ㆍ석정규ㆍ이용창ㆍ김대영ㆍ박판순ㆍ신성영ㆍ유승분ㆍ김종배ㆍ김용희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용철ㆍ김명주ㆍ이인교ㆍ유경희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문세종ㆍ임관만ㆍ이인교ㆍ조성환ㆍ이용창ㆍ유승분ㆍ김명주ㆍ김종배ㆍ정해권ㆍ박용철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명규ㆍ정종혁 의원 발의)
57.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조현영ㆍ문세종ㆍ이명규ㆍ박창호ㆍ박종혁ㆍ임관만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용창ㆍ김대중ㆍ장성숙ㆍ신동섭ㆍ김명주ㆍ박판순ㆍ김대영ㆍ이인교ㆍ김종배ㆍ조성환 의원 발의)
58.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9.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0.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1.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2.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3.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4.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5.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6.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7.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8.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9.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0.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정해권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순학ㆍ이명규ㆍ장성숙ㆍ유경희ㆍ이용창ㆍ김종득ㆍ이강구ㆍ김유곤ㆍ임관만ㆍ이인교ㆍ김종배ㆍ박종혁ㆍ조성환ㆍ유승분 의원 발의)
71.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용창ㆍ이인교ㆍ임관만ㆍ임춘원ㆍ정종혁ㆍ박창호ㆍ이순학 의원 발의)
72.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73.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74.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박종혁ㆍ조현영ㆍ박판순ㆍ임춘원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나상길ㆍ한민수ㆍ장성숙ㆍ이봉락ㆍ김명주 의원 발의)
75.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정해권ㆍ신충식ㆍ박용철ㆍ임지훈ㆍ임춘원ㆍ이오상ㆍ박창호ㆍ이순학ㆍ유승분ㆍ한민수ㆍ김대중 의원 발의)
76.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신충식ㆍ한민수ㆍ김대영ㆍ이봉락 의원 발의)
7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정종혁ㆍ한민수ㆍ이봉락ㆍ임관만ㆍ이인교 의원 발의)
7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신영희ㆍ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임춘원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봉락ㆍ유경희 의원 발의)
7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신충식ㆍ이봉락ㆍ임춘원ㆍ이오상ㆍ한민수ㆍ정종혁ㆍ임지훈 의원 발의)
80.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춘원ㆍ조현영ㆍ임지훈 의원 발의)
8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정종혁ㆍ김대중ㆍ김종배ㆍ이명규ㆍ허식ㆍ정해권ㆍ이오상 의원 발의)
8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3.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8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5.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6.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87.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88.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89.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0.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91.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9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9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94.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관련해서 국외 출장으로,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은 업무협의 차 국회 방문으로, 권문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식약처 주관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참석으로,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은 K-뷰티 엑스포 방콕 2022 박람회 등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먼저 지난 12월 1일 자로 임명된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인사 순서입니다.
인사소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을 대표하여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2년 12월 1일 신규 임명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나기운 인천스마트시티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자로 인천테크노파크 원장으로 부임한 이주호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스마트시티는 우리 시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테크노파크는 경제ㆍ산업 분야의 기업지원기관으로,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스마트체계 구축과 운영ㆍ관리기관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이주호 원장님과 나기운 대표이사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임지훈 의원)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11건의 조례안 등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6건으로 김대영 의원님 외 서른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유곤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대중 의원님 외 스물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대중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김대중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영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등이며 의장 제의 1건, 위원회 제안 4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의안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 90건 외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소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57건, 수정가결 30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2건, 부결 1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1건을 제안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회의를 개의하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조현영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6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문제해결을 위한 총괄 조직 필요와 관련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2023년 행정조직 개편안의 제언을,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인천고등법원ㆍ해사법원 유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 관련 시 집행부의 엇박자 행정에 대하여,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맞춤형 상생장학금 지원 확대방안 모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 편성 분석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석남1ㆍ2ㆍ3동, 가좌1ㆍ2ㆍ3ㆍ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원도심만을 전담하는 통합관리조직 구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부서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등을 거치며 원도심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사업과 막대한 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들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도심은 올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연탄을 지원받는 가구가 상당수이며 30년이 넘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노후된 주택들 그리고 아직도 비가 오면 건물이 무너지고 정리되지 않은 무질서한 전선들이 건물 밖을 휘감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낮 동안 쏟아진 비로 원도심 내 저지대는 삽시간에 어른의 허리까지 물이 차고 배수시설이 계획된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 내 기반시설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저층 반지하 다세대에 거주하는 90대 노인이 집중호우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해 생사를 달리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원도심 내 초등학교의 환경은 어떤지 아십니까?
고압선이 학교 위를 지나고 공장단지와 접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로는커녕 인도조차 확보되지 않아 화물차가 달리는 길로 등ㆍ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에서 나고 자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원도심의 환경을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 막중한 책임감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원도심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들은 쉽사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마을활동가 및 마을지도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원도심 발전에 근본적이고 효율적이 대안이 될지 의문입니다.
원도심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의 문제와 책임을 왜 그곳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해야 합니까?
일부 도시재생의 현장은 어렵게 국비를 지원받고도 사업이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무산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실행하는 수많은 원도심 사업들이 원도심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12개 부서에서 원도심특별회계 예산만 3374억원을 썼습니다. 원도심특별회계라지만 원도심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해 보니 최근 3년간 원도심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ㆍ예산은 무려 81개 사업, 예산만 7198억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8802억원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도심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학교마저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타 지역으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가 구상하는 청사진 속에 전혀 상반된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이 있을지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새로운 개발의 청사진이 지금 원도심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정말 해법이 될지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흩어진 사업과 인력을 한데 모으고 총괄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내 원도심 관련 사업들이 원도심을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데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순위 없이 각 부서의 사업과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가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원도심 곳곳에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원도심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 상태로는 원도심 주민의 한숨과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원도심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장님!
본 의원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신사업 발굴과 진행은 원도심의 쇠퇴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신개발지의 청사진을 그리는 노력과 집중만큼 원도심의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원도심 주민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는 본 의원의 간곡한 제안에 회답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원도심 발전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원도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부서 간 흩어져 있는 사업과 인력을 한 곳으로 모아 총괄적인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시급성을 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제 인천일보에 기고한 저의 칼럼의 내용을 빌려 현재 예고되어 있는 집행부의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지난 6일 2023년도에 단행할 조직개편을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인천의 인구증가로 인해 국 단위 행정기구가 3개 신설되면서 홍보국,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대변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신설되는 홍보국 산하로 편입되고 기존에 단일부서였던 건강보건국은 보건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시민안전본부 산하로 이관한다고 하며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직속이었던 청년정책담당관은 여성가족국 산하 청년정책과로 변경 및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것들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집행부에 홍보부서가 기존에 3개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무슨 연유인지 대변인실을 없애고 언론비서관과 홍보담당관실로 변경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 내 2개 팀을 조정하여 대변인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는 단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홍보국을 만들어 그 안에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민선8기 집행부의 지난 개편 또한 졸속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부서였던 건강보건국을 보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민안전본부 산하로 이관하려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소방본부도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는 중앙부처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본부는 행정안전부, 보건국은 보건복지부와 업무적 연계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성격이 다른 부서를 하나로 편성합니까?
이렇게 된다면 보건국의 업무는 시민안전본부의 다른 사업순위에 밀려 등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의 보건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면서 어중간한 명분으로 보건현장의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이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편성되어 있던 청년정책담당관이 이번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국 산하의 청년정책과로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시정부 때보다 더 후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년부서를 담당관으로 격상한 것은 그만큼 청년정책에 대한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더 발전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 또한 적극 환영했습니다.
게다가 청년정책담당관은 유정복 시장님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것을 다시 과 단위로 격하시킨다는 것은 청년을 바라보는 민선8기의 수준이 딱 이 정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개편안을 내게 됐는지.
결국 민선8기는 오로지 수습하기도 어려운 거대사업 뱉어내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번 개편안도 그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이번 조직개편에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의 비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졸속행정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인천시민입니다.
민선8기 집행부의 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더 이상 스스로 조장하지 않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본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민선8기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으로 다시 예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임시회에서 상정될 이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러한 엉터리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가 그대로 통과시켜준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집행부의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와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우리 의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2023년 행정조직개편이 민선8기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평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인천고등법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서울 소재 법원과 검찰청과 함께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김포, 부천까지 관할인구만 400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국정감사 앞에서 항상 국회의원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도 인천은 국감에서 패싱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서울지역과 분리해 국감을 받아야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광역시에 총 5개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경기도 남부지역의 경우 2007년 7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인 2019년 3월 1일에 수원고등법원이 여섯 번째 고등법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반면에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별도의 고등법원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존재하는데 형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가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인천시민들도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인천시민들의 대다수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지난 2020년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도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서구을 신동근 국회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2020년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각자 지역에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법사위에서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 국회의원 중 법사위 소속 의원이 1명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2022년 10월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을 공개하였는데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상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인구규모가 타 관할구역에 비해 작고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설립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21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인 동시에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21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뿐만 아니라 김포시와 부천시의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바 추진위원회는 김포시, 부천시와 함께 발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도성훈 교육감님, 김병수 김포시장님, 조용익 부천시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님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인천변호사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안관주 변호사님은 지난해부터 인천고등법원및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인천ㆍ부천ㆍ김포시민들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유치 현안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도 있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나 동부권 광역소각장 문제처럼 인접지역 간 대립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여야가 없고 지역이 없는 특히 인천과 인접한 김포, 부천과 원팀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초석을 하루빨리 다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는 상황으로 인천시민 대다수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열망하고 있고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므로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법조계, 인근지역 등과 함께 연대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 출신 선학동, 연수2ㆍ3동, 동춘3동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소속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명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 관련 시 집행부의 행정절차 이행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수구는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보훈회관이 건립되지 않아 2011년부터 연수동에 위치한 탑피온 건물 12층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인천광역시지부 연수구지회 등 9개의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연수구 보훈대상자는 총 2927명이며 70대 이상이 1899명으로 64.87%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공간을 필요로 하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10년 가까이 12층이라는 고층의 상가건물을 사용하면서 혼잡한 엘리베이터와 협소한 주차장에 대해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또한 고층건물에 입주한 탓에 화재발생, 지진 대피 문제 등 안전상 문제로 인해 단독 건물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2020년 당초 계획에는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사무실과 회의실, 체력단련실, 안보교육장, 대강당 등을 갖추어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소방본부의 연수소방서 신설부지 검토 요청에 따라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부지에 보훈회관 건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70면 규모의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부지에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나머지 공간에 연수소방서와 보훈회관을 별도 건축물로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소방서는 특수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별도 차량 동선과 독립된 배치 형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이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훈회관은 주차타워와 연계해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입니다.
현재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인천시로부터 해당 부지가 철도사업 등의 개발로 인해 주변 정비사업 필요 예상 지역이라는 이유로 용도지역 변경 부적합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는 그만한 예우가 있어야 합니다.
1999년에서 2002년 2차에 걸쳐 일어난 연평해전 전사자와 2010년 천안함 희생자 등 언제부터인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당연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자유대한민국이 있고 자유대한민국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은 고령의 보훈대상자분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수구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편리한 복지공간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것에 대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의 조속한 추진을 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조성 목표액 500억 중 2022년 12월 기준 353억 1000만원으로 70.6%를 달성함에 있어 그 노력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함과 함께 앞으로 인천교육을 올바르게 성장시켜나가고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며 맞춤형 상생장학금 확대방안 모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기금은 2022년 말 기준 353억, 출연금 83억으로 23.7%이고 기부금 260억 5200만원으로 73.8%를 차지합니다.
이 밖에 이자수입 9억 4400만원으로 기부금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부금액의 경우 2020년 29억, 2021년 41억, 2022년 23억으로 금년이 최근 3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장학금 지급내역은 2020년 1만 1425명에게 71억 6200만원, 2021년 1481명에 14억, 2022년 1442명에 14억을 지급하였으며 최근 3년간 금년이 지급인원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인해 지급인원과 금액이 늘었다고 하지만 2022년에도 코로나19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장학금이 절실한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이 아직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기금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상생장학금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네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정적 장학사업 확보에 필요한 기금모집 확대를 위한 기부자 예우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잠재적 기부역량을 갖춘 기업ㆍ기관ㆍ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후원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한 포인트 기부, 소액기부를 위한 장학계좌 개설 등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기금 확충 노력을 위한 기부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군ㆍ구 장학재단, 민간 장학재단의 거버넌스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서로의 역할분담을 협의ㆍ조정해야 합니다.
인천시 관내 민간 장학재단 약 50여 개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장학생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인천의 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기적으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장학사무국과 별도 분리하여 인천장학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해야 합니다.
현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돼 있고 장학업무는 3명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형 인재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인천장학재단의 독립 신설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체능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 저소득층 자녀와 셋째 이상 다자녀 장학금 지급, 거주비 지원 장학금 및 도서지역 학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인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설계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더불어서 타시ㆍ도 장학사업 중 경상북도의 우수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북희망충전장학금은 지역 소재 대학 신입생들에게 취업과 학업에 필요한 맞춤형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도 출연금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자 중 요건확인을 거쳐 1만명을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대학 신입생은 대구ㆍ경북 평생교육가맹점 및 문화여가 활용, 자기계발 등에 온ㆍ오프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경상북도 새내기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이러한 장학사업은 지역인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인재 육성 장학사업은 인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의 장학사업도 새로운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스템의 장학사업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재가 타 지역으로 더 이상 유출되지 않고 인천인재 양성의 초석이 되는 재단으로서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상생장학금 확대방안으로 기부자 예우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관련 기관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역할분담 협의ㆍ조정, 장기적으로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장학사무국을 장학재단으로 확대ㆍ개편 그리고 다양한 장학제도 마련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경북희망충전장학금을 사례로 들어 도 출연금 30억을 1만명을 선정하여 새내기들에게 희망충전카드를 지급한다는 사례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적정하게 연동되었는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가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재정편성과 운용을 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시장님께서는 예산운용의 어려움은 있지만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잘 운용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2023년 중기계획과 본예산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기대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중기계획 ’23년 총예산은 15조 8014억원으로 편성했고 본예산은 88.15%인 13조 9287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도표의 적색 글씨는 중기계획을 초과한 금액이고 청색 글씨는 중기계획 대비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174억, 교통물류 분야가 213억원이 초과편성된 반면 공공행정과 시민안전, 환경,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중기계획 대비 총 1조 911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임 시장 시절에 편성했던 중기계획과 그 기조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환경은 필수이다.’라고 강조하셨지만 환경 분야는 1125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중기계획 대비 적게 편성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행정이 1조 3316억원으로 50%나 감액편성되었고 시민안전은 2394억, 환경은 1125억, 중소기업은 690억, 지역개발 689억원이 각각 적게 반영되어 5개 분야만 1조 8216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편성의 적정성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중기계획 대비 97.48%로 편성했지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보통교부세 및 내부거래액은 1309억원을 초과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1023억, 특별교부세는 215억, 국고보조금은 2345억, 균형발전보조금은 131억, 기금은 292억원 등 총 4007억원의 세입을 중기재정계획 대비 적게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액과 아직 반영하지 못한 4007억원을 추후 추경에 반영할 경우 ’23년 중기계획을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입 전망은 과연 적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재정수입은 2.8% 증가한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1년 3차 추경 대비 ’22년 2차 추경은 무려 15.80% 증가했는데 ’23년 세입은 ’22년 추경 2차 수준에서 동결되었습니다.
2023년 2차 추경을 최소 4%만 적용한다 해도 지방세가 1876억 증가한 5조 838억원이 될 것인바 지방세 세수편성을 지나치게 긴축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4조 8962억원은 이미 본예산에서 100% 반영되어 단 10억원의 세수만 증가해도 중기계획과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은 이태원 참사와 태풍 피해 등으로 시민안전과 환경대책이 매우 중요한 시국임에도 관련 예산편성이 적게 편성되고 도외시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가 증가되어 추경재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민안전 분야와 환경 및 중소기업은 물론 50% 감액편성된 행정예산부터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적정하게 연동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 교통물류 분야는 초과편성된 반면 공공행정, 시민안전, 환경, 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는 감액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추경재원 발생 시 감액편성된 예산부터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94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나상길ㆍ신동섭ㆍ유경희ㆍ이순학ㆍ박창호ㆍ박용철ㆍ문세종ㆍ석정규ㆍ김재동ㆍ김대영ㆍ조현영ㆍ신성영ㆍ이인교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나상길ㆍ신동섭ㆍ유경희ㆍ이순학ㆍ박창호ㆍ박용철ㆍ문세종ㆍ신성영ㆍ석정규ㆍ김재동ㆍ김대영ㆍ조현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정종혁ㆍ조현영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대영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명주ㆍ한민수 의원 발의)

(10시 53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원 월정수당에 대한 인천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7개 조항과 관련 별지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명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년이고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임춘원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위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춘원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춘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관련하여 먼저 대표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과 본 결의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서 시의원 7명을 포함하는 행정체제개편시민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의회 내에서도 올바른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인천광역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춘원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보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찬성 버튼을, 보류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기명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보류동의의 건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강구ㆍ신영희ㆍ신성영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동섭ㆍ석정규ㆍ이단비ㆍ정해권 의원 발의)

7.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선옥ㆍ김대영ㆍ석정규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재동ㆍ박창호ㆍ신성영ㆍ이단비ㆍ장성숙ㆍ김대중ㆍ한민수ㆍ박판순ㆍ이명규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석정규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재동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명주ㆍ이인교ㆍ조성환ㆍ유승분ㆍ김종배ㆍ임관만ㆍ이용창ㆍ박종혁ㆍ신충식ㆍ임춘원ㆍ임지훈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신동섭ㆍ이선옥ㆍ김대중ㆍ박용철ㆍ나상길ㆍ이순학ㆍ문세종ㆍ이봉락ㆍ허식 의원 발의)

9.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19.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1.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 02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지방채 발행계획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료율 1000분의25의 적용대상을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제기구에서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속의 어려운 한자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교복 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법과 중복된 규정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개최 횟수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17개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검단소방서 신설 예정에 따라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검단소방서 신설 예정에 따라 조직 구성에 필요한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계획변경안은 인근 주민과 상인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채권 1589억원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165억원 등 총 1754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정해권ㆍ이순학ㆍ문세종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명규ㆍ김유곤ㆍ박판순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장성숙ㆍ신충식ㆍ김종득ㆍ박창호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유곤ㆍ임지훈ㆍ이강구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장성숙ㆍ신충식ㆍ이강구ㆍ임지훈ㆍ김종득ㆍ박창호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유곤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종득ㆍ김유곤ㆍ이강구ㆍ장성숙ㆍ김명주ㆍ이용창ㆍ박창호ㆍ신성영ㆍ신영희ㆍ박용철ㆍ나상길ㆍ임관만ㆍ박종혁ㆍ김종배ㆍ유승분ㆍ임춘원ㆍ정해권ㆍ한민수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용희ㆍ석정규ㆍ신성영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유곤ㆍ김종득ㆍ이강구ㆍ박판순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박창호ㆍ임관만ㆍ김종득ㆍ이선옥ㆍ장성숙ㆍ이강구ㆍ김대중ㆍ박종혁ㆍ조성환ㆍ이명규ㆍ박판순ㆍ정해권ㆍ나상길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종배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용희ㆍ조현영ㆍ김명주ㆍ신영희ㆍ임관만ㆍ이명규ㆍ신충식ㆍ신성영ㆍ김재동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강구ㆍ유경희ㆍ나상길ㆍ박용철ㆍ문세종ㆍ이인교ㆍ임지훈ㆍ임춘원ㆍ장성숙ㆍ이선옥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8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6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제2급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서비스와 관광활동이 결합된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을 명문화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특성화ㆍ개별화된 맞춤형 지원 등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의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가발구입비의 지원신청과 환수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 지역축구 발전 및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그 금액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급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몰군경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을 인상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ㆍ18민주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급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9.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문세종ㆍ김대중ㆍ임춘원ㆍ김종배ㆍ박판순ㆍ장성숙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박창호ㆍ정해권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순학ㆍ김유곤ㆍ이단비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유곤ㆍ김종득ㆍ박창호ㆍ김종배ㆍ신충식ㆍ임춘원ㆍ임관만ㆍ이용창ㆍ김명주ㆍ신영희ㆍ정종혁ㆍ이선옥ㆍ이단비ㆍ유승분ㆍ정해권ㆍ신동섭ㆍ김용희ㆍ신성영ㆍ임지훈ㆍ장성숙ㆍ이명규ㆍ박판순ㆍ이강구ㆍ조성환ㆍ석정규ㆍ이순학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득ㆍ정해권ㆍ박용철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득ㆍ정해권ㆍ박용철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순학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4.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1.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

52.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 36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2항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결의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년층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 등을 변경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 등을 변경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점용료 기준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e음으로 한정하여 규정된 현행 조례를 인천사랑상품권으로 확장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약칭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3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은 인천시 투자금을 주식 매각 방식으로 회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은 역사적ㆍ지리적ㆍ경제적 당위성을 갖고 있는 인천의 재외동포청 유치를 지지하기 위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박용철ㆍ이순학ㆍ이명규ㆍ나상길ㆍ정해권ㆍ김명주ㆍ이용창ㆍ이인교ㆍ김유곤ㆍ이강구ㆍ조성환ㆍ장성숙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단비ㆍ김대영ㆍ석정규ㆍ김용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조성환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중ㆍ임관만ㆍ박종혁ㆍ나상길ㆍ이단비ㆍ석정규ㆍ이용창ㆍ김대영ㆍ박판순ㆍ신성영ㆍ유승분ㆍ김종배ㆍ김용희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용철ㆍ김명주ㆍ이인교ㆍ유경희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문세종ㆍ임관만ㆍ이인교ㆍ조성환ㆍ이용창ㆍ유승분ㆍ김명주ㆍ김종배ㆍ정해권ㆍ박용철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명규ㆍ정종혁 의원 발의)

57.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조현영ㆍ문세종ㆍ이명규ㆍ박창호ㆍ박종혁ㆍ임관만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용창ㆍ김대중ㆍ장성숙ㆍ신동섭ㆍ김명주ㆍ박판순ㆍ김대영ㆍ이인교ㆍ김종배ㆍ조성환 의원 발의)

58.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9.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0.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1.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2.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3.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4.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5.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6.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7.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8.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9.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0.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정해권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순학ㆍ이명규ㆍ장성숙ㆍ유경희ㆍ이용창ㆍ김종득ㆍ이강구ㆍ김유곤ㆍ임관만ㆍ이인교ㆍ김종배ㆍ박종혁ㆍ조성환ㆍ유승분 의원 발의)

71.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용창ㆍ이인교ㆍ임관만ㆍ임춘원ㆍ정종혁ㆍ박창호ㆍ이순학 의원 발의)

72.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73.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3항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2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군수ㆍ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이주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을 자문하는 협의회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위원 임기 및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총괄 관리부서의 장을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총괄 관리부서의 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시행자 지정 사무 환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촉위원의 임기와 자격기준을 조정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추가 및 주차장 완화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구역 기준 완화지역을 추가하고 조문 현행화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관계서류 인계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에 인천 검단 경유 노선 포함 등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송처 추가 및 인천시의 책무를 강조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경감하는 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주거지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분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1건 부록으로 보존)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4.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박종혁ㆍ조현영ㆍ박판순ㆍ임춘원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나상길ㆍ한민수ㆍ장성숙ㆍ이봉락ㆍ김명주 의원 발의)

75.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정해권ㆍ신충식ㆍ박용철ㆍ임지훈ㆍ임춘원ㆍ이오상ㆍ박창호ㆍ이순학ㆍ유승분ㆍ한민수ㆍ김대중 의원 발의)

76.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신충식ㆍ한민수ㆍ김대영ㆍ이봉락 의원 발의)

7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정종혁ㆍ한민수ㆍ이봉락ㆍ임관만ㆍ이인교 의원 발의)

7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신영희ㆍ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임춘원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봉락ㆍ유경희 의원 발의)

7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신충식ㆍ이봉락ㆍ임춘원ㆍ이오상ㆍ한민수ㆍ정종혁ㆍ임지훈 의원 발의)

80.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춘원ㆍ조현영ㆍ임지훈 의원 발의)

8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정종혁ㆍ김대중ㆍ김종배ㆍ이명규ㆍ허식ㆍ정해권ㆍ이오상 의원 발의)

8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3.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8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시 12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8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조례안 조문 중 단순 오타가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복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교복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학생 복지증진 및 보편적교육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생활복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22년 사업 물량인 9개교 13동 중 BTL로 추진하는 선화여중 1개교 1동의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조항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5.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6.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87.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88.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89.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0.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91.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9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2시 25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85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9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인천시 및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투자 확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예산안은 14조 9137억 7075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건 38억 8828만 7000원을 증액하고 첫만남이용권 국고보조금 등 5건 71억 53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10건 89억 7529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장기 생활체육 등 10건 115억 59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인천도시공사 차입금 상환 지원 10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총 13조 9156억 7507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2건 14억 1117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등 4건 145억 15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 등 138건 1272억 582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청렴교육 관련 행사 개최 등 113건 1320억 313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안전문화대중교통 홍보 등 2건 3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평화음악회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6억 6491만원 증액한 6조 601억 2693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송림초 농구대 설치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571억 5456만 8000원 증액한 5조 3541억 474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백령중ㆍ고 구관사 환경개선비 등 37건 6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 15건 46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88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5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인천시교육청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9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9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9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2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 결과보고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의회활동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서 접근성 높은 영상 플랫폼 활용 검토요구 등 6건과 건의사항으로 대학생 인턴십 시행 준비 철저 등 5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처리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대변인실 등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부서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시민의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요구 등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는 공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및 운행관리 철저 등 시정요구 5건, SPC의 출자ㆍ출연예산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강구 등 처리요구 85건, 다중인파사고 전반에 대한 적용 매뉴얼 마련 등 건의사항 86건으로 총 176건을 지적하여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건강보건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 가독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처리요구사항은 조직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이 활성화되고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등 52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취약계층의 의료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심야약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 등 72건에 대하여 건의요구를 하는 등 총 127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경제산업본부를 비롯한 사업소 및 산하기관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2건과 처리요구사항 58건, 건의 70건 등 총 150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비롯한 총 12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태 및 현황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요구 및 건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상플랫폼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 추진, 버스준공영제의 효율적 관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 캠프마켓 추진 시 시민소통 강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적기 준공, 해양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등 처리요구사항 120건, 건의사항 87건으로 총 207건을 지적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의 조현영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75건으로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6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은 초등돌봄전담사 등 교육감 소속 근로자 신규채용 시 서류심사 50점 만점 중 자기소개서 배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객관적인 채용지표 마련을 요구하는 등 총 13건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은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조치방안을 요구하는 등 총 62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75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4.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 사유를 밝히신 김유곤 의원님을 사임하고 이명규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의장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무기명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 터치방식이 아닌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8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과 예ㆍ결산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등 총 23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34건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2차례에 걸친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746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안정적인 재정 아래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주요 도시개발사업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와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 특위 2개를 출범시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 그리고 인천 원도심 활성화 개발전략 연구회 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 청년이음 연구회,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인천광역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 기후위기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회 등 17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다중밀집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천시의회 의원 40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여 인천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00만 시민의 총의를 모으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밝은 미래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임인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40명 의원 모두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만 바라보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계묘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한 삶과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청가의원(1인)
신성영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정책기획관 심연삼
시정혁신관 유권홍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재정기획관 김범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복지국장 김충진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행정국장 홍준호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감사관 서재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인천스마트시티(주)대표이사 나기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변주영
의사담당관 조영기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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